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정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이순홍입니다. 제3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자 양산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5일자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2001년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님으로부터 1월 20일자 웅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3건과 2월 14일자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정세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7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각종 조례안과 도시계획 관련 의견청취의건 등으로 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1년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 양산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등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양산시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웅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양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웅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도시계획관련 중요 안건으로 조금 전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강원 의원님과 장성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22일과 23일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