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정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이순홍입니다. 제4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07월 04일자 양산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07월 04일자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2001년 07월 10일부터 0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님으로부터 07월 04일자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2건의 조례 안이 제출되어 이번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정세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 안 등으로 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1년 07월 10일부터 07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 안, 양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 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 안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도 있으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