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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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세영 의원 발언

44회 제2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5-09-13

정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은 조례안 6건, 도시계획안 2건 등 총 8건이며 심사는 실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 양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안일수 입니다. 양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2년부터 내무부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도읍개발사업은 그 동안 새마을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맡아왔었는데 이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담당 기술이 많은 도시과로 사무분장을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사회진흥과에서 맡고 있는 소도읍개발사업 업무를 도시과로 이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뒷편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양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 업무를 사회진흥과에서 도시과로 부서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소도읍개발사업 개선책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이나, 우리군의 도시과와 사회진흥과의 인력 또는 현재 업무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김진만 위원님.

김종대의원

내무과장께서 양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역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소도읍개발사업은 읍·면소재지의 ...’ 읍·면소재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읍·면소재지에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입니다.

김종대의원

도시과로 이관이 되면 읍·면소재지에서는 어느 계로 이관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소도읍개발사업은 읍·면소재지를 도시계획 정비해온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군에서 거의 주관을 하고 읍·면에서 본 업무를 주관하는 계로는 개발계, 사회진흥계가 없는 곳은 총무계에서,

김종대의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군에서 관장하더라도 하부 기관의 계에 위임을 시켜서 처리 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계가 있는 곳도 있고 계발계가 없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하부 읍·면에는 어느 계에서 이 업무를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이렇게 변경해주는 것이 타당한데 도시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읍·면에 내려가면 전혀 관계가 없는 계에서 맡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되었지만 현재 양산군은 지역개발로 인해 가지고 도시과의 업무가 상당히 팽창되어가고 있어 직원이 부족한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과로 이관하면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소도읍사업은 ’70년대말 ’80년대초에 거의 이루어진 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서부지역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근년에 와서 추진하는 곳이 없습니다. 면지역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도 사회진흥과와 시군이 연계를 하다보니까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는 도시정비계와 도시계가 있는데 도시정비계에서 이 업무를 맡아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이 업무를 총무계에서 맡느냐, 개발계에서 맡느냐 하는 것은 읍·면에서 이 업무가 어디에 해당되느냐의 문제가 되겠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가령 웅상소도읍사업이 생겼을 때 웅상읍의 어느 계가 맡느냐 하는 것은 그때 현황을 봐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분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도시과의 업무는 거의 전문 기술분야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업무를 도시과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읍·면소재지에도 사회진흥계가 있겠습니다만 사회진흥계에 이 업무를 넘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계가 있으면 건설계로 개발계가 있으면 개발계로 이관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주십시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이번에는 양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다음은 양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에 의한 행정의 번잡성을 제거하고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변 105번까지는 기이 되어 있는 것이고 106번부터 118번까지를 추가로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결정된 불용품의 매각처리, 분뇨정화조에 대한 준공검사,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 건축신고 수리,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2층이하 1,000㎡미만 건축허가, 건축물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인장업 신고, 인장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인장업 폐업신고, 인장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106번부터 118번까지는 기이 내부위임으로 하여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부위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권한을 위임해서 책임과 의무를 읍·면장이 지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잠깐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양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허가 신고사항의 권한과 책임을 읍·면으로 위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위임사무중 정화조, 건축관계 등 기술을 요하는 분야의 전담인원, 즉 기술직 공무원의 읍·면 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보고 드립니다.

장성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내무과장 다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제114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놨는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준 건물에 대해서 읍·면의 건축대장에 등재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제가 건축과장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허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통보를 하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준공사항을 통보해서 읍·면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기재, 관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읍·면장에게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큰 건물에 대해서는 가옥대장에 등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0평 미만의 건물들은 등록세 및 재산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관계공무원이 준공검사된 건축물에 대해서 각종 세금을 포탈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대장에 기록을 안 한다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산군은 없지 싶습니다.

박종국위원

건축과의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행정에서 추적을 못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세액 발굴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세무과, 건축과 등 각 부서가 있으니까 그때 그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읍·면으로 모든 것을 위임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조례를 위임하면서 권한을, 즉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까지 읍·면장에게 넘겨준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만

김진만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김진만 의원.
진만

김진만의원

회의를 시작한지 몇분 안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잠시 의논할 것이 있으니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성진위원장

김진만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양산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양산군수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박순천입니다. 양산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두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꾀함과 동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 각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자금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기금특별회계로 합침으로써 전체적인 자금 규모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여러 잡다한 지원대상사업을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단순화 하였으며, 주민소득자금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고부가가치특산품에 지원토록 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영세가구 위주로 지원토록 했습니다. 융자지원 규모는 소득지원사업은 가구의 경우 종전의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까지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대상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통일시키고 연리 5% 이자를 신설하여 자체 재원의 지속적 확충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군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자금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를 금융기관이 담당토록 하여 관계공무원의 부조리 개연성 및 업무부담을 해소코자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의지가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2년까지 연장토록 하는 “상환유예”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조례 개정안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양산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자금”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농·어촌소득증대사업자금”을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자금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안 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이원화된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자금(농·어촌소득증대사업자금)은 조성되어 있으나, 규정이 없던 것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여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융자 액면에서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은 1천만원 이하이던 것을 2천만원 이하로, 생활안정자금은 5백만원 이하이던 것을 1천만원 이하로 각각 2배 늘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융자조건 중 보증인은 같은 읍·면 거주자 및 세대주로 한정하는 등 종전보다 불리하게 규정되었다고 봅니다. 자금운용도 관련부서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해오던 것을 자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토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채권확보를 위해 대출절차를 강화하면 본 조례 1조에 규정된 조례설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첨자료(종전 조례와 제정안 비교현황)와 같이 종전보다 불리하거나 강화된 규정(이율, 거치기간 이율, 감면조치, 상환, 보증인)은 융자 대상자별로 차등을 주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사회진흥과장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과장님께서 양산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군에서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소득금고 두 가지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이것이 전에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에서는 사회과에서 일부분을 담당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소득기금 중에서도 사회진흥과에서 융자하는 것이 있고 산업과에서 융자하는 것이 있는 등 업무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3개 실과가 합쳐지는데 사회진흥과가 행정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더라도 대상자 선정에 있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인 경우는 사회과에서 하고 주민소득기금인 경우에는 산업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서 동별로 통보하면 그 다음 절차를 종전에는 군에서 했는데 이것을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총괄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각 읍·면에는 사회계 또는 산업계에서 하되 총괄은 군 사회진흥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군에서도 영세민의 경우는 사회과에서 취급을 하고 주민소득기금은 산업과에서 하는데 총괄적인 부분만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사회진흥과에서 총괄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종전에는 주민소득기금, 새마을소득특별회계를 합해서 새마을소득기금으로 해가지고 산업과와 사회진흥과 두 군데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자금이 특별회계로 이입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융자된 부분은 상환기간 동안에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되고 상환이 완료되고 나서 지금 부터 융자하는 부분은 각 부서, 즉 사회과면 사회과 산업과면 산업과에서 관리가 됩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전체적인 이관은 되지 않고 있죠?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그것도 앞으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분과별로 이관 시켜줄 것은 과감히 이관시켜 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하영철위원

조례개정안 뒤의 비교 현황에 보면 연체이자가 15%로 되어 있거든요. 연체 이자가 다른 것 보다 비싼 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상환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제때 상환해주어야 되는데 상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반예금 연체이자를 적용하게 되었고, 또 이 규정을 정할 때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 준칙을 따랐습니다.

하영철위원

농·어민들에게 특별히 지원하는 금리인줄 알고 있는데 축협보다 비싼것 같습니다. 축협이나 농협의 금리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15% 이하로 내려가지 싶습니다. 상호금융은 약 13.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대출이율이 그렇고 연체이율은 그것 보다 훨씬 비쌉니다.

하영철위원

확실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축협은 15%까지는 연체이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과 연체율을 같이 적용하면 농민들이 혼돈이 덜 할 것 아니냐, 우리 양산군에서 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연체이자라고 해서 너무 많은 금리를 적용하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사업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상환이 됩니다. 그 중에서 사정이 나쁠시 연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계일반대출 상환비율이기 때문에 축협 연체율과 차이가 없다고 봐집니다.

하영철위원

후계자 자금 금리는 몇%인지 모르지요?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하영철위원

농민들에게 특혜를 주려면 타 금융기관과 금리적용을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원리금에 대해 5%의 이자를 부담하면 연체이자가 15%까지는 안가지 싶습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면 1특화사업인데 웅상읍과 양산읍은 빠졌습니다. 읍은 특화사업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제3조 융자대상에 보면 1지역 1명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1지역이니까 읍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잠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의 농·어촌발전기금과 합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입니까? 안정기금 조례와 기금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농·어촌발전기금은 농·어촌특별지원법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1년에 얼마씩 출연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과는 다릅니다.

장성진위원장

도에도 농·어촌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본군은 ’94년도부터 농·어촌발전기금을 매년 5억원씩 적립, 이것을 농·어민들에게 저리융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 또는 생활안정기금과 병행해서 할 수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산업과에서 5억원씩 조성한 사업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라고 해서 지난해 6월 의회에서 승인해주었습니다. 영세민안정기금이 규모가 적고 성질이 비슷해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개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농·어촌발전기금과 다 통합을 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통합운영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그 당시 조례안에는 연 3%의 이자를 받고 융자기간도 2년 거치 3년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리 5%에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생활안정기금 운영은 이자없이 빌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안건이 상정될 당시 이자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5%는 너무 비싸고 3%로 하자고 해서 3% 안을 채택했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연리 5%로 정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융자는 연리 3%, 융자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이었는데 영세민의 경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5%로 되어 있었습니다. 농·어민보다 영세민들이 어려운데도 전국적으로 5%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는 너무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최소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5% 정도는 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자가 너무 없어도 사업에 관심을 안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자를 받아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영세민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에 추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영세민에 대한 융자금이 5%이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으로 가름하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양산군은 양산군 나름대로의 특유한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양산군내 생활안정기금은 더 더욱 낮추어서 이자를 받지 말고 그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오히려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면 이율이 5%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5% 정도는 되어야 기본적으로 융자금 회전이 됩니다. 이자를 더 낮추게 되면 계속해서 군민의 세금을 받아서 융자금기금을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할 단계에는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그 이자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5% 선으로 정했습니다.

김종대위원

말 그대로 주민소득지원이라는 취지인데 종전 조례안과 개정안을 보니까 지원사업이라든지 생활안정기금이라는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이율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강화시킴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누릴 수 있는 안정이나 지원이라는 부분은 멀리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종전대로는 못하더라도 좀 낮추어야 된다. 제 생각에는 개정안보다는 종전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융자금 연대보증인의 경우 종전 이장, 새마을지도자에서 가구의 세대주 바뀌었는데 그것이 종전보다 강화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새마을소득기금 융자금리가 3%에서 5%로 되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체 심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만 종전 영세민융자금 이율이 5%인데 농·어민에게 주는 것은 3%로 해서 되겠느냐고 해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5%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의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종대위원

주민소득기금이나 주민생활안정기금을 2배로 늘리면서 %를 높일 때 군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돈장사를 한다는,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런 「이미지」가 비치는데 실제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금액은 늘어났지만 이율을 높일 때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경우 융자 한도는 늘어나고 이율은 종전과 같습니다만 농·어민의 경우는 3%에서 5%로 늘어나 2%의 차이가 나는데 물가상승률이 평균 6, 7%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3%에서 5%라고 하는 그 부분이 다소간 위원님들에게 고려가 안 되겠느냐, 실·과장들과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영세민보다 더 적어서 되겠느냐 농·어민이, 그래도 영세민보다 농·어민이 좀 나은데 영세민은 5% 해주고 농·어민은 3% 해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평균 6, 7%인데 5%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양산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또는 농·어민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에도 1읍·면 1명품갖기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 지원이 이중으로 될 것이라 염려가 됩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정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주민소득지원자금는 산업과의 1읍·면 1명품 사업으로 융자 대상자 선정은 산업과에서 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산업과에서 1년에 5억원씩 조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이 자금으로 합쳐집니다. 자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합쳐서 통합 관리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세영위원

제11조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권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농촌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담보물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고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담보물권이 있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면 구태여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농촌에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융자를 받으려고 할 때 담보물권 없이 간단하게 융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그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11조에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권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5조 융자한도에 의하면 가구는 2천만원 이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농·어민단체의 경우에는 1억원까지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너무 많아 상환이 확실한 경우에는 관계없지만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클 때는 담보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예외적으로 조항을 두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단체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단체의 5명 내지 10명이 모두 보증을 서면 1억원 정도는 담보물 없이 보증인으로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정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11조 제2항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뜻이니까 일반적으로 할 때는 담보물 제공 안받을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10명이 단체로 1억원을 신청했을 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에서 보고 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으면 담보물권이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네요?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원칙은 담보물권 없이 대출이 되는데 사업이나 사업구성원의 과거 신용상태를 봐서 저 사람(저 단체)에 1억원을 주면 상환에 애로가 있겠다고 특별히 읍·면장이 판단했을 때 그러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담보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런 조항을 예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 단체에 부실 신용거래자가 없고 그 사람들 신용이 상당히 좋다고 인정될 때는 담보물권 없이 상호 보증으로도 1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대출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원칙은 담보없이 융자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세영위원

될 수 있으면 보증으로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질의 취지를 살려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조례 개정안 요지는 실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금액을 올리고, 또 자금을 직접 관리하다보니까 집행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금융기관에 위탁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동안 직접 관리를 하면서 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모양이죠?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사업을 정상적으로 한 사람은 상환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사를 한 경우, 또는 보증인까지 없어진 경우에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산업과에서 기장군 정관면에 화훼자금을 융자해 주었는데 결국 회수를 다 못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총 융자금의 몇 %가 회수 안되고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동면의 농가가 원금이 안나오고 있고 기장군에 인계할 때 상환 못 받고 넘겨준 것이 4억원 정도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전체 대출금액의 몇% 정도 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그 비율은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다음에 답변할 때 회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위탁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충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총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소득금고 6억 4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2억 9,800만원해서 총 9억 3,800만원입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이 자금이 전액 대출이 되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대출이 되었고 소득금고는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제4조에 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나머지 위원은 누구를 말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민간인 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영철위원

재삼 얘기가 되는데, 무이자였던 것을 5%로 인상한다면 소득지원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5%로 하고, 무이자였던 부분과 이것은 3%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무이자였던 것이 5%로 올라가면 지원의 취지는 결여되고 금융기관의 돈 장사라는 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물론 금융기관에 넘기면 수수료를 주어야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금리적용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개정안은 놔두고 이율을 3%로 낮추었으면 합니다. 우수농고생정착자금이라고 해서 특별지원을 해주면서 무이자였던 것이 5%로 인상되면 영농의지를 갖겠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종전 새마을소득사업기금은 융자 이율이 3%였고 소득특별지원사업은 통합됨으로 해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이자 부분은 없어지고 이 기금으로 통합되도록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3%에서 5%로 올라간 것을 3%로 그냥 존속시키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저희들 생각은 5%로 했으면 좋겠는데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야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축협의 연체이율은 15%입니다. 대출금리는 부득이 연체가 발생했을 때는 15%를 받기로 하고 3%로 했으면 싶습니다. 군에서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그 조건이 금융기관과 같아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 같으면 돈을 거저 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물론 거저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영철위원

여태까지 무이자로 줬는데?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저희들 생각은 5%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3%가 좋겠다고 하면, 의논되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이것은 특별회계로 이루어지는데 18조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박 과장이 한번 설명해주세요.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이율이나 융자기관 이런 것말고 일반 행정적인 사항은 일반회계 절차에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율이 새마을소득자금은 3%, 특별지원사업자금은 무이자, 우수농고생영농정착특별지원자금 무이자, 1면 1특화 자금 3%, 영세민생활자금조례안은 5%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괄적으로 5%로 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율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소득사업기금 5%, 특별지원사업 5%, 우수농고생영농정착특별지원자금은 무이자, 1면 1특화 사업은 5%로 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5%로 되어 있는 것을 3%로 낮춰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노점상 등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1면 1특화사업하는 사람이나 포장마차나 노점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이율을 동일하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반대 토론이 아닌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입니까?

정세영위원

예.

하영철위원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을 간소화하는 의미도 있고, 가난한 영세민도 3%니까 3%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5%가 되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보태어준다는 취지가 결여되는 것 같고 군에서 주는 것이 금융기관에서 주는 것과 같아서 되겠습니까. 사무를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3%로 동일 적용하는 것이 행정도 간소화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세영 위원께서는 소득지원자금 5%, 고소득 고부가가치소득원 5%, 1지역 1명품 5%, 영세민생활안정자금 3%라고 하는 수정안을 내셨고, 하영철 위원께서는 관리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부 통합해서 3%로 하자는 안을 내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상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영철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전체적으로 3%로 하자는 안과 정세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 소득증대부분 5%, 생활안정기금 3%로 하자는 안, 집행부 원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하영철 위원께서 제안하신 전체를 3%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예, 내리십시오. 그 다음 정세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생활안정기금은 3%, 소득증대지원자금은 5%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리십시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하영철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두 분, 정세영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세 분,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네 분이었습니다. 비교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양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양산군세감면조례웅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양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기간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는 내용과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아파트」형 공장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도록 조처가 되었습니다. 양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군세감면조례 제11조(농·어촌주택 개량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이것은 기이 조례에 있습니다만 양산군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제13조(농외소득 개발에 관한 감면)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 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에 의하여 입중되는 때에 한한다” 이 내용 역시 우리 군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따른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확대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양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기간을 종전에는 단순히 5년으로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와 분쟁이 야기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불필요한 단서 규정(“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는...”)을 삭제 하였습니다.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부족한 공업용지난을 해소코자 감면대상을 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각종 세금관련 규정은 지역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나 전국적인 과세 행정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별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아파트」형 공장의 층수 제한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군에는 현재 「아파트」형 공장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김진만 위원입니다. 우리 양산군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은 「아파트」형 공장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파트」형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사업자들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우리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할 목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에 첨부시킨 것입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규칙이 필요하니까 조례로 정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었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아파트」 층에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 이것이 유치되었을 때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어야 안되겠느냐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7월 17일에 내무부로부터 준칙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7월 17일 내무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왔고, 우리 양산군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개정한다는 것이지요?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양산군 조례와는 상관이 없겠다 해서 준칙은 안 내려 왔지만 이번에 같이 개정토록 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이 아까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사상 가는 쪽에 보면 부산시에서 자체 경영하는 「아파트」형 공장이 몇 군데 있는 것을 보았는데..., 먼 장래에 양산군도 수도권 못지 않은 과밀지역이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저희 희망사항 입니다만 양산군에 이런 공장이 들어오면 고용효과도 있고, 소득할주민세 같은 세금도 많이 걷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경감기간이 종전에는 단순히 5년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규정이 됨으로 해서 납세의무자와 분쟁이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을 명백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의 조례와 어떤 비교가 생기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90년도에 취득을 해서 ’93년까지는 공장을 짓지 않았습니다. 즉, 토지는 ’90년도에 취득을 했지만 ’93년도에 공장을 지었으니까 ’93년도부터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느냐 하면 최초 과세일 즉, ’90년도에 취득을 했으면 ’90년도부터 5년간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90년도에 토지를 취득해서 ’95년도까지 공장을 안 짓고 있으면 저희들은 과세를 하려고 하고, 자기들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성신건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예.

장성진위원장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장성진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90년도에 땅을 매입하고, ’93년도에 공장을 지어서 그 다음부터 영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장성진위원장

최초 과세기준일이라는 것은 ’90년도부터 5년간을 말하는 것인데, 본위원 질의는 ’93년도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영업을 했다면 그때부터 기준을 잡아서 5년 동안 과세를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그런 쟁점이 우리 조례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90년도에 토지를 취득해서 ’95년 1월에 집을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종전 조례에는 “1월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이때부터 5년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90년도에 취득을 했으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90년 6월 1일에 과세를 하겠다. 그때부터 5년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그 때부터 바로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과세가 되니까 분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5년 동안 과세자에게 돈을 추징하겠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아닙니다. 5년 동안 받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만 감면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감면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5년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토지를 매입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장을 준공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토지취득을 ’90년 1월에 했으면 종합토지세는 ’90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재산세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만약 그런 분들이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짓지 않았을 때 그 세액을 다시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그것을 취득해 놓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가 됩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고 부지를 매입한 시점부터 50/100을 감면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매입한 최초 과세기준일, 즉 ’90년도에 매입을 했으면 종합토지는 6월 1일에 첫 과세가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 말이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해서 공장은 안 짓고 세금만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을 다 짓고 나서 준공이 떨어진 시점부터 건물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50/100을 감면 받는다는 것이 조례개정 취지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그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이 제13조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매입은 ’90년도에 했지만 ’93년도부터 직접 사용을 했다면 그때부터 5년 동안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취득은 약 3년 전에 해 놓고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취득을 했으면 재산세는 5월 1일에 최초과세를 하고, 종합토지세는 6월 1일부터 최초과세를 해서 그때부터 5년 동안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되면 지방세 부과에 대한 판단기준이 흐려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세금포탈자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른 체납세로 추징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은 체납세 관계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개인이 ’90년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고 땅을 샀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러면 약 5년 동안 「아파트」형 공장을 안 짓고 50/100을 감면을 받은 사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감면을 못받습니다. 토지는 ’90년도에 취득했지만 「아파트」를 지었을 때,

박종국위원

소급해서 감면해 준다는 말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지은 날로부터 5년 동안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되면 맞는데 과장님께서 ’90년부터 소급해 준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맞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성신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0년도에 토지 취득을 해서 ’93년부터 공장으로 영업을 계속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90년부터 5년간 과세를 면제해 준다는 부분은 육성책이 못되고, ’93년부터 5년간 면제를 해준다고 하면 제안설명의 사유와 맞다는 뜻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영업한 때부터 5년 동안입니까? …(청취불능)…
진만

김진만위원

「아파트」형 부속토지는 분명히 과세한다고 주요골자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다만, 제4조 「아파트」형 공장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에 해당됩니다. 제234조의 15호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 표준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합산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부속토지도 합한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부속토지는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산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13시56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손기랑 입니다. 양산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2월 6일에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특히, 쓰레기종량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매립장 반입 쓰레기의 처리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용하던 쓰레기수거봉투 규격을 조금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 빠져 있는 30ℓ, 75ℓ 봉투를 추가로 제작하고, 지금까지는 마대를 쓰지 않았습니다만 시행을 해보니까 깨진 병이나, 집에서 좀 딱딱한 쓰레기가 있을 때는 마대를 사용하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겠다 싶어서 적은 것은 필요가 없고 50ℓ, 75ℓ, 100ℓ짜리를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종류의 확대입니다. 현재 폐냉장고를 비롯해서 12종이 있는데 좀 늘려서 침대, 「싱크」대, 선풍기, 밥통, 진열장 등 6가지를 추가로 대형 폐기물의 종류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수수료를 정하고 납부 방법도 정했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는 1「톤」당 12,800원씩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납부 방법은 “공익을 위해서 감액이나 면제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이라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와서 남기는 시장 쓰레기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설정인데 종전에도 이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좀 강화시켰습니다. 전에는 식품접객업소의 객석 면적이 33㎡ 이상이면 1회용품 사용 저촉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객석과 객실 면적, 그러니까 방이 조금 있는 것도 포함시켜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를 재활용 하다보니까 이쑤시개가 동물의 목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쑤시개 사용은 자제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저희 양산군에서는 전국적인 시범「케이스」로 잘 하고 있고, 특히 웅상 선우 「아파트」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객실 30실 이상이 되는 곳은 1회용품을 못쓰도록 했는데, 지금은 객실이 7개 이상 되는 곳도 전부 1회용품 사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되는데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연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락 제조업체들이 너무 많고, 한꺼번에 자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이번 조례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양산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양산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의 종류를 기존 규격에서 30ℓ, 75ℓ를 추가하고, 마대봉투 제작, 대형 쓰레기 종류의 확대 등으로 종량제 실시 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의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인인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규격봉투 사용이 불가능한 시장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조금 전 환경보호과장께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30ℓ 및 75ℓ를 추가해서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100ℓ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폐냉장고 같은 대형 쓰레기는 규격봉투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파트」 지역에 폐냉장고가 있다면 그것을 언제, 어디에 갖다 놓으면 차가 가져간다든지 하는 것을 사전 홍보를 합니까? 낮에 바깥어른이 직장에 나가고 없으면 안에서 사모님들이 옮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양산군에서는 작년까지 분리 수거에 대해서 「아파트」나 주민들에게 돈이 100%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이해가 되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대형폐기물 처리 방안은 현재까지 체계적인 상태가 못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곡에 가면 폐냉장고 등이 많은데 그것을 매립장에 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대형 냉장고도 바로 부숴버릴 수 있는 대형 압착기를 사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냉장고 등은 주민이 편리한대로 「아파트」에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가져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김웅렬 군수님이 계실 때는 재활용품 수거를 아주 잘하는 마을이나 「아파트」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라는 뜻에서 100% 지원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예산사정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안되면 다른 것을 절약하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곳은 계속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성신건 위원입니다. 주요 골자에 나오는 30ℓ와 75ℓ는 「비닐」봉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50ℓ, 75ℓ, 100ℓ는 마대봉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75ℓ는 「비닐」봉투가 있는데, 마대봉투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마대를 쓰지 않았는데 30ℓ, 75ℓ짜리를 보충해서 세분화시키면 주민들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깨진 병이나 가재 도구 등 마대에 넣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규격은 같지만 마대에 넣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
신건

성신건위원

100ℓ짜리 마대에 넣을 수도 안 있습니까? 75ℓ는 「비닐」도 있고, 마대도 있거든요. 마대에 꼭 넣어야 될 쓰레기가 있으면 구태여 75ℓ에 넣을 필요 없이 100ℓ에 넣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낭비요인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짜리 봉투가 있는데, 100ℓ는 아직 사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50ℓ까지는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75ℓ를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마대를 하는데 100ℓ를 하면 틀림없이 너무 크다 하는 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 주민편리를 위해서 중간에 하나 넣어 놓은 것입니다. “100ℓ는 너무 크지 않느냐? 이것보다 좀 적은 것은 없느냐?” 했을 때 그때 다시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신건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성신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75ℓ에는 마대도 있고, 「비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용량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대 봉투는 조금 비쌀 것이고, 「비닐」봉투는 쌀 것입니다. 가격 차이가 있지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김상걸 위원입니다. 양산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제7조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라고 있는데 중간처리업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중간처리업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있고, 운반하는 것이 있고, 아직까지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만 건축물 폐자재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으면 건축물 「블록」을 가져가면 쓰레기 처리도 되고, 거기에 가져가서 부수어 돌은 돌대로 가려내는 방법으로 건설 폐자재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쓰레기 처리도 하고 자재도 골라내고 하는 것을 중간처리업이라고 합니다.

김상걸위원

건설 폐자재를 처리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하영철위원

1「톤」당 쓰레기 매립 수수료 12,800원이 신설되는 모양인데, 부과기준에 보면 100ℓ 마대가 1,0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과기준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다음 객석과 객실 면적을 합해서 33㎡ 이상 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면 해당 식품접객 업소는 몇% 정도 늘어납니까? 그리고 대형폐기물 종류가 11종에서 17종으로 확대되는데, 17종은 어떤 것이고, 11종은 어떤 것인지 표기를 했으면 우리가 빨리 알아 볼 것 같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별표 5) 침대 및 부터는 이번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하영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12,800원의 부과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도내 전체의 요금을 참고로 했습니다. 쓰레기 1「톤」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32,000원쯤 듭니다. 운반은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수수료 안에 운반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수 매립비와 이것을 감안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주 싼 곳은 1만원에서 1만 5천원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저희 군은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대단히 낮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감액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장을 하고 있어 대형쓰레기와 비례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틀에 박힌 것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객석과 객실 면적이 33㎡ 이상되는 접객업소는 몇% 늘어납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많이 늘어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40% 정도 늘어납니다.

하영철위원

제13조에 보면 “익일 10일까지를 익일 말일”까지로 했는데 특별히 개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봉투판매 업소에서 잔량을 정산해야 되는데 쓰레기 봉투를 파는 분들이 익월 10일까지 하면 너무 급해서 정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들도 아니므로 편리를 봐서 충분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연장을 해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이며, 주민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아파트」나 동네별로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업체는 우리 양산군에서 선정을 해서 수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나 들어가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우선 뒤의 것부터 답변을 드리면, 재활용품 수거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는 양산위생공사를 비롯해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두게 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는 양산 지역을 하고 동면, 웅상으로 구별을 해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의 문제점은 사실상 많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면 모든 쓰레기는 규격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00% 수거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북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조치를 한번 취해 주려고 합니다. 특히 시장이나 병원 같은데서 나오는 대형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를 사서 담으려고 하면 돈도 엄청나게 비쌀 뿐만 아니라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곳의 쓰레기는 공짜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과료가 나왔습니다. 전에는 머구리라고 해서 일반 민간 수집상들이 있었는데 리어카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쓰레기 실명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단답식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가 잘 찢어집니다. 그 이유는 일반 쓰레기 봉투보다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 문제점은 저희도 한번 들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때 탄산「칼슘」을 20% 정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넣으면 10년 ~ 20년 이내에 자연발효가 됩니다. 탄산「칼슘」을 20% 정도 넣지 않고 바로 하면 봉투는 빳빳하지만 썩는데 약50년 정도 걸립니다. 돈도 좀 차이가 나고 해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부산보다 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이번 10월부터는 봉투를 개인 제작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규격에 맞는 봉투를 조달요청할 계획입니다. 개인에게 해서 오해 받는 일이 절대 없이 조달청에 요청해서 가장 좋은 봉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과태료가 적게는 3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는데, 일반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양산읍 골목 골목에 쓰레기가 계속 방치되어 있고, 그나마 여름철에는 얇은 쓰레기 봉투가 찢어져서 악취까지 나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로 단속반 요원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법과 질서를 준수해서 우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군정질문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는 자리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차후로 미루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만 처리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후부터는 거기에 맞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조례가 상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의사 진행상에는 하등의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물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금년에 과태료 징수실적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일반인도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 ’95년도는 쓰레기 처리비의 50% 수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그것으로 100% 처리가 되도록 하려면 매년 30~40%로 값을 올려야 2천년이 되면 「제로」 상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봉투값은 더 올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부과를 많이 했는데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수거가 100%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박종국위원

골목 골목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문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안되고 내년부터라도 문전수거를 한번 해보자 해서 물금을 시범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쓰레기를 집 앞에 내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직영업체로 나가야 됩니다.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문전수거를 하려고 하면 골목에 들어갈 수 있는 리어카가 있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대안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쓰레기를 저만큼 가지고 가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집 앞에 놔두면 가져가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좀 듭니다.

장성진위원장

(별표 6)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제2항에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는 수수료를 일부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문화 할 근거는 없습니까? 제안 설명에서 “상설시장 또는 기타 공공기관” 이런 곳에 주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명문화해서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50%면 50%를 한다든지, 30%면 30%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국토대청결운동, 즉 전국민 운동으로 쓰레기를 줍는 것은 면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감면되는 대표적인 것이 시장입니다. 남부시장을 예로 들면 전신전화국 앞 도로에 무우, 배추를 다듬어서 팔고 나면 쓰레기가 많이 남습니다. 그것은 물론 상인들의 책임이지만 양산시장에서 대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상참작을 해서 감면(50%)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를 명시해서,

장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양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14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해당과장께서 아직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하입니다. 양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5일자로 개정된 건축법에 의한 관계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중 시행 및 운영에 불합리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코자 금번에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구성원 중 군의원을 추가하고, 심의대상에서 공장 및 창고 건축물과 공동시설, 군사시설을 제외하며, 일반 건축물의 심의대상을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7,000㎡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은 200세대 이상 또는 10층 이상으로 심의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 건축허용 및 도로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공업지역 내 건폐율을 70/100 이하로 완화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의 용적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대상건축물 정비 및 복합건축물 건축 시 적용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 공동주택 건축 시 건축물 배치계획에 따른 높이제한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신·구문대조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양산군건축위원회 입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당초에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을 금번 개정안에서는 군의원을 추가했습니다. 제5항에,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 당초 조례 규정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0층 이상 「아파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사항으로 넣었습니다만 금번에는 이 사항을 정비를 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조례에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 “다만, 공장 및 창고건축물과 공공업무시설, 교육 연구시설 중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사시설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 제2호에서 강화된 사항은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7,000㎡ 이상의 건축물 증축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며, 공동주택은 200세대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제1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입니다. 제18조 제10호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 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해서 일반 주거지역내에 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번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사항은 주유소 및 충전소만 해 놓았으나 「가스」나 석유판매소에 대해서도 일반 주거지역 내에는 판매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제54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제1항 제8호, 제9호, 제10호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이 60/100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월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70/100까지 할 수 있게 조례가 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의 제재 기준치에 따라서 저희들도 70/100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에서는 80/100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습니다.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80%까지 건폐율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제57조, 지역별 용적율의 차등 적용입니다. 당초 건축조례 규정에는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금번 조례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 구역의 용적율은 앞서 건축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영 제79조 “건축법 시행령상의 용적율이 일반 구거지역에는 400%”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안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조례에 만약에 용적율이 300%가 되어 있다면 법의 범위 안에서 350%로 완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의 법의 용적률에 대해서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린다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용적률을 40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조례에는 용적률이 300%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의 허용범위를 넘지 않는 400% 이내에서 차등적용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60조, 건축선으로부터 떼어야 할 거리입니다. 제1항에 보면, 대상건축물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공해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것은 도로부분의 건축선에서 떼어야 할 거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거리와 기준은 똑 같고,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당초 규정에는 “공해공장 및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등 공해 및 위해 발생우려가 되는 것” 해서 명확한 건물기준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처리시설로 명확하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제2호 부분에도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창고,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창고 등 물품의 저장 또는 작업 등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적용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금번 조례개정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제3호에도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 집회시설, 전시·운동·관광휴계·의료·위락·종교시설”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조례에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및 종교 시설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건축선으로부터 떼어야 할 거리를 명시했습니다. 거리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제4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제5호 “부설주차장 설치규모가 10대 이상인 모든 건축물을 1m로 띄어라.”고 해놓았는데 당초 조례상에는 “기타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 이렇게만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때는 1m 이상을 무조건 띄우라고 정했습니다. 제2항은 위에 제5호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복합건축물의 용도별 면적을 복합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떼어야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복합건축물의 용도별 면적을 제1항의 기준으로 낸 값으로 나눈 것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에는 복합 용도 중 떼어야 할 거리에서 가장 큰 것의 거리를 적용합니다. 두 가지 용도가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많은 부분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4층 이상,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은 3m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3m를 띄우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이 몇 세대가 포함되었을 때는 통로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건축선으로부터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m를 띄우게끔 정했습니다. 제61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입니다. 제1항,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 1에서 정하는 길이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띄우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개정 사항이 없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를 당초 조례보다 규정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먼저 제1호에 대상건축물을 보면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공해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초 제1호에는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등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명확한 사항이 없어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2호에도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 종교, 운동, 관광휴게, 의료, 위락, 자동차 관련 운수시설” 해서 건물의 용도명칭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등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를 상세하게 정한 것입니다. 제2항은 당초에 없던 부분을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제2항에 의해서 복합건축물을 지었을 때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사항입니다.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나타났을 때 제1항의 기준면적으로 나눈 것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복합 용도 중 띄워야 하는 거리가 가장 큰 것을 거리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들어갔을 때에는 많은 부분의 용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화되는 쪽으로 많이 띄우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4층 이상, 7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포함된 복합건축물은 3m 이상 띄우도록 해서 대지경계선이나 건축경계선이나 띄우는 거리가 같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6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일조권 차원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4조, 앞 부분의 제2항까지는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제2항 가목, 나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1호, 제2호로 개정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개정에 보시면 제3항이 있습니다.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 단가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높이 이하의 경우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사항은 먼저 제1호를 보시면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 앞동의 건물이 10m가 되면 거리도 10m를 띄워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설정한 것입니다. 건물의 높이 만큼 띄운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적용이 많이 되는데 「아파트」 높이만큼 띄운다는 원칙 중에서도 가목, 나목, 다목일 경우에는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조례입니다. 가목을 보시면 “서로 마주보는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각의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 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m(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m,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2m) 이상인 경우” 이 말은 한 단지에 건축물이 여러 동 들어섰을 때, 또는 연립주택이라든지 주위에 여러 동이 계속 연결이 되었을 때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없을 때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전면이나 후면에 창문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창문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6m는 띄워주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6m라는 것은 「아파트」 있는 부분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2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4m,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2m, 이런 식으로 띄워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나목은 “부속건축물 도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 수평거리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부속건축물이나 부대 공공시설이 들어섰을 경우는 주 건물보다 건축물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낮은 경우에는 낮은 건물만큼만 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10층 「아파트」가 있는데 30m 높이의 건축물이고, 앞에 부대시설인 상가가 약 5m높이라고 하면 5m만큼만 그 「아파트」와 거리를 띄워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목은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 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통상적으로 주거지역에 일조권을 설정할 때는 정북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쪽에 만약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북쪽에 있는 건물이 일조권 침해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건물이 연결되었을 때 앞 건물이 낮고, 뒷 건물이 높을 때는 앞 건물 낮은 것만큼만 띄워 주면 일조권에 영향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조문을 설정한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 제4항입니다. 제4항은 제3항이 신설됨으로써 당초 조례안 제3항을 제4항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십시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양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련 법령개정(95. 1. 5.)규정과 현행조례 시행상의 불합리한 규정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본조례 개정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공장, 창고, 공공시설, 군사시설을 제외코자 하는 내용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취지가 건축물의 입지에 관한 심의가 아니고,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이며, 일반건축물(7층 이상, 연면적 7,000m2이상,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 또는 10층 이상)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군의원을 위원회에 포함한 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거지역내 석유 및 「가스」판매소 허용에 대하여는, 주거지역내 주유소., 충전소는 가능하고, 석유 및 「가스」판매소는 불가능한 현행조례 규정이 형평성을 잃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나, 도로조건(폭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측면에서는 허용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용적율을 차등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건물의 용적율을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조례규정의 운영상 묘미를 살리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94년도에 건축위원회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과장, 전문가, 건축가, 공학박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증원시켜야 하는 이유는? 또 당시 군의원이 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요청이 왔으나 전체 의원들은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명중 위원을 좀 더 삽입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산시키고 다시 건축위원을 구성하게 되는 것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주십시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외부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해촉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불성실하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그 안에 해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위원을 15인 이내로 정한 것은 양산군의 건물이 상당히 고층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분야,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건축위원으로 모셔서 심의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군의원님들을 더 위촉하는 것은 현재 있는 상태로서 위촉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유지합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그러면 현재 12명 위원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부군수를 비롯해서 건축과장, 지역경제과장,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건축사무소 소장님, 공학박사이신 양산전문대 건축과 전채휘 박사님도 건축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대상에서 “공장 및 창고건축물과 공공시설, 군사시설을 제외하며...”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오면 미관이나 지역의 입지조건, 구조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양산군에는 현재까지 미관지역이 없습니다만 법규상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공장 창고에 대한 건축물은 미관이나 입지적인 기능에 따라서 움직여야 할 건축물이어서 건축심의를 하는 것은 현재 상당히 애로가 있고, 군사시설은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도면없이 받는 경우도 더러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애로가 있어 제외시킨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공공시설도 건축은 건축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공장도 건축입니다. 창고도 건축입니다. 양산군 관내에 공장 또는 창고를 지으려면 건축허가시설결정을 양산군에 내어야 되는 것 맞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허가를 받는다면 이런 것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선출에 의해서 위원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그것을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 관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위원장은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진행해 나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 대해서 지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분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군수가 본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한 건물에 복합적으로 주차시설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지하를 파다보니까 지반이 나빠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상으로 인접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가능하죠?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가능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가능한 최고 거리는 몇m 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주차장조례상에는 300m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300m 이내만 확보하면 제재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현행 주차장조례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300m인데 그 부지를 확보해서 준공이 됐을 때 그 부지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현행 주차장조례상으로는 뚜렷하게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조례안에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도에서도 8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는 방침은 주차장으로 용도를 표기해올 수 있게끔, 등기부등본상에 주차장 용도로 표기해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선 급하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준공검사를 받는단 말입니다. 받고 나서 담당자가 바뀌고 그 주차장 부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검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준공이 난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이 안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개정안을 낼 때 세부적으로,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와 다르게 주차장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등기부상에 이것은 주차장으로 쓴다고 표기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등기부상에 표기를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왔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다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몇 건인지는 세어봐야 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께서도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구 검토를 해서 합리성 있는 개정안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반대토론 입니까?
진만

김진만의원

저는 반대토론을 이전에 수정안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는 민선군수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위원들의 책임감이 막중한 시기입니다. 아까도 질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를 두는데 꼭 군수가 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설사 군수가 위원장을 임명하더라도 구성된 위원들이 그 자체 내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개정사유입니다. 여기에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 도시설계에 관한 학식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임명을 하고 위촉은 하되, 문제는 전체적인 일을 이끌어 나가는 위원장은 임명된 위촉받은 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된다. 단 군수가 위원장을 임명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5항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장 및 창고건축물은 건축심의위원회에 통과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건축과에 위임을 해버린다면 상당한 부조리적인 문제가 발생 아니하리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군사시설도 시설결정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군사시설이라고 해서 건축위원들이 군사기밀시설을 보러가는 것도 아니고, 시설결정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어느 지역이 타당성이 있고,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 불합리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임의대로 그대로 넘겨주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심의사항 중 영 제5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다만, 공장 및 창고건축물과 공공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사시설건축물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외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하나를 설립하더라도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합니다. 건축을 하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가 위원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일단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5조 공장 및 창고건축물, 공공업무시설, 이것은 삭제를,

장성진위원장

김진만 위원님이 내놓은 수정안은 군수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자체에서의 위원장 선출을 요망한다는 부분은 현행에는 있고 개정안에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철회를 하고, 건축위원회 제5항 단서조항만 삭제하자는 수정안인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의원

예.

장성진의원장

이 안에 대해서 동의발언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위원님께서 내놓으신 수정안인 건축위원회 운영조례 제5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집행부가 제안한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김진만 위원께서 제안한 위원회 구성중 제5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양산도시계획(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7. 웅상도시계획(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15시40분

장성진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양산도시계획(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 건, 웅상도시계획(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출입니다. 양산도시계획(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변경 입안코자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는, 경상남도 고시 제86호(’94. 4. 11.)호 및 양산군 고시1994 - 30(’94. 11. 24.)호로 사업 결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하고 있으나 양산군교육청의 국민학교 배치요구 및 교통영향평가의 조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며, 지구계 조정은 국도 대로의 1-1호선 및 소로 2-71호선 도로에서 진·출입이 용이토록 조정한 사항이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토지이용 조화와 주택보급률 증가를 위한 공동주택 배치하기 위하여 계획 변경코자 합니다. 입안하는 도시계획의 내용은, 기정은 206,730㎡인데 7,400㎡가 증이 되어 268,130㎡이 되었습니다. 일반택지는 33,428㎡가 감이 되었고, 공동택지는 27,150㎡가 증이 되었습니다. 도로도 3,428㎡가 증이 되고 국민학교 1개소 10,250㎡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 양산도시계획(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도시계획(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웅상도시계획(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입안코자 같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는, 본지구는 ’94년 4월 11일 건설부고시 제94-110호로 도시계획구역결정을 받아 ’95년 2월 24일 경상남도 고시 제95-30호로 웅상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사업을 통하여 웅상지역의 원활한 택지공급과 공공용지 확보에 기여코자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는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읍 덕계리 산6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08,980㎡(63,217평)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지구의 토지이용 현황은 답이 1.6%, 전 0.6%, 임 92.4%, 기타 5.4%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은 폭 20m의 주진입도로와 사업지구 외곽을 통과하는 폭 8m내지 15m의 도로를 구진입도로로 계획하여 차량 진·출입시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단부에 다세대 수용이 가능한 공동택지를 배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지로 인한 일조의 통풍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좌측 하단부에 단독택지를 배치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208,980㎡(63,217평)이고 택지는 42,325평, 도로는 15,689평, 공원은 1,897평, 주차장은 379평, 학교용지가 2,785평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과 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감보율은 49.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양산도시계획(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계획 변경 입안 건은 시행중인 구획정리사업으로 세부시설의 규모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국민학교 부지를 확보하였고,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도로면적의 증가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면적이 당초대비 7,400㎡가 증가된 사유 및 공동주택부지 및 단독주택 부지의 구성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은 웅상도시계획(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지역이 개별적 산발적으로 개발될 경우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애로 등으로 체계적인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일괄 개발하면 사업구간내 학교, 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계획적인 도시가 형성되어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본건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진입도로의 규모, 기능, 배치의 적정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각 세부시설 일반택지, 공동주택지, 도로, 공원, 학교의 구성비율 및 위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의견청취를 위하여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공고기간 ’95년 7월 25일부터 8월 8일 사이 이웃주민의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합니다.

장성진위원장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시계획(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변경전의 도면은 어디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앞에 있습니다. (도면을 앞으로 넘김) 당초 도면을 보시면 세로망이, 여기 빨간 것 안 그어놨습니까, 이것이 전부 당초 도면대로 된 것입니다. 이 세로망들이 없어지고 여기는 공동주택이 되고 여기는 학교가 되고, 여기는 도로가 불합리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맞추려고 하니까 선형이 밑으로 쳐졌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구획정리지구에 포함이 안된 지역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 지역이 전부 다 빨간 지역입니다.

박종국위원

도로가 그 만큼 넓어진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로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도로가 넓어진 그 지역, 편입이 된 면적은 그 자체가 7,400㎡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부분이고,
근섭

오근섭위원

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약 40%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40%라는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나머지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국유지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군으로서는 공공시설 부분에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국유지는 53%가 해당지로 편입이 되어 들어갑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부지를 도시계획선을 전부 없앴다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없어진 그 자리에 어떠한 공동주택을 유치시킬 계획이며, 지주들이 자기들 위치의, 즉 말하자면 체비지를 받아야 된다는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조합을 구성할 때 대의원총회와 모든 것을 거쳐 가지고 조합원들이 좋다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공동주택 짓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공사 이전에 공동주택을 유치시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어느 정도,
근섭

오근섭위원

토지사용이 어느 정도 될 때는, 40%, 50% 정도 되었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동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60%로 해서 가환지 승인이 나야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가환지 승인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공동주택을 유치할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아직까지 도시계획 측면으로서 부지만 확보한 것이지 공동주택을 어떤 형태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도로가 많이 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가 많이 나면 지주들에게 체비지가 증가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고 공동주택을 하겠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설계를 하고 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대비책이,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되었으면 이해가 안 쉽겠냐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그리고 포함된 부분은 결과적으로 군에서 그만한 도로가, 공공시설이 나오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것을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주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체비지를 더 내놔야 될 것은 지주들이 손해를 더 볼 수 있는 문제가 안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로에 국유지가 약 60% 들어갔기 때문에 감보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군비나 도비 양여금을 받아서 하면 어느 세월에 가로망이 나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제가 양산읍 출신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을 모르기는 해도 지난날 이것을 들은 바 있고 도면도 봤습니다. 이번에 학교 관계로 변경 입안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일간신문에 공고를 2회 이상 했다고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했다고 했는데 지주들의 의견 수렴이 몇% 정도 되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시 지주들의 동의는 약 74% 받았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변경에 따른 문제에 있어 가지고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변경하는 동의는 안 받고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면 그것으로 가름합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구획정리조합에서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이것이 일단 되고 나야만 법적 조합구성이 되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조합은 기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학교 부지 변경입안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만 얻으면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충분한 지주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변경 요지는 집단주거지역 내에 있는 도로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만큼 다른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좋은 취지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로를 많이 확보해놨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북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초대 의회에서 제대로 간파를 하지 못해서 다시 상정되게 된 것을 저로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외형 형태가 직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의 모형이 좋을 것입니다. 어느 학교 예정부지를 가봐도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다 입니다. 그러나 북정지구에는 직사각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할 수 없느냐가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그렇게 만들는지 모르지만 다음에 부대건물이나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할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야 안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희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방향을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방향으로 하는 것 같으면 건축에서 허지되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건축하고 난 앞에 운동장이 놓여지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하려는 선호가 많습니다.

장성진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장성진위원장

공동주택의 위치를 보면 옛날 도로에서 북정쪽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범어공영개발지역에 보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끼리 전부 모여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범어지역 전체가 양쪽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복판은 일반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끼리 모아졌어야 안되겠느냐. 위치를 북정지구에 두었다는 것은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미관상 오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기 싫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공동주택을 여기에 한 이유는, 실제 그 앞에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옆을 산업도로가 연결되는 것 같으면 토지 이용에서 일조권 관계와 모든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가령 15m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일조권 관계로서 단독주택이 못 들어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옮겨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에 가면 전용 차선도로, 부분적인 녹지대, 그 옆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문제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공해로 차도를 이용하는 것은 건강상이나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가 앞으로 상당히 이용될 것이라고 하는 전향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같은 것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지금의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입안 전체는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고 출퇴근도 용이하고 -공단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획기적인 도시계획안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양산신도시같은 경우는 녹지대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가지와 접해 있는 소규모의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여기서 자전거 도로와 녹지대를 만드는 이 구획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느냐 하면 그런 부담을 가하고 나면 30% 밖에 환지가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몽리민은 구획정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는 재래식을 따라주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주차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이 급격히 발전함으로 해서 주차장때문에 상당한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잠깐만 실수를 해도 주차를 잘못하게 되어 군민들이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역내 주차장 면적이 전체 인구가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면적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주차장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0.6%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4%의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는 모자란다고 보지만 이 구획정리사업구간에서는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장성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2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각 지역의 어려운 사정들을 청취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일이 있습니다. 양산읍을 시작해서 4일간 순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들 일 부분 중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분이 여러분 계셨기 때문에 -한 분만 말씀하셔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 지역이 솟아 있으므로 해서 다른 지역이 수몰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세워뒀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자체 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북정지구는 저지대라서 상당히 침수가 되는 곳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고려를 해서 여기에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배수 관계는 실시계획인가를 해줄 때, 그때 충분히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 배수 관계는 모든 배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위원장님께서 본위원 출신 지역을 소상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부지 말입니다. 학교부지는 그 자체로 보면 사거리란 말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사거리는 여기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여기는 주요소란 말입니다, 위치가.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주유소는 여기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학교 교사를 지을 때 위치가 도로가에 붙을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도로가 옆에 붙었을 때 좌측과 우측 뒤쪽을 보면 전체 대도로란 말입니다. 차량조사를 해보면 약 10배는 증가될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이 도로입니다. 이것이 도로인데,
근섭

오근섭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35m도로이고 이것이 삼거리 공단이 앞에 안 있습니까. 말하자면 여기의 교통으로 인해 가지고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이쪽으로 당기든지 -아니면 중간 「센터」를 잡아주든지,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녹지를 깔고,
근섭

오근섭위원

녹지는 몇m 깝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10m에서 15m,
근섭

오근섭위원

이쪽에서 오는 애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면 육교를 세워야 되고, 그러면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조금만 신경을 잘못쓰면 교통사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역 관계자들과 검토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방음벽을 설치하면,
근섭

오근섭위원

이 위치가 나중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방음벽 설치계획이 없으면 준공이 되었다 해도 소음이 클 것 아닙니까? 소음이 난다고 하면 또 군비를 책정해야 할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학교문제는 세부적으로 연구해서 교통소통이 적은 곳에, 소음이 안 나는 곳에 하면 어떻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로가 사방도로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사방도로인데 차가 다니는 양이, 이쪽은 8m입니까, 9m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쪽은 10m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이쪽은 35m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쪽은 고속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그쪽이 아니면 저쪽 중간에 넣으면 안됩니까? 주거가 형성되면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텐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가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김종대의원

우측으로는 녹지대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공업지역입니다.

김종대의원

녹지대가 되면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네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 도로는 교통이 극히 미소한 도로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그 옆에 35m도로가 문제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여기는 30m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것은 소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 도로에서 소음이 오는 곳이 많지, 여기에 여기에 녹지를 깔았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녹지는 몇m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10m 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중간에 「센터」를 잡아주면 학교다니는 위치는 어디라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여기에서 가면 약 250m 밖에 안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중간 위치에 하도록 했을 때 250m라면, 교통이 불편한데 뭣 때문에 하느냐는 것입니다.

김종대의원

빨간 것은 공동주택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이것이 공동주택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학교부지는 그 옆 사거리 신호등 있는 곳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옆에 ...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여기 신호등,,,
근섭

오근섭위원

정문을 그 옆에 낼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정문이 이쪽입니다. 여기 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교실은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교실은 이렇게 지어야죠.
근섭

오근섭위원

도시과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해가 안 갑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이해가 안가죠. 소음소리가 안들인다 이 말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여기에 (녹지를) 깔아놓기 때문에 별 소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은 변경할 의사가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국민학교를 (그곳에) 배치한 이유는 이 단지 안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곳이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했고, 복판에 배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토지 효용도를 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고속도로 -중진입도로가 20m입니다. 이 도로가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에 붙어서 위에 국민학교를 설치한 이유는, 이 도로에는 인도가 설치가 됩니다. 인도가 설치되어서 학교 통학이, 이 곳도 인도가 설치됩니다. 이것은 학생, 보행자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효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입안을 할 때 좀 멀리 보자는 얘기입니다. 교사를 지을 때 어느 쪽에 짓느냐 하면 운동장 녹지 10m 저쪽에 지을 것입니다. 도로 사거리 부분에서 소음이 나오니까 방음벽을 구획정리조합에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소음이 안 나게 하겠다는 확답을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방음벽은 필요하면 조건을 붙여서,
근섭

오근섭위원

예를 들어서 소음이 난다고 했을 때 기술적, 세부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본위원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중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군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합장과 절충해 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소음 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교통사고가 날 때의 문제점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신기국민학교 관문도로와 신기국민학교 교사간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10m에서 15m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런 계획같으면 저는 잘되었다고 봅니다. 35호 국도가 30m 기이 주택이 들어서면 방음벽이 설치되고 뒤에 10m 도로도 녹지 공간을 쳐놨기 때문에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공부하는데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대학교나 전문기관과 같이 아주 정신력을 요하는 학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시계획이 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충발언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산(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웅상도시계획(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도시계획사업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어 들어왔을 때 의견 청취의 건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부로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선정해놓고 우리들은 그저 의견청취건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오늘 덕계지구 구획정리 도면을 보니까 금시초문입니다.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정말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얘기도 들은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여쭈어볼까 합니다. 과장님, 의견청취 기간이 ’95년 7월 25일부터 ’95년 8월 8일까지이고 일간신문에 2회 공고를 했는데 어느 어느 신문에 2회 공고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신경남과 동남일보 두 군데에 했고 웅상읍에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김종대의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웅상에는 신경남일보이나 동남일보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게시판에서도 본 사실이 없지만 당해 지역 출신 의원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챙기고 알겠습니까? 앞으로 신경남이나 서부지역의 일간신문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은 이번에 도시계획입안이 된 지역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주거지역이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그 옆에 보면 준공업지역이 붙어 있는데 확실히 그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위로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준공업지역에 일반주거지역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이미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준공업지역에 붙은 일반주거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가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주거지역내에 빨리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가로망이라든가 도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이 지역이 덕계 부일「레미콘」 쪽으로 해서 외산쪽으로 해 가지고 대성「아파트」가 붙어 있는 그 지역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대성「아파트」와 인접지입니다. 그리고 유성금속이 이 밑 부분에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몰라요. 웅상지역 위원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대성「아파트」, 이것이 7호국도, 이것이 회야천이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그러면 대성「아파트」 뒤로 해 가지고 이것이 임야죠? 애당초 임야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임야입니다. 파묻을 때 이쪽으로 파묻습니다. 절벽입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이것 지금 다 깎아 먹은 자리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렇게 깎아 먹었습니다. 이것 다 깎아 먹고 이것 조금 남은 여기는,
진만

김진만의원

여기는 「레미콘」공장이다. 들어간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유성금속입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이곳이 부산 쪽이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 도로가 매곡 가는 도로입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과장님, 그곳에 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50명이 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웅상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1/3입니다.

김종대의원

그분들이 약 몇 %나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약 90%는 부산 땅입니다. 대단히 평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가지고 있는 분은 웅상읍에 있고 평수가 많은 분은 부산에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조합장의 존함을 아십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김재갑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구획정리사업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단기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웅상지역에 보는 것 같으면 세신「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단지가 공업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마찰이 굉장히 심화되어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 준공업지역이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하나 두고 공동주택단지를 지정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도 전문적으로 잘 선정하셨다고 보지만 제 생각에는 학교부지 역시 도로를 하나 두고 공동주택 옆에 인접해 있으므로 좀 더 깊이 고려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공동주택은 공업지역과 인접해 있을 때는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세신「아파트」 있는 곳은 공업지역입니다. 이곳은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도 지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아파트」도 짓고 했기 때문에, 공업지역과 주거 복합기능으로 쓰기 때문에 주거지역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이부건위원

도시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지도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민원이 야기될 사항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지역에 이미 공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만 의원님처럼 저도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 이 지역에 이미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 공단이 유치된다고 봤을 때 공동주택을 이렇게 인정한다면 차후에 민원의 소지가 안 있겠느냐, 이런 사항은 도시과장님이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등고선상에 나타난 산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약 70m 입니다.

박종국위원

진입로의 상·하수도는 누가 하게 됩니까? 20m 도로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사업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단지 내 노폭이 얼마나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이 10m 입니다. 10m, 8m, 10m 입니다.

박종국위원

10m는 너무 좁다고 생각 안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15m가 양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단독주택지라서 도로도 3개밖에 안됩니다. 8m, 10m 하는 것 같으면,

박종국위원

8m 같으면 승용차가 겨우 비껴나갈 정도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8m 같으면 2대 교행밖에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주민의견 청취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공고하고 난 뒤에 주민 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본 구획정리 감보율은 몇% 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49.9% 입니다.

박종국위원

국·도·군유지가 일부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없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도시과장에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상이나 양산읍이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이 자리는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북정구획정리 문제 때문에 비가 오면 내 집으로 사무실로 얼마나 민원이 많이 오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을 가지고 와, 사업체와 서로 의견을 맞추어서 걸렀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웅상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업을 하는 것인지 몇m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은 가칭 조합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승인이 나고 나면 앞으로 조합의 등기가 되고 해야 만이 여러 가지,
근섭

오근섭위원

승인이 나면 더욱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인이 나기 전에,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은 사업주가 없습니다. 가칭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이런 것은 서로 간에 의견을 맞추었으면 얼마나 편하게 시간낭비할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성심껏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나중에 현장에 나가봅시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집행부에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의있게 하면 얼마든지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잘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간에, 참고 하십시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성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되어서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서로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오늘 위원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대단이 안된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지역 의원이 현황을 모르고 앉았다는 것을 여기 방청하시는 여러분들 보기에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초대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신문공고 언제 했느냐, 어느 신문에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아무개 신문에 했다. 동남일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신경남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이런 신문을 과연 우리 주민들이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지역의 의원들과 협의해서 재상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기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 관계는 저희들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관계는 결재를 받아서 공보실에 보내면 공보실에서 순차적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좋은 신문에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공고를 할 때 군비를 가지고 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김종대의원

가칭 조합이 구성되어 들어와도?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전부 군비로 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안 하더라도, 늦더라도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의 할 때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제가 책임은 통감하고 있지만 이번만은 올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별로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초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의견청취의 건이라는 것은 중간에 와서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밤 나와라 대추 나와라 아무리 설명해서 붙여놔 봐야 도 도시계획입안에 가서 수정 안해 주는 예가 파다하게 있었습니다. 실예를 든다면 신평도시계획입안을 하면서 그 고유의 장소에 고층「빌딩」을 못 짓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붙여 도에 보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양산~구포간 고속도로가 생깁니다만 그 공사를 시작해놓고 의견청취의 건이라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위원들 사이에 “이것 하나 마난데 무엇을 할 것이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도 의견을 듣기만 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미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보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 해주시면 그 부분만 붙여서 원안 가결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이 있으시다면 참고해서 부제를 붙여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도에 의견을 보냈는데 우리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 검토를 자꾸 미루어가지고 사업주가 공증을 받는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확인을 받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면 안됩니까? 그 동안 도에 올려서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되면 오늘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보완하고 어떻게 할 이유도, 안을 낼 이유도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도시계획안 심사라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반대를 하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양산도시계획 북정2지구 관계는 지역출신 위원들에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실 그 지역을 잘 모릅니다. 여기는 16만 양산 군민의 전당입니다. 전체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라 사실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웅상도시계획(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 건은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회기가 10일이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충분히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나 사업자들이 얼렁뚱땅 일을 처리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장기성 위원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장기성 위원도 인근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발짝 붙어 있는 장기성 위원도 이것을 잘 모릅디다. 오늘 검찰청에 볼일을 보러 가면서 이것을 필히 알아달라고 이부건 위원에게 부탁을 하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장기성 위원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 문제는 이번 회기동안만이라도 보류를 시켜주시면 그 지역에 가서 내용을 살펴보고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도 들어보고 조치를 취할까 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회기동안만이라도 보류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웅상지역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양산도시계획(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 건은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 하루가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정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진위원장

그러면 양산도시계획(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하고 웅상도시계획(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 의원청취의 건은 보류하자는 말씀입니까?
근섭

오근섭위원

예.
진만

김진만의원

이번 회기가 10일간이니까 며칠간이라도 그 지역에 가서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릴테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보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웅상도시계획(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 건은 보류하자는 김진만 의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