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장 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의 건
17시 4분

장성진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세영 위원님.

정세영위원
정세영 위원입니다. 초선 의원으로 특위에 참가해본 적이 없으므로 재선 위원님 중에서 연장자이신 장성진위원님께서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리
정세영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대리인 본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이부건위원
정세영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장성진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이런 중책을 맡아서 원만히 수행할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들로 바쁘시겠지만 회의 소집일에는 꼭 나오셔서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김상걸 위원님.

김상걸위원
평소 농·축산 분야와 산업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세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
김상걸 위원께서 농·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세영 위원님을 간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발언 있으십니까?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김상걸 위원님의 추천에 동의합니다.

장성진위원장
그러면 간사에는 정세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조사계획서(안)작성의건
17시 7분
의사일정 제2항, 조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농업 및 축산 분야의 지원에 대한 각종 사업비가 공정하게 지원되지 않고,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이행실태를 파악, 의회차원의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지원사업 계획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의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 범위를 말씀드리면, 대상기관은 양산군 본청, 각 읍·면이며, 조사대상 사무범위는 농업 및 축산분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이행실태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편성 및 운용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 명칭은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 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김상걸 위원, 김종대 위원, 박종국 위원, 성신건 위원, 이부건 위원, 전덕주 위원, 정세영 위원, 장기성 위원, 장성진 위원, 하영철 위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95년 9월 25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겠습니다. 본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과 의사계장 외 직원 2명을 포함시켰습니다. 조사요령은 서면조사 및 출석요구로 질의 답변하고 현장조사도 겸해서 합니다. 소요경비는 약 450만원으로 산출내역은 별첨 산출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의정활동비 중에 기타 경비로서 보충을 합니다. 기타 필요사항인 증인등 출석요구, 보고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방금 설명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견이 없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 설명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회 조사계획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위원회의 세부사항, 세부 활동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산회
선출
선출위원장
및 간사 선임 위원장 : 장성진 간 사 : 정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