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45회 제3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5-10-09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주

전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김종대의원외4인발의)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 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2차 회의시에 조사일정과 각종 요구사항을 결정하였으며, 9월 29일 호포마을을 방문하여 피해주택 현황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은 이 건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오늘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피해 주민 여러분과 양산경찰서 방범계장님, 부산교통공단 손명길 건설감독관님, LG건설(주) 허 용 현장소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본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회 조사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면출신 김종대 위원님! 양산출신 박종국 위원님! 물금출신 성신건 위원님! 물금출신 장성진 위원님! 본위원회 위원장은 양산읍 출신 전덕주 위원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키로 되어 있는 도시과장이 내무부 지방행정교육 관계로 부득히 출석하지 못하고 실무자인 녹지관리계장이 대리로 출석하였으므로 도시과 소관은 녹지관리계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도록 하겠는데 선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4 그리고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선 서 본인은 양산군의회에서 실시하는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0월 9일 위 증인 직 환경보호과장 성 명 손 기 랑
덕주

전덕주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녹지관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녹지관리계장

도시과 녹지관리계장 김흥석입니다. 당초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어 있는 저희 도시과장께서 출석하여 보고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교육 입소함에 따라 제가 대신 출석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행위허가 현황, 두번째 저희들의 관리감독 사항, 세번째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27일 건설부고시 92-331호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17일 양산군 고시 92-29호에 의해서 지적 승인이 되었습니다. ’93년 8월 16일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부산지하철 2호선 시발역 및 호포차량기지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승인을 득한 후 ’94년 5월 13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허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면 가산리 546번지 외 261필지로서 토지 형질변경 면적 374,315㎡, 건축물 면적 26동에 50,578㎡, 공작물 25키, 조경면적 105,459㎡, 사업기간은 오는 ’97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난 ’94년 5월 20일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권자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권자로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기존 허가면적 이외의 추가 토지형질 변경이 있는지 여부와 건축물 등 공작물이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사업 구역내이기는 하나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을 허가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점이 적발되어 사업자 측이 자진해서 철거하였으며, 그 외 현재까지 허가사항을 위배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차량지기 조성공사와 관련한 주변 주택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겟습니다. 지난 8월 25일 동면 가산리 주민 14명의 명의로 된 진정서가 우리 군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민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호포지하철차량기지 토목공사 암반 발파작업의 진동으로 인한 주택등 건축물의 균열이 심하다는 내용과 피해보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사업 시행자인 부산교통공단과 시공자인 LG건설(주)에 대하여 사업장 주변 주택등 피해 주택에 대한 성의 있는 대책 마련등 피해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전문성이 다소 결여됩니다만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건축사, 관련 공무원, 사업자등 9명으로 하여금 사업장 주택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 주민들의 뜻이 사업자 측에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피해 주민과 사업자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행정, 부산교통공단, LG건설(주)회사,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손기랑 입니다. 먼저 호포차량기지조성공사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20일 호포지하철 차량기지토목공사부분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신고 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신고사항 입니다. ’95년 1월 21일 건물 건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역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점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94년 6월 17일, 그러니까 처음 6월 20일에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이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비산먼지 발생은 되지 않고, 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계속해서 공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본 안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와 관련기관, 주민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단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도시과장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녹지관리계장

예.

김종대위원

실지 그렇습니다. 아래 우리가 조사 나갔을 때 보니까 주민인증서라 해서 공증서를 가지고 왔던데 그날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인증서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지 안되는지는 나중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면 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 거기에 주민 위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 시공자인 LG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도 도시과에서 다시 한번 더 내용을 파악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환경과 소관인데 과거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그 밑에 불법 쓰레기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아레 지나가면서 보니까 차량에 토양을 운반하고 나오면서 바퀴를 씻어야 되는데 세륜시설이 옳게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또, 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에서 이 공사가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감시원을 한 사람 상설 배치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찰서에서 협조가 된다면 발파할 때마다 측정을 해 가지고 발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불법 쓰레기 매립관계, 침출수 관계, 세륜시설 관계는 이 시간 이후로 즉각 가서 조사를 해서 밝히고 감시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앞으로 거기에 한 사람을 고정 배치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청경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한 사람을 고정 배치시켜 주십시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다음에 경찰서에서 협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발파할 때마다 그것을 측정을 해 가지고 발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길남

원길남방범지도계장

발파는 LG화학에서 측정기를 놔놓고 지금까지 계속 측정을 해 가지고 매일 매일 하니까 진동이 얼마가 온다는 것을 측정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금이 가고 피해가 속출되니까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배치시키겠다든지, 그런 기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기기는 아직까지 못 샀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쓰레기 관계, 세륜관계는 전반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은 모자랍니다만 최대한 해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 말은 거기에 상주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의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초소를 하나 짓더라도 거기에 상주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참석하신 마을 주민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증인 증서에 서명하신 분들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호포 본마을에 계시는 주민들이 공증인 증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주민

주민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런데 현재 피해사항은 사실상 취약 구조를 한 14가구가 있는 마을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있고, 그 밑에 본마을에는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4가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 공증인 증서를 인정을 합니까?
주민

주민

우리 마을 개발위원회의를 소집할 때 위에 14가구 대표들로 3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3명은 이야기가 안되고 우리 지역에 가서 회의를 거쳐서 익일 저녁까지 개발위원 이장단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공증하는데만 15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주민도 피해가 있고, 위에도 피해가 있으니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동네 전체로서 한 것이지. 그렇게 추진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증인증서는 본위원의 상식으로 봐서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장이 서명은 했지만 이것은 특정 사안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서명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본위원이 볼 때 적어도 이런 특정 사안은 동네 공식회의 석상에서 대표를 뽑아서 여기에 추인을 한 후 회의록을 작성해서 거기에 서명을 받고 다한 후에 그 대표가 공증인증서에 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특정 사안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 사람의 대표가 일반 행정의 대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느냐? 책임을 안질 소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이 책임을 면탄한다는 얘기가 왔을 때는 우리는 그런 깊숙한 법률적인 것을 모르니까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래서 공증인정서는 특정 사안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연서가 붙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뜻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녹지관리계장

제가 알고 있는 일반상식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공증인증서에 대해서 주민들과 사업자와의 관계에 실제 직접 개입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LG 사업자 측이나 주민들간에 저희들이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LG 건설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증인에 법인 인감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법인 인감 첨부가 안되어져 있습니다.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법인 인감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처리가 되어야 공증이 됩니다.
사용인감계도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사용 인감계는 저희들이 내가지고 갔기 때문에 법인 인감은 여기에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계약은 첨부시켜야 되지요?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대표이사 위임을 받아 가지고 법인인감계는 신고를 해서 법인인감계만 들어가면 공증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하나의 법인격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는 무조건 법인 인감과 사용계도 첨부시켜야 되고, 법인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야 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가구에 집단적으로 「크레인」이 가고 있는 위험한 실정에서 공사를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대한민국 건설업법이나 주택건설업법 등 모든 것에, 여기에서 용어를 쓰기는 뭐 하지만 0.5「파일」이라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인정하는 0.5「파일」이라는 기준치를 두고 거기에 준해서 공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매일 시험 결과치로 해서 0.5「파일」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공사를 합니다.
0.5「파일」이라는 말은 「크레인」 치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아닙니다. 「크렉」이 갈 수 있다, 없다 하는 발파 진동의 기준치 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발파의 기준치를 준수했다고 하지만 실제 14가구 주택의 입주자들은 1㎝ 이상의 「크레인」을 보고 있고, 붕괴 위험수위까지 와있는데, 14가구 주민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강행하는 것입니까?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교통공단에 공사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 8월 16일부터 금일까지의 피해가옥에 대한 사진촬영 결과와 각 연구단체의 의견서를 전부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물론 전문용어도 중요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붕괴위험 있는데도 공사를 감행해서 인명상의 피해가 났을 때 보상해 준다는 그런 각서를 받아 놓았다든지 조건을 붙인 것은 없지요?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저희들이 인명 피해가 가도록 까지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공증 서에 주민대표의 이름만 들어가 있지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가 안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공증서는 어디서 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효력이 발생합니까?
흥석

김흥석녹지관리계장

공증 증서의 효력에 대해서 제가 법률상식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증 증서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증을 할 때는 법인인감을 붙여야 되고, 타인... 인감증도 붙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효력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질의 요지가 공증에 대한 법률적인 것을 묻는 것인데 관리계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니까 법부 계장님을 불러가지고 질의를 하든지,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자료에 보면 94년 6월 17일 이후에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 제1항이나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위배되는 사항은 지적을 해서 벌금도 물리도록 해놓았는데 그 이후에는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자료에 는 안나오는데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세륜시설이나 골재 야적장, 비산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내부에 있는 공사장까지는 사실상 심하게 할 수도 없었는데, 비산먼지라든지 하는 것은 공장이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인다든지 하지만 공사장은 사실상 완벽하게 안됩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27일 현장에 갔을 때 세륜시설은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안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 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6월 17일에만 세륜시설을 미설치 했다고 해서 조치하고 말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가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직무유기 한 것 아닙니까? 법을 알면서 1년 동안에 한번만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많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일이 챙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즉각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즉시 시행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근섭

오근섭의원

오근섭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종합적인 문제는 피해주민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가 중점적인 문제입니다. 공증관계에 대해서 본의원이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공증에 대한 기준치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공사발파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으므로 공사를 중지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서 입장에서 화약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을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중지할 용의가 없는냐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보호과 업무와는 구분된 사항입니다. 전에는 도시과에서 허가를 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도시과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출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현재 피해사항을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일단 공사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공증상의 4,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상기 금액은 LG건설(주)로부터 호포마을의 발전이나 마을회관 건립 등에 대한 기부금조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LG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4,5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전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보상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내일이라도 공사를 중지해서 피해가 마무리가 되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은 도시과의 주무계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천적으로 주민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특위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녹지관리계장

8월 5일에 진정서가 들어오고 민원이 접수하고 난 이후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8월 5일 민원이 접수되었으면 현재 민원이 발생된지 두 달 입니다.
흥석

김흥석녹지관리계장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사중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결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그것은 언제까지 답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녹지관리계장

허가 사항과 ...
근섭

오근섭의원

원천적인 것, 공사가 중지되고, 화약발파도 중지가 되어야 지역 주민들과 진지한 의논이 되지 현재 공사를 강행하면 언제까지 이것이 해결되겠습니까? 본의원은 LG회사측이 어떻다는 것 보다 집행부에서 일찍이 점검을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했으면 오늘 특위까지 구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녹지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주민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교통관리공단과 LG측에 보냈는데 1995년 8월 29일 이때 좀더 강력하게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지금까지 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과가 나왔고, 공증 부분의 4,500만원은 보상비용인지 아니면, 가옥피해 진단부분인지, 다시 말해서 마을발전기금으로 LG에서 주는 것인지 용도를 좀 분명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녹지관리계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자 저희들이 민원회시한 내용은 그 내용이 발생하고 나서 LG건설(주)와 부산교통공단에 과장님과 제가 수차 방문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군수님의 뜻울 수차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으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500만원은 제가 직접 공증인증서를 확인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기타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네요? LG가 소음도 내고, 먼지도 발생시키고 하니까 마을을 위해서 마을발전기금의 취지로 내놓은 돈이지, 가옥피해 진단비용이라든지 보상비용의 취지가 아니고 순수하게 마을발전 기금으로 내놓은 용도라는 말이지요?
흥석

김흥석녹지관리계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흥석

김흥석녹지관리계장

저희들이 직접 인증서를 접수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양산군에 「그린벨트」내에 훼손을 하면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공문이 발송되었는데, 공문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다 빼더라도 호포차량기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허가행위는 부산시 및 부산교통관리 공단에서 지하철 2호선을 호포에서 양산까지 연장 건설하겠다는 도와의 당초 협약사항을 이행한다는 약속과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받은 후에 허가토록 하겠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협약 내용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녹지관리계장

개발제한구역내에 허가할 당시에 허가 조건으로도 사항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건설비용을 양산군 예산이나 다른 예산이 아닌, 부산교통공단에서 연장되는 구간은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건설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녹지관리계장

그 당시 부산 교통공단에서 저희군과 경남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는 제출이 안되었습니다만 비용부담 문제는 상호 협의하기로, 명백하게 상호 비율을 몇%로 하겠다는 문서는 없고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받은 후에 허가하도록 분명히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봤습니까? 과장님이 아니라서 모르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녹지관리계장

비용부담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을 만약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전혀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산군도 속이고 주민도 속이고, 금이 가 있는데도 내년 6월까지 폭파를 해봐야 알겠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명백히 드러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협약서를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고, 만약 그 이후에 이 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고 회의 기록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이 없고 흐지부지 했다면 이것은 엄연히 양산군을 속이고 양산군민을 속인 것이니까 공사중지가 되어야 됩니다. 피해 주민들도 주민이지만 양산 군민과의 약속을 벌써 어겼는데 계속 공사를 강행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제시한 자료를 챙겨서 차후에 서면보고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경찰서 방범지도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유관사항인 “화약류 사용상 민원 발생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사용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적용됩니까?
길남

원길남방범지도계장

발파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계속 속출되고 있어 화약발파 중지를 원한다면 오늘이라도 발파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중요한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보편타당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지요? 집이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길남

원길남방범지도계장

예.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발파현장에 공무원을 배치시키라고 건의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만 배치시켜서는 안되겠고, 호포마을에 거주하시는 피해 주민들이 동네에서 회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한 명을 같이 배치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매수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무래도 주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경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주민과 양산군청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을 항시 상주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폭파를 할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의 매시 상주는 곤란합니다. 어렵고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현직 공무원이면 더 좋고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기에 초소를 짓더라도 상시 거주를 했으면 합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는 청경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타 과에라도 지원을 받게끔 나름대로 의회에서 의장님 이름으로 하든지, 위원장님 이름으로 하든지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환경보호과장님과 녹지계장님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의장님과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현지에 나가 봤을 때도 사실상 심각한 지경에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옥은 조금 덜한데, 어떤 가옥은 균열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발파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정 수치 이하에서 진동이 온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물에 균열이 가기 전에 발파를 하는 것과 일단 균열이 가고 난뒤에 발파를 하는 것 중에 균열이 가고 나서 발파를 하는 것이 균열진행속도가 빠르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가 있으면 일단 공사중지를 하고 민원을 해소하고 나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도시과장님이 안 계셔서 녹지관리계장님께서 답변을 못한다고 했는데, 도시과장님이 오시면 답변을 서면으로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녹지계장님께 묻겠습니다. 합의서 공증해 놓은 것 제2조 제2항에 보면, “정밀진단 결과 가옥 손·피해가 발파로 인해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밀진단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한다.”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는 내용인데 LG가 거기에 공사를 하겠다고 안들어 섰다면 14가구도, 밑의 본동네도 이런 것으로 인한 불안이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군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LG에서 모든 비용을 대어 조사를 해서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으니까 어느 지역은 그냥 사셔도 되겠다.’ 또는 전체가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함이 당연한데도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시골 사람들에게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만약 발파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수비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리는 이런 처사는 대한민국에서 LG건설 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보상을 LG에서 지금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공사구간에, 만약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불안이 야기되면 당연히 비용을 대서 진단을 해보니까 괜찮다 하더라, 안전하다 하더라 이렇게 해줄 생각은 안하고 도리어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라, 겁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LG가 주민들을 우롱하고 양산 군민을 우롱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공사중지를 시켜서 혼쭐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녹지관리계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서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G측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만나서 다시 검토해 보는 방법을 추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계장님도 애매한 것이 양산군에서 관급공사나 정부 차원의 공사를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닐 것인데, 이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주민이 피해를 느낄 때 공사하는 시행자가 당연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주민 여러분, 이런 일로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보니까 아무 불안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LG건설에서 하는 것은 ‘만약 주민들이 자꾸 떠들면 너희 한번 해보자. 만약 이 공사로 인해서 금이 안 갔을 때는 비용은 너희들이 대라.’ 겁을 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산군이나 정부차원의 다른 현장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합의서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잘못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녹지관리계장

저희들이 인정서 내용에 대해서 직접 잘 잘못을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말해서 곤란합니다. 허가 당시의 허가 조건에 보면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G건설(주)나 부산교통공단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행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4,500만원을 주었지만 이 4,500만원이 어떤 용도인지 물은 이유도 만약 이런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다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쓰는 것도 아니고, 동네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만약 LG측에서 4,500만원이 마을발전 기금이 아니고 공인 기관에 정밀진단을 해서 발파로 인한 균열이 안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을발전기금으로 내놓은 이것을 가지고 용역비를 준다는 계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LG측에서 촌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침출수가 유입된다고 하는데, 산업쓰레기인지 건설쓰레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조사를 할 때 특별위원회와 같이 합동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조사할 때 「포크레인」을 써서라도 깊이 파서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오늘 오후에 바로 확인을 나가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침출수는 표본을 추출해서 정확한 「데이타」를 뽑을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세륜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을 때는 차량통행을 금지하도록 강제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다음에는 지역주민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집행부에 대한 보충질의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LG건설(주)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증인증서를 작성할 때 전체 효력이 88가구를 상대로 한 효력발생 입니까? 아니면 14가구를 포함해서 공증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당초에 74가구에 대한 검토는, 여기에 세 분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왕이면 전체를 다 해주십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면 편하지 않겠느냐? 일정한 창구가 있어야 협의를 하지 개인별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 이 공증서를 작성하는데 저희들도 약 보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구가 작성되었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고칠 부분은 고쳐서 하십시오 하고 드렸습니다. 동네를 저희들 임의대로 갈라놓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에 어르신 세 분이 계시지만 “위에서 연락을 해오기를 별도로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합디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전달을 했었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진단결과의 비용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다 지불하게끔 되어 있지, 여기에 이 항목이 들어가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처음 저희들이 가옥 피해가 있다는 사람들에게 안내방송을 했을 때는 불과 37가구에 불과했습니다. 37가구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외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더라도 거기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나설 경우라면 이런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위에서 협의해서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74가구를 상대로 해서 공증을 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전체 74가구에 대해서 대표들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74가구라고 인정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체 다 포함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 대표들이 하실 탓이지 거기에 대해서 저것은 안합니다. 단 한 가지, 보상 문제는 어떠한 조건에도 저희들이 보상할 용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녹지관리계장님께 효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집행부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 봤는데 마찬가지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마을지도자, 이장, 개발위원장이 서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회의록과 서명을 받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본위원은 법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만 사실 어떤 행정 같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특정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의 서명과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도 저와 같은 견해인지 묻고 싶습니다.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에게 몇 개월간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에 의해서 개발위원들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위원들이 하시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않기 때문에,
개발위원들만 할 것이 아니고, 대표성을 띤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장 이 사람들은 본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사항처럼 특정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질 정도가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락민 전체의 서명과 회의록이 같이 작성되어서 첨부가 되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그것은 다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예.
지난번 현지에서 소장님께서 현황설명을 하실 때 14가구를 위해서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편의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소장님이 대외용으로, 홍보용으로 쓰는 것인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듣기에 상당히 안 좋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아니, 생색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의 말씀 가운데 “말썽이 생기면 환경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촌사람들이 환경조정위원회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아는 사람이 있겠느냐? 소장님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사업을 해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고압적인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무슨 답변을 하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밀진단을 한다고 했을 때 서로 불신의 벽이 있을 경우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은는 정부에서 하는 곳이니까 공정하지 않겠느냐는 생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고압적인 자세로, 여기에 보면 전국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쌍방이 수긍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지 제가 여기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그쪽이 소장님의 고향인데 주택에 금이 가서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면 주민 대표 세 사람과 공증을 체결한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대표가 대표성을 띠지 못하고, 피해만 입고 문제가 있을 때 소장님께서는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세 사람만 상대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이것은 교통공단과 저희들, 그리고 마을주민 백 여분이 모여서 합동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그 회의결과에 의해서 마을 대표들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세 사람만 계속 접촉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곳에 공사를 하시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과연 주민 세 사람이 대표성을 띨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답이 와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호포기지창만 한 것이 아니라 소장님이 각 곳을 다니면서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 회의록과 서명 같은 것을 전부 첨부해야 되겠다고 해 주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하고 살짝 대표성을 띤 세 사람에게만 서명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소장님이 이 14가구 중 한집이 자기 집인데 피해를 보았다고 하면 인정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합의서에 위한 공증서에 대해서 이대로 이행이 된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직접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증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신 것 같은데 공증서가 설령 없다고 한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주민들 편에 서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행이 안되겠습니까? 다음, 공증을 했을 때 9월 14일자로 약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약 석 달 동안 본회의나 임시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가 추경예산안 때문에 제44회 임시회를 열면서 주민들의 진정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위를 구성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갔으면 즉시 그 지역 주민들과 공증을 해야 되는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니까 급기야 공증인증서를 급조해서,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시끄러우니까 급조를 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그런 오해는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작년 8월부터 금년까지 수십 일간에 걸쳐서 이 일을 해오고 있고, 주민들과 저희들간에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지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이나 제가 그 동네에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말썽이 생겨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한 이후에 공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도 본위원도 그쪽에 산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이 많이 가 있는데 공사를 계속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충분한 대화를 한 후에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저희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1차 보상을 원하는 분들에게 1차 보상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보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1차 보상후 더 피해를 봤을 때는 또 하고 이렇게 합니까?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그렇게는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날짜에 안전진단반을 대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할 경우 같으면 보상을 다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1차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해주겠다고 약속은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1㎝가 벌어졌지만 나중에 1.2㎝가 벌어졌다 했을 때, 1㎝는 보상이 나갔는데 나머지 2㎜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따질 것이냐? 그 따지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보상을 전제로 안한다면 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보상은 마지막에 가서 하겠다는 그런 뜻의 말씀은 한번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못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예.
진정내용을 요약한 부분에 보면 주민들이 “공탁을 50% 해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주민들 편에서 소장님이나 본위원이 거기에 산다는 심정에서 공탁을 해주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주민들 협의사항에 보면 알겠지만 민원진정서에 보면 가옥가의 50%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 놓았습니다.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가옥가의 50%가 얼마인지, 어느 정도로 해서 쌍방이 협의를 할 수 있는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창구가 없습니다. 창구가 있다면 하시라도 응하겠는데 창구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지부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제가 수시로 개개인들을 많이 만나 봅니다. 우스개 얘기로 “제가 도망갈 사람입니까? 도망 안갈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들의 협상에 의해서 14가구가 별도로 해 달라고 해서 한다고 보면 밑의 74가구 대표들과 위의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똑 같은 조건으로 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지도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폭파허가서에 “피해 발생시 주민들의 피해, 통행차량의 피해는 사업주가 책임지고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즉시 하느냐, 공사 완료후에 하느냐 하는 것이 명문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 질의드린 것과 비슷합니다만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길남

원길남방범지도계장

보상을 즉시 하느냐, 사후에 하느냐 하는 사항은 피해주민과 사업체가 의논해서 할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약을 발파해서 건설을 해야 될 사항이므로 허가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안해 줄 수 없어 해 줍니다. 저희들은 ‘주민피해가 있고 시끄러우면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 LG에 호포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그 피해사항을 빨리 해소하고 공사를 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이 적극성을 띠고 경찰서에 와서 ‘오늘이라도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온 것은 없지만 피해가 있어서 LG측과의 보상관계등 이런 저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사를 중단시킬 것이냐, 아니면 경찰에 발파중지 요구를 하면 저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상사에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발파중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직접 경찰서에 발파허가중지 요구를 해서 이 피해 해결에 대한 어떤 방안이 나왔을 때 다시 공사를 제개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벌써 조치를 했을 것인데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고, 지금은 서로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못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허가할 때 “사업 시행자측을 고발시키지 않으면 사업 중지를 할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길남

원길남방범지도계장

예.

장성진위원

답변 가운데서 “진정인들이 중지명령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지역 주민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진정이 들어온다면 공사중단 명령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길남

원길남방범지도계장

예, 해줄 수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다음에는 마을 주민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주민

저는 호포 새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LG측에 몇 번이나 보상을 해 달라고 마을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LG측에서는 콧방귀만 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파지역이 저희 집과 인접해 있어서 발파를 할 때마다 저희 애는 깜짝 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주택에 위험이 많고 생활에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상이 절대 원만하게 해결이 안됩니다. 위원님들께 제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공사중지를 해서 보상이 원만하게 되었을 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본동네에 「마이크」가 하나 있는데 3~4개월 동안 「마이크」선을 자꾸 잘라 버려서 「마이크」사용을 못합니다. 경·조사가 있을 때 연락이 안되어서 보조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의를 몇 번이나 드려도 마을 사람 말은 콧방귀를 뀝니다.

김종대위원

본동네와 연결된 「마이크」선을 말 합니까?
주민

주민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마이크」선은 누가 끊었습니까?
주민

주민

LG측에서 끊었지요.

김종대위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걸려가지고?
주민

주민

예, 몇 번이나 건의해도 마을 사람 말은 콧방귀를 뀌고, 젊은 사람으로서 혈기가 받쳐서 도저히 못살겠습니다. 공사를 중지시키고 원만한 보상이 되고 나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장

방금 주민께서 공사 중단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범계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발파중지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접수한 것이 없습니까?
주민

주민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어디로 했습니까? 도시과로 했습니까? 경찰서로 했습니까?
주민

주민

어디로 했지요?
덕주

전덕주위원장

없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덕주

전덕주위원장

예, 장성진 위원님.

장성진위원

LG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세 살짜리 아이가 발파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얼마전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 한 명이 사고가 난 것 때문에 전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한 것을 본위원이 보았습니다. 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해도 소장님께서 안 들어 주셨다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위원님, 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건의 한 번 했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이 부분을 사사롭게는 말씀을 안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소장님께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상당한 배려를 해야겠지요.

김종대위원

소장님께서는 공증서에 대해서 자꾸 민감하다고 하셨는데, 그날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소장님께서 공증서를 들고 하시는 말씀이 “법적으로 다 되어 있고 공증서에 합의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공증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증서 부분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마을주민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LG건설(주) 위주로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소장님께서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본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합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계실 것인지? 그리고 4,50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 아까 녹지계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용도는 정확히 무엇인지?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인 작년 5월말 쯤에도 이 얘기가 거론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마을 회관을 건립할 때 일부 자재를 지원하겠노라고 선약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짓는데 저희가 4,000만원 정도의 재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신 어르신들께서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의도에서 사실은 4.500만원이라는 돈을 기부한 것이지 그 외의 조건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마을발전기금이지요?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예.
그것은 지역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증 부분에 대해서 위의 14가구는 눈으로 보면 표시가 나니까 큰 문제가 없겠고, 아랫 동네에도 가구들이 안 있습니까?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예.
소장님께서 파악을 해보니까 “몇 가구가 이렇게 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6월까지 발파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예.
예를 들어서 밑의 32가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다고 했을 때 내년 6월까지 가면 나머지 가구들도 문제가 있다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포마을 전체의 주민들이 집에 안전검사를 해달라, 발파로 인해서 그렇게 안되었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LG측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예.
그런데 합의서에 “만약 이것이 발파로 인해서 안되었을 때는 주민이 비용을 대라.”고 한 것은 안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LG에서 지금까지 양산군이 아닌 다른 시·군에 가셔서도 그런 내용으로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항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계신 어르신 세 분들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 분들이 대표자라고 해서 제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미루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에 몇 분은 내 집을 존속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있겠지요.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단 한가지 안전정밀진단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 해서 이것이 나왔던 것인데, 안전진단비용으로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비용이 적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여기 이 항목에 하나 더 넣어서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도록 피해가 없는 사람들은 안전진단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넣은 것입니다.
물론 LG측에서는 1원이라도 아껴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업은 이윤이 없는데는 안가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시공을 잘못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실지 이윤 없는데 가십니까? 10원짜리 하나 이윤이 없는데는 가지 않습니다. 물론 소장님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 이 문안은 삭제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을 삭제하고 다시 어르신들과 동네 여러분들과 의논을 해서 합의서를 작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그것은 제가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잠깐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주택피해에 대한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증이나 허가 조치에 대한 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암석발파로 인해 각 주택에 「크레인」이 많이 가서 붕괴의 위험까지 느끼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차후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밑 동네에는 피해조사를 아직까지 안 하셨지요?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이것은 전부 해놓고, 「크렉」이라고 해서 전부 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LG건설현장소장 허 용 직원들이 일일이 입회가 안되니까 우리 집에는 안 왔다고 하시는데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보신 것 처럼 몇월 몇일 날짜를 다해서,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피해주택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범계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발파중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발파중지 신청을 안하더라도 법적으로 중지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어린애가 폭파 소음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은 앞으로 소음측정이나 분진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업무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도 감독한 출장복명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방범계장님, 특별히 말을 안해도 되겠지요?
길남

원길남방범지도계장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협의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