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양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최원구 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무의원, 최원구의원, 장성진의원, 권성학의원, 지부용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이 있은 다음에 양산군수로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동부출장소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4차 본회의에서 계속할 계획이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다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정무
이정무의원
방금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군수에 대한 한 의원의 본 질문과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다른 의원이 질문 하도록 하는 회의진행을 제의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일문일답을 할려고 하면 질문하는 분이 군수 또는 과장으로부터의 각각의 답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지부용의원
부용
지부용의원
전에도 이정무의원님 제의와 같은 그런 것을 해봤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관 질문과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이정무의원은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정무
이정무의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중길
안중길의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정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정무
이정무의원
이정무의원입니다. 본의원 출신지역에 설치 계획하고 있는 가칭 선장댐과 이미 본 공사가 진행중인 밀양댐에 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민들의 비상급수 및 생활음용수 시판을 위한 선장댐 설치계획에 대하여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발표된 시점 이후인 지난 9월 22일 부산시 편입 문제에 따른 경남지사의 본군 방문 간담회 종료 후 본의원과 지역주민 대표등과 면담시 지사께서 “3개월에 걸쳐 부산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획을 실천하려고 할때 쯤 본도와 행정협의를 할 것이며, 그 시점에 가서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 쯤 타당성 조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고 최종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시가 경남도와 행정협의 절차를 요청할 시 군수께서는 그에 따른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현재 설치공사 중에 있는 밀양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대표로서 댐 설치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만 가져오게 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당시 지역 출신 국회의원, 군수 및 군민대표들에게도 못난 원망을 해보았습니다. 밀양댐 설치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주민들이 반대를하다 못해 대안으로써 수몰지역 이주민과 함께 나머지 배내골 지역주민 200여세대 모두를 이주 시켜달라는 요구도 하였으나 그것마저도 건국이후 지금까지 그러한 전례가 없으므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한 것이 댐이 완공됨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온갖 행정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주민들이 생활오수는 관로를 설치하여 댐밖으로 내보내도록 하는 건의를 관계 요로에 제출하였으며, 본군 의회에서도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건설부와 경남도에 제출한 결과 회신 내용은 “지금 현재는 설치계획단계이므로 본 공사를 실시할 시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집행부에서도 깅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 밀양댐에 관한 부민 의견이나 관계기관과의 제반업무사항 처리는 당해 연도로써 종결 처리하고 문서를 보종 관리하고 있는것인지 또는 폐기처분 하였는지 아니면 처리중으로 지금 현재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양산군 일부지역 200세대 600여 주민에게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지 주민들이나 본의원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 담당 공무원들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안일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사료되며 한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자 밀양군수로부터 양산군수에게 밀양댐 상류지역 수질 오염 방지 예방 협조의뢰 공문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볼때, 공문접수 처리과는 수도과였으며 밀양댐 완공 후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건축행위 및 농지전용시 음식점, 공장, 축사 건립 등의 수질오염과 관련된 각종 허가를 억제하여 수질보존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고 원동면장에게 지시공문을 발송한 과는 건축과 였습니다. 각종 건축을 위해서는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등 관계 해당 실과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밀양댐에 관한 전반 사무분장은 건설과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설과가 주무과가 되어 해당실과와 협의하여 원동명장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밀양댐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지금현재까지의 업무 처리 사항을 재점검하여 수몰로 인한 이주세대 및 기존 주민들에게 예상되는 피해와 그에 따른 제반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댐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건축 및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밀양군 협조의뢰 요구 공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규정 관계법에 의하여 규제하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원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원구
최원구의원
본의원이 양산군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 군정질문하는 것이 오늘로써 마지막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가져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또한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가지고 본의원이 부산시 편입 지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한다 하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산한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에 대해서 국민의 소리를 바라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과거보다도 더 진지하게 답변을 ㅎ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해볼때 세입 결산 부문에서 세입예산액 1,184억 1,704만 8천원에 실제 수납액 1,151억 7,829만 7천원으로 32억 5,876만 9천원이 과다 계산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3억 4,237만 6천원이 과소 산정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86억 114만 5천원이 과다 산정 되었으며, 세출결산 부문에서는 세출 예산액 1,184억 3,704만 8천원 중 불용액이 17%를 점용하는 201억 9,367만 8천원으로 이는 세입예산 징수 가능액 추산을 과학적인 방법에 의거하기보다는 탁상에서 적이하게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부문에서는 각 실과별 긴밀한 협조와 사업우선 순위의 사전 분석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여 예산을 사장함으로써 군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대한 과오를 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특히 일반회계 불용액 내역 중에서 인건비 11억 3,880만 5천원의 재원을 사장 시킨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여야 되는지요? 94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는 상기와 같은 주먹구구식 계산 내용은 없는지요? 본 의원이 지난 92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군정 질문을 통하여 언급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세출 예산중 일반행정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이 각 기능별 예산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산정하는지요? 예산편성 내무부 지침 자체가 국민에게 일반행정비의 비율을 속여서 낮게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까? 95년 예산안중 기능별 세출인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중 일반행정비적 기능을 가진 세출 예산안이 각각 얼마이며 그 비율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또한 95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부문에서 기능별 예산안 및 그 비율을 밝혀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 및 9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적법하게 기부 또는 보조되는 기관, 단체. 개인별 지원금과 위 규정에 적법하지 않게 기부 또는 보조되는 기관, 단체, 개인별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비 예산중 불우가정 위문품 구입을 위한 보상금에 있어서 본청은 년3회, 건당 15,000원이고 출장소 관내는 년 2회, 건단 10,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출장소 관할 불우자가 본청 관할 불우자 보다 생활정도가 높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큰집과 작은집은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인지요?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본국의 역사와 전통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자랑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내 국보급 문화재, 사적지가 많이 산재 되있는 연고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국보, 문화재, 사적지와 이의 관리 상태는 어떠하며 정화 및 복원 계획이 있습니까? 힘있는 특정인의 예술 작품 제작에는 도비, 군비 지원이 94년도에도 편성이 집행되었고, 내년 95년 예산안에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문화재와 사적지의 정화 사업 복원에는 예산투자를 기피하고 특정인의 예술작품에 지원하는것이 시급한 연고입니까? 그 저의는 무엇입니까? 군민의 혈세를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의 인심을 쓰는 개인의 재화로 착각하고 있는지요? 군민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라고 상고해보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해주시고, 다음 95년 3월 1일부로 양산군 동부 5개 읍면이 부산시로 편입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는데 동부지역내에서 시행중인 사업, 숙원사업 및 예산문제 등을 위하여 부산시와 행정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부산시로 편입되는 지역이므로 편입이 확정된 그 시점부터 군수의 행정 수행 관심 밖의 지역으로 등한시하며 편입 일자 도래만을 기다리며 공중에 매달아 놓은 그러한 지역으로 간주하여도 되는지요? 부산시로 편입되는 그날까지 동부 5개읍면에 대한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공개하여 주시고, 광역시 내의 자치구와 자치군의 성격상 차이점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물질문명의 고도 발전으로 오늘 살고 있는 사람은 매일같이 시간에 쫓기어 살아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활 분위기 속에서 공직자의 업무 미숙 또는 사무상 착오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시간 및 재산상 피해를 입힐 때가 더러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납부되 세금에 대한 장부 부실 정리로 독촉장을 발부하는 행위, 부당한 세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고지하는 행정처분 등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무상 착오도 있을 수 있다 해도 담당 직원의 “죄송합니다.” 하는 그러한 말 한마디도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자그마하나마 보상제를 제정하므로써 공직자에게는 더욱 업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함과 아울러 책임 행정을 정착하게 하므로 군민에게 관청의 처분을 신뢰케 하는 새로운 문민정부의 풍토를 조성하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내무과장께서 답변해주시고, 본군 동부 5개읍면의 부산시 편입에 대하여는 전술한 바 있는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공유재산 인계인수에 대해 중앙 또는 도에서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동부지역에 있는 군유재산은 지난 1973년 7월 1일 동래군이 양산군에 통폐합되면서 양산군으로 귀속된 재산이며 구동래군의 전지역에 해당하는 전체구역이 다시 새로운 자치단체로 설립이 되는 것이므로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말할나위도 없고, 잡종재산도 단연코 인계인수되는 것이, 즉 되돌려 주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군수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재무과장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산군이 지난 1990년 12월 28일 창조종합건설(주)와 계약을 하여 1992년 8월 28일 준공된 본군 물급면 소재 근로자 복지 아파트가 입주민의 쉴새없는 민원으로 본군 의회에서 지난 1993년도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현장을 조사한 결과 공사 자체를 부실로 인정하였으나 집행부와 당시 공사감리 업체는 하자라는 논리로 변명을 하였습니다. 1994년 5월 30일 양산군과 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원 간에 양산근로자복지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994년 9월 16일 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의 용역 결과 보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설계에 의한 시공이 아니라 기초 공사부터 철근배근 공사, ┌콘크리트┘공사 등 건축물의 각 항목에서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방치할 경우 일부 구조요소 파손 또는 전체 건축물의 봉괴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보수비용이 약 7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994년 10월 제35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3회 추경에서 7억원을 반영하여 원안심사결정 되었는데 군수는 향후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지난 수개월전에 서울 한강 성수대교의 봉괴사건으로 시공사에 무정량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군비로서 부실시공을 보완하는 것은 예산확보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나 그 자체가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시공 회사인 창조종합건설(주) 또는 보증회사인 삼립(주) 및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부실시공을 보완토록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문제점은 없는지요? 지금까지 당국에서 조치한 서류를 검토할 때 시공회사 등에게 하자보수 요청의 공문만을 발송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전체공사비가 얼마이길래 부실보수 비용이 77억원이나 소요되는 것인지요? 당시 공사 감독관과 감리자를 밝혀 주시고 어떤 조치를 그들에게 취하였으며 책임의 한계는 어떠합니까? 감리는 환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견해는 어떠합니까? 본군 관내는 대현건물을 위시하여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많이 건립돼 있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 없는지요? 일제 점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결과와 조치내용을 밝혀주시고 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재지는 그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외곽지대에 우선하여 규모있는 도시형태로 가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읍면소재지를 가리켜서 그 지역의 얼굴이라고들 말하고 있어 소재지 내 시설물 등 가로망 형성이 매우 중대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소재지내 미포장 가로망이 아직도 있는 것인지요? 그 규모를 읍면별로 밝혀 주시고, 미포장도로 일소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건설과장께서 제시해 주시고, 기장읍의 경우 지난 79년 이후 현재까지 상당규모의 소재지 가로망이 미포장 상태에 있는데 수년간 급격한 건축물의 증가 및 교통량의 증가레 의한 분진으로 인해 주거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민원이 많은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 해결책에 대하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1963년 9월 죽성천 직강공사 시공에 따른 당초의 사우지인 농경지는 하상화 즉 하천이 되었고 하천은 농경지가 되어 국유로 존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91년 7월 23일 제4회 및 93년 19월 18일 제24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데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그 진척사항을 동부출장소 건설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장성진의원
장성진의원입니다. 지난 94년도 7월 1일자 부산고등법원의 양산 공설운동장 패소판결에 따른 향후 대책과 이응 94년도 예산을 빨리 집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패소하였다고 보는데 일찍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은 1970년 3월 6일 도시계획법에 의거 건설부 고시 103호로 결정고시 되었고 그후 1986년 4월 종합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6개년 계획으로 159,780m2, 약 43300평 토지 위에 총예산 126억 1,125만원을 투자해서 주경기장, 야구장, 정구장, 실내체육관, 옥외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건립키로 하는 내용의 양산공설운동장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존 도시계획 위에 기본계획을 추가해서 86년 5월 20일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양산도시계획변경 결정을 받은 다음 동년 6월 28일 경남도 고시 제131호로 계획면적을 약간 정정하는 도시계획변경 결정과 함께 지적승인 결정을 받은 후에 1986년부터 1단계 사업으로 우선 78,190m2 부지에 주경기장과 주차장, 녹지 등 부대시설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기본계획안을 세워서 1986년에는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고 1987년, 1988년은 당초에는 예산계획을 세우지 않고 국고 보조에만 의존하였고 추경 요구시에 1억 5,000만원 시설비만 요구하였으며 1988년 3차 추경 에는 운동장 기본계획과는 관련이 없는 테니스장 시설비 4,000만원, 1989년에 테니스장 시설비, 휴게실, 간이 변소시설비 3,400만원, 1990년 잔디 보식비 조성비를 합해서 1억 3,000만원, 1991년에는 본부석 기초공사비 5,200만원, 1992년에는 운동장부지 매입비 및 시설비를 요구한 사항이 없는 것, 즉 양산군이 공설운동장을 조성할 기본계획을 제대로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았지 때문에 원고인 토지 소유자 김일석, 김경석, 강주태, 강흥주씨 등은 1심에서 패소를 했지만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2항에 의한 환매권 행사를 다시 고법에 주장함으로 해서 부산고등법원에 의해서 양산군이 패소를 하였던 것이며 또,5년이 경과한 이후에라도 양산군이 기본계획에 의한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를 투자했으면 환매권에 의해 발생한 효과를 좌우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패소판결 이전 까지 공설운동장 예정부지 복판에 관통 농수로는 전체 토지의 양분상태, 전경막사, 주경기장 본부석의 ┌시멘트┘ 기초공사를 지적했던 것인데, 이는 94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3억원, 배수로 복개비 30㎡에 소요경비 2,890만원, 본부석 상판 설치공사에 45평에 2,011만원, 운동장 대문 설치공사 1,000만워느 본부석 설치공사 즉 골조 및 조적공사 400평(2층)에 7척 8,099만원 총 11억 4,000만원을 승인하였으면 상반기 중에 일찍 공사를 완공하여 지난 7월 15일 판결 받을 때까지 그자료를 부산고등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절대 패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이 경과한 후에라도 양산군이 기본계획에 의한 토지매입비, 시설비를 투자했으면 환매권 행사에 의해 발생한 효과를 좌우할 수 없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1987년, 88년에 예산계획을 세우지 않는 군수, 88년 3차 추경에 종합운동장 기본계획과 관련없는 특정 사람들을 위한 테니스장 설치비 4,000만원 예산을 낭비한 군수, 89년 테니스장 휴게실, 간이변소 시설, 간이 축구골대를 세운 당시 군수, 92년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던 이승관군수, 94년도에 토지매입비 공사비등 11억 4,000만원 전체가 패소 판결을 받은 7월 15일 이후인 8월, 9월, 11월에 착공하였고 심지어 중요한 본부석 설치공사 공사비 7억 8,099만원은 아직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당초토지 매입비는 시설로 목변경을 요청, 부득이 승인한 상태입니다. 집행부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림없이 승소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승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한 것은 자리 보전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신의 일같이 생각하지도 않고 또 후세에 좋은 일을 해서 영원히 이름을 남기겠다는 의욕이 전혀 없는 무사안일주의의 공직자가 아닐 수 없고, 김웅렬 군수 역시 자리나 지키고 시간 낭비해서 세월이 좀 지나면 다른 좋은 자리로 가야지 하는 안일한 생각, 복지부동이니, 복지안동이니 하는 말을 군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처신을 하지 않았는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금군수께서는 양산군수로서는 적격자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외 또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유산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유산쓰레기 매립장은 명곡 쓰레기장에 군민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시련을 겪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조성하는 쓰레기장은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이제는 양산군이 직영하는 쓰레기장을 만들자 하는 것이 군민과 의회의 뜻이었고 유산쓰레기매립장 땅의 주인 일부도 동의했던 것인데 세월이 조금 지나서는 집행부의 직영의 의지가 없었고 또 일부 업자의 자기 이익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부득이 반민 반관 공동사업인 제3섹타 사업을 시작해던 것인데 이것이 무려 3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집행부의 의욕적인 공사 집행이 되지 못한 관계로 계획된 95년도 연초 쓰레기 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오후 3시경 유산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현장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공사 진척은 자연수 암거 배수관로 공사 100m정도와 벌채만 완공했을 뿐 중요한 시설물인 침출수 처리 시설은 정지 작업도 하지 않은 채 산세의 생긴 그대로 되어 있는 실정이니 95년도 연초에 쓰레기 투입은 안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 깜짝 놀란것은 현지 사무실에서의 공사 시작 일람표를 보았는데 지난 7월부터 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공사 시작 5개월동안 무슨 공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정동찬 환경보호과장은 의원간담회에서 “올해 너무 더웠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다.”고 답변했는데 일부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공사 진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문제를 경험했던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에다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120억공사 계획에 60여억원의 공사로 낙찰되었는데 여기에다 또 하도급까지 주었다니 공사부실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공사 진척은 아주 분진해서 계획된 날짜에 쓰레기를 투입할 수 없다면 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유산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가 정상 추진된다고 95년 군수 시정연설에 삽입할 수 있습니까? 역시 말만 많고 자리만 지키는 김웅렬 군수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는지 책임 있는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어 공영개발지구에 대한 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안전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한 결과의 차이 및 관련 공무원에게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1년 92년 범어공영개발 지구내의 공사중 잔토 처리비의 낭비, 석축 공사 부분의 석축 뒷채움석의 잡석 구입 예산 낭비 및 석축의 기초공사가 설계대로 되지 않으므로 해서 기초공사 맟 석축의 균열이 심한 것 등은 부실공사인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93년도 5월, 6월 군의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현장인 원동면 용단지구 잔토처리 지구에 갔을때 관계 공무원, 공사 회사의 책임자들이 현지에서 지적해주는 위치와 면적을 줄자로 재어서 계산한 결과 30,000㎥ 밖에 쌓여 있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보고서 상으로는 67,186㎥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37,000㎥는 흙이 없으므로 이의 운반비 지출은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전문기관인 광성토목 설계사에 의뢰한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실측 평면도의 1공구, 2공구, 3공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2공구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했던 것이며, 도로 반대편의 1공구, 3공구 성토 부분은 현지 답사 당시에는 공사 책임자나 담당 공무원이 아무말도 하지 않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한 보고서에는 1공구, 3공구에도 성토를 했다고 보고되어 전체 합하면 65,386㎥이라고 되어있는데 양산군의회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허위보고 예산 지출한 부분은 예산회수는 물론이고 허위보고자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또 석축 부분은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에 30㎝ 두께인데도 실제로는 22㎝입니다. 그러니까 석축이 금이 가고 기초도 금이가서 0.5~1㎝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또 뒷채움 잡석은 총 소요잡석 22,194㎥ 중 부산개금택지 현장에서 18,108㎥ 운반해서 석축 및 옹벽 뒷채움석을 했다고 되어있으나 옹벽 뒷채움석은 다소 있겠지만 석축 뒷채움석은 전혀 없습니다. 있다면 현지 잡석입니다. 본의원이 직접 시멘트 기초부분 석축 뒷 부분을 여름 한더위에 4시간 동안 삽과 곡괭이로 파 보았지만 잡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사토 구입비, 잡석 구입비는 지출을 만약 했다면 예산낭비요 석축공사는 부실 공사인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옹벽의 균열은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 문제가 발생되다고 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현지의 실정을 본 의원은 잘 알기 때문에 93년도 2월 종합준공검사 당시 책임자인 이태식 전 도시과장에게 이러한 주문을 했던것인데도 준공검사를 해주므로 해서 공영개발을 해서더 많은 이익을 남길수 있는데도 시공회사 측과 관계공무원과 담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예산을 낭비 했다고 보며 약2년이 가깝도록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 하는가하고 관망하고 있었으나 구태의연한 자세로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군수의 획기적인 대답이 없으면 듣기 거북하겠지만 본의원은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도록 낭비한 예산이 회수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겠으므로 소신껏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각종 부실공사에 따른 그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의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양산군도 각종 다리의 안전도를 점검해서 부실공사로 판명된 곳은 중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표지판은 물론이고 지장물을 설치한 것을 보았는데 이는 어느정도이며, 정밀 안전진단 중에 있는 3개소는 어디에 있으며 이는 양산군자체가 부실공사로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감독관을 맡았던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대답하여 주십시오. 양산군 관내 부실공사중에 국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부실 공사를 한 범어 근로자복지아파트 공사에 대한 안전기술원의 안전 진단 결과에 따른 근본 대책에 대헛 묻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군정 질문시에 본의원이 군수에게 질문했을때 안전 기술원의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안전기술원의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결론 및 건의 사항을 보고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지만 본의원은 이 구조물을 완전 철거하는, 즉 재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군수에게나 건축과장에 이야기하였으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곰보 얼굴에 화장하는 보수공사에 집중한다는 것은 말썽의 소지를 계속남겨주는 그러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재개발하려면 군수나 건축과장의 문책이 뒤따를런지는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불씨가 되는 앞날이 어두운 계획은 과감히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가 집행부의 추경예산 요구를 승인한 것은 승인하지 않아서 시간을 낭비하다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생길까 싶어서 부득이 승인한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문책없는 재개발을 상부에 보고해서 승인이 된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책 문제는 본의원이 건의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아파트 주민들이 서울 민자당 중앙당사를 또는 내무부를 방문한 일이 있는데 이는 실무 과장인 건축과장이 지난 11월 16일 18시 10분경 양산 소재 모 음식점에서 근로자아파트주민대표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완벽한 공사를 하려면 70내지 80억원이 소요된다. 내무부나 건설부 등 위 기관의 지침이 내려지면 그대로 하겠다는 말을 함으로 해서 근로자 아파트 주민대표 15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올라가기 전에 몇 차례 주무과장엑 사전 이야기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서로 대화를 해서 이해하도록 노력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조장을 하였다는 것을 군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말 군수나 건축과장은 자기 집이 그정도였다면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의 말씀과 같이 본의원의 근본대책과 군수의 근본대책을 비교해서 새로운 근본대책이 있다면 제시하십시오. 몇가지를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양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와 안녕, 질서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할마음은 추호도 없고 사적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야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고 없는 책임자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그러한 책임자로 낙인 찍힐바에야 양산군의 앞날을 위해서 미래가 밝은 양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차라리 지금 물러갈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양산을 위해서 후세에 부끄럽지 않는 설득력 있고 속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장성진의원님! 발언 소요시간이 넘었습니다. 간략하게 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유럽지역 여러나라들 산의 나무는 환경적 측면은 물론이고 사람의 생활에 쓸모 있는 나무만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은 독일 국민이 마무것도 하지 않고 나무만 팔아도 50년은 살 수 있다는 것이 안내자의 말이었습니다. 스위스의 곧은 나무 숲은 낮에도 숲 복판이 어둡다든지, 러시아 전역의 곧은 용재림, 핀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숲들이 전부 곧은 나무로 꽉 차 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것은 본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이라도 쓸모없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외국의 좋은 나무중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나무가 있다면 씨앗을 가져와서 산림조합에 육성 의뢰하여 양산군만이라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쓸모 있는 산, 쓸모 있는 나무를 키우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4년도 3월 임시회 질문에서 농어민 소득증대 중장기 대책을 물었습니다. 수경재배에 대한 계획은 국, 도, 군비 7억원을 들여서 원동면 화제리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유실수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성학
권성학의원
기장출신 권성학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소신있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5일 제 36회 정기회깨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95년 당초 예산편성을 보고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양산군수 김웅렬씨가 12개 읍면의 양산군수인지 7개 지역의 군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첫째로 95년 3월 1일부로 행정개편이 단행되는데 대하여 일체의 언급도 없었으며 양산시 승격에 대비한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을 편파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국,도비 양여금 전체를 서부지역 예산편성에만 편중하였으며 또한 95년도 예산 공통부에 대하여서는 서부에 117건 약 326억 7,500만원, 동부에 13건 약 2억 2,900만원, 이 수치를 비교할 때 동부지역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주시고. 셋째로 동부출장소 부지 매입비로 1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토지 매입을 할려고 하였으나 동부지역 주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매입이 불가능하며, 매입보다도 더 시급한 사항이 청사 신축문제이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여 청사신축을 먼저 하여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이고도 변경하지 않은 이유등으로 보아서 양산군 7개 읍면만의 양산군수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부용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14시58분
부용
지부용의원
양산읍의 지부용 의원입니다. 벅찬 기대와 우려속에 개원된 초대 기초의회 정기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감회깊게 생각하며 일순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모두에게 누를 끼치게된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되돌아보면 짧지않는 4년여간 군정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군수가 4명이나 바뀌는가 하면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의 일환으로 검토된 바 있는 양산전역의 부산으로의 편입문제는 한동안 지역정서를 어지럽히다 지난 73년 구 동래군에서 양산으로 합쳐진 동부지역 5개 읍면의 부산시로의 편입이 결정되어 내년 3월1일이면 딴 살림을 차려나가게 되는 아픔을 맞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지난 10월 4일 열린 제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부 7개 읍면을 모두 포함시키는 양산시로서의 승격을 건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 승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취한 조치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보다 더욱 큰 변화는 94년 1월 12일 발표된 양산, 물금, 동면 일대의 3백여만평에 인구 약 20여만을 수용할수 있는 신도시 계획일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적인 신도시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우리군에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6시에 우리 관내 근로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은 나중에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는 양해가 있어 주었으면 합니다. 꼭 들어야 될 부분만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꼭 군수님께 듣고 싶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이정무 의원
정무
이정무의원
이정무의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칭 선장댐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답변 내용을 볼때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을 했는데 본의원이 가칭 선장댐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에 대해서 질문한 요점과 이때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답변요지는 경남지사가 본군에 오기 4일전인 9월 19일 가칭 선장댐 현장에 대통령비서실장, 경남지사, 부산시장, 부산시 관계자들, 부산 해운대 출신 김운환의원 등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인지 밝히라고 하면 밝힐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동행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그 당시에 타당성은 물론 전문가가 해야 되겠다만 그 자리에서 대통령비서실장께서 경남지사에게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주십시오.”하는 이야기를 하니깐 경남지사께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셨고 그때 같이 동행한 부산 출신 김운환의원께서 “비서실장님! 경남도에도 뭔가 큰 사업을 하아 안 주어야 되겠습니까?”하는 이야기를 하니깐 그때사 경남지사께서 “경남에 경마장을 유치했으면” 하는 건의를 하자 비서실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발상은 양산군이 아무리 재정 형편이 좋지만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 계획을 못한데 대해서 탓하지 않겠습니다만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안이 나왔을 때 군수께서는 지난 여름 가뭄으로 인해서 웅상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군청으로 몰려와서 시위를 하고 또한 사법적인 처분까지 당한 그러한 사례가 있고 하니까 지역이기주의를 떠나서 지금 현재도 우리 양산군의 일부 읍면이 낙동강 물을 취수해서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양산군은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이 실시될 때 양산군민이 선장댐 물을 비상급수 내지 음용수로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 또 양산군민들의 뜻을 모아 양산군민주를 만들어 양산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원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밀양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주민들이 건의한 기존 지역 주민들의 오,폐수에 대해서 “차집관로 등을 설치하여 규제를 최소화 하도록 시행자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댐 상류지역 원동 배내골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건축 및 각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어느 관계법규를 적용해서 규제하고 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동화
김동화건축과장
법적인 문제는 현재까지...
정무
이정무의원
본의원이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밀양지역에서는 댐이 완공되고 나면 각종 규제가 있을 것이니 지금 이시기에 부속사라든지 축사라도 지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밀양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 같으면 기존 주민들의 어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제를 안해야 될것 아닙니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군정을 편다고 하면 당연히 해주어야죠. 규정에 없으면,
지역주민의 딱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줄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지부용의원
부용
지부용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2가지에 대해 소상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먼저 양산시 승격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부산일보에 양산이 마치 3월달에 양산시로 승격되는 것처럼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요구한 결과가 내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긍정적인 검토인지? 대강 들은 소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음 양산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기구신설, 인력증원 문제 등 이런 것은 상급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협의를 아직 안해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기존부서의 인력을 조정하여 신도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장성진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의원

장성진의원
지휘관은 답변이 아주 신선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 운동장 문제는 “94년도 예산을 왜 집행 안했느냐?” 라고 물었을때 “신도시 관계 때문에 늦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 구차하게 여러가지 나열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판결문 (나)에보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시한을 넘기는 공기를 가질 수가 있느냐? 간이 쓰레기를 어디에 모았다고 2억원의 우리 군비를 손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롸같이 계획대로 사업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독려를 하고 하다 안되면 군수께서 거기에서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된 날짜에 넣도록 만들어야 하는것이 최급선무일텐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갔을때 그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공영개발 용역 결과를 아마 군수께서 못봤을 것입니다. 만약 못봐서 그것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면 “잘못했다.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하겠다.” 이런 깨끗한 설명을 해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 문제는 사실상 말미에 그 경위나 여러 가지 사유, 종합사항을 보면 아마 생각날 것입니다.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빠질려고 하지말고 솔직하게 “솔직히 얘기해서 자신없다.” 이러한 깨끗한 답변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실공사 교량문제는 “처벌보다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을 시인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부득한 소치로 미안하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지휘관으로서 할 자신이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의원
성학
권성학의원
군수님께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성진 의원께서도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 생각도 지금 현재 군수님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이 답변된 사항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답변하였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보다 사업비가 35억원이 더 증가한 사항을 나타나 있습니다. 사탕주어가지고 어린애 달래는 식으로 그런 답변을 해놨습니다. 왜 그렇느냐. 3월 1일부로 행정개편이 된다고 하는 시점에서 이것은 집행 못하고 간다 하는 것은 뻔한 사실이다. 안그렇습니까? 80억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투자해가지고 편성해놨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경상비든지 사업비든지 2월말까지의 집행은 불가능 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인심쓰는 척 해가지고 작년보다도 35억원 더 추가해가지고 8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 하는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은 애들 사탕주어가지고 달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5개 읍면의 동부출장소 부지문제 이런 것도 제가 명확하게 왜 목을 못바꾸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목 바꾼다는 이야기는 안하고 용역비 2천얼마인가 확보해가지고 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주지도 못하는 이것 얹으면 뭘합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일수입니다. 최원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9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상 불용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가 23억원, 특별회계 이입금이 9억원, 여성복지회관 건립비 14억원, 주택특별회계의 세입결손에 따른데 자금이 없는 예산 이월액만 92억원, 그 다음에 입찰 집행잔액 44억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2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세출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인건비 부분의 11억 3,800만원의 불용액은 인건비 예산편성의 방침은 직급별 인원의 평균호봉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의 결원이라든지 호봉의 차이로 인해서 불용 잔액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전에는 인건비도 사업 부서별로 올렸습니다만 인건비 총괄부서인 내무과에 일괄 계상하는 등으로 해서 불용액 발생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재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기능별 분류라는 것은 사실상 쓰임의 용도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 소관별, 부서별로 분류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등의 일반 행정비적 성격의 세출 예산이 얼마인지를 단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비의 비율을 낮게 책정해야 할 아무런 사유도 없음을 의원님께서 특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액은 1,05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출예산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비 4억 9,800만원(0.5%), 일반행정비, 282억 5,900만원(26.8%), 사회복지비 167억 5,300만원(15.9%), 산업경제비 130억 6,200만원(12.4%), 지역개발비 397억 2,500만원(37.7%), 문화 및 체육비 55억 9,800만원(5.3%), 민방위비 2억 6,900만원(0.2%),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2억 3,200만원(1.2%)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안에서 민간에게 보조되는 총액은 총 102건에 109억 4,800만원으로 이중 단체 보조가 41건에 60억, 4,500만원, 개인보조가 39건에 32억 4,900만원, 농민에게 지급되는 방제복 지급 예산 등 21건 16억 5,400만원은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를 지원 사유별로 구분하면 국,도비 보조재원에 의한 것이 17건에 103억 2,000만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이 11건에 3억 5,400만원이며 자치단체 권장사업이 14건에 2억 7,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가정 위문품구입 보상금의 본청과 동부출장소간의 차이는 해당 사업부서와 예산 부서간의 협의 미비에 의한 것이므로 시정하여 집행에는 차이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사장돼 있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구한 설명을 해놨는데 우선 한가지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인건비 부문이 11억 3,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벌써 3회 추경때 되는 것 같으면 이 인건비 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타나는데 연말이 되어가지고 결산하는 것 같으면 11억 3,800만원인데 11억 3,800만원 가지고 군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것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다룰때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을 안하는 것 아니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사업비로 전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에 다른 기능별 예산에 예산 편성상 그렇게 돼 있다 하는데 본 의원이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일반행정비가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6.8%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가 37.7%입니다. 각 기능별로 얹혀 있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이것은 일반 행정비에 속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각 기능별로 전부 다 얹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기회부장
예.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래서 이런 수치를 전부 합계를 하는 것 같으면 인건비나 일반행정비가 약 30%를 차지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내무부에서 보낸 지침서 89페이지에 보니까 그런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37.7%가 양산 군비중에서 사업비로 나간다, 다시 말하면 약 40% 가까운 것은 사업비다. 공무원들이 수용이나 각종 행정을 하는 그것은 불과 20%남짓한 그것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 보다는 사실 그대로 나타내가지고 부족한 예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사업비로 돌리는 그런 것이 되어야 안되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재정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들어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뭐냐? 다른 개인은 여러사람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단체별 지원 내지는 보조액을 말해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갑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단체라 하는 그것이 여기에서 발표하기 참 힘든 그런 것이 있다. 어떤 특정한 단체를 내 입으로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작년보다 금년도에 자꾸 증가되어 가는데 작년도에 이 관계를 할때 서서히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해놓고 증액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저것을 이번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종이 한 장에 결산이 돼 있습니다. 과연 그런 예산 회계법이 있느냐 감사하면서 재무과장을 불러가지고 이야기 할려고 했습니다만 담당과에서 이런 말, 저런 말해 놓은 때문에 그 이상 언급은 안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있나, 없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 해주십시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자료를 이렇게 제시 했는데 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확실하게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거기보면 큼직 큼직하게 지역경제과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명색이 양산군의 예산을 만들면서 어떤 특정한 국가 기관의 명칭을 거기에 붙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우가정 위문하는 이것이 본청에는 일번에 세 번하고 건당에 1만 5천원씩 하는데 본의원이 가만 생각하니까 세 번하는 것이 뭐냐? 연말, 설, 추석에 아마 세 번 하는 것 같은데 동부지구에는 두 번 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건당 1만원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설하고 추석하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연말과 추석에 하는가. 물론 예산안에 잡혀 있는 액면은 얼마 안된다 해도 서러운 사람은 항상 서럽습니다. 물론 기획실장이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는 가정복지과라하는 한 과가 있어요. 저쪽에는 사회과 부녀복지계 입니까? 거기에서 하니 어떻게 보면 여기는 “과”라 하는 큰이름을 가지고 나오고 저쪽은 “계”니깐 끗발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됩니다. 본 의원이 예만 들어지 본의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관계의 예산심의를 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답변은 필요없으시지요?
원구
최원구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성학
권성학의원
군수님께서 바쁜 행사관계로 출타를 해야 되겠다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고, 담당실과장님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질의한 것, 양여금이 95년도 96억 4,400만원하고 서부지역에 국도비보조금 이것이 실제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부지역에 얹는 그 숫자와 서부지역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전에 본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좀 편중해 가지고 예산편성 했다는 그런 감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양여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결정할 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계획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동부출장소 사회과면 사회과, 내무과면 내무과 이렇게 해서 명시해 가지고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까? 그것은 명시 못합니까, 기획실에서?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그런 권한까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학
권성학의원
그러면 사업을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실과별로 취합을 해 갖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예산편성을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를 양여금사업으로 한다고 95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그것은 농어촌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장 어디하고 상북 어디하고 양산읍 어디에 하겠다고 도로, 상급기관에 보고되면서 그것이 확정 시달되면 그 자료가 우리에게 예산요구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군비를 부담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과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성학
권성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할 때 양여금이든 국고보조비는 소관부서에서 한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예.
성학
권성학의원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어디에 할지 그것 모르네요?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또 도에 보고해서 도비를 덛고, 국비를 얻어야 될 것은 국가와 도의 해당부서의 확정에 의해 가지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런데 일단 예산 편성해 가지고 돈이 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도비하면 어느 어느 지역에 뭐한다는 식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그래도 역시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지 예산부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는 모르고 그 소관 부서별로 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는 것 같으면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장 소관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개인 땅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공공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는 그것을 냈는데 재무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감사자료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이 실과별로 총괄적으로 조금전에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연계되는 그런 사항인데 실과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런 사항은 재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과 동일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것도 기획실에서 어떤 과에서 어느 농어촌도로 하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데 얼마, 동부면 동부 어느 지역에 얼마, 하북이면 하북지역에 얼마 이렇게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모른다면 각 부서별로 그것해서 안다는 것은 참,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제가 의원님을 이해시키는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성학
권성학의원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질문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