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최원구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구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전덕주위원을 95년도 당초예산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전덕주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전덕주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최연소이고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윤재갑위원을 추천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에는 윤재갑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산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9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덕주
전덕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심사는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별로 심사하여 전체 회의에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제안 설명은 군수가 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일단 기획실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예산편성에 따른 전체적인 의문점이나 질의할만한 사항은 일단 질문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방금 최원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내년도에 4대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선거에 따른 각종 예산들이 본청에 전부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읍면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분산해가지고 읍면 예산에 얹으면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그런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내무과에서 요구한대로 했는데 선관위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거업무를 볼 때 선거법무는 전부 본청에 얹어 읍면에 전도시켰습니다. 선거 소요 사무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사전에 사전에 파악되는가 안되는가에 따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읍면 소관을 군 본청에 얹어놓으니까 선거에 종사하는 읍면 직원들이 치르는 곤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읍면 예산에 얹어놓으면 읍면장들이 예산규모를 봐서 야식비를 준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제때 조치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본청에서 도급해서 줄 것이라고 해서 빚을 진다든지 하게 되는데 빚지는 것이 겁이 나서 직원을 너무 혹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군 본청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고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읍면에 이것을 전달할 것이 아니고 바로 읍면 예산에 산정해야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본청에는 가정복지과가 있지만 동부출장소 관내에는 가정복지과 업무를 사회가 아동복지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1개과가 있으니까 매년 예산상 우대를 받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속에 보면 당초 예산도 본청과 출장소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가정복지과나 동부출장소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을 그냥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인지? 본청 것이니까 특별하게 단가 계산을 해주는 것인지? 예를 드는것 같으면 초.중,고등학교 학생 복장관계도 동부출장소의 중,고등학생들은 6만원인데 여기는 9만원11만원입니다. 지난번 불우가정 방문할 때도 저쪽은 10,000원 짜리 이쪽은 15,000원 짜리, 저쪽은 연2회이고 이쪽은 연3회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한 군수 산하에 있으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놓으니까 동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동부 공무원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물론 내년 3월 1일부터는 부산시에 편입되겠지만 그 이전에 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이틀전 답변에서는 사실상 군정질문 답변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전년에도 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실무진에서 상당히 신경을 셨습니다. 실재 예산요구 부서인 해당 실과에서 그런 것에 좀 관심을 두고 본청과 단가 차이가 안나도록 해당 실과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해 주면 되는데....금년도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액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손을 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청에서 동부출장소 예산을 어떻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에 의해서 그것이 지적되었을 때 소위 우리 실무진에서 그쪽의 직원에게 상당히 나무랐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해당부서와 조율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15,000원이고 거기는 10,000원이 되어 가지고 모양같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제가 서면질문을 받고 나서 바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씩 전부 다 챙겨야 정상적인데 그렇게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에는 전혀 차질이 없게 만들 것이고, 최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수정예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1, 2월 사이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사줄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저쪽의 6만원을 이쪽의9만원, 11만원과 비례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예. 9만원을 할 것이냐, 11만원을 할 것이냐를 이쪽 가정복지과와 저쪽아동 부녀계에서 의논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군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밝혔습니다만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가있겠는데 일단 기획실에서 지방재정법 14조와 동 시행령 24조에 따른 적법성 여부와 부적합한 단체를 단체별, 기관별로 명시해서 거기에 예산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전에 하나씩 내 주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심사하는데 참고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았는데 어떤 특정기관에 예산이 도급되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이 나가려고 하면 일단기획실의 합의를 받고 재무과와 그해서 돈이 나가지 않느냐? 어떻게 하느냐? 설명을 한번 해봐라 하니까 과장님 말씀이 자기들이 품의를 해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한 결과를 보니까 전부 예산 『이꼴』집행액『이꼴』제로가 되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에 올린 것이 모자라면 다음에 추경을 해서 더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무슨 업자와 수의계약을 해도 단 몇 %가 남든지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한푼도 안 남고 『이꼴』제로 가 되느냐? 이 정산은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으니까 재무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뒤에 공식석상이 아닌 곳에서 재무과의 실무자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어째서 우리가 정산을 하느냐?" 사업과에서 예산을 받아 가니까 거기에서 정산한 서류를 우리가 받을 따름인데 무엇을 우리가 정산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도 정산받은 것이 종이 한장에 『이꼴 이꼴 제로』 로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기획실에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 회계법에 그런 것이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모법은 예산 회계법이고, 지방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며 거기에 필요한 시행령이 있고 다음에 양산군 재무회계 규칙이 있습니다. 예산의 품의, 회계 등등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하는데 집행은 전적으로 경리관이 합니다. 현재 경리관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분임경리관이 있고, 지출원이 있습니다. 지출원은 경리계장 입니다. 다음에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라는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은 용도계장이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계장은 경리관을 보조하는 사람으로보면 됩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보면 되는데 예산부서는 계약하고 지출하는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은 오늘 물을 한통 공급하기위해서 물을 한통 구입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과목에서 지출을 시키고자 하느냐? 하는 것만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 주십시오"하고 경리관에게 결재를 받으면 경리관이 계약을 해서 그것이 당품이 되면 지금의 지출원 경리계장이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집행에 따른 일련의 과정은 재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되었습니다. (손무헌 위원 거수)
덕주
전덕주위원장
예. 손무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사회단체 운영경비 지원현황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은 관변단체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예.
무헌
손무헌위원
그런데 동부에는 2개월분 20만원이라고 해 놓고, 서부에는 부녀지도자 협의회120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120만원 해서 왜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깁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서부는 12개월분을 얹었고, 동부는 2개월 분만 얹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출장소에서 이렇게 올라 왔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올렸습니다. 동부에는 3월부터 지출이 안되니까 1, 2월 분만 올렸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실재 집행되는 예산만 올렸다는 말이지요?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 (원성태 위원 거수) 예, 원성태 위원님.
성태
원성태위원
실과별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위해서 포괄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설명만듣고 계수조정 같은 것은 각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장
방금 원성태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별로 각 실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충분한질의를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문만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이의가 없습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위원장님!
덕주
전덕주위원장
예, 권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나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 사회과 같은 부분의 예산심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안맞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소관 위원회별로 질의해서 답변이 안나오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고, 실과별로 질의를 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피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권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기획실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속해 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대지침이 20개 항목을 경상적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비, 판공비, 수용비, 수수료, 재료비 하는 20개 비목에 대해서는 전년도금액을 상회하지 않게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과별로는 조금 차이가 날는지 모르겠지만 양산군 전체 총액은 94년도 당초예산 수준 이하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가령 부기내역에 명패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목안의 부기는 전년도와 틀리게 되어 있지만 총액은 전년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20개 경상 경비에 대해서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심사는 상임위원회 소관실과별로 심사하여 전체 회의에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특위 일정운영계획대로 심사하여 12월 14일 전체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양산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및 양산군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발행계획안(양산군수 제출)
11시 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군일반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및 양산군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3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여 전체회의에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2월 14일 전체 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