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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39회 제1본회의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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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순홍입니다. 제3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자 하영철 의원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6일자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2001년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님으로부터 5월 14일자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월 16일자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5일자 하영철 의원외 7인으로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동일자 의장님 제의로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정세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알려드릴 사항은 어제 날짜로 이강원 의원으로부터 양산시 부산편입과 관련하여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강원 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반갑습니다. 삼성동 출신 이강원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힘있는 양산이란 슬로건 아래 무한한 발전방향을 잡아 이끌어 가는 시장께서 노고가 많으리라 믿으며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헤아리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알고 있으리라 본의원도 생각합니다만 동료의원들과 경남 도지사와의 소외당한 관계와 우리 양산시민들의 생활권은 부산시로 속해 있으며, 행정권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 법원 검찰청은 울산시, 세무서는 부산시, 연금공단은 김해시, 보훈지청은 울산시, 의료보험 본사는 김해시, 경남도청은 창원시, TV시청은 부산권으로 되어 있는 바 흩어진 정서를 한 곳으로 집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부단한 결단 없이는, 경남도청으로부터 소외 받는 양산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산시로 편입코자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요구하오니 시장께서는 모든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하영철의원외7인발의)

14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 및 감사계획서 승인, 현장의정활동 등으로 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1년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정원조정에 관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 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안건으로 조금전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하영철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하영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반갑습니다. 하영철 의원 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이번 임시회 기간중 구성·의결하여 사전에 자료를 제출 받음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0만 시민의 민원 불편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으로 하며 대상기관은 양산시와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실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으로 효율적인 정례회 및 의회운영을 위하여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의거 5월 26일부터 5월 29일중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은 조금 전 구성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감사특위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계획안과 같이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문관 의원님과 하영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 현장확인 의정활동 등을 위하여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