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장성진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레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세감면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양산군세감면조례 안, 양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양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양산군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연장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을 덜 마쳤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앞으로 어곡공단 사업도있고 범어택지도 분양이 완전히 다 되지 않았고,
성학
권성학위원
2년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이 생길지 모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날짜를 넉넉하게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승인받을 때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제안설명)

장성진총무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양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장성진총무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쓰레기봉투 종류를 종전에는 가정용, 사업장용으로 구분하던 것을 일반용과공공용으로 분류함으로 봉투구입 가격이 가정용은 인상, 사업장용은 인하되었다고 하는데 사업장용이 인하된 이유가 뭡니까? 양이 많아서 그런 것 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종전에는 사업장용과 가정용(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했는데 사실 사업장용이라고 해서 비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격이 똑같아진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 조례를 사전에 제출해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당일 제출합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종량제에 대비해서 지난 9월 조례를 제정했는데 시행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조례를 개정해야 할 곳도 있었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하게 되는데 그 동안 공고기간이 있어야 하고 절차상 법정기간이 필요합니다. 회기 중에 할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조례라는 것이 군민에 관한사항인데 이것을 검토도 하지 않고 무작정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되겠습니까? 특히 이 조례는 군민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인데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에 있던 조례 2개를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전에 있던 것을 삭제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인데 신설한 조례나 옛날부터 있던 조례나 똑같이 심사해서 군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례를 통과시켜주었다가 잘못되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문제입니다. 쓰레기봉투도 구입하는데 불편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봉투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오늘까지 판매소를 지정, 보급을 완료할 것입니다. 그런것은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대형폐기물 과태료, 수수료 같은 것이 조례상에는 100만원 이하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회에 얼마, 무슨 행위는 얼마, 2회는 얼마, 무슨 행위는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보완된 사항입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주요골자 세 번째 항에 폐 형광전구, 파손유리, 거리청소 폐기물은 포장재에 넣으면 찢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인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칫 잘못해서 수거를 하지 아니하면 길에 방치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별도로 수거방법 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규격봉투에 넣지 않아도 공공용봉투에 넣어서 수거를 해나갈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탁업체가 수거하는 것 외에 일반쓰레기업자, 무허가 업자가 아침에 업소나 위탁업체가 처리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수거하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소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는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만 배출시킬 수 있고 그 외의 것으로 처리하면 정식으로 수집해서 갖다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것도 처리하다가 적발되면 고발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시범 실시하는 동안에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0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시범 실시기간 동안에도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데 그 동안 봉투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변명이 안되니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일반수거업자들은 자기들이 규격봉투를 사서 그것을 거래처에 나누어줘 가지고 수거해야 한다고 하는 결론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어떻게 하든지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나오는 쓰레기는 처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양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이나 공공시설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여객자동차공단이라든지 개인 사업장별로 설치 의무화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설주가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고,
덕주
전덕주위원
관리비 보조하는 것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토론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