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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권성학 의원 발언

36회 제4본회의1994-12-08

권성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래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양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최원구의원외 3인 발의)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내무과장 손유섭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을 간추려보면 우선 예산문제를 부산시와 행정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또 광역시내의 자치구와 자치군의 성격상 차이점은 어떻느냐? 부산시로 편입되는 날까지의 동부 5개읍면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은 어떠하냐?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보상제 제정계획은? 등으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문제를 부산시와 행정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께서도 누누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공식, 비공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 있고 주로 협의한 대상은 내무국장, 시정과장, 업무주관부서의 간부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내의 자치구와 자치군의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자치구는 도시지역이고, 자치군은 농촌지역으로서 지역 특성의 차이점은 자치군은 농어촌에 준해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로 편입되는 날까지의 동부 5개 읍면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은 3월 1일 이전까지는 현행과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주민보상제 제정계획은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현행 행정법상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손실배상이나 손해배상제의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유형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번 질문에 준해서 앞으로 기준을 정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다양성을 검토해서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내무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최원구 의원님
원구

최원구의원

어제 군수님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이 계셨고 오늘 내무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공무원 부당행정처분에 의한 주민보상제도를 제정할 그런 것이 없느냐?”고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방금 답변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손실배상, 손해배상 그런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미한 그런 사항인데, 아마 군에서는 그런 것을 못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에서는 시골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구석에 들어 있는 영수증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이래이래 했는데’ 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맞다 이거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것 보다는 지금 당장 여기에 대한 제도는 못하더라 해도 읍면장에게도 업무에 대한 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께서도 아마 특별 추진비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대개 공무원이 저분은 집이 어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문 버스요금이라도 주는 것 같으면 돈 몇푼 안되어도 기분이 흡족하게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되기 때문에 공무원과 주민 사이의 간격을 새롭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야! 이것 달라졌구나. 공직사회가 달라졌구나! 이전에는 생각도 못한것, 이전에는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없었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교통비라도 주고 얼마나 좋노.’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경험도 해봤고 짐작이 되어 집니다. 우리 행정기구가 아니고 우리관내에 있는 어느 곳에서 봤는데 직원이 “어르신네 먼데서 오셨는데 차비나 해 가시소” 하면서 천원짜리를 내주니까 돈 천원 이것 얼마 안돼요. 사실은, 그래도 내가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가는 그 분은 안 받으려고 하는데 기어이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을 전부 다 해소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양산군이 다른 시군보다도 우선해 가지고 무슨 제도적 장치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신뢰가 없는 그런 것을 안 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한번 법규를 볼 것을 두 번, 세 번 안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대단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의 소양을 위해서 부군수님께서 항상 “공무원이 되기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우선 기본적인 소양만 충분히 갖추면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전 공무원이 여기에 일로매진 해서 추호도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리고 부산시 편입에 따라서 동서부간 공무원들의 앞으로 인사문제는 동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하는 것인지? 근간에 동부쪽에서 보니까 동부지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서부지구로 전보발령이 되어서 상당히 불쾌한 언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번에 군수님에게 사석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희망자를 어떻게 하고 이래하는데 물론 여기에 남아 있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고, 가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일보에 상당히 심도있게 보도가 된 내용들을 보았는데 지금까지 보면 힘 없는 사람들은 항상 불이익 받고,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사주무과장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지금 동부 5개읍면이 부산시로 편입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말까지는 전반적인 인사 동결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인사의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본청에 결원이 생긴다. 또는 승진의 여건이 생겼다 할 때는 읍면에 있는 것을 전보를 시켜서 그 자리에 갖다 놓거나 승진시키는 것을 못합니다. 읍면장이 결원이 되었다고 하면 기존 사무관 중에서 발령은 가능하지만 직무대리 발령은 안됩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 부면장이나 부읍장을 법정 대리로 근무케 하는 정도만 지금 되어 있지 전연직무대리를 발령한다거나 승진임명 한다는 것은 안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월말까지 동결이 돼 있고, 동부 5개 읍면의 부산시 편입에 따른 인사문제는 별도 1월 중순쯤되면 지침이 안내려 오겠느냐 봐집니다만 지금 현재는 갈 사람, 안 갈 사람의 의견이 백분 존중될 것으로 보고 현재 저희들이 인사의 대리를 위해서 부산시 편입을 희망하는 다시 말해서 그대로 동부관내에 있겠다는 사람, 또 서부로 오겠다는 사람, 또 서부에서도 동부에 가겠다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침이 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인사를 단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준비단계에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지침이나 운용상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질문 마쳤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예.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산림과장 박희동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원구

최원구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좋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군수, 부군수가 참석을 안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의회와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집행부와 군의회 사이에 부슨 그것을 하는 부서가 기획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기획실장이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다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참석하는 것이 집행부 군수의 예의고. 물론 의사록 나오니까 이런 이런 것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알겠지만 그래도 돔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군정질문할 때 실과장들은 거의 다 군정질문을 마치면 다른 민원 때문에 자리를 떠나도록 허용했습니다. 전달이 안된 모양인데 다른 의원님께서도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실장을 여기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이 지금 도착한 모양인데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장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산에 나쁜 수종을 베어내고 외국의 우량품종을 가지고 와서 확대보급을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량품종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나무라는 것은 향토 수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나무를 경남에 심었을 경우에 다 같은 품종이라도 잘 안 자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나무가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외국 종자를 가져오면 4,50년 동안 시험재배를 합니다. 임업육종연구소가 경상남도만 해도 2개소가 있어 각 품종별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58년도부터 33년간 무려 38개 나라에서 412종을 가져와서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실패를 하고 그 중 나름대로 7가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종이 스트로프 잣나무와 버지니아 소나무입니다. 11가지는 계속 확대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라는 것은 보통 몇 백년 갑니다. 제가 93년도에 독일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독일의 참나무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보통 200년 정도 가는데 한포기의 가격이 얼마냐 하면 우리나라 르망 한 대 값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그만큼 나무라는 것은 장기 안목을 보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58년도부터 임업육종연구소에서 부단히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스트로프 잣나무와 버지니아 소나무를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61ha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지 년수는 안맞지만 나름대로 조심해가면서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남 남부지방의 수종인 해송이라든지 해안지대는 주로 장안이며, 기장쪽은 삼나무 편백인데 전봇대 나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나무도 일본에서 육종한 것인데 우리나라에 도입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왜정 시대부터 해서 약 7,80년 정도 재배된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안쪽으로는 편백, 해송 내륙쪽으로는 버지니아 나 스트로프 잣나무 이런 것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산림과장 답변사항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장성진 의원님

장성진의원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스트로프 잣나무와 버지니아 소나무를 식재를 했다.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국도비만 소요되어서, 그 경비로서 식재를 했습니까? 군비와 합해서 식재를 했습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보통 국도비 보조가 약 5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0%, 남지는 시.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매년 그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성진의원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예산요구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예. 조림 실적이 대장에 나와 있어 가지고 항시 우리도 확인도 하고 위의 감사도 받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의원

예산요구서에 스트로프 잣나무, 버지니아 소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종자 보급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 양묘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수종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장성진의원

그렇다면 예산승인을 받을때 장기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스트로프 잣나무, 버지니아 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수종은 보통 장기수, 속성수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편의상 대명사를 씁니다. 장기수라도 종류가 저희들 군만 해도 무려 7가지 가까이 됩니다. 조금전에 지적한 것은 대표 수종이고 나름대로는 추천할 만한 품종입니다.
지금 92년도,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제안하신 스트로프 잣나무, 버지니아 소나무는 예산상으로 승인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고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기수라는 항목은 있습니다만 만약 기록되어 있는 장기수가 스트로브 잣나무, 버지니아 소나무 같으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헐지 않으면 오늘 본회의 장소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수가 바로 이 수종입니다.

장성진의원

작년도에는 몇 ha 심었습니까?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자료를 준비 한해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진의원

그런데 마지막 3항에 “앞으로 군에서는 불량 임목을 제거 후에 이런 종류의 나무를 심겠다.”라는 얘기만 나와있습니다. 94년도에는 몇 ha, 95년도에는 몇 ha 그래서 어느정도 가면 양산군 정체가 이런 수종으로 뒤덮힐 수 있다는 계획을 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예. 그와 동시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성진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전덕주 의원님.
덕주

전덕주의원

장성진 의원님이 우리 산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산림과장님에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산림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에 예부터 전해오는 고목, 예를들어가지고 춘추원이라든지 북정구획정리사업지구내 소나무, 노송 등이 개발로 인해가지고 많이 훼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술적으로 나무를 식재를 해 가지고 더 좋은 품종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몇 백년동안 자라온 나무들을 어떤 좋은 방법으로 살려 가지고 우리 양산의 산림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교리에서 도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추원의 벚꽃나무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약 5,60년내지 6,70년 자라온 나무인데 도로개설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훼손된다 하니까 본 의원이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신기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몇 백년동안 내려온 소나무가 하루 아침에 훼손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보존해야 할 나무들은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산림과장께서 앞으로 보존계획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계시다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는 관련이 없겠죠?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하신 것은 육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육림이라는 것은 기존 나무를 키운다는 것인데 옛날에는 조림위주로 산림시책을 펴가갔지만 93년 이후로는 육림의 차원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육림이라는 것은 뮈냐하면 나무를 솎아내고, 가지치고, 풀 베고, 미래목을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큰 나무가 될 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또 나무를 조성하는 이런 것은 육림차원입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물량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양산군의 금년도 육림사업이 약 600정보 가까이 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조림도 하지만 육림도 그에 못지 않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가로수는 보통 도로변에 심는 이런 나무들입니다. 보통 30년, 20년 지나면 상당히 노쇠화가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기의 악조건, 사람의 시달림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옮기고 있었는데 옮기는 삵이 사와서 심는 것 보다 비쌉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질책과 나름대로 쓸만한 것은 나무를 베어내 버리기가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들더라도 옮기는 경향이 있는데 가로수가 왕왕 도로로 인해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덕주 의원님 뜻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살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나무가 오래되면 수종이 약해진다. 병에 이기는 저항이 약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북정구획정리사업,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소나무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고 보존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들 인데 개발로 인해 가지고 하루 아침에 훼손될 때는 뭔가 보호 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나가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추원의 벚꽃나무도 그것이 나무가 병에 찌들렸다는 문제가 아니고 건강한데도 도로개설로 인해서 훼손이 된다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병에 시달리는 가로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보존할 만한 나무들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희동

박희동산림과장

전덕주의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할 때 산림이 울창한 지역은 공윈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답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까요?
덕주

전덕주의원

계획서는 제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 직무대행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산림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조금전 최원구 의원님께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니까 기획실장이라도 참석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4년동안에 군정 질문을 해왔지만 민원인을 위해 가지고 실과장은 답변한 이후에는 전부 보냈는데 기술직의 토목이나 건축 이 아닌 행정직 실과장은 6개월이나 1년, 1년 반만에 교대로 과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오늘 회의는 우리 지방의회의 4년을 마감하는 정기회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실과장들은 우리 군민의 소리라고 여기고 집행부석에 참석해가지고 자기 실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그 과장으로 갈 때 군민의 소리가 이렇더라 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 실과장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군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건설과장

건설과장 문석조입니다. 질문의 답변에 앞서 조금전 전덕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산림보호 관계에 저희들과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원 공원이 있는 교리에서 폐수처리장까지의 도로개설로 인한 산림훼손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춘추원 공원쪽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이 노선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소재지 내에있는 비포장 가로망에 대한 현황 및 일소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읍면 소재지내의 비포장도로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장읍 관내는 3개 노선으로 기장 농협중앙회~철도교까지 폭 20m, 연장 376m 도로의 비포장 도로가 있으며, 다음 구한전~천부교회까지 폭 8m, 연장 200m 도로, 또한 동강주유소~태정빌라까지 폭 8m에 연장 250m도로가 비포장도로로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본도로의 개설사유는 1975년도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택지개발과 동시에 주민의 감보율 상승을 감안, 비포장 도로 개설 조건으로 사업인가 조치되어 개발된 지구로 현재까지 본 지구내는 약 60% 정도의 도시 취락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웅상읍 관내는 개운중학교 뒤편 도로가 폭 8m, 연장 1,200m도로가 비포장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역은 또한 앞에 말씀드린대로1983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비포장도로와 택지가 동시에 개발된바 있으며 현재 30% 정도의 도시취락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 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장읍 관내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 올해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5천만원이 확보되어 포장공사를 시행코져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일부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내년 95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시급노선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웅상읍 지역내 비포장도로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취락 형성개발이 30%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95년도 후반기 정도에 시급노선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포장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 및 80년대 택지개발시 사업지구내 도로에 대하여는 비포장도로로 개발되어 현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내 비포장도로에 대하여는 포장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향후 각종 택지개발시에는 필히 택지개발과 아울러 초장된 도로를 개설토록 행정적 인,허가업무 추진에 완벽을 기하도록 최선의 역량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건설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하입니다. 최원구 의눠님께서 질문하신 부실시공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복지아파트에 대해서말씀드리면 시공회사인 창조종합건설(주)과 계약보증회사인 삼립(주)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은 시공회사인 창조종합건설(주)은 지난 6월 28일자 부도 발생으로인한 은행거래 정지로 파산상태에 있어 보수, 보강 등 종합적인 대책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어 경상남도에 건설업법 위반 업체로 제재조치 요청을 지난 10월, 11월 2차례 하였으며 아직 공문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12월 5일자 뉴스에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계약보증회사에 대해서는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거 5회에 걸쳐 보구, 보강 지시한 결과 현지 점검 후 보수, 보강계획을 수립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보증회사에서 지난 11월중 여러차례 자체 기술인력과 전문지질회사 인력이 현지조사하는 등 검토, 분석 12월 10일한 종합적인 보수,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 조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양산군에서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계약 보증회사와 다각적인 보수, 보강 방법을 강구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근로자복지아파트 건립시 소요금액은 건축 등 총공사비 69억 4,800만원이며, 이중 건축곤사비는 63억 9,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동 아파트 건립 당시 공사 감독관은 건축 주사보 손정기와 전재근니며 93년 5월, 94년 4월자로 의원면적 및 당연퇴직되었고, 감리자는 양산읍 남부리 소재 로얄건축사 사무소 소장 이정근씨로 93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 불구속 입건 조치되었으며, 위법 건축사에 대한 제재조치 요구를 94년 5월 13일, 11월 16일 2회에 걸쳐 경상남도에 하였습니다. 위반 건축사에 대한 제재는 아레께 1년 업무정지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아파트에 대한 보수, 보강대책은 앞서 군수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대형건축물을 위시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안정성 문제와 안전점검 결과 조치내용 및 사고예방에 대하여는 대형사고 발생 우려요소에 대한 특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대책반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형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점검대상 건축물은 총 50개소로서 노후건축물이 34개소, 대형건축공사장이 16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한 결과 대형건축공사장 16개소는 안전에 이상이 없었으나 노후건축물 34개소중 9개소가 설비 등이 불량하여 보수 추진중에 있으며, 물금면 서부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구조 안전진단이 예산되는 건축물로 점검되어 입주민과 협의를 통한 자체진단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고예방을 위하여 각 공사현장별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실시, 예방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40분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건축과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최원구 의원님! 질무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하기도 또 집행부에서 말을 듣기도 서로가 거북하고 진저리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 200만호 건축계획에 의해 가지고 속성적 으로 건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공회사인 창조종합건설(주)이 지난 12월 5일 뉴스보도에 의하면 면허가 박탈된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시공회사가 부도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 다음 여기 보증회사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무슨 그것이 될런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역시 감리한 거기에도 상당한 금액의 감리비를 양산군비를 가지고 지급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이 질문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강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건설업체나 관의 시각과 감각이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나름대로 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볼 때 하자 보수기간을 문제삼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무정량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것은 뮈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감리회사를 지정을 해 놨는데 그 감리회사가 감리를 설계에 따라서 안 해가지고 부실인지 또는 하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이 안전진단원에서 부실로 나왔으니까 본 의원은 이제 부실로 말합니다. 93년도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그때 논란이 무어냐? ‘부실이다’. 또는 ‘하자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공박을 하고 있다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자다’해서 하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전문분야에서 이것은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서도 명확하게 언질을 한 것은 무어냐? 부실하게 공사가 되게 감독을 한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이 전부 퇴직되어 나갔습니다만 감리회사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감리 회사에 감리비 지급된 그것은 회수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약 77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보수해야 된다. 하는데 과거 이것을 진단하기 전에 근로자복지아파트에 기거하고 계셨던 선량한 근로자들의 감정과 지금 현재의 감정은 상당히 다른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 하는데, 협의를 지금까지 상당히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를 하니까 어느 정도 돌파구가 있는 것인지? 공사비는 63억 9,600만원인데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군수가 말씀한 것이 뭐냐? 77억원이다 이겁니다. 차라리 저것을 뜯어 버리고 새로 건축해 주는 것이 양산군으로 봐서는 나은 것이 아니겠느냐? 왜 그렇느냐? 시공주가 양산군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것이 두고 두고 군민의 부담행위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리비가 수천 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 업무 정지만 해 놓으면 그 사람은 책임을 모면하는 것인지? 그 다음 시공회사는 부도만 되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감리비 회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양산군수와 「로얄」건축사사무소와 계약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계약행위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된 것입니다. 추진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감리비를 지불한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감리가 불성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 조항을 관련 부서인 재무과와 다른 분야의 법률 전문지식을 가진 분에게자문을 구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종합건설(주) 부도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금은 1억 6,700만원이 보증회사에 있고, 계약에 따른 보증회사로서 주식회사 삼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삼립에다가 현재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계약 연대보증회사인 삼립에서 저희들과 협의 본 근로자복지「아파트」를 현지 점검하고 대책수립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감리자에 대한 감리비 반환문제는 감리전문기관 하고 무슨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나오면 감리비를 회수한다든지 안한다든지 하는 그런 결정이 나온다 이말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그것이 언제까지 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약 1개월 이내에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법률적 제재 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3년도에 본 의회가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관계를 조사를 했는데 그때 그때마다 담당 실무과장은 이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하겠노라 했지만 이상하게 빨리 골치 아픈 이곳을 벗어나려는 그런· 것이 상당히 있었어요. 전출되어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업무에 대한 인계, 인수가 되는 것인지? 차라리 그 당시에 의회에서 주장한대로 공신력있는 그런 기관에 진단해서 한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큰 어려운 문제는 안 생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양산군이 곤욕을려는 것도 그때 벌써 끝이 난 것이 아니겠느냐.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건축과장께서는 방금 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1개월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협의회때 와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정무

이정무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이정무 의원,
정무

이정무의원

어제 군수께서 시간이 급해가지고 보충질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밀양댐 문제에 있어서 군수 이하 집행부가 너무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예를 한가지 들어서 밀양댐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지고 밀양군수로부터 양산군수에게 협조의뢰 공문을 접수한 것에 대해 수도과와 원동면장에게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건축행위 등을 억제하라고 지시공문을 내린 것이 건축과 맞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수도과 협조 의뢰에 의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어떻게 보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수도과에서 밀양군으로부터의 공문을 첨부를 해서 건축이라든지 공해배출이라든지 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의 업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직접 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밀양군수로부터 협조 의뢰온 공문접수처리 자체도 과장 전결로서 이루어졌고 발송도 역시 건축과장 전결로서 했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제 전결로 했습너다.
정무

이정무의원

그러면 군수, 부군수는 밀양군으로부터 온 협조공문 내용은 모르고 있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협조 의뢰온 공문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당초에 접수한 부서가 수도과 입니다. 수도과에서 결재 받았는지 여부는 제가 분명히 답변을 못드리겠고 저희과 에서는 안 받았습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그러면 현재 밀양댐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주관하는 실과가 어디 입니까?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당초 수도과에서 이런 협조 공문을 접수 받아서 협조문을 저희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수도과가 조금관련이 있다고 봐지고요. 저희들은 건축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이 안들어 섰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원동면장에게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그러면 어제도 잠시 얘기를했지만은 어느 규정, 어느 관계법에 의해서 억제하라고 원동 면장에게 지시를 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묶여져 안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사항에서 댐 완공후에 담수할 때 주민의 식수나 각종 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무

이정무의원

과장님 됐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질문 했다시피 군정의 최고 책임자나 그다음 책임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물은 사항은 현재 밀양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 섰을 때 밀양댐에 대한 전반 업무를 주관하는 과도 아니면서 관계규정 내지는 법규에도 없는데 초법적으로 면장에게 억제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수질보존차원에서 밀양군에서 협조가 왔고 수도과에서도 이런 협조공문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건축물을 해주지 마라 하는, 완전히 해주지 마라 하는것도 아니고 원동 면장에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판단을 해서 이런 행위는 지양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억제하라고 해놨는데, 판단해서 해라 한 그 공문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원동 면장으로부터 이런 사항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런 질의도 오고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행위는 지양되었으면 안좋겠나 하고 판단된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어제 군수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지만 현지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과 관계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담당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한 자세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한번 더 실과장끼리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군수와 의논해서 현지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나오도록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마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님 !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권성학 의원님.
성학

권성학의원

조금전에 건축과장께서 근로자복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는 근로자복지「아파트」가 건립될 때 근로자들이 행정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다른 개인 업체가 「아파트」를짓는 것 보다도 더 성실하게, 더 완벽하게 시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입주 할 그 당시에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들어 가겠다 하는 엄청난 경쟁을 물리치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한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 행정을 믿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을 해 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입주해 가지고 생활을 하다보니까 부실 시공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운 군민의 혈세를 어느 특정 지구에 자꾸 사용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실무진에 있는 건축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몇년 동안 우왕좌왕한 상태인데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하면 민원이 해소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수립이 돼 있으면, 이 자리에서 건축과장님 생각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민원이 전부 다 해소되겠다,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하면 민원이 해소되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기이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아파트에는 300세대라는 다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방침을 수립해서 적정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나감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기초부분이라든지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계약연대 보증회사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보수,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람이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뜯고 새로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자 개인별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보수할 수 있는 보수비를 지급해서 보수를 하는 방향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러면 옹벽 부분이든지 저런 사항은 보증회사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확고한 답변이 되겠지요? 보증회사에서 책임지고 하겠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보증회사와 저희 군에서 같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군비 또 들인다. 이 말이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증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지 기초와 옹벽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10일 정도 되면 나올 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 다음 내부적인 사항 그것도 역시 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사항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원칙적으로 내부적인 사항이든 전체 기초나 옹벽부분이든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지금 현재 내부적인 사항, 수리하는 사항이든지, 변경하는 사항이 투자액이 얼마나 된다 하는 이런 것을 건축 과장님이 실지 계산 해본 것은 없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투자액은 전문적인 지질분야가 되기 때문에 투자액은 현재까지 안나왔습니다. 단지 전번에 77억원이 거론된 이야기는 저희들이 참고 자료를 안전진단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이 77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행정기관에서 발주를 했을 때 간접노무비라든지 일반관리비, 이윤 등 여러 가지 관리비를 포함을 한 금액입니다. 실질적인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은 이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아까 동료 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차라리 77억원 하는 그 사항 같으면, 맨 처음에 발주해 가지고 투자한 금액이 68억원인가 이렇게 된 것 같으면 그것을 전부 뜯어버리고 새로 지어줘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오히려 68억원 들여가지고 새로 지어주면 민원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77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 피...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이 문제는 아까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라 했으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한번 따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건축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면 일절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은 할 수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런 보장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왜그렇느냐 하면...
성학

권성학의원

그런 보장 안되는 답변을 백날 해봐야 백날 내내 그 답변인데,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권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건축과장으로서 그 민원은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300세대 중에 한 세대라도 이의를 제기 안한다 하는 그런 보장은 제가 하기 힘들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최원구 의원님.
원구

최원구의원

이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건축과장이기 때문에 양산군내에도 그런 위험 시설들이 안 있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군내 양산읍, 웅상읍 그 다음에 상북면, 기장읍, 일광하면서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대개 고층「아파트」에 사용되는 연료라고 하는 그것은 도시가스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죠?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저희들 관내는 아직 도시「가스」에 배관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스」집적소가 있습니다.「아파트」단지내에 별도의 실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중앙 집중적으로 도시「가스」인지 무슨 「가스」인지 모르지만 그 「가스」를 지 하 저장고에 넣어가지고 이것이 중앙 집중식으로 각 세대에 공급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 실은 보통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데 별도의 동을 구성을 합니다. 만약 「가스」 폭발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안전하도록 그런 구조에 의해 가지고 안전공사나 이런 곳에서 「가스」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는 구조로서 별동의 건물을 짓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지난밤 우리나라에서 예상도 못했던 도시「가스」가 서울에서 폭발해 가지고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상당히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그렇게 방송에 났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그 보도를 보고 본 의원에게 전화로서 아낙네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아파트」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들으면 그「가스」가 별도의 동을 설치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다 이러는데, 도시「가스」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가스」인지 가지고 와서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남산앞에 외인아파트」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안생기겠느냐. 그런 의아심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아파트」별로 철저한 내용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아낙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의 소관이니까 건축과에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관계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우리 건설과장도 여기 계시는데, 물론 우리군의 사항은 아니겠지요. 본 의원이 그저께 울산에서 75호 국도를 통해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관을 매설하고 있길래 "저것이 뭐냐?"하고 운전기사에게 물으니까 "도시「가스」울산으로 가고 부산가고 하는 것을 연결하는 그것"이라고 합디다. 지나쪽에 갈때 매설하는 것하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발생한 이후에 매설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현재 하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깊게 해요. 본 의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어느정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연결부분 그것이 특수용접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도로가 진동해 가지고 언제 터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다가 아무리 요즈음 담배피지마라 해도 차 지나가다가 버리면 「가스」가 어디서 발생되어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불을 던졌다 이러는 것 같으면 서울의 아현동과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안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과연 도로를 따라서 가야만 되느냐. 진동이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농경지나 예산이 좀 많이 들지만 산을 통해 가지고가는 것 같으면 안전한 것이 아니겠느냐. 대개선진국에서는 도시가스가 도로를 따라 가지고가는 것이 극히 희소하답니다. 앞으로 우리 양산군에 대형 건축물이 크게 서는 것 같으면 도시가스 안 온다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건축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양산군에서 군수의 한가지 과제로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가스」매설이 되도록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장성진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장성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어제 군수님에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약간만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과장이 건축과장이기 때문에, 보충질문해도 의장님 되겠습니까?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질문하십시오.

장성진의원

지난 11월 초순 동아일보에 건설부가 아파트 40동을 재개발하도록 승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9월 17일 이후에 근로자 복지아파트 부실공사가 확실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 양산군도 부실공사를 빨리 건설부에 승인받아서 재개발해야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에게나 군수님에게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어제 군수님의 답변은 법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20년이상 되어야 재개발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그 아파트에 안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산다는 심정을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답변을 하기 이전에 40동이 건설부에서 재개발할 수 있다고 승인해 주는 가운데 우리 양산군도 들어갈 수 있었다. 저 아파트는 부실이기 때문에 재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졌다고 하면 그 40동 안에 들어갔어야 된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양산군이 앞으로 예산을 다시 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러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재개발을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그곳의 주민이 아니라고 해서 안일한 대답을 하는데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십 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군수님과 제 생각은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법규상의 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어제 기이 군수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관한 사항은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라도 주민들이 "내가 이렇게 재개발하고자 하겠다. " 하는 그런 사항 하에서 재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본 근로복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진단 결과서에 보면 보수, 보강 방법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수, 보강 방법이 제시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개발 대상의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성진의원

보충질문 해도 됩니까?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하십시오.

장성진의원

책임자가 아니라서 과장님의 답변을 정확하게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잘못된 답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지금 집행부가 기초 옹벽, 다음 안과 위, 옆 층별로 각 가정마다 하는 공사는 입주민과 협의해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쌍방간 서로 협의를 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주민들과 많은 절충을 해야 될 것이고, 우선 기초하고 옹벽공사를 한다고 합시다. 제가 아파트 지하를 순회를 해봤는데 구조물 전체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한다면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거기에 많은 구멍을 뚫어서 「글라우팅」을 해가지고 아주완벽하게 한다고 합니다만 지하에서 그런 공사를 시작 했을 때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릴 것이다. 진동이 있을 것이다. 진동이 있다고 하면 불안해서 못살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불안해서 못하겠다. 공사를 지금 중지를 해달라. 도저히 우리는 여기 불안해서 못살겠으니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 고 했을 때 집행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공사를 만약에 시행하고자 할 때 주민들이 전혀 불편 안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음도 발생할 수도 있고 진동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보강한다고 했을 때 그 업체에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소음, 진동은 입주민들께서도 좀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100%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조금의 양보가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성진의원

과장님! 답변을 다 마쳤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장성진의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사를 책임진 것은 양산군입니다. 주인은 사실상 양산군입니다. 군은 입주한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데 협조를 해주어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과장님이나 군수님, 여기에 계신 집행부에 각 실과장님들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밑에서 많은 진동을 일으킨다 했을 때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심정으로 왜 답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안 살고 있으니까 약간의 진동이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글라우팅」이나 무슨 옹벽공사 등 많은 공사를 할 때 진동이 생기면 주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것이다. 가만 안 있으면 상응한 대책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 전세대를 이주하고 보수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이주를 시키는데 지금 전세금을 한세대당 2천만원 잡아도 60억원입니다. 그리고 약 1년의 세월이 지나간다고 볼 때 이자를 해도 굉장한 액수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저도 상당히 난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혀 모르겠다. 틀렸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합리적인 선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대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제가 마지막 질문한 부분들은 동료 최원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당초 우리가 건축물을 세웠을 때 예산은 60억원 들었는데 지금 현재 안전기술원에서 제시한 금액은 77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재개발 하는 것이 안 났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떻든간 또 다시 근로자복지「아파트」사람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쭉 보니까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보면 "창조종합건설(주)에10월, 11월 2차례에 걸쳐서 조치를 한다. "고 했는데 아직 공문을 못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뉴스」에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이렇게 돼 있어요. 적어도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없었으면「뉴스」에나오고 난 뒤에라도 도에 확인을 해가지고 오늘이 자리에서의 답변 내용은 '그렇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안하고 이것이 뭐요? "12월 「뉴스」에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몇일이요? 8일이죠? 그러면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적어도 그런 성의는 보여야 될 것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 시공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원성태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건설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답변서류는 기이 작성된 서류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부서에도 확인해 보니까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합디다. 전화를 해서 확인해본 사항이지 정상적인 공문을 발송 받은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그러면 "「뉴스」에 취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요? 이것이 소위 답변 자료에 말이죠, 오늘이 8일 같으면 확인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문은 못 받았지만 확인 해본 결과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자체가 벌써 무성의하다 이 말입니다 온 나라가 건축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때 공무원들이, 양산군 건축과장이 생각하는 자세가 내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과장님은 가버리면 그만이죠. 다음 과장 오면 또 그래요. 신경 써가지고 다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