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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38회 제2본회의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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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박일배부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24일 회부한 안건 중 양산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신기동 508-6번지 공용부지 취득부분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의 중간보고가 있었으며,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어제 날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자, 김종대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밀양댐상류지역환경오염방지대책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계속)

11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효 의원입니다.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4건의 안건은 지난 4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 회의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이 비용의 일부 또는 무료로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생명의 자활을 높임으로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근거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월세의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임대주택자에게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호,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현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양산지방공단 폐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계속)

11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효 의원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 회의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삼성동사무소 민원관련 주차장 확보 및 창고 협소 해결방안으로 인근 신기동 508-6번지 대한주택공사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웅상읍 삼호리 소재 시유지와 효암학원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서 삼성동사무소 민원관련 주차장 부지 및 수방창고 부지로 편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향후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교환하고자 하는 웅상읍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사항을 판단하여 볼 때 상호교환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은 민간위탁의 근본원인은 경비절감에 있어야 함에도 인건비 등 경상경비 내지 사업경비가 오히려 증가하고 또한 시설유지 보존 및 시설관리의 이원화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특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신기동 508-6번지 공공부지 취득부분을 심사 유보하고, 웅상 삼호리 783-10·737-9번지 공공부지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댐상류지역환경오염방지대책건의안(김종대의원외7인발의)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댐상류지역환경오염방지대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밀양댐상류지역환경오염방지대책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 3개 시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2001년 12월 준공 예정인 밀양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우리시는 상수원수질보존대책을 위하여 원동면 배내골 일대에 2000년 11월 10일 5.61㎢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건축개발 억제 등으로 수질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 상류지역인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일대에는 양산시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각종 대형음식점, 수련원 등이 환경기초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계속 개발되고 있는 반면에 웅상읍의 건축허가 시는 사전에 울산광역시와 협의토록 되어 있어 민원인은 시간상, 재산상의 많은 불이익을 감내해 오면서 울산광역시의 맑은 물 공급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댐상류지역에 대한 울산광역시 및 울주군의 건축허가는 양산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환경오염단속 및 방지에도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울산군 상북면 이천리 일대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난개발 방지로 밀양댐의 상수원수질을 보호코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밀양댐상류지역환경오염방지대책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짧은 회기 동안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