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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45회 제1본회의2002-03-19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순홍입니다. 제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자 양산시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설명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3일자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2002년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님으로부터 1월 16일자 신기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3월 9일자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13일자 박일배 의원외 8인으로부터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산시웅상출장소설치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김종대 의원외 8인으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규제완화촉구건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정세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5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으로 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강원

이강원의원

예.

정세영의장

예, 이강원 의원님.
강원

이강원의원

이통장정수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기지구에 대해서 총무과장을 찾아가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동면의 계곡리와 석산리, 금산리만 올라가 있습니다. 원동면, 강서동, 물금읍은 “생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집행부에서 잘못 알아들었는지, 누락된 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아시다시피 산막동은 실제 영동마을과 안산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간의 직선거리를 재 봐도 1㎞가 넘습니다. 1㎞가 넘는데 또 그 안에 산막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을 그쪽에서도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왔다는 것은 어딘가, 재조정을 해서 올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원 의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례안심사특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그렇게 해서 또 넘어가게 되면, 시장님도 와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세영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서 “이통장정수조례에 더 추가시킬 지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의장님, 특별위원회로 자꾸 넘길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보류를 시켰다가 재차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님, 지금은 조례안심사특위를 구성만 한 것이니까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부결 시키든지,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에서는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통장 정수를 추가로 삽입을 시키든지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우리 의회는 뭐니뭐니 해도 의결기관입니다, 제가 일단 발의를 했으니까.

정세영의장

예,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넘어가자고 하면 넘어갈 것이고, 같이 짚어 나가고자 하는 말인데 특별위원회로 돌린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가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예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있을 때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의장

동료 의원님들, 조금 전에 이강원 의원님 말씀은 “삼성동 지역중에 실제 보면 정수조례에 포함시켜야 될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어 그것을 다시 더 추가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자”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빠진 부분을 삽입시켜 가지고, 지금 올라온 안 자체는 동면 쪽으로만 올라와 있는데 삼성동 것도 포함을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마지막 본회의때 통과를 시키면 무방합니까? 수정안,

정세영의장

수정안을 받아서 특별위원회를 통과해서 22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됩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됩니까?

정세영의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이강원 의원님, 수정의결 하도록 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예, 정재환 의원님!

정재환의원

임시회를 하려고 하면 공고문을 붙이거든요. 공고문을 붙일 때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붙여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강원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삽입을 시켜주든지 안 시켜 주려고 하면 이것을 안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우리 특위에 가버리면 본회의장에서 상정시킨 것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영의장

지금 정재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안 해도, 지금은 특위를 구성하는 부분이거든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방금 정재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을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제가 4년간 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저는 아직 상정이니 뭐니 상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이 안건을 다룬다고 보면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은 안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편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세영의장

아닙니다. 이강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수정조례안도 많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지금 여러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안건을 가지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지 이 안건이 없다고 하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삼성동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보류를 하든지 다음 차기에 넘겨서 하든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상정된 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동 부분이 빠진 안건을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틀리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문관

조문관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미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의장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5분만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하셔 가지고,
문관

조문관의원

잠깐만, 제가 발언을 하고 나서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 중이기 때문에.

정세영의장

예.
문관

조문관의원

발언 중에는 제 발언을 듣고 난 후에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상정한 것이 통과가 되면 지금 이강원 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조례안을, 지금 삼성동 지구에 이강원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임시회 회기 중에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서 삽입을 하면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의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5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의견을 절충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세영의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강원 의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 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기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기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도시개발관련 의견청취의 안건으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조금 전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강원

이강원의원

지금 신기구획정리 관계로 지상보도가 된 바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도 되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짚어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통장정수조례안과 유사합니다. 이것도 특별위원회에서 계속심사를 하시든지、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할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촉구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문이나 의문사항은 다음에 시정질문 등 기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듣고 세부업무계획은 직제순에 따라 실․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세영의장

예, 박일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의원

이미 시정업무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다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배부해 준 유인물로 대체하는 쪽으로 동료 의원님들께 의견을 물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알겠습니다.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박일배 의원님께서 실․국․소장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는 분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원

이강원의원

의장님!

정세영의장

예, 이강원 의원님.
강원

이강원의원

의장님이 필히 짚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박일배 부의장께서 예산안을 다룰 때 “우리가 전부 심의 검토한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필히 의장님이 그것을 짚어 줌으로써 의견이 원활히 개진이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영의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추가로 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하신 대로 시정업무를 충실히 해달라는 것을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박일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대로 실․국장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업무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경효 의원님과 정재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0일 3월 21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