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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40회 제1본회의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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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이순홍입니다. 제40회 양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06월 15일자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2001년 06월 21일부터 07월 0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님으로부터 06월 01일자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 06월 08일자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06월 15일자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06월 19일자 조문관 의원 외 8인으로 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정세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회양산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결산승인 안, 각종 조례안 등으로 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1년 06월 21일부터 07월 0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 안 심사를 위하여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보고 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양산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양산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양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조례 폐지조례 안, 양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환경위생사업소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공유재산의 취득 교환에 관한 중요안건으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조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문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반갑습니다. 조문관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신장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애쓰시는 정세영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20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하반기에는 행정이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07월 02일, 07월 03일 각각 오후 2시로 하였으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등 11명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조문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시정 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