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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원성태 의원 발언

37회 제1총무위원회199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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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충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전 제1항 양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안, 양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고 토론 및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이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장성전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규칙을 조례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자치단체장이 새로 생기니까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장성진총무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이 기획실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소속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없습니다.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도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만약 의회가 한 사람 증원하겠다고 하면?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문위원도 한 사람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느냐 하면 작년부터 인사가 동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인사동결이 해제되는 바람에 승인시켰는데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해서전문위원을 늘릴려고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성전

장성전총무위원장

소속은 기획실이고 일은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하는 얘기입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그것은 올리도록 내무과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정원에 본청 276명은 TO대로 된 것입니까?
TO대로 되어있는데 개정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전에는 규칙으로 내무과는 몇 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총 정원제라고 해서 군 본청에는 276명이라고 조례로 명시한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TO상 27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인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결원이 많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도에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입니까?
성전

장성전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양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안에 대해서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 물금면읍승격관련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11시 34분

장성진총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물금면 읍 승격관현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읍승격 기준이 인구인데 예를 들어서 읍으로 승격했다가 인구가 줄어들면 다시 면으로 됩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관계법령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려가는 예는 없다고 합니다. 군 소재지는 무조건 읍으로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인구 2만이상이 되면 민원 발생과 행정서비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읍으로 승격시켜 인원을 늘려 읍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해주었는데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이 보다 인구가 많은 면과 비교할 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조례로 정하지 못합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그것은 정원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됩니다. 읍이라고 해서 인원을 정원대로 두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읍을 면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인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읍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준해서 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합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물금면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의회 의견을 듣고 난후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면 다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물금면 읍승격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건의서(대한노인회양산군지회회장김두성제출) · TV수신료부과에관한건의서(전국아파트연합회 양산군지부웅상연합회제출)

11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건의서, TV수신료 부과에 관한 건의서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제정건의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시 좀 더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이 건에 대하여는 의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다른 시. 군에는 조례로 정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의사계장

도내에는 모르겠고 수원시의 조례를 붙여 왔습니다.

장성진총무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대비해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V수신료 부과에 관한 건의서도 한 번 더 검토해본 후에 합시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관리조례 와TV수신료 부과에 관한 건의서는 더 많은 검토를 한 후에 하도록 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