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원구
최원구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안 심사의 건 양산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양산군수 제출)
14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양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심사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하도록 하고 다른 절차는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와서 폐지조례안 2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다면 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양산군 도시계획상ㅂ 수입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장
결국 양산군 도시계획사업 수입자부담금 징수조례를 폐지를 하게 되 원인이 모법되는 도시계획법 제65조가 폐기가 된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게 되는 것이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원구
최원구취원장
이것이 89년 12월 30일자에 모법이 개정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제1기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양산군에서 이 조례를 그대로 존치시켜 놓은 이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 이유는 저희들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제65조가 폐지가 되었지만 잠정적으로 이 법에 준하는 개발이익 환수금이 있습니다. 그 법이 사실상 폐지가 되고부터 거의 발효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효가 90년부터 된 때문에 폐지가 조금 늦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시 말하면 이 도시계획법 제65조가 폐지된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이 89년 12월 30일자 법률 제4175호에 의해가지고 재정되었기 때문에, 이 법의 효용 가치가 없어지는 때문에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래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 법을, 조례를 그대로 존치했다는 그것은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상당히 업무상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 법이, 이 조례가 존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중대한 수익자에 대한 어떤 손해를 끼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익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예가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는 91년부터 잘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리고 양산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 이것 역시도 93년8월 5일자에 모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개폐가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데물론 방대한 양산군의 의정 자체를 입법을 하고있는 의회가 이것을 안챙겼다고 하는 어떤 책임의식도 본 위원은 가져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폐지조례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 94년 4월 7일자에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 폐지조례 안을 제출하는 듯하게 제안 설명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이것 뭔가 잘못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준칙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폐지를 조금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래서 거기 보니까 9가지있는 것을 1가지를 합쳐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해 상반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군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든지 그런 내용은 업무상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구법에 보는 것 같으면 10개 지역이 되어있는데 5개 지역은 묶었기 때문에 상당히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용도지역이 완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양산군에 이 조례가 폐지가 안되었습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각종 이해 관계에 있는 그 주민에게 그 것을 적용시켜 가지고 피해를 입힌 것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없습니다. 취락지역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취락지역이라는 것은 취락지역 개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취락지역이 저희들은 된 것이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무
이정무위원
과장님, 취락지역이라고 했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5항의 내용이무엇 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국토이용관리법 제11조 5항이라는 것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이 전에는 도시지역, 공업지역, 취락지역, 관광 휴양지역.
정무
이정무위원
9개에서 5개가 되었다 이말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취락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뭐, 뭐 합쳐가지고 무슨 지역으로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이,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취락지역하고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중에 시설변경지역하고 택지개발하고 집단묘지 지역하고 준도시 지역. 그러니까 구법에 보면 취락지역이라 하는데 지금 신법은 준도시지역을 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내년도 우리 도시계획 지역이아닌 원동 같은데는 취락지 개발하는 것 같으면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이렇게 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준도시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것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