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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46회 제3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5-10-10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정세영의원외3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차 회의 시 자료제출요구등 세부일정계획을 확정하였으므로 오늘은 이 건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는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선 서 본인은 양산군의회에서 실시하는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0월 10일 위 증인 직 산업과장 성 명 박 수 제

장성진위원장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선 서 본인은 양산군의회에서 실시하는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0월 10일 위 증인 직 축산과장 성 명 권 재 식

장성진위원장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산업과장 현황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수제입니다. 산업과 각종 지원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총 16개 분야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주로 농민의 생산기반조성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투·융자 사업비를 보면 4개년 동안의 전체 투자비는 202억원으로 국비 10억원(5%), 도비 20억원(10%), 군비 25억원(12%), 융자 50억원(25%), 자부담이 97억원(48%) 입니다. 우리 군과 구 동부출장소지역의 투자대상은 개인의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주체인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마을단위 공동사업의 시설부문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사업비는 ’92년 2억원, ’93년 54억원, ’94년 49억원, ’95년 97억원이며, 사업별 내역은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역으뜸품목 융성, 1읍·면1명품갖기사업, 버섯재배사 설치, 시설채소 현대화사업, 공동육묘장 설치, 농기계보관창고, 다목적공간 시설, 수출유망단지 조성, 농·어민소득증대사업(군)융자지원사업, 농·촌진흥기금(도)융자지원사업 등에 지원하여 사업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유통부문 사업으로는 농·어민후계자직판장시설, 청과물유통종합시설, 대도시직판장, 저온저장고시설이 있고 그외 전통식품지원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이 있습니다. ’95년부터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농업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고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미비한 중소농가인 우리 농업은 어려운 처지에 위축되고 있으므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대폭지원과 농업규모 확대로 농업의 기업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각 읍·면에 주산지를 이루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타 지역에 비교하여 비교우위를 갖고, 농가소득증대에 따른 소득탄력성이 높은 성장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 경쟁력강화에 중점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축산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축산과장 권재식입니다. 축산과 각종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축산사업지원을 크게 분류하면 축사시설 개선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90년부터 ’95년까지 지원현황을 보면 총 584개소에 22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6억 5,100만원, 도비 9,100만원, 군비 2억 4,900만원, 융자 120억원, 나머지 자담이 ’94억원으로 사업완료하였거나 ’95년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축산폐수처리사업은 건조장, 폐기사, 간이정화시설, 톱밥토양여과시설, 톱밥발효축사, 정화시설, 퇴비처리장 및 비료화시설, 분뇨공동운반장비 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개소당 사업비 지원사항은 건조장, 톱밥토양여과시설은 ’90년부터 지원을 실시하여 건조장사업 42개소에 4,700만원, 톱밥토양여과시설 43개소에 5천만원, 톱밥발효축사 12개소에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간이정화시설은 ’91년부터 국비, 도비, 군비, 융자금으로 246개소에 8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설치하고 정화시설은 국비와 융자금으로 71개소에 7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퇴비처리장비는 전액 융자금으로 8개소에 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비료화시설은 5개소에 3억 1천만원을 지원하여 ’94년도 1개소는 완료하고 ’95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분뇨공동운반장비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개선사업 및 축종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개선사업 및 축종경쟁력제고사업은 ’92년부터 ’95년까지 153개소에 총 14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그에 따른 자금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 7천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융자 88억원, 자담 57억 3천만원으로 추진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기계화, 관광목장, 부분육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쇠고기 냉장육을 비롯 축산물 수입으로 축산물 경쟁력이 미약해지고, 원가절감, 육질의 고급화 및 유통부분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축산사업의 경쟁력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북부리 695-6의 양산농협은 청과물종합유통시설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양산읍, 현재 사무실이 있는 바로 거기에 시설이, 청과장과 집하장은 본건물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예식장과 붙은 그곳을 말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그리고 냉동시설과 저온저장고는 지하에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제가 8월달에 자료 요청한 내용과 특위를 구성해서 자료 요청한 것을 비교해보니 상당히 틀린 것이 많습니다. 3「페이지」 용당리 118번지 양산박의 경우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1억 4,400만원(국비 4천만원, 융자 2,400만원)이었는데 차이가 나고, 냉동탑차외 13종 역시 3억 6,600만원(국비가 1억 1,800만원, 융자 4,8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으로 특위 자료와 대조를 해볼 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 한 군데만이 아니고 몇군데 있습니다. 이름도 틀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당초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갑작스럽게 내다 보니까 수치 계산에서 틀리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간 자료가 맞습니다. 정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와 특위 자료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업과, 축산과 등 여러 곳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위원들을 무시하고 있으며 건성으로 자료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난 재배는 화훼사업입니까 특산품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난 재배는 화훼사업도 되고 동부 정관의 경우는 1읍·면1명품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사업을 하다가 취소를 한 사람들이, 실제 하다가 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않는 사람에게 융자를 회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작년에 군융자로 웅상의 박상근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신상문제로 교도소에 갔습니다. 1,500만원 지원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중단하고 있어서 웅상읍으로 하여금 사업비를 회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외 금년에 도비, 농업진흥기금, 도융자금 37억원이 왔는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약 5억 6,000만원 정도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정세영위원

웅상의 박상근씨외 사람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사슴농장도 농촌지원사업 대상이 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사슴도 농가소득증대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 융자같은 것이 많습니다.

정세영위원

농민후계자사업을 보면 제출된 자료에는 양호하다고 해놨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접 현지에 나가보고 양호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주변의 얘기만 듣고 양호하다는 얘기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제가 일일이는 못가봅니다. 실무자들이나 이장들이 현지를 둘러보고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호하다고 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대도시직판장(부산 당감동)을 개설해서 농민후계자에게 주고, 임차료 1억 2,000만원 군에서 전세계약서를 받아놓고 있다고 하는데 5년 후에 그 사람들이 직판장을 개설하지 않았을 때 그 돈 1억 2,000만원은 우리 군의 불용재원으로 잡을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5년 후에 안했을 때는 그 목을 어디에 잡을 것입니까? 일반사람에게 작목반이나 보조사업을 줄 때 사후관리가 5년 아닙니까? 5년이 넘었을 때는 회수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 사업을 안했을 때는. 작목반이나 농민후계자는 단체니까, 보조사업이니까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돈 1억 2,000만원을 5년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보조금관리규정에 5년간 보조금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도시직판장 1억 2,000만원은 임차료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5년이고 10년이고 사업을 하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점포 주인과 군수와 계약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도비가 50% 있지만 앞으로 회수할 것 같으면 군의 잡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정세영위원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취지가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인데 이것만 군수님이 전세계약서를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업 자체를 못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50%를 보조하면서 보조내시 조항에 임차료 명목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임차료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작목반에 경주나 울산에 있는 사람이 약 5명입니다. 영농조합법에 명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군을 통해서 내려온 것은 양산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 살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민등록 자체가 경주에 있는 사람은 작목반에서 제외시켜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주 한 사람, 울산 네 사람입니다. 도를 넘어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과의 업무에 대한 태만이랄까, 업무에 대해서 전혀 연구도 안하고 생각도 안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타 시·군에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는 것이 영농법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발전조치법에 의하면 영농조직법인은 인근의 대상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경주가 어떻게 인근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과거에 이 사람들이 상북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장을 경북이나 울산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영농조직법인에 융자사업비를 주다보니까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경북 사람인지 울산 사람인지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사업장을 옮긴 사항입니다.

정세영위원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은 그 지역에서 평소 유대를 하면서 영농기술을 서로 교환해야 되는데 경주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물론 전화상으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이라고 하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하영철위원

1읍·면1명품갖기사업은 도지사의 장려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읍·면1명품갖기사업을 하는데 인원제한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한 사람도 좋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보통 법인이나 농촌작목반은 5인 이상만 되면 작목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인 이상만 되면 됩니다.

하영철위원

경쟁자가 있으면 심사를 해가지고 1읍·면1명품을 선정하시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1읍·면1명품의 선정은 읍·면 자체에서 정합니다. 읍·면 자체 총회에서 정해서 군에 올라오면 군에서는 그 사항을 도에 보고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품목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영철위원

도에서 결정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도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

하영철위원

군수님이 후계자들에게 연대보증을 건 것은 사업을 안하면 군으로 환원된다고 했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하영철위원

회수 가능한 현황, 군수가 계약한 모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망합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 사항은 대도시직판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후계자들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들이 활동하면서 언양휴게소에 가보니까 처음에 선정할 때는 군의 농산물을 소비를 시키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양산군에서 생산된 물품은 눈을 뜨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막대한 보조를 해줘가면서 양산군의 농산물은 단 백원어치도 팔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다는 것은 후계자들 개인의 장사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금 후계자들로부터 양산군 의원들이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후계자를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그런식으로 후계자직판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의 직판장은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마다 한 군데는 다 있습니다. 언양 하행선은 양산군에서 하고 상행선은 울산시(구 울주군)에서 관장해서 하나씩 하고 있는데 처음 할 때는 가능하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팔도록 했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색이 맞지 않고 장사가 되지 않아 도내 물건도 팔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파랑수경원에 국비, 군비 등 약 7, 8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판매가 되지 않아 군에서 회사에 판매를 해달라고 공문을 낸 일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기업체에 공문을 냈는데 팔아줘서 해소가 다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언양휴게소에 공문을 낸 일이 있습니까? 이파랑에서 나온 「토마토」나 이런 것을 팔도록 후계자들에서 지시나 전화나 공문을 낸 일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전화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다른 회사에는 공문을 내면서 거기에는 왜 공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상추와 같은 생물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갖다 놓으면 하루만 되면 시들어버립니다. 생물과 과실류는 다소,

하영철위원

후계자에게 과장님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각 읍·면 의원님들에게 후계자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양산군 농산물은 하나도 안파는 그 후계자들이 왜 의원들에게 자꾸 그러는지, 과장님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챙겨주십시오. 15「페이지」 원동면에 1읍·면1명품갖기사업으로 열풍기 3대(자부담 6,300만원)가 있는데 이것이 ’94년도부터는 원동 육우회로 변경되어서 거기에 자부담 2,000만원에 똑같은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자부담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딸기를 1읍·면1명품으로 했을 때는 6,300만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동육우회는 자부담을 2,000만원으로 줄어서 보조를 주었습니까? 보조비율이 맞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94년도 육우회에서 한 것은 기준이 많습니다. 자부담은 얼마를 더해도 그 기준에 상회만 하면 괜찮습니다.

하영철위원

공동창고(예냉시설 포함) 운영하는 것을 과장님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난 ’94년도에 만들었는데 ’95년도에 실적을 챙겨봤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95년도에 챙겨보니까 금년 추석을 계기로 쇠고기를 비축해서,

하영철위원

쇠고기 몇 kg이나 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kg가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쇠고기를 비축해서 추석에 시장에 내기 위해서 사전에 도살해서 비축,

하영철위원

추석 며칠간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날짜까지는 모르고,

하영철위원

몇 kg인지도 모르고 며칠간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누구에게 물어봤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김선규에게 물어봤습니다. 회장에게 물으니까,

하영철위원

다른 축산 농가들은 융자를 해서 퇴비사를 짓고 있는데 얼마나 할 것이 없으면 공동퇴비사를 1읍·면1명품에 넣어서 7, 8천만원을 투자합니까? 할 것이 없으면 반납해서 타 군으로 돌리든지 하지, 억지로 국고를 축내는 것 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원동 육우회에서 공동퇴비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소를 사서 출하할 때나 도살장에 갈 때 차량이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온 것을 도에 보고하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하영철위원

물론 지사님에게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지만 다른 축산농가들은 융자를 받아서 퇴비사를 지었는데, 1읍·면1명품이라는 취지의 사업을 몇 명에게 퇴비사를 보조해서 지어주고 차 사주고 하는 것으로 효과가 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비닐하우스」라고 해서 3,500만원씩 ’95년도 사업에 3건이 지원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온이고 일조입니다. 내포지구는 화제나 용당과 같이 「비닐하수스」를 많이 하고 있는 곳과는 일조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비닐하우스」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왜 장려가 되지 않느냐, 기온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보조금이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곳에 잘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93년도의 시설채소공동육묘장은 현재 수박묘목을 하는 곳입니다.

하영철위원

’93년도는 그렇고 ’95년도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95년도에는 그 지구에 육우만 해서는 안되겠다. 삼포지구에는 「하우스」가 별로 없고 용당에만 「하우스」가 주로 있으니까 이것으로 소득을 올리겠다고 했고, 면을 통해서 대상자가 선정됨므로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이 세 사람 중에서, 육우회에 관계되어서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하고 싶다고 한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재 보조를 해주고, 과장님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육우회에 관계된 사람이 소하다가 안되니까 또 다른 것으로 해서 융자 지원받고, 이 자체로도 지역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1억 500만원 의 보조가 편중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비닐하우스」에 중요한 것이 일조인데 원동면에서 일조가 제일 나쁜 곳에 보조금이 나가니 상당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앞으로 중복투자나,

하영철위원

중복투자가 되어 안있습니까. 이희명씨 같은 사람은 육우회 회장을 몇 년 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부산 어디에 직판장을 내고 시설자금을 다 받은 사람들인데 또 3,500만원 보조해주고 1,500만원 융자해주고, ’95년도에는 이것을 하다가 안되면 이것도 해라면서 또 주고, 이것은 지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다소 중복투자가 되었습니다만 면을 통해가지고 대상자가 올라오다보니까,

하영철위원

면에서 올라오면 군에서 확인해서 선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면장이 올려보내면 바로 줘버립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현지를 가봤는데 삼포지구에 「하우스」가 없어 새로 하나 넣어가지고 소득올리겠다고 얘기하니까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이파랑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이파랑에 7억원정도 보조가 나갔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천평의 「하우스」를 지었고 금년에도 약 500평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생산이 상당히 원할하게 되고 있고, 수출유망품목단지로 앞으로 일본이나 미국쪽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태호 회장을 도에서 일본에 견학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도내에 수출유망품목단지가 군마다 한 군데씩 있는데 그것을 기업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 6천여평에 빈자리가 계속 있습디다. 거기에 또 유리온실 1,500평을 지어가지고, 6천평 되어 있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비어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과장님은 휴작을 해야 지력이 어쩌고 하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시작한지 2, 3년 되었으면 경비를 뺄 시점입니다. 지금은 보조를 받지만 보조가 떨어지고 나면, 6천평 이것도 10명이 하면 빡빡한데 유리온실 1,500평을 또 지어가지고 과연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수출을 하려고 하면 물량이 적어서는 수출이 안됩니다. 현재 열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더 영입할 계획입니다. 밀양군 산내면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일본같은 곳에 수출하려고 하면 반「컨테이너」 정도가 10일안에 생산되어야만 수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를 확대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우스」에 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업체계가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 한 품목을 심어 수확하고 나면 노정하는 기간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비는 경우가 나옵니다.

장성진위원장

산업과와 축산과에서 특정인(이희홍, 이희명, 강종구, 서태원 등)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일반사람들이 융자를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융자보조를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몇사람에게 특혜성 융자 보조를 해주었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57조원을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 내지 융자를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양산군이 그 돈을 배정받았을 때 이와 같은 식으로 보조 내지 융자를 해준다고 하면 이 나라 농민은 갈 곳이 없을 것이다 하는 감각이 지금 저에게 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영철 위원님이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잘못되었으면 ‘해놓고 보니 잘못이 있다.’ 이렇게 시인할 줄 알았는데, 이러한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대위원

’93년 ’94년도에 후계자들이 설치한 직판장에 투입된 도비와 군비는 직판장 내부시설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임대료만 지급된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부산의 대도시직판장은 임대료가 1억 2천만원이고 나머지 돈(1,762만 2천원)은 내부시설에 지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부시설이나 양산직판장 이것은 민간인에게 자본적 보조로서 나갔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네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왜 유독 부산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임차료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이나 이런 곳에는 임차료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자본적 보조로서 내려왔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만 도에서 임차료로 내려왔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양산군에서 도에 그런 취지로 안올렸는데 도에서 알아서 내려준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94년도 작년도 사업인데 작년에는 각 군마다 이런 사업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양산이나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는 국비, 도비를 지원차원에서 주었고 당감동에는 임대료라고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임대료로서,

김종대위원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양산 남부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임차료로 명시가 되어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차원에서 주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자본적 보조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양산군에서 이 서류를 올릴 때 도에 올릴 것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도에 올리는것 보다는 도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됨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예산은 농수산부로부터 확보가 되겠지만 선정은 누구 누구를 선정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양산군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도에 안올립니까? 도에서 누구에게 주라고 내려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것은 농민후계자나 농민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농민후계자들에게,

김종대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임대료로 내려왔다. 농·어민직판장 내부시설이라고 해서 5천만원 융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대 의원들이 보조부분으로 올라온 것을 삭감시켰는데 결국 융자로 나간 부분입니다. 이 5천만원은 직판장 어디의 내부시설을 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것은 부산 대도시직판장에 융자로서 빌려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농협지하실에 군에서 투자한 것이 있죠? 보조로 나간 것이 있죠? 지하실에 상설매장,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상설매장이 아니고 저온저장고 과수종합유통지원사업인데, 매장에는 저희들 사업비가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

김종대위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씁니까? 투자 해놓고 농협에만 이로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제가볼 때는. 구 분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 취지가 무엇인지?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과수종합유통사업이라고 해서 과수나 당근, 감자같은 것을 선과 또는 선별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단감이나 배, 사과를 저장해가지고 팔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알지만 농협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 돈이 없어서 군에서 지원해준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당시에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군비 2억원, 융자 2억원, 자담 1억원 이런식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상당히 얘기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중앙에 얘기해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현지 확인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작목반의 사업계획서나 영수증, 회의록을 산업과에서 비치하고 있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사업 품목같은 것은 선정해서 군에 보고를 하고, 마을 회의록이나 작목반 회의록 같은 것은 읍·면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읍·면에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사업계획서와 물품을 산 영수증, 회의록을 자료요청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파랑수경원 유리온실에 이중지원이 되어 있는데 유리온실을 두 개 짓습니까? 거기에 보면 「비닐하우스」 6천평이 있고, 유리온실이라고 해서 융자 4억 4,400만원이 있는데, 뒤에 또 유리온실 1,500평이 있습니다. 유리온실 융자부분은 무엇이고 뒤의 것은 무엇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유리온실 1,500평을 짓는데 소요금액이 6억원입니다. 6억원 중에서 도비가 1억 8천만원이고 군비가 1억 2천만원이고,

김종대위원

국비가 3억원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융자를 지원하는 것은 위의 「하우스」 유리온실 수경재배인데 「하우스」만 지어가지고 토양재배를 하면 노동력이 많이 듭니다. 수경재배시설 하는게 경제성이 있다 해가지고 도진흥기금 융자를 2억 6,400만원 받았습니다.

김종대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는 유리온실 2개 짓는가 싶어서,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유리온실 하나 짓는데, 나중에 영주증 나오고 사업계획서 나오면 알겠지만 보조를 그렇게 주고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들이는데 또 4억 4,400만원이라고 하는 융자까지 가야되고, 거기에 무슨 사업비가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1,500평 짓는데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유리온실 1,500평 짓는데 전체 금액이 6억원이고 그 안에 수경재배시설,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할,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명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리온실 해가지고 유리온실 짓는데 보조가 이렇게 나갔다.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게 보지 내부시설한다고 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는. 그 다음 아까 정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타 시·군의 거주자, 자료요청해서 왔을 때 사석에서 제가 이런 것을 물었을 것입니다. “융자든 보조든 타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아이고, 안됩니다. 그것이 됩니까. 지금 경주든 울산이든 거기에도 나름대로 행정관청이 있는데 양산군에서 양산군도 다 못챙겨주는데 어떻게 타 시·군에 있는 것을 챙겨줍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융자나 보조가 나갈 당시의 주소입니까, 아니면 현재 거주지의 주소입니까?” 하니까 “융자나 보조 나갈 때 주소”라고 과장님 분명히 얘기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3번이나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것을, 우리는 자료요청을 하고 과장님이 오셨길래 내가 물었는데, 언젠가는 와서 ‘이것은 이런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저나 정세영 위원님에게 하실 줄 알았는데 자료를 제출하고 파악을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눈에 띄는 자료를 주시고, 인근이라고 하는데 우리 양산군내에도 보조을 받고 싶어도 못받아서 난리입니다. 그런 사람 천지입니다. 보조를 받으려다 되지 않아서 근저당해서 돈을 빼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 ‘인근지역, 같이 살다가 ...’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과장님이 분명히 “보조가 나갈 때의 주소”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론 서면상으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사업을 저희들이 개개인에게는 줄 때는 타 시·군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만 영농조직법인이 구성되어서 영농조직법인에 주다보니까 명단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같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장을 옮기고 거기에서 생산한 계란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 가지고와서,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국비보조 부분과 국비 융자부분을 각 읍·면으로 해가지고 주민등록확인원을 요청합니다. 이동이 나타나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취지로 자료요청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점심시간이 되어서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 요점만 질의하시고 현지답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기록해 두었다가 다음 10월 26일 보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2「페이지」 부광유통, 자동화시설, 냉동, 냉장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하북 자비원 뒤쪽입니다.

정세영위원

3「페이지」에 보면 한경수씨 전통식품 지원이라고 해서 1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1억 4,400만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뒤에 나온 것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그 밑에 냉동탑차외 13종은 자료요청시에는 3억 6,600만원인데 이 자료에는 1억 1,100만원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것도 1억 1,100만원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9「페이지」 김영호씨외 7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8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호입니까 7호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김영호씨를 포함해서 8호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7호가 맞네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현대화사업이라고 있는데 도융자입니까, 군융자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군융자는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군 융자를 1,600만원, 이것은 현대화시설하는데 6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정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현대화사업 이 자체가 군융자냐 도융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군융자입니까? 도융자입니까?”라고 질문했으면 ‘군융자다, 도융자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세영위원

군융자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군융자입니다.

정세영위원

도 융자는 연 몇 %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7.5%입니다.

정세영위원

전에는 3%였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작년까지는 군융자가 3%였는데 금년부터는 5%,

정세영위원

13「페이지」 용당에 정진기씨가 있는데 14「페이지」에도 정진기씨가 있습니다. 13「페이지」의 정진기씨는 개인으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14「페이지」의 정진기씨가 「비닐하우스」현대화 해가지고 융자 5천만원 받은 것은 법인이나 작목반 명목으로 받은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17「페이지」 이파랑수경원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농·촌진흥기금 융자에 보면 도융자가 있습니다. 2개월전 자료요청시에 11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2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2억 6,400만원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융자도 4억 4,400만원인데 2억 6,400만원이 맞다는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자부담이 6억 7,200만원인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 밑에 농·축산물 수출농단조성이라고 해서 6억원이 되어 있는데 자료요청시에는 9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가 3억원이고 도비가 1억 8천만원, 군비가 1억 2천만원, 융자가 1억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1억 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억 2천만원이 맞습니까 1억 8천만원이 맞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1억 8천만원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자부담이 1억 2천만원인데 자료요청시에 1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2천만원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27「페이지」 하북 용연 관광농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1억 5,750만원인데 도비입니까, 중앙융자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것은 중앙융자입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은 특정인에게 주는 특혜가 아닌가 싶은데 관광농원에 가봤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세영위원

28「페이지」 대도시직판장개설이라고 해서 1,762만 2천원으로 시설하고 또 추가로 5천만원 준 것이 같은 시설비다 이것이죠? 총 13억 7,622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임차료가 1억 2천만원이니까 빼고 나면 1,762만 2천원과 융자로 5천만원 해준 것하고 그렇게 해서 내부시설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내부시설하고 운영비가 일부 있을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 다음 출장소입니다. 동부출장소의 김완찬이라는 사람에게 6「페이지」에도 도비 군비 합쳐 8천만원이라고 하는 보조가 나와 있고 16「페이지」에 1읍·면1명품갖기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5,929만 3천원, 군비가 5,745만 5천원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93, ’94년도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었고, 그 다음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안배, 배라고 하는 것은 배생산단지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배농사 작목단지입니다.

정세영위원

22「페이지」에 보면 뒷장과 같이 적혀 있는데 ’93년도에 송성호씨외 21명인데 이것도 융자가 그해 보조로 받는 것이 4,200만원 들어가고 3,800만원 들어갔는데도 1,500만원 또 들어가고, 실제 차원재라고 하는 사람은 융자가 「비닐」버섯(농산물 자동포장기 구입) 하는데 90만원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게, 송성호라는 사람이 철마에서 버섯하는데 보조가 1억 7,500만원이 나갔습니다. ’93년도 ’94년 2년동안,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것은 작목반에 투자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간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어떤 특정인에게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과장님!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의 자료와 특위가 구성되었을 때의 자료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방청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소 괜찮을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야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 특별위원회가 요구하거나 의원 개인이 요구하거나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본군에서 보조내지 융자를 각 사업장별로 작목반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작목반의 개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설립시 민법상 이사회와 구성의 성격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작목반 반원이 같이 참여해서 재배 내지 운영해 참여하려고 했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지원할 때 본군에서는 작목반 구성원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보조 내지 융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작목반의 명단이나 회의록 이런 등등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개개 사람의 인성이나 사람을 직접 대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부건위원

개인을 만나서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목반 구성원이 된 사람이 그 사업장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이나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하고 지원을 했습니까? 작목반원들이 지금 어느 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조차도 보지 않았다. 사람 이름만 올라오고 주민등록상 표기되어 있는 것 만을 보고 그 작목반이 잘 구성되어 그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융자 내지 보조를 해주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보통 작목반이나 영농조직법인으로서 등기가 되면 등기부상에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본위원이 앞서서 법인 설립시 민법상 이사회와 성격이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서류상 그렇게 되어서, 작목반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 작물, 예를 들면 1명품 갖기에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기로 하고, 일반 타 기업의 이사회도 역시 이사진으로 구성이 되면 그 기업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여기의 작목반 반원들도 반드시 그 사업장에 참여하기로 하고 우리군에서는 지원 내지 융자를 해주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추후 작목반원이 잘구성되어서 그 상품을 실제 재배를 하고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에 기록이 되어 올라오니까 지원 내지 보조를 해주었다 그 말씀입니까? 저는 그것만 묻겠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이부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작목반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개인으로 해서 지원받은 이중지원에 대한 것은 행정이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다소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그런 것을 배재하고,

박종국위원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안된다,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위배됩니까 안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위배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중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주지 마라고 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형평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작목반이나 개인이 이중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조나 융자 대상자의 생활수준 정도가 중류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류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설립시 실제 확인할 수 없고 회의록이나 점검하고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조를 해줄 때 행정지도체계가 서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저희들 사업은 주로 사업계획을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국·도비사업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고, 모든 사업비를 군에서 집행하지 않고 읍·면에 내려주어 읍·면에서 사업지도를 해서 준공검사까지 끝내고 정산을 받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농촌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지도소와 협의를 합니다.
읍·면에서 지도하고 있는 것은 회수될 때까지 몇 차례 정기적으로 읍·면으로부터 보고는 받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사업에 대한 진척보고는 보통 전화로 물어보고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사업완료되고 나면 읍·면에서 준공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준공하고, 저희들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봅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위원장님! 김진만의원입니다. 제가 위원은 아니지만 부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들이 대단히 수고하시는 것을 보고 개인적인 소감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부건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작목반들이 물량을 생산하는 과정에 흔히들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실제 남의 전답을 빌려서 작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채산상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중국측이라든다 등등에서 수입을 해서 생산공장에서 가공처리를 한다고 하는,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들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웅상 용당에 있는 선옥죽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옥죽차는 한번 심고 나서 약 4년 내지 5년 인삼과 같이 재배를 해야만이 수확이 됩니다. 공장을 설치한 것 이 3, 4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초창기의 재배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물량조달이 100%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하동이나 산청 등 타시군의 옥죽을 수거해서 그것을 원료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산은 안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딴 시·군에서 조달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웅상 용당 작목반을 위해서 우리군과 도에서 자본적 보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낸 세비를 가지고, 혈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입장인데 그 돈을 지원해주었는데 가급적이면 그 지역 작목반들이 실제 자기 농지에 작목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산업과에서 독려를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딴 군의 것을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딴곳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돈 주고 사서 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독려해주십시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앞으로는 관내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옥죽차 공장측에도 누누히 기회있을 때마다 자체 면적을 확보하도록, 현재도 2만 4천평정도 면적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면적을 늘려서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동료위원이 질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 하겠습니다. 원동육우회 영농조합법인 ’94년도 공동창고 80평과 예냉시설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우회에서 예냉시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육우회에서 자기들이 소를 사육해서 구포 매장이 있는 거기에 고기를 바로 팔려고 하다보니까 도살장에 가지고 가서 도살해가지고, 추석같은 때에는 물량이 많이 팔리다보니까 이것을 그날 잡아서 그날 팔려고 하니까 작업이 안되어 비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93년도에 지원된 한우직판장은 구포에 있는 직판장에 지원한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95년도 공동퇴비사 230평과 수송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기를 수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비를 수송하는 것입니까, 고기를 수송하는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화물차인데 소를 도살해가지고 숫자가 적다 보니까 다른 시장에서 소를 사옵니다. 그 차를 가지고 사료같은 것도 수송하고, 그러니까 영농조직법인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95년도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보조금 융자금은 전부 소진이 다 되었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95년 부분은 100% 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철위원

15「페이지」 이동엽씨에게 융자가 나갔는데 축사자동화시설입니다. 축산과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 축사 짓는데 나가도 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것은 도진흥기금 융자로서 여기에는 축산이나 시설채소나 수산이나 아무데라도 유통업에는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사실 제가 상당히 섭섭한게 자료요청을 8월달에 했을 때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실자료를 만든 사람에 대한 경고라든지 조치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과장님께서 각 사업장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자료를 만든 직원에게는 제가 조금전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상당히 나무랐습니다. 이번에 정 위원님께 나간 자료와 이번 자료가 차이가 있는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제가 사업장에 나간 것은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친구들과 혹시 점심식사가 있을 경우 같으면 바람도 쉘겸 2번 정도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외 별도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2번 정도 방문한 지역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동면 법기에 2번 갔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식품회사에도 군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식품회사도 군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융자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융자도 가능합니다.

장성진위원장

보조도 되고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보조도 됩니다. 전통식품인 경우는 됩니다.

장성진위원장

일반식품은, 대성식품은?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곳은 전통식품 지정업체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장안 배단지에 차량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보조부분입니까, 아니면 융자부분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국비사업으로 배단지에 지원한 것이 약 7억원입니다. 거기에서 각종사업을 하면서 수송차량을 ...

장성진위원장

축산과와 산업과 부분 두 군데다, 산업과 부분에도 축산이 있고 축산 부분은 축산만 있습니다. 어느쪽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김중경씨의 보조 부분에 도비, 군비가 3,900만원입니다. 김중경씨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 군비를 여기에 지원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들어서 알지만 타 사람에게 물으면 별의 별 얘기 하실텐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안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김중경씨에게 지원한 것은 오경농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1읍·면1명품, 으뜸품목을 정했을 때 상북에는 계란을 품목으로 면단위에서 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받는 대상자를 상북면에서 오경농장 김중경씨가 대표니까 오경농장으로 해라. 이래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법인으로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1읍·면1명품이라고 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900만원 포함된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93년도와 ’94년 1읍·면1명품이 당초 계획은 한 품목을 정하면 3년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축산과 자료나 산업과 자료에는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 7개 지역에 축산단지를 만들면서 융자 내지 각 시·군별로 보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양산군이 해당되어서 양산군이 경상남도에서 14억원의 저리 융자를 받고 양산군에서 1억원을 보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어느과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당초 자료를 만들때 580여명이라는 숫자를 서류를 빼서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어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유통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합니다. 위원님들 가운데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양산단위농협에서 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답변도 듣고 질의한 것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1년 내내 계속 사용되지는 않고 감자가 나올 때 감자 선별하고, 당근 세척 그리고 감이나 사과 배는 저온저장고에 저장해서 판매한다고 들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하나의 업을 하려고 하면, 축산을 하려고 하면 자부담 25%, 보조 25%, 융자 50%, 이것이 관례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전통옥차라고 해서 50% 보조, 50% 융자가 가능한지, 전통식품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을 개발했을 때 전부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전통식품은 국비사업으로 농수산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보조는 100% 국비입니다. 거기에서 정해져 가지고 융자도 국비 융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1읍·면1명품 이것도 보조가 80%, 자담이 20%로 연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장성진위원장

축산과에도 해당이 되고 산업과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하북에 관광농원이라고 해서 상당한 융자와 보조가 되고 또 동면의 임문식씨같은 사람은 축산계에서는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0억원을 융자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소를 더 사넣는다는 말입니까? 기존 있는 것을 가지고 땜질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관광농원은 저희들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의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관광농원을 조성하겠다고 신청이 오면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중앙에 보고해서 중앙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정도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관광목장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문식씨라고 하면 양산군내 축산업계에서는 잘 알고 여타 사람들도 잘 아는 분입니다. 관광목장 조성의 당초 사업조건을 보면 초지 또는 사료 작물포가 약 20ha 되어야 되고, 젖소가 40여두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자연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상자 선정을 받으니 ...없었습니다. 이 사업조건에 의해서 할만한 분이 없습니다. 특히 대단지 목장에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이사람 혼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한 목적에 의해서 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융자가 10억 5천만원, 자비가 4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하루정도 놀 수 있게끔 시설을 하는데 진입로, 도로공사, 운동장, 또는 간단한 체육시설 또는 노외주차장, 조경 등의 부대시설, 그리고 하루 정도 숙박하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 또 축산물 특화사업으로 멧돼지를 구워서 팔 수 있는 식당개설, 그리고 여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수용될 수 있는 시설을 해가지고 관광목장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만 가지고는 수입이 되지 않아서 축산외의 소득을 올려가지고 축산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이 사업이 채택되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해서 금년도에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안종선씨가 이번에 저온저장고 30평한다고 했는데 안종선씨라고 하면 누구인지 다 아실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특혜 부분도 비치고고, 19「페이지」에 보면 오정일씨 5천만원 융자하는데 이런 분들은 5천만원 돈 없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안종선씨의 경우, 저온저장고는 ’93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개인용 저온저장고로서 도에서 지시기 왔습니다. 안종선씨가 지난번 의장을 동생인데, 안종선씨에게 감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 군내 개인을 봐가지고 과수원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면적을 보고를 받고, 또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면적이나 생산량에 대해 농협, 지도소,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안종선씨가 면적이 제일 많기 때문에 여기에 주었습니다. 안종선씨 관계는 지난번 1대 의원님들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이것은 정실문제와는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제일 면적이 넓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과수원을 가지고 안계시겠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아직까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지금 배단지나 이런 것들이 다른 읍·면에도 크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종선씨가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줬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안종선씨가 몇천 만원 지원받고 오정일씨가, 물론 개인적으로 이분들에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양산에서 그래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해버리면 돈이 없어서 절절 매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 해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배척을 시키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위주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상북의 오정일씨에게는 도융자가 금년에 37억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 37억원씩 계속 나옵니다. 읍·면으로부터 신청받으니까 신청이 올라와서 주도록 된 것이지 저희들이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오정일씨 이름을 대면 여유가 있고, 재산이 얼마나 되고, 대충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읍·면에서 온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은 실제 자기들 능력이 다 됩니다. 다른 읍·면에도 돈은 없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입니다. 이분들은 융자를 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항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주기 이전에 없는 사람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더라도 현지를 갔다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작목반 단체 또는 회사의 회의록, 사업계획서, 물품구입 영수증, 이것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각 작목반원의 주민초본, 역시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지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작목반의 타시·군 또는 시·도 거주자를 포함 시켜도 가능한지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십시오. 이것은 정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영농후계자 직판장 개설시 임대건물 대지 계약서에 대해서는 하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자료중 작목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등록 번호만 기재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장성진위원장

그러면 안되고 주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안있습니까, 그 사본 말입니다. 군수님 명의로 직판장에 계약금 걸려있는 그것이 일정한 기간이 되고 나면 환원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이 몇 건이나 누락이 되었는지, 그 사본을 말한 것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임대차 계약한 것은 것은 대도시 직판장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수님과 건물주와 임대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축산과장 오셨는데 오후까지 늦게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빠진 것과 틀린 것부터 수정하고 하겠습니다. 1「페이지」 양산부터 넘어가겠습니다. 2번 양산 명곡에 보면 ‘젖소 경쟁력’ 이것이 자료 요청시에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정자영씨라고 하는 사람이 자료요청시에는 있었는데 현재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91년 교리 522번지 정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비 78만 5천원, 도비 19만 2천원, 군비 19만 2천원, 융자 181만원, 자부담이 100만원 되어 있는데?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당초 정자영으로 되어 있다가 사업이 변경되어서 양산 명곡 우국수로 변경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양산 명곡의 우국수로 변경되었다고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8번입니다. 뒤에 읍·면별로 낸 자료에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2달 상간인데 이렇게 빠지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국수씨로 대체했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러면 김삼철은 누가 빠진 것입니까? 김삼철도 자료요청시에는 없었던 사람인데 누가 대체했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것은 ’95년도 사업인데 금년에 한우 포기를 한 사람이 있어서 1차 자료를 내고 나서 변경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11번 양산 호계 황기태, ’95년도 젖소경쟁력이라고 해서 축사외 150평해서 융자가 3,500만원, 자부담이 1,500만원인데 계는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천만원이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웅상 3번 젖소경쟁력에 축사 50평해서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시에는 1억 2,500만원(융자 8,750만원,자부담 3,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100만원, 자부담이 900만원이라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뒤의 것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7번입니다. 웅상 덕계에 돼지경쟁력에 축사 100평이라고 해서 ’95년도 사업입니다. 제가 자료을 요청했을 때 빠진 것인데 이것도 다른 사람이 취소했기 때문에 준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2달 상간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웅상 18번 이태춘이라는 사람이 웅상 주남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원동 서룡 29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동사람인데 웅상사람으로 넣어놨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오타입니다. 웅상 주남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이상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료 요청시에는 동면 석산인데 웅상 소주가 맞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웅상 소주가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21번 웅상 소주 서덕술씨가 동면 석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웅상 소주가 맞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웅상 소주가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28번입니다. 웅상 주진의 윤종만이라는 사람은 자료 요청시에는 4,800만원(융자 3,360만원, 자부담 1,44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7,800만원(융자 5,460만원, 자부담 2,3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현재의 것이 맞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동면입니다. 8번 사송 신동기씨, 신종기인지 신동기인지?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신동기 입니다.

정세영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신종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동면 17번입니다. 간이정화시설 ’95년도분 이것도 자료요청시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간이정화시설이 취소되어 이 사람이 선정된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17번 동면 사송 김선도와 20번 동면 여락 김선도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년도가 틀립니다. 20번은 ’92년도로 되어 있고 17번은 ’9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도 동면 여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17번은 없는 것입니까, 오기입니까?

정세영위원

21번입니다. 동면 여락 이상훈씨가 원동 화제 8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면 여락이 맞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동면 여락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27번입니다. 박재일입니까, 박대일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박재일입니다.

정세영위원

자료 요청시에는 박대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동입니다. 2번 이동엽씨 비료화시설 1식이라고 해서 1억 3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예상했는데 융자가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일환으로 시설된 것입니다. 비료화시설은 사업지원 기준에 의하면 1억원 사업비로 융자 70%, 자부담 30%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융자금 7천만원 그대로 지원결정해서 나간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비료화시설이 잘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3번에 보면 하영철의원인데 91년도 정화시설에 보면 허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허영철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했는데 이렇게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세영위원

그리고 6번에 보면 이태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91년도 간이정화시설에 보면 이대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도 석계리 107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원동 용당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27번은 최초 현황에 자료요청시에 빠진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누락이 되어서 다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누락이 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 다음 38번입니다. 임채화씨 원동 서룡인데 ’91년 간이정화시설, 정화조 1식, 이것도 빠진 것입니다. 그 다음 원동 서룡 홍시권씨도 최초 자료에 빠져있고, 그 다음 61번입니다. ’91년도 톱밥돈사 100평인데 자료요청시에는 6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600만원입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600만원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62번 원동 화제 임채우씨가 ’95년 돼지경쟁력이라고 해서 7,200만원(융자 5천만원, 자부담 2,200만원)인데 저의 자료 요청시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된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취소한 사람들 인적사항과 추가로 한 사람 인적사항이 다 있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 자료를 「데이타」를 내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취소한 사람과 취소한 사람 부분을 다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한 부분?

정세영위원

예, 그 다음 68번입니다. 원동 화제 김선자씨 ’94년 건조장(톱밥토양여과) 1동(1식)인데 이것은 군비 205만원, 자부담 2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요청시에는 빠졌고, 그 다음 원동 화제 김상열씨 ’91년 건조장 하는데 32평인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612만 3천원(국비가 78만 5천원, 도비 19만 2천원, 군비 112만 2천원, 융자 183만 1천원, 자부담 219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조장에 보면 국비도 78만 5천원이 없어져 버렸고 도비도 19만 2천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군비도 차이가 나고 융자도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지금 현재의 것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78번 원동 화제입니다. 이응철씨 ’93년 톱밥토양여과 1식인데 자료요청시에는 332만 1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비 150만원, 자부담 182만 1천원, 지금 현재는 550만원(군비 300만원, 자부담 250만원)으로 군비가 15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현재 550만원 이것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그 다음 85번 원동 화제 김석천씨 최초 자료 제출시에는 4,482만 9천원이었는제 지금은 4,982만 9천원으로 약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4,982만 9천원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원동 화제 박호진씨 ’92번입니다. 자부담(611만 4천원)이 당시에 없었던 것인데 올라와 있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도 현재의 것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91번에 보면 원동 이성우씨인데 이서우씨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성우입니다.

정세영위원

다음 상북 소석 권영달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 자료에는 권영달씨가 동면 석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북이 맞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상북 소석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14번입니다. 상북 외석 강영호씨인데 ’91년도 정화시설 기계식 1식 200만원되어 있습니다. 계는 1,200만원(융자 1천만원, 자부담 2백만원)인데 1,200만원이 맞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1,200만원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95년도 비료화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최초자료에는 1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1억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1억 180만원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그 다음 20번입니다. 상북 외석 홍종무씨 ’91년도 간이정화시설을 하는데 이것도 최초 자료 요청시에는 빠진 것입니다. 이것도 ’91년도부터 소급해서 바뀐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 누락된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누락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28번 상북 좌삼 박성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박성갑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상북에 서영희라고 ’95년도 축사 2억 8,800만원(융자 2억원, 자부담이 8,800만원)이 있었는데 누락된 부분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31번입니다. 상북 좌삼 공영수 ’91년도 자료에는 고영수인데 공영수가 맞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공영수가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35번 상북 좌삼 설병갑씨가 ’94년도 닭경쟁력 선별기 1대로 되어 있는데 자료요청시에는 2대로 되어 있습니다. 2대가 맞는지 1대가 맞는지?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것은 1대가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선별기 1대가 3억 1천만원이나 합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이것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정세영위원

’95년도 닭경쟁력이라고 해서 축사 200평 1억 5천만원(융자 1억원, 자부담 5천만원)은 자료제출시에는 누락된 부분인데 다른 곳에서 하지 않아서 설병갑씨에게 넘어간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그 다음 36번 상북 좌삼 송태범씨 ’95년도 닭경쟁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락된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누락된 것이 아니고 사업 포기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대상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41번입니다. 권종태씨 상북 내석 최초 91년 톱밥발효축사, 정화시설, 건조장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갔는데 1,830만원입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603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지금 현재의 것이 맞습니다. 당초 누락이 되어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거기에도 융자 1천만원과 자부담 2백만원이 빠졌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현재의 것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43번 상북 내석 박용식씨 ’95년도 닭경쟁력, 창고 30평외 1종에 5,76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 요청시에 누락되었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도 사업포기분이 있어가지고 대상자를 재선정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포기한 부분이 4천만원이고 자부담이 1,760만원이면 똑 같은 금액에 두 사람이 교체가 되지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융자지원에 있어 최고 한도액이 2억원입니다. 2억원 부분에서 포기를 하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줄 수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47번 상북 내석 안종철, 건조장과 간이정화시설,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는 간이정화시설이라고 표기 됐는데 건조장과 동일한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간이정화와 폐수처리시설에 간이정화시설을 하면 건조장도 그 부류에 속합니다.

정세영위원

건조장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건조장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55번 상북 석계 안종선씨 선도농가라고 해서 축사 400평에 닭 4만수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 2억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2억원까지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2억 1천만원이라고 1천만원이 더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92년도에 사업이 신설된 것인데 선도농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축산을 선도할 수 있는 선도농가 육성 발굴 시책에 의해 당시에 사업기준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당시에 안종선씨가 양계를 하는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상북에서 축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재산이 막강한 사람에게 2억 1천만원이라는 돈을, 연 3%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5%입니다.

정세영위원

3%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지금 현재도 이율은 그렇습니다만,

정세영위원

’92년도에 5%였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지금도 5%입니다.

정세영위원

’92년도에 2억 1천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납니다. 이것은 특정인에게 주는 특혜라고 본위원은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56번 상북 석계 양돈이라고 해서 이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동사람이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원동의 자기 개인으로 지원이 나갔습니다. 개인 앞으로 나가고 또 양산 양돈이라고 해서 융자가,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응철씨는 양산군 양돈협의회 회장이고 또 양돈수출단지 회장입니다. 그 단체의 대표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체에 나가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부지조성이 830평이고 ’95년도에 나가는 것을 분뇨운반장비 1대, 톱밥토양여과 1식이라고 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총계가 6,780만원입니다. 자기는 원동에 있으니까 이것을 사용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부지조성 830평은 양산군 양돈수출단지가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가축인공수정「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이고, 분뇨운반장비도 역시 단체에서 사용하는 장비이고, 톱밥토양여과도 가축인공수정「센터」에 종묘돈을 키웁니다. 그 폐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56명에 대한 공동사업입니다.

정세영위원

’95년도 돼지경쟁력에 보면 자료요청시에는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3,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3,360만원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2달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융자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400만원인데 자료요청시에는 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것은 도비보조를 생각하지 않고 융자지원으로서 돼지인공수정「센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뒤에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융자부분을 깎고, 융자하고 또 도비보조를 같이 지원할 수 없어서 융자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60번 상북 석계 김극식씨입니까, 김두식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김극식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70번입니다. 상북 상삼 황윤환씨 한우경쟁력 축사 100평인데 제가 자요를 요청했을 때는 2억 9,1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융자가 2억원인데 2,’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당초 가지고 있었던 자료에는 황윤환씨가 양계를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자기는 한우가 낫겠다고 해서 한우경쟁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황윤환씨가 둘 있는데 당초 정세영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상북대석에서 양계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이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황윤환씨는 한우경쟁력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황윤환씨는 추가로 된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사업포기분이 있어서 추가대상자입니다.

정세영위원

상북의 것입니다. 현황에는 없는데 소토에 차성욱이라는 사람이 융자 2,400만원과 자부담 1,100만원, 내석의 박성호도,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도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정세영위원

반납을 한 것이죠? 서영희씨와 세 사람이,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하북입니다. 23번에 보면 하북 순지 김길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돼지고기부분육가공장에 32억 8,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융자되었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전체 융자가 아니고 융자는 7억원이고 자부담이 25억 8,200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지금 공장의 공정이 약 80%로 ’95년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수정할 부분은 다 했는데, 산업과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너무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후의 현황과 너무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전혀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것은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한 두 글자가 오타가 난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많이 틀리게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의회의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것도 사실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에 내놓은 자료가 맞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저로서는 의심이 갑니다. 당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맞다고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달 상간에 이렇게 많이 틀리는데 이 자료를 맞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 자료는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최초에 없었던 것이 원동의 이태근씨, 정화시설 ’91년도, 그 다음 이희길씨 ’91년도 300만원, 임채화 ’91년도, 홍시근씨 300만원, 이것은 최초에 없었던 사람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 자요 요청시에는 있던 사람이 지금 없어진 사람은 박효종, 박대원, 이광국씨도 1,200만원, ’91년도 했는데 지금 빠져 있거든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광국씨는 빠진 것이 당초 사업대상자로 선정해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시설을 했는데 축협자금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리고 강동원씨라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94년도에 강동원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강원기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현황이 맞다고 자부를 하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동면 사송 감동원은 감동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면 10번에.

정세영위원

지금 10번에 있는 것은 간이정화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간이정화시설 이것은 ’91년도 사업이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강동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94년도 사업인데 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것은 누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누락된 부분을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누락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따지니까 가지고 온 것이지 처음에는 이 자료가 맞다고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틀리는 것이 추가로 나오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뒤에 내준 자료와 지금 현재 누락된 부분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와 합치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할때 제안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이것 때문에 시간을 끌 수는 없습니다. 당초 자료와 특위에서의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세영 위원께서 확인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과 축산과장님께서는 자료가 누락되지 않고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하는 선서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93년도 당초 예산에 영농후계자 지원이라고 해서 내고장 만남의 날 행사에 7,740만원이 누락되어 있고 농민후계자 직판장운영 포장재, ’92년도 기계화 영농단, ’93년도 유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농산물 수송차량, 위탁영농회사 2개소에 대한 지원, 기계화 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또 일반농가 기계 반값 현황, 그 다음 농기계 반값공급 806대에 대한 것, 위탁영농회사 ’94년도 1개소한 부분, ’94년도 기계화영농단 10개소, 기계화 전농업 44개소 ’94년도 것, ’95년도 당초예산에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 788대, 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보완하도록 내일 하루 말미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 현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해 위증입니다. 저는 농기계에 대한 상황은 왜 전혀 없다는 것을 몇장 넘길 때 알았습니다, 가시고 나서. 축산과 소관할 무렵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선서하나마나고 자료를 내놓으나 마나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생각했을 때 2번이나 당선되어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정도밖에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나 하는 제 양심에 미안한 감을 가집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내일 하루 더 말미를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세영 위원께서 당초 자료 제출한 것과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한 장 아니면 두 장 넘어가면 계속 맞습니까, 틀림니까, 이렇게 질의해야 되는 자료같으면 일반적인 시장바닥에 배추장사 문서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안일어날 수 있도록 완벽한 자료를 내주십시오. 하루 말미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출해서 모레 10시 반에 여기에서 다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내일 저녁까지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되어 모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잘못된 부분을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문위원실에는 농촌지도소에 시범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시범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진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또 특별위원회 현지조사를 갈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료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를 하나 마나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 저녁까지 자료를 받고 현장을 보고 모레 10시 반에 여기에서 다시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