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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원성태 의원 발언

36회 제1총무위원회19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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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양산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심사에 있어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하도록 하고 다른 절차는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제안설명)

장성진총무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별 토론 및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양산군수 제출)

14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제안설명)

장성진총무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취득금액은 얼마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2억 700만원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갑자기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93년도부터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하지 않으면 국고가 반납이 되어야 할 처지가 되어서 이 토지라도 구입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언제 예산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93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기산성부지를 확보하기위해서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확보할려고 하니까 팔 사람이 "내 살아 생전에는 팔지 못하겠다. " 고해서 협상이 되지 않아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사지 못하더라도 사적지를 확보해서 놔두면 공유재산도 확보되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과 협의, 변경해서 증산성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일광 삼성대는 3, 4년전부터 얘기가 있어 왔고 지난번 일광 해수욕장 개장식때도 군수, 이장, 문화원장이 전부 있는 자리에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삼성대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국가에서 판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이것을 팔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그것을 팔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살려고 하는 국고는 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도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이 부분은 원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해서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부출장소 신축부지 연내 확보 건의서(가칭기장군개발협의회 회장 구석기 제출)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 제정 건의(대한노인회 양산군지회회장 김두성 제출) 양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양산군수 제출)

15시 6분

동부출장소 신축부지연내 확보 건의서 및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 제정 건의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검토보고)

장성진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신축부지 연내 확보 건의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간 동부 5개 읍면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부지를 취득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협의회 과정에서 가건물 신축을 협의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건물이라도 신축해서 한다니까 이것은 논의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산시로 가면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4, 5년 정도는 가건물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지 조성비를 가지고 가건물을 손색이 없도록 짓기 위해서 전액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원성태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기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 제정 건의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발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관 과장이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듣고나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 제정 건의서는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