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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36회 제7본회의199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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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양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 12월 27일자로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94년 12월 28일자로 양산군세감면조례안, 양산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양산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양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양산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94년 12월 28일자로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양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양산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도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자로 장성진의원외 3명으로부터 양산 신도시 건설지역 편입토지 보상가 재조정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당일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사무과장 보고와 같이 변경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4 양산군 행정사무감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 양산군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이신 윤재갑의원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의원

(결과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토록 하고 바로 표결을 묻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94년도 양산군 행정사무감사의 건에 대하여는 감사특위 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처리요구사항 30건, 건의사항 25건 등 총 55건을 집행부에 이송 처리요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군이장정수조례증 개정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세감면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양산군수 제출)

14시 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세감면조례안, 양산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양산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양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7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성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심사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위원장의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이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양산군수 제출)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양산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원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심사 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위원장의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른 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신도시건설 편입토지 보상가 재조정 건의안(장성진의원외 3인 발의)

14시 18분

다음은 양산 신도시건설 편입토지 보상가 재조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장성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장성진 의원입니다. 양산 신도시 건설지역 편입토지 보상가 재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양산 신도시 건설지역의 편입토지보상가가 현 실정에 비해서 턱없이 낮게 산정되었으므로 보상금 수령 거부 및 집단 반발로 이어져 군민 화합과 지역 안정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서 보상가 산정을 적정 수준으로 재조정토록 관계기관에 건의키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지난 12월 23일부터 개별 지주에게 통보된 신도시 건설지역 편입토지 보상가가 일부 지역은 개별 공시지가 보다 낮게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시행중인 I.C.D 건설지역과 양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지역, 부산지하철 호포 기지창 건설지역의 편입토지 보상가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며 이는 토지개발공사의 신도시 건설지역 편입토지 보상가 산정이 현실과 인근지역 보상가를 전혀 고려치 않고 턱없이 낮게 산정됨으로 해서 보상금 수령거부와 집단반발 등으로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장의 발전을 크게 앞당기게 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근지역 보상가와 현실가 등을 고려 신도시 편입지역 보상가를 전면 재조정해 달라는 것이며 건의안은 청와대, 건설교통부장관,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에게 제출코져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173페이지)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제안하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의회 사무과에서 제출돼 있는 서류에 보니까 제출처가 건설교통부 장관,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이 두 군데인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청취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안 설명할 때는 제안자 되시는 장 의원께서 청와대, 건설교통부장관,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이렇게 세 군데를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청와대, 건설교통부 장관,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세 군데로 제의를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세 군데가 맞습니까?

장성진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장성진 의원 외 제안하신 의원 3명도 공감을 하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전덕주 의원!
덕주

전덕주의원

방금 건의문을 낭독하신 장 의원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유인물내용 그대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겁니까? 자구수정이 됩니까?

장성진의원

지금 현재 자구 수정은 제출처 청와대만 삽입을 하고 그 외에는 없으며 예를 들어 놓은 곳의 전체 금액부분은 개별공시지가 보다 보상금액이 낮은 예를 두 군데만 해왔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추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특히 우리 양산지역은 중부, 남부 등 일부가 지대상 건설부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그런 것도 첨가를 해서 건의문을 채택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방금 장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부분에 310만여평을 311만 4천평이라 했고 뒤에 간곡히 건의 드리는 것을 부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구 수정이 되는지? 양산군 중부, 남부 등이 도시계획상 승인이 이미 난 사항에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첨가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진의원

저도 전덕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삽입을 더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건의문에 93년 1월 양산군, 물금, 동면 이라고 해놨는데 양산군 양산읍, 물금, 동면이라고 '양산'을 하나 더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원의 310여만평 했는데 314만평이라 했지요?

장성진의원

311만 4천평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311만 4천평으로 평수를 못을 막을까요?

장성진의원

4천여평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4천여평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에 대해서 꼭 필요한게 있으면 나중에 발의자와 협의해서 다시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 신도시 건설지역 편입토지 보상가 재조정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35일간의 정기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도시계획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웅렬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제36회 양산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