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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3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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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갑

윤재갑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양산군수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기획실장으로 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일수 입니다. 수정예산은 5페이지 기정예산보다 2억 4,457만원이 증액 되어서 일반회계 1.056억 4,05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억 4,457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1억은 건강한 국토 사업비 보조로서 도비 보조이며 1억 4,457만원은 철마 안골 소류지 보강 사업으로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의 중요한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정 동부출장소 지역에 있는 국.도비보조 사업을 기정 본청 소관에 계상하였던 것을 금회에 동부출장소 소관으로 변경 편성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40억 5,686만 3천원이 동부출장소로 쉽게 말해서 동부출장소로 분리가 되고 본청 소관이 약 40억 5,6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82건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부 5개 읍면에 새마을 지회에 한달에 10만원씩 나가는 운영비 보조, 바르게 살기위원회 읍면 지부에 나가는 10만원, 새마을 부녀회에 나가는 10만원 해서 30만원을 두달 분만 계상 했었는데 그것을 12월분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안은 15일 월요일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채발행계획 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일반회계지방채발행계획 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 안(양산군수 제출)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계획안 및 양산군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 건에 대한 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원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다음은 양산군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산 안(양산군수 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님!
재갑

윤재갑위원장직무대행

예.
원구

최원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기에 앞서서 집행부기획실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직무대행

검토보고 한 후에 질의답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기획실장은자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심사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를 하는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다는 전체 회의에서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질의는 전반적으로 기획실장께서 하도록 하고 필요시 담당 부서 실.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님!
재갑

윤재갑위원장직무대행

예 최원구 위원님.
원구

최원구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상임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상당히 노출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무릅쓰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게 된 것을 먼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예산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 중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본 위원이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사장시켜서, 지역개발에 사용해야 될 것을 그야말로 불용액으로 사장시켰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 결산추경을 본 위원 나름대로 보고 이제는 군민의 대표의 한 사람인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서 집행부가 가능한 한 가용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정리를 한 것으로 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또는 국.도비의 삭감에 따라서 주로 결산추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지고, 전문위원도 그런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만에 하나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이 또 동과 서를 나누는 것이 될까 싶어서 상당히 마음의 걱정이 되고 아픔을 느끼지만 이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추경 중에서 경상비에 속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수활동비를 보면 본청 기획실 100만원, 부군수 300만원, 재무과 200만원, 환경과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출장소에는 7개 실과가 있는데 동부출장소장은 300만원이 되어 있지만 각 실과에는 단돈 1,000원도 이런 내용의 활동비가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나름대로 볼 때는 모두5급에 속하는 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해석하면 본청과 출장소 과장님을 계층을 나누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본청의 이런 과에 얹혀 있는 것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얹혀졌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본청도 바쁘지만 역시 출장소 관내에도 행정구역개편의 실무를 바로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서 다시 결산을 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동부출장소 실과에도 예산을 전용시켜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과 출장소장님은 전위원님께서 3회 추경때 한번 말씀이 있어서 하겠다고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3회 추경때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계상하려고 하다가 군수님, 부군수님이 필요 없다고 해서 요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감사활동비가 내무과에 200만원, 기획실에 100만원, 환경보호과에 100만원, 재무과에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굳이 밝히라고 하면 밝히겠습니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또 우리 군수님이 이런 것을 얹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현재까지 업무가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내 놓을 수도 없고, 예산을 전용할 수도 없고, 변태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군수님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동부출장소에도 특수하게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과 같이 저희들이 실과간에 균형을 안 잃는 범위 내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하는 그런 상태로는 계상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특수한 일이 있었다면 다시 군수님께 결재를 받더라도 결산추경 수정요구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직무대행

예, 질문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물론 서두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과에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결산추경에서 상정할 때는 아마 이유가 안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출장소에도 본 위원이 깊게는 모릅니다만 우리 집행부나 동료위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 역시 과거에 공직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말은 안해도 직감으로 느끼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 나름대로는 예산부서하고 이런 이런 부분에는 조금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디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당초에 예산을 세우는 모양으로 각 실과별로 다 해주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어떻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장성진 위원 거수) 예, 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결산추경 편성내용을 보니까 보건지소 진료실 자동 등사기, 재활용품 선별장비, 명곡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비 등등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개발비에 대한 성립전 예산이 있다고 하면 물론 국.도비 지원이 내려와서 불가피 하게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집행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 평소 1주일에 한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셔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이런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해주셨다 하면 오늘처럼 갑작스럽게 성립전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여태까지는 이런 일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은 반드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다음에 성립전 예산을 집행해 놓고 또는 결산추경이나 기타 그때 당시에 와서 이렇습니다. 할 때는 안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전까지는 그것이 통용되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성립전 예산은 반드시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하고 다음에 성립전 예산이 오면 인정을 안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에게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하랍니다.

11시 55분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기획실장 개인의 의견으로는 기획실 소관만큼은 의회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나 관계법규는 집행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국.도비 보조금은 이렇게 집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의 권한을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안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다른 실과와도 협조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안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제재를 하지는 못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결산추경에 보건지도소 진료실 자동검사기, 재활용품 선별장비 이런 것은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명곡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비는 본 위원이알고 있기로는 월 600만원씩 해서 1년에 몇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그것은 양산위생공사에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1차 처리를 해서 환경위생사업소에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류되면 기준치 이하로 나가지 않으니까,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드는 비용을 군비로 그쪽에 주는 것입니다. 명곡매립장에 사고가 난이후에 들어간 물량은 폐수처리비용부담 조례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기업체가 부담하는 것과 같이 양산군수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양산위생공사에 계상되었던 비용이 저쪽으로 전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양산위생공사에서는 지금 1차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바로 갖다넣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명곡침출수 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해서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또 그 비용대로 들어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은 BOD, COD를 1,000 이하로 떨어뜨려서 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년부터 해서 일반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가 수십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동부출장소 부분의 쓰레기를 치웠던 삼원 거기에서는 사실상 쓰레기 처리 비용말고 나머지 관리비 등의 비용은 전혀 계상을 안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때 삼원측에서 그동안의 관리비 등을 계산해서 요구해 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그때는 주식회사 삼원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레기 운반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허가를 해준 것이고, 뒤에 사후관리비는 청구 안하겠다고....
부용

지부용위원

당초 계약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여기도 그렇게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무엇이 돌발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동부쪽에서 사업을 했던 업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도 뭔가 손실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잘 검토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