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이순홍입니다. 제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자 김종대 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8일자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2001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님으로부터 4월 4일자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4월 14일자 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 4월18일자 양산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제출되었으며, 2000년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의장님으로부터 제의가 있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정세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각종 조례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으로 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1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시장제출)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민간위탁 관련 중요 안건으로 조금 전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2000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김종대 의원님, 공인회계사는 주양복 회계사와 이강희 회계사 등 세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재환 의원님과 정경효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각종 조례안과 중요 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 4월 26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