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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오근섭 의원 발언

44회 제3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5-09-14

오근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양산군수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199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05억 1,545만 2천원, 금회 42억 3,560만원, 총액 1,447억 5,102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중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 경정부분 및 세입 변동에 따른 재원을 정리하여 당면 주요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비교적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등은 적절히 편성되었으며, 특히 약 13억원의 기정예산을 삭감 전용한 것은 불용되는 예산을 사전에 유용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주요 항목별 세출예산의 편성구조를 보면, 추경예산액 42억 2천만원중 경상비가 9억 3천만원으로 약 22%로 당초보다는 다소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에 있어서, 복사기는 행정장비중 이용도가 가장 높은 장비로서 현 예산편성 단가 300만원으로 구입할 경우 효용성이 뒤떨어지므로 행정장비의 현대화 측면에서 단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복사기 1대 단가는 300만원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컴퓨터」 구입의 단가 차액이 약 100만원으로 보건소에서는 대당 200만원, 재무과에서는 270만원 정도로 「컴퓨터」의 특성상 기능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보건소의 단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지원 사업부분 지출선에서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3,000만원은 양산 지역의 정보를 전국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팔만대장경 도자화사업 3억원, 면지 발급 보조금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종 민간단체 사업비에 대하여는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사업 1억 500만원, 농산물 「디자인」 개발사업 900만원입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나 방법을 군에서 포장지를 구입하여 농가에 일괄 배부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항목 편성에 있어서, 여성자원봉사 「센터」 운영 사무용품 565만원, 여성자원봉사 「센터」 물품구입 2,047만 8천원, 사무실을 짓는데 약 4,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경상 경비가 2,500만원 정도됩니다. 자원봉사자 선진국 시찰에 1,07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조 1,500만원, 당초예산에 1,400만원이 기이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거의 같은 품목이 1,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소관 실과의 질의 답변이 다 끝난 후에 하든지, 아니면 실과별 질의 답변 후에 바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은 각 실·과별 질의 답변이 끝난 후 바로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실·과별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계수조정을 하면 잊어버리는 것도 없고, 시간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김진만 위원께서 실과별로 바로 계수조정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실·과별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을 바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계수조정을 하고 난 뒤 휴식시간에 밖으로 말이 나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 말이 나가면 관계되는 실·과장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서 복원되는 수가 생깁니다. 장점은 김진만 위원 말씀과 같이 그 장소에서 즉각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낭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각 실·과별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을 바로 하면 삭감내용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서 “그것을 삭감을 하면 안된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계수조정을 하면 그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소관 실·과별 질의 답변을 하고 난 후 계수조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는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살려줄 수 있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십개 과의 질의 답변을 다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려고 할 때는 답변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수조정을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진위원장

김진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기획실은 군 전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 과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도 곁들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군정업무수행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군수님이 5,000만원이고, 부군수님이 1,000만원 입니다. 그렇지요?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지금이 2회 추경예산인데 이것은 12월 30일까지의 추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내년 2월까지가 아니고요?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체력단련비가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이것은 동부출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체력단련비를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동부지역 5개 읍·면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봉급 삭감도 역시 동부 5개 읍·면이 떨어져 나간 관계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런 부분과 또 우리가 예측해서 인력이 감소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군정백서 발간이라고 해서 일반수용비에 나와 있는 것은 부족분이 나오기 전에 ’94년도 백서발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부족분을 당초 300만원 계상했었지만, 현재는 백서를 발간하는데 300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세입 부분에 종합토지세가 「마이너스」 6억 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것은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삭감요인이 발생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상세한 내용은 재무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입을 과다하게 잡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재산임대수입에 1억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문제인데 이것은 어디의 도로 사용료가 1억 1,500만원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제가 주무과장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도로를 점·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박종국위원

국·도·군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대료라는 말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이것은 국·공유지입니다.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순수히 도로를 일시 점용하거나, 우리가 일정기간 점용을 해주어서 거기에서 받는 수익금입니다.

박종국위원

시장 사용료는 무엇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우리 군내에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이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료를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의회비에서부터 지원, 기타 경비까지 구성비가 100%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예산의 추경비율을 알았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당초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1회 추경에 대해서 입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구성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예.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현재 여기에 나오는 구성비는 당초 예산에서 1회 추경을 한 예산을 합한 금액이 기정예산이고, 제일 좌측에 있는 예산액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추경 과목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직무수행 시책특수활동비 해서 군수님이 8,000만원, 부군수님이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2월까지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정세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군정업무수행 시책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시책특수활동비가 쓰이는 용도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관과의 업무 유대나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재잡비를 말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것과 우리가 직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잡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 금액은 영수증 없이 쓰는 돈입니까? 그것이 일단 결정되고 나면 군수님 아량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회계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군정기획 활동추진이라고 해서 3명, 20회가 있고, 또 군정기획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군정기획 활동비와 군정기획 활동추진은 다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활동비는 47「페이지」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몇「페이지」입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역시 군정기획 활동추진 3명, 20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것은 출장 여비입니다. 상단에 있는 군정기획활동추진비라는 것은 출장가는데 소요되는 여비를 말하는 것이고, 군정기획활동비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군정기획활동비가 특수활동비 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앞에 말씀드린 군정기획활동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기획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예산편성 관련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하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앞 부분에 여비가 나와 있고, 군정기획활동비가 있고, 관련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분류를 하지말고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한꺼번에 묶어서 이해가 잘 되도록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업무 기능이 각각 다르고 예산 편성상 목이 각각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무에 상응하는 기능을 가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계상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통계관리비가 291만 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료분석을 할 때는 통계가 정확해야만이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통계관리 쪽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비용을 더 추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오근섭 위원입니다. 예산 작성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정예산이 1,000만원이면, 기정예산은 500만원이다. 그러면 500만원 증입니다. 이런 것은 지원별로 칸을 맞추어서 경정, 기정, 증감을 표시하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수활동비나 국내 여비의 경우는 실과간 균형이 맞지 않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고 실과, 사업소별 세부 편성내역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서에 기록된 계수를 믿어야 할지 상당한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통도천 개수공사의 경우 사업비가 도비, 군비 포함하여 3억원인데 1억원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야진사 묘진정비 사업비는 2,832만 6천원중 도비 1,500만원만 표시해 놓고 있는데, 나머지 1,332만 6천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도 전체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 도비 500만원만 있고 나머지 500만원은 없습니다. 도 체육회 지원금은 기정 1,000만원, 추경 3,100만원 해서 전체 4,100만원인데 예산액 3,100만원만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이렇게 부실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소각로 설치를 위하여 15억이나 채무부담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양산군 1년 예산 1,447억원 중에 1% 밖에 안 되는 금액을 채무부담까지 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부실한 예산서로 예산심의를 꼭 해야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 분뇨처리시설비가 9억 2,4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관면 청사부지 매각수익 7억원 삭감, 동래군이 기장군으로 지역이 개편되어 나갈 때 매각처분한 재산은 저쪽에 넘겨주지 않는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와 국내 여비는 실과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각 읍·면을 순회했을 때 각 읍·면의 회의실에 냉·난방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물금면에는 냉·난방기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떤 면에는 설치를 하고 어떤 면에는 설치를 안 하는 불공평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96년 당초 예산에는 전 읍·면에 냉·난방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일괄 계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지적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셔서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본위원이「페이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136「페이지」 두번째는 144「페이지」 세번째 147「페이지」 네번째 26「페이지」 다섯번째 39「페이지」 여섯번째 175「페이지」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민간자본보조 통도천 개수공사 사업비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통도천 개수공사 사업비가 여기에는 1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예산이 3억원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도비 2억원은 추경하기 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립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정예산으로 보고 금해 군비 1억원 계상되는 부분만...
근섭

오근섭위원

그 부분을 실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되지요. 여기에도 상세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여기에 표시가 군비 1억원 해 가지고 선 긋고 0원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적게 보여서,
근섭

오근섭위원

예산에는 1억원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예산에는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3억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아닙니다. 2억원은 기정예산에 되어 있고, 군비 1억원만 더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1억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예산편성을 도비와 묶어서,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내역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좌측의 전년도 예산액과 그 좌측의 예산액 부분에 기재하는 것에 착오가 났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전년도 예산에는 2억원이라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되고, 좌측의 예산에는 3억원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실장님, 돈 2억원을...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렇다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본위원이 세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 금액이 도비를 빼더라도 2억 2,832만 6천원이 됩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전체 계산은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의 예산액 기재는 잘못 되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불과 얼마 안되는 금액에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국민학교 학생을 불러서 예산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147「페이지」도 참고해서 한번 보십시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147「페이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26「페이지」 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는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26「페이지」에 9억 2,4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2000년 이후에 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결과적으로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왜 삭감이 되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부지확보가 아직 안되어서 우선 사업을 취소하고 2,000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국비가 나오는 것을 삭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부지를 사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사업계획 변경은 소관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된다는 내용도 모르고 해 줍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관 부서에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계획이 변경되거나, 또 계획을 했다가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저희들에게는 예산 요구만 하게 됩니다. 일련의 사업을 안 한다고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좋습니다. 해당 부서의 답변을 받아서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합시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정관면 청사부지 매각 수입 7억원을 이번에 삭감한 이유는, 현재 정관으로 봐서는 정관면 청사부지 매각 전망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리해도 매각수입이 들어오기 어렵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계약이 체결된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넘겨주는 것은 아니지요?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 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기장군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이것은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상세히 알고 있겠습니다만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넘겨주어야 할 재산과 넘겨주지 않아야 도 될 재산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넘겨주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안 넘겨 주었는데, 기장군에서는 자기들이 인계·인수를 받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이런 쟁점이 있어서 내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계를 안 하는 의미에서 안 넘겨 주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재산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관면 청사를 매각하고 타부지를 사서 옮기겠다고 결론이 났는데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동부 5개 읍·면이 기장군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군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도 넘겨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샀기 때문에. 기장군에서는 당초에 된다고 보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가 안 팔리니까 자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기장군에서는 소송을 해서라도 저것을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쪽 집행부에서는 못준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무부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저것은 우리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지요?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시·군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재산분쟁 문제는 내무부가 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장군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쟁점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행정 절차상 이것을 어떻게 매각처분 하겠다는 공문을 내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다 보면 어떠한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재산문제 때문에 당시에 인계·인수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빨리 밟아서 이러한 논란이 없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것, 품안에 있는 것은 내가 가져도 되지만 저렇게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서 결손이 안되고 바로 세입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무부에서 관여하고 있으니까 그 동안에 일어났던 절차에 대해서 집행부와 같이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냉·난방기 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되어 있는데 어느 읍·면에서는 요구가 되고, 어느 읍·면에서는 요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일부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미처 이것이 안된 부분은 내년에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이 문제는 전체 위원님들이 각 읍·면 간담회를 통해서 피부로 느낀 바 있습니다. 지금 물금면에서 사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면에 무슨 설비가 되어 있으면 다른 읍·면에도 그것이 설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필히 일괄적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이 부분은 물금면의 사무실 문제입니다. 회의실은 전 읍·면에 냉·난방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성진위원장

나중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에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건설과 소관으로 두 번을 올려놓았습니다. 1억 8,000만원이 있고, 8,000만원이 있는데, 세입에 성립전 예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합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것은 시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장

그렇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시기적으로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장

가능하다면 한데 합쳐 주십시오. 나중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자산 취득비에 「레이져 프린트」와 「컴퓨터」 구입비가 있는데 이때까지 예산편성할 때 「컴퓨터」 없이 일을 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지금도 있지만 구입한지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될 사정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성신건 위원입니다. 여비란에 국내여비 집중관리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기획실에서 관리합니다. 이 여비는 각 실과에 배분되어서 정액으로 계상된 여비가 부족하거나, 계획 이외의 갑작스러운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실장님, 위원님들이 여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95년도 당초 예산과 1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실·과별 특수활동비, 여비의 자료를 한번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는 분야마다 쓰임이 있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특수활동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서가 있고, 적게 쓰여지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일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비 부분은 특히 각 실·과의 출장 빈도, 해당 부서의 인력 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단, 인원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일정 기준을 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 국비가 어느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것은 출장이 빈번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박종국위원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장성진위원장

10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해서 약 1시간 동안 계속 기획실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를 해서 상당히 피곤하실 것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1시36분 기록중지

11시38분 기록개시

장성진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5년도 2차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계산상의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 회송, 수정해서 내일 오전 중까지 도착하도록 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해서 9월 16일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9월 15일 하루는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