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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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성신건 의원 발언

45회 제4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5-10-12

성신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정세영의원외3인발의)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3차 회의시 현황보고, 질의 답변을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가 서면질문시 제출된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지원 사업의 누락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해당 실과에 전면 재검토하여 다시 제출토록 하였고,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는 자진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작성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산업과장 현황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수제입니다. 저희들이 1차에 자료를 다 내지 못하고 누락분이 생긴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누락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으로서 ’92년부터 금년까지 총 12명이 되었는데 ’92년도에 3명, ’93년도에 2명, ’94년도에 4명, ’95년도에 3명이 형성되었습니다. ’95년 현재 자금이 나간 읍·면별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양산 1명, 웅상 3명, 원동 4명, 상북 3명, 하북 2명 해서 융자금은 총 6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으로 그 당시 동부출장소 관할과 저희들이 전체 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동부지구에 2동이 있었고, 저희들 관내 동면에 군비 1,500만원, 도비 1,5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으로서 100평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서 농산물 수송차량 2대를 지원했습니다. 원동에 1대, 하북에 1대 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그중에 보조를 대당 700만원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대상지가 4개사 이며, 기종은 30대, 자금은 보조, 융자, 자부담을 해서 전체 4억 9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은 55개단으로서 사업비가 13억 9,300만원입니다. 기계화 전업농가는 79호입니다만 사업량은 124대로써 17억 1,500만원 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의 대상농가는 1,879호이며 대수도 1,879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4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축산과장 권재식입니다. 축산과 누락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읍에 ’92년부터 ’95년까지 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 추진중인 것은 총 4명에 도비보조 100만원, 군비보조 140만원, 융자 700만원, 자부담이 1,157만원 해서 총 2,172만원의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면은 총 3명에 국비보조 1,620만원, 도비보조 420만원, 군비 420만원, 융자 1,670만원, 융자 908만 6,000원으로 총 5,486만원을 투자해서 ’94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원동면은 총 대상자 5명에 도비보조 150만원, 군비 240만원, 자부담 323만 6천원으로 7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5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북면은 총 10명에 도비보조 250만원, 군비보조 1억 3,050만원, 융자 1억 4,910만원, 자부담 9억 9,970만원, 합해서 31억 2,145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완료했거나 또는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인 장안읍은 작년 대상자 3명에 국비 218만 5천원, 도비 184만 2천원, 군비 159만 2천원, 융자 1,023만 1천원, 자부담 167만원, 도합 1,752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일광면 누락분은 국비 2억 7,700만원, 군비 3,000만원, 자부담 1억 8,305만 5천원, 합계 4억 8,835만 5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철마면 사업자 선정 2명에 대해서 국비 1,760만원, 도비 560만원, 군비 560만원, 융자 426만원, 자부담 2,493만 5천원을 투자해서 도합 9,633만 5천원을 전체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누락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최근률입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농.축산분야에 92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총 지원된 건수는 51건 입니다. 그 중에서 본 군에 32건, 기장군에 19건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로 지원된 것이 25건, 도비가 9건, 국비가 17건 입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면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원안등재)

장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겟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저번에 낸 자료에 보면 동면 덕계리 김영호씨의 작목반이 7농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94년도에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계 1억 6,000만원이 지원되고, ’95년도에 3750만원, 군비 3750만원 그것이 ’95년도에 7,500만원입니다. ’94년, ’95년 총액 2억 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생산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지원보조가 편중되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밑에 보면 김영호씨에게 ’95년도에 3,500만원 군비가 또 지원되었습니다. 융자 3,000만원, 융자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포기자 명단중 동면에 2억 4,100만원 8명 포기가 된 것을 어떻게 해서 다른 자료에는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까?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포기는 도 융자사업 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37억원 중에서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 사업비가 융자 사업비이고, 기정 이 사업을 좀 한 것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어제 자료에는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포기가 되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포기서를 다 받았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것은 며칠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5억 3천 얼마의 포기자가 나온다고 답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포기자는 다시 사업비를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 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어제까지는 포기가 안 되었는데 특위를 하고,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니까 포기가 된 것입니까? 과장님이 확인을 한 것입니까, 당사자에게도 포기라고 다 통보가 되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읍·면에서 37억원짜리 융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도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개인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읍·면에서 포기서를 못올리고 저희들에게 읍·면장의 포기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영철위원

공문이 며칠에 올라 왔습니까? 앞에는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룻 밤 사이에 공문이 다 올라왔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금을 요청하면 농민들이 상당히 희망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니까 갑자기 이것을 포기를 시키면, 가령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의 보상문제 같은 것도 자금을 안 대주면 투자되는 부분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포기를 시켜 가지고,. 읍·면에 통보를 해서 사업이 진척이 안되는지, 여기에는 포기가 되어 있고 본인들은 주는 줄 알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포기서를 읍·면에 내고 저희들이 지난 9월초에 1차 자료를 낸 것과 이 자료가 흔들리면 곤란하니까 이 명단을 냈다가, 아레 이중에 포기자가 상당히 속출해 있다 해서 포기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포기자 명단을 제출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안합니다.

하영철위원

이 서류를 보면 과장님께서 몇 년 동안 산업과에서 근무를 하셨는데도 정말 너무 무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억 4,000만원 정도의 보조를 받은 사람이 또 2억 4,000만원 정도의 융자를 포기를 한다. 이것은 사전에 산업과에서 충분한 조사가 안이루어진 상태에서 선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보조가 ’94년, ’95년도에 2억 3,0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포기금액이 2억 4,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면밀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지원된다고 해야지, 이 사람들에게 지원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불이익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보조가 2억 4,000만원이 나갔는데 융자를 2억 4,000만원을 준다 해 가지고 그 준 부분만큼 다른 면에는 적게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에 가서 포기가 되어서 재신청을 받고, 이것은 산업 행정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은 다시 조사를 해서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연말 중으로 재투자가 가능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가능합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한달 이상만 있으면 땅이 어는데 「하우스」가 가능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하우스」를 하든지, 축산이든지, 각종 농·수·축산 사업에 신청을 하면 이 자금은 다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한분에게 융자되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 한 사람은 영농을 망쳐버리면 여러 가지 타격을 많이 받는데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면밀히 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워낙 방대하니까 보조를 많이 받았는데 또 자금을 주고, 해서 안되면 빼내었다가 다른데 또 주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좀 계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하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융자 신청을 각 읍·면에서 받아서 과장님이 집행을 할 때 사전에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사람인지, 안할 사람인지 그것도 진단하지 않고 책정을 해놓았다가, 지금이 10월 중순인데 금년 사업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고 다른데에 돌리거나,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으면 다시 재선해서 한다. 본위원은 이 포기자 명단을 보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어떤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적당하다 하고 반드시 심의를 거쳤으리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도 없이 읍·면 산업과에서는 무엇합니까, 읍·면장들은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자기 지역에 어떤 사람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청해 놓았다가 10월 중순이 된 이 시점에,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겨울이 닥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다시 책정해서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정말 우리 양산군에서 이 사업비 책정하는데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본위원으로 하여금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포기자 명단 20번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웅상 삼호리 653-3번지에 박상근씨 입니까? 박성근씨 입니까? 번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박성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653-3에 박성근 이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이부건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서 보내면 안됩니다. 본위원은 웅상 출신이기 때문에 웅상 것을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 이런 분은 없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박성근 입니다. 653-3번지.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영철위원

포기자 17명, 5억 7,700만원에 대한 포기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전부 가지고 있고 저희들에게는 읍·면장의 공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제출하라 하면 시일이 좀 가겠고, 읍·면장의 문서가 사본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레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각 읍·면에 1읍·면1명품이라고 해서 법인체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군청에는 대표자 성명만 알고 그 밑의 구성원들은 군에서는 실제 모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속기록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만 우리 양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보조신청 부분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읍·면에서 올리더라도 군수님이 전부 확인을 하고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무조건 숨기려는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본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있으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잘못 된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그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못마땅 합니다. 다음 농·축산 산업지원 추가분에 보면 원동농협과 하북농협에 차량 지원이 2대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2개 읍·면만 그 당시에 지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수송차량은 과거부터 계속 농협에 농산물 수송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가지고 정부사업으로 지원을 하다가 ’92년을 마지막으로 그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사업을 해나갔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각 읍·면별로 전부 다 지원이 되었네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읍·면농협의 차량들이 지금은 내구 연한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지원으로 화물차를 각 읍·면마다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원동과 하북 두 군데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협에도 다른 연도에 지원이 다 되었겠네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다 되어 가지고 ’92년도에는 계를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아레도 물었는데 언양휴게소가 있지요? 그 운영권이 농·어민후계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당시에 솔직히, 과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하시겠지만 농·어민후계자들이 운영을 했습니까? 군 자체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농·어민후계자들이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 부분에는 변함이 없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정확하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농·어민후계자들이 하셨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임대를 준 것도 없고, 군 자체에서 한 적도 없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군 자체에서 시설 건물을 지원해 주고, 농·어민후계자들이 하도록 지정을 시켰습니다.

김종대위원

지정을 해 주셨는데 농·어민후계자들이 운영을 했고, 운영을 다른데서 한 것은 한 번도 없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후계자로 개인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양산군연합회에 운영권을 주었는데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후계자를 선정해서 후계자들이 가서 운영을 합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농·어민후계자들이 운영을 한 한 것이지 군청이나 다른데서 한 것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김찬동씨에게 「콤바인」과 이양기 2,402만 8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종희씨는 2,271만 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도 비슷하고 기종도 똑 같은 것 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콤바인」, 「트렉터」, 이양기의 가격이 구구합니다. 그리고 농기구 회사와 기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또 부착하는 부속에 따라서 농가가 부착하는 것을 많이 요구를 하면 액수가 올라갑니다. 전체 금액은 틀려도 보조금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서류심사에 의해서만 보조나 지원을 하는 그런 행정업무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양기나 「콤바인」의 기종이라든지 「콤바인 마력」수 같은 것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서류상 심사만 되고, 실체 「콤바인」의 「옵션」이나 사양 같은 것을 감안을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융자를 하고 보조를 하는 것은 주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오면 그 대상자를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대상자를 읍·면과 본인, 농협에 통보를 하면 대리점에서 사는 경우가 있고, 농협을 통해서 농기계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사서 쓰려고 하면 농협 측에서 보조가 ... 융자 수속 같은 것은 농협 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관성은 보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그런 행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답변서를 제출할 때 「콤바인 마력」수를 적어 주십시오. 이양기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축산과장에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장성진위원장

산업과장 답변을 마치고 나서 축산화 할 때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장

그러면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양충모씨가 농촌지도소에서도 내수양어 시범해서 지원을 받고, 산업과에서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인경씨도 되어 있습니다. 융자나 보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될 것인데 특정인에게 중복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하북에 김인경씨 같은 사람은 전업 농가로 선정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분은 옛날부터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는 하지 않고 융자대상이 되고 서류 요청만 되면 융자해 줍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분은 축산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융자 부분은 기계 기종 같은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금액 총계도 틀리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도 궁금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서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같은 ’95년도의 지원 현황에 김한규씨가 있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도비나 국비나 군비나 다른 사람은 똑 같은데 그 분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종은 달리 해도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동일하게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같은 「트렉터」라도 「마력」수가 낮고 가격이 적은 것이 있고, 「마력」수가 높으면 가격이 높으니까, 기종의 가격에 따라서 보조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조가 적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나머지 국비나 군비를 동일하게 준 분들은 전부 동일 기종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트렉터」라도 세 사람이 동일 기종이 되어야 만이 이렇게 보조가 똑 같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동일 기종이라도 뒤에 밭가는 것이나 써는 것 등의 부속물이 더 따라 나가면 단가가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부속이 조금 적으면,

김종대위원

본위원 말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세 분에게 똑 같이 보조가 나갔지 않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해서 기종을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첨단시설을 부착하겠다면 그런 것은 자기 마음대로 「옵션」을 넣어서 사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보조 부분에 다른 사람은 보조금이 500만원도 나가고 해서 동일하게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기종이 틀리기 때문에 적게 나갔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이 세 사람도 어느 정도 동일 기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 사람도 각각 틀리는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트렉터」를 예로 들면 생산하는 회사가 대우도 있고, 금성도 있고, 동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가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8「마력」이라 하면 「마력」수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가 작게 나가고 8「마력」 이상 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을 주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기종만 자꾸 따지시면, 지금 500만원을 받은 세분 중에도 각각 기종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국제일 수도 있고, 대동일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 말은 「마력」수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8「마력」 이상이 되면 금액을 많이 지원했고, 그 이하가 되면 낮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똑 같이 준 사람도 누계가 틀리고 한데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기종선택을 하다 보면 조금 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마력」과 기종의 선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종을 선택하다 보면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보조율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국비를 500만원 지원한 사람도 있고, 454만원 지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력」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납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부건위원

본위원은 3차 회의때 한 것을 일괄적으로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산업과장님과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부건위원

3차 회의때 자료요청시 각 읍·면 작목회 편성 현황이 훑어지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이부건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읍·면1명품갖기 전통식품 지원사업에 대한 전 읍·면 사업비 정산자료를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요청합니다. 다음 1명품 갖기 및 전통식품 시설설비 사업계획서를 본위원이 짚어 가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동기 외 3종인데 이 3종에 대한 내역서를, 이 3종뿐만이 아니고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3종의 내역서를 붙여 주시고, 다음에 냉동 탑차 외 13종 이 자료도 붙여 주십시오. 다음 1읍·면1명품갖기 옥죽차에 보면 시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본위원이 받은 것에 숫자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다시 자료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뽑아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명색이 공장을 하는데 전기 공사 5㎞, 이것은 5㎞ 밖에 지원 안했습니까? 가정 집도 5㎞ 정도는 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열풍기 7대, 보온 덮개, 「펌프 모터」 7개 이것도 자료를 내 주십시오. 사업 계획서를 주실 때 같이 볼 수 있도록 첨부해서 내 주십시오. 열탕기 외 3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3종이 무엇인지,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시설내역서가 있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이부건위원

사업시설 내역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붙여 달라는 것입니다. 20「페이지」도 역시 같습니다. 다음에 자동화 설비 5종이라 하는데 이 5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자료요청 했는데 필히 이것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95년도 농·어민지원사업 및 융자사업 선정 대상자가 각 읍·면별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 뽑기가 힘들지 않을 것이니까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5년도 읍·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대상자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상당히 섭섭합니다. 최초에 자료요청을 할 때와 특위구성때 현황 제출한 것과 거기에 또 빠져서 많은 현황이 다시 나오는데 3차 회의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민후계자 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직판장에는 최근에는 안나가 봤습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정세영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민후계자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이 농·어민후계자 단체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그 일부 중에서 한두 사람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농민후계자 중에서 한두 사람이 운영을 하면서 농민후계자에게 월 얼마씩 지불을 해 주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농민후계자 전체가 「로우테이션」식으로 돌아가면서 장사를 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후계자 연합회에서 몇몇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합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묻고 오늘도 질의를 하는데, 우리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자꾸 도나 면을 또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농민 후계자 중에서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 운영을 한다든지, 두 사람이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 정도는, 국비, 도비 보조를 엄청나게 해주고 있으면서 그런 형태도 모른다면 과장님 앉아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농민후계자 직판장이 언양휴게소와 부산 당감동 휴게소, 양산읍 남부동 휴게소 3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농민후계자 중에서 한두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거기에서 얼마씩 농민후계자 사무실에 들여주는 이런 형식이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양휴게소에는 내무부 지시가 순이익금에서 경영비를 빼고 50%는 군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후계자들 직판장 하는데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산업과에 50%를 적립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실제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언양휴게소는 그렇다고 합시다. 당감동에 있는 것은 농민후계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지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서 틀렸을 때 그 책임은 분명히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제가 당감동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농민후계자에게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언양하고 양산에는 안했는데 굳이 당감동에는 1억 2,000만원이라는 전세보증금을 건물 주인과 군수가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거기에 정부보조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업무를 등한시 했다든지 특별히 봐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감동에 있는 것은 농민후계자 중에서 아무도 거기에 안 있습니다. 운영권도 ...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안되겠느냐? 다음 농·축산 산업지원 현황에 보면 김지웅 외 6명입니다. 농기계 도입, 위탁영농 회사에 대해서 6명인데, 그 외에도 영농회사마다 6명,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다음에 웅상읍 김병천외, 원동 강종구씨는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 외에는 전체적으로 자금의 융자나 지출을 다한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금년도 융자금은 지출되어 나가는 도중에 있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여기 융자금은 군지회에서 나가다 보니까 확실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리고 융자받은 사람이 목장이나 젖소를 하고 있다가 팔아 버렸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한 5년을 하다가 팔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융자금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15년 있다가 합니까, 아니면 그 사업을 목적대로 안했을 때 바로 회수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융자금은 사업을 안하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하든지,

정세영위원

바로 회수하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바로 회수하는 건수가 1건이 되어 있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1건 이외에는 절대 없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현재?

정세영위원

1건 외에는 현재 없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님께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직판장에 대해서 언양이나 양산이나 당감동에 계장님이라도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만

손성만유통계장

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까?
성만

손성만유통계장

예.

정세영위원

그러면 계장님께 한번 물어 봅시다. 당감동에 1억 2,000만원의 전세금을 해서 직판장을 하고 있는 곳에 갔을 때 우리 농민후계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만

손성만유통계장

지금 농·어민후계자는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성만

손성만유통계장

예.

정세영위원

그 사람도 언양휴게소처럼 50%를 군 산업과에 적립하고 있습니까?
성만

손성만유통계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성만

손성만유통계장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아니지요?
성만

손성만유통계장

예.

정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농·어민후계자 한 사람이 당감동에 직접 운영하고 있네요?
성만

손성만유통계장

예.

정세영위원

그러면 그 운영 수익금은 어떤 방법으로 나눕니까?
성만

손성만유통계장

수익금은 나누는 방법이 아니고 당초에 농민후계자와 계약을 할 때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간 유예를 시켰습니다. 1년간은 우리가 보조금을 가지고 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이것은 임차료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보조사업 법령에 보면 군수가 관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만

손성만유통계장

집행상에,

정세영위원

예, 양산군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것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농민후계자에게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후계자에서는 손 안대고 수익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만

손성만유통계장

대개 직판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현재 세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성만

손성만유통계장

직판장에는 월세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아니, 팔아가지고 1,000만원을 벌더라도 매달 50만원이면 50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딱 주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해서 농민후계자에게 더 주는 것이 아니고 50만원이면 50만원 이런 식으로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민후계자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언양이나 당감동에 가보면 양산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몇 가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전부 다 생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농산물이면 다 좋은데 농민후계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즉 농민후계자 전체가 「로우테이션」식으로 돌아가면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정세영위원

예.

장성진위원장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또 주무과장님께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앞서 김종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협에 자동차를 700만원씩 보조를 했는데 본위원은 그 당시 12개 읍·면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개 읍·면에 전부 1대씩 지원을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원동과 하북에 ’92년도에 지원된 것으로 본위원이 해석을 하는데 사실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수송차량 말씀입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예.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수송차량은 제가 있을 때는, 각 시·군 농협에서 신청한 물량이 3대다 4대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농산부에 올려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단협마다, 그 당시 신청한 물량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이 자료에는 ’92년도에 수송차량이 원동과 하북에 2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은 폐지가 되어서 농협 수송차량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과장님께서는 ’92년도에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원동과 상북은 ’93년도까지 연결되었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2년와 ’93년도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원동과 하북에 수송차량이 지원되었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개인을 지칭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원동면에 강종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보면 산업과 소관에도 들어있고, 축산과 소관에도 들어 있고, 또 포기자 명단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낯이 익어서 보았더니 그렇습니다. 사실상 개인에게 과수원 조성해서 융자가 5,000만원이 나갔고, 간이정화시설 해서 융자가 180만 6천원, 보조가 122만 1천원, 시설채소 공동육묘장 보조가 1,50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2,100만원, 「비닐하우스」 융자 보조금 사업 1,500만원 해서 내일부터 우리가 현지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개인에 대해서 너무 과투자된 것이 아니냐? 포기자 명단에서 농·어촌진흥기금 2,100만원 이것은 융자입니다. 융자 부분에 대해서 포기자 명단에 들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돈을 너무 많이 주어서 관리를 못해서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강종구씨 관계는 이번 자료에서 추가분 융자 이것은 그냥 융자가 아니고 전업농육성자금으로 과수분야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이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앞에 저희들이 내준 부분은 육묘장을 한다고 해서 군비로 한번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군비 3,500만원과 군융자 1,5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융자 37억원 중에서 2억 1,000만원을 이 사람이 쓰려고 하다가 전업농육성자금도 오고 하니까 그것은 아마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본위원은 이파랑수경원과는 근거리에 위치하여 살고 있습니다. 농업도 개인 농업을 탈피하고 기업화 시켜야 된다 해서 이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사람이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명에게만 너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수입과 지출의 분기점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또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산이 되어서 판매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점이 어디인지, 앞으로 더 투자를 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중단할 것인지? 소신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파랑수경원은 당초에 도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닐 하우스」 1,000평을 ... 겸해서 전체 사업비 7억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 금년에 이 사업이 도사업으로 되면서 수출농산물농단으로 사업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지사 역점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금년에 다시 전체 사업비 6억원으로 유휴지를 통합해서 될 수 있도록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출농단은 아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을 수출하려고 하면 「콘테이너」에 반 정도를 사도록 하려고 하면 규모를 많이 키워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을 국내 시장만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수출농단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규모를 키워서 수출을 해보자 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명년에도 도 계획으로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농촌지도소에서 이파랑수경원에 ’95년도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시설채소라 해서 600평짜리 「비닐하우스」도 있고 유휴지 1,500평도 있고 해서 3건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600평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새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새로 시설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유리 온실, 「비닐하우스」 외에 다른 동이 또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예.

김종대위원

산업과장님, 이것과 같은 건은 아니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같은 건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시설은 따로?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따로 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양산농협 ’93년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에 대해서 7억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94년부터 9월말 현재까지 종합유통시설 본청과물 유통시설의 유통 및 판매실적을 요청합니다. 첨부해서 실적이 미흡할시는 양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했을 때 2.보조 조건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7억원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을 분명히 한다고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월말 현재까지의 청과물유통 및 판매실적과 ’93년 이후 1억원 이상의 보조를 받은 기관이나 영농조합법인, 양산농협, 동면 시설채소 작목반, 원동육우회, 영농법인 이파랑, 이 네 군데에 대해서 경력 분석을 하셔서 보조금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장성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장성진위원장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지를 다녀와서 보완해서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축산과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축산과 소관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같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축산과 소관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축산과 자료에 보면 하나가 빠졌는데도 계는 그대로인데 어떤 것이 맞는지 싶어서, 전에 자료와 비교해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김선도씨가 중복이 되어서 17번이 삭제된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김종대위원

똑 같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현재 27명, 30개소 입니다. 당초에 28명인데 1명이 빠졌습니다.

김종대위원

앞의 자료와 중복이 되어서 1명이 빠졌는데도 똑 같습니까? 빠진 부분은 그 당시에 넣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명수는 당초에 28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명이 빠져서 27명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17번에 보면 김선도씨가 있고, 20번에 김선도씨가 있지 않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김종대위원

앞에 것은 자료에 금액이 총 420만원이 들어 있는데 계산에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17번이 빠졌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말은 처음에 자료를 줄 때 이것이 중복되어 있었고, 총계에 이것이 중복되어서 뺏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가 똑 같아서 이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17번은 그때 이중으로 등재가 되었다고 지적이 되어서 「넘버」를 그대로 두고 삭제분을 표기를 하고 쭉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 27명 입니다.

김종대위원

애초에 자료를 만들 때 알았네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동면에 임문식씨, 관광목장 조성에 융자가 10억 5천이지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김종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에서 어떤 근거에서 나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빨리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는「그린벨트」지역인데 「그린벨트」를 훼손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현재 「그린벨트」를 확장, 훼손은 못 시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기존에 젖소를 기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김종대위원

젖소는 기정 기르고 있고, 건물은 더 지을 수가 없으니까 소를 안 키우면 모르겠지만 젖소를 키우면서 10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산에 건물도 없이 「그린벨트」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성을 할지 궁금합니다. 동면이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갑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3차 회의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린벨트」내 어떤 현상에서 잡아야 될 것이냐 인데 현재 거기의 시설내용은 진입도로를 개설, 포장하고, 기초시설에서 체육시설, 노외 주차장, 야외 주차장, 야회 활동장, 기존 약수터 되어 있는 것을 멋지게 개발을 하고, 주거시설, 축사시설의 개축 등등이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내에 그대로 적합한 시설, 체육시설, 간단한 주차장, 노외 주차장도 할 수 있습니다. 민박 시설에 대해서는 목부들이 사용하는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헐어버리고 그 면적 그대로 개축을 해서 주거시설로 이용을 하고, 축사 시설도 낡은 축사를 다시 헐어버리고 그 면적 그대로 다시 개축을 해서 쓰고, 급수장이나 체육 활동장도 전부 「그린벨트」내 면적 만큼 개발을 해서 관광목장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거기에 본위원도 자주 가는 편인데, 건물이 이런 것, 저런 것 들어선 것을 확인하셨지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김종대위원

기존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김종대위원

과장님 말씀은 노후되어서 그 평수대로 새로 단장을 해서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다만 조경시설 관계는 보완을 하고,

김종대위원

지금 보니까 옆에 양어장도 했다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목장을 조성하면 법적으로 음식을 팔 수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으면 식당을 만들어서 음식을 팔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가능하네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현재 허가가 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났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여기에 추진중이라고 해 놓은 것은 융자금 지출이 안되었지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95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부 지출되고, 100% 지출은 안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추진중이라고 해 놓지 않은 것은 전부 지출되었다는 것이지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추진중이라고 해놓지 않은 것은 전부 지출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전부 된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끝난 사항도 있고,

정세영위원

추진중인 것은 공사 진도에 따라서 일부는 지출을 했고, 나머지는 안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러면 여기 현지확인에 추진중이라고 안 써놓은 것은 융자금이나 보조를 100% 지원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95년도 사업외 ’94년도 까지는 전부 지원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95년도라도 추진중이 아닌 것, 포기한 것이 아닌 것은 다 지급했다고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이라도 추진중 표기가 안된 것 중에서 사업비가 100% 지원은 아직 안되었니다.

정세영위원

다 했는데 왜 안해 주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것은 개인이 시설을 다 하고 나서 적정한 구비서류가 군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서류가 안 들어와서 미지급을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위에 제출한 것을 보면 추진중인 것이 최초에는 4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출한 것은 75건입니다. 그것은 완공한 줄 알았는데 밤 사이에 재건축을 하고, 재공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밤 사이에 29건이 추진 중으로 바뀌어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상북에 서태원외 5명이 있는데, 5명의 인적 사항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까? 군비 1억원을 보조해 주고 융자가 14억원 입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불러드리겠습니다. 장세환, 오재곤, 서충재, 김달영, 오석곤. 이렇게 5명 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아들도 주고, 아버지도 주고, 사위도 엮여 가지고, 김길남씨가 하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돈을 지급해 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지출된 돈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 공사는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지역 축협에서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축협중앙회 도 지회에 신청을 해서 3억원 정도의 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세영위원

인출해 갔다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확실한 것은 몰라도 약 3억원을 가져갔다는 것은 알고 있네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토양여과 정화시설을 농촌지도소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고, 축산과도 똑 같은 명목으로 그 해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원래 토양여과시설이 어디에서 개발되었느냐 하면 중앙 축산시험장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농촌지도소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내려 왔고, 저희들도 이 시범사업이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중복된 사항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토양여과 톱밥정화시설이라 해 가지고 목 내용을 그렇게 달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한 것을 개인은 토양여과 톱밥정화시설을 한곳에 설치를 했어야 되고, 축산과에서도 지원을 했으면 두곳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농촌지도소에서도 지원해 주니까 지금 두 곳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농촌지도소 자료와 대조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엉망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건

성신건위원

하북 당곡에 김태영씨가 하고 있는 축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김태영씨는 150평의 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축사가 150평 밖에 안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융자금은 제외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보통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대규모의 축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150평 정도의 축사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조 부분에서 좀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93년도 이전에 자기 축사 면적을 100평 정도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150평 해서 250평 입니다. 기존 축사의 면적은 기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총 면적은 250평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산업과와 마찬가지 입니다만 축산을 융자나 보조를 받아서 하다가 안해서 회수한 사람이 지금 여기에 보면 ’94년도에 한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워낙 숫자가 많아서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현재는 한 사람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경쟁력 재고사업 대상변경내역을 보면 융자금액이 취소될 때 포기한 것이 4억원입니다. 변경된 후에는 4억 6000만원 아닙니까? 제일 위에 김동관씨가 괄호 열고 6,000만원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융자 1억 6,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추가되어서 된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당초에 1억원에서 6,0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1억 6,000만원이 아니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합해서 1억 6,000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합해서 1억 6,000만원 이라고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합해서 5억원이 안되는데 어떻게 맞아집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아닙니다. 6,000만원에서 1억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쪽에 4억원에서 이쪽에 4억원을 빼면 1억원하고 1억원하고,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위의 김동관씨가 1억 6,000만원이 아니고 1억원인데,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1억원인데 괄호 해가지고 6,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1억 6,000만원이 아니고 1억원이라는 것이지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리고 이 숫자는 당초와 변경후를 형식적으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이종대라는 한 사람이 포기를 해서 네 사람이 나누어서 했는데 그러면 집 동수가 틀릴 것인데,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리고 사료기, 급기기 1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계가 1억 2,500만원, 융자가 8,750만원, 자부담이 3,750만원, 어떻게 이렇게 네 사람이 합쳐도 딱 맞아 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융자는 맞아 떨어질 수가 있지만, 자부담은 충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뒷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 사람이 양돈축사 영농조합시설을 포기를 해서 정상기, 임채모씨 등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똑 같습니다. 그러니 솔직히 본위원이 볼 때 과장님께서 숫자를 맞춘 것 밖에 안됩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 내역에 따라서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융자 70%, 자부담 30%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정세영위원

그렇다면 앞에는 5억원인데, 이것은 계가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융자가 5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동관씨가 최초 1억원에서 6,000만원을 추가해서 합하면 1억 6,000만원이 될 것이고, 송태봉씨가 2억원이면 3억 6,000만원이고, 박용씨가 4,000만원이면 4억원, 다음에 상북 축산 해서 1억원하면 계가 5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김동관씨는 당초에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사업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이 더 들어간 것이고, 사실은 4억원을 가지고 배정된 대상자에게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장성진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당초에 4억원을 융자를 해주었는데 그러면 4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5억원이 되었느냐?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예, 당초에 취소할 때는 4억원인데 변경한 것은 5억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실제 당초에 김동관이라는 사람에게 1억원의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밑에 추가분을 6,0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6,000만원과 4,000만원을 하면 4억원이 됩니다. 6,000만원은 이쪽의 포기분에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포기분에 대한 것은 앞에 1억원을 떼야지요. 그래야 4억원이 맞아집니다. 당초 황기만씨와 서영희씨를 합쳐서 융자가 4억원인데 그 4억원을 취소하면 이쪽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김동관씨에게 1억원이 지원된 것을 이쪽에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김동관씨 사업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정세영위원

김동관씨가 앞에는 1억원 밖에 안됩니까? 닭경쟁력제고사업에 200평 해서 1억 6,000만원이 안되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김동관씨에게 1억원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에게 전부 지원사항을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졌는데 사실상 변경내역에 보면 6,000만원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해가지고 1억 6,0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김동관씨의 1억 6,000만원은 특위에서 최초에 자료를 요청한 것에도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올라온 것이 또 1억 6,000만원 그대로 입니다. 특위에 낸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최초에는 1억원이 되어 있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최초에는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만 보조금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6,000만원만 적어야 되는데 1억원을 적어 놓으니까 계산에서 착오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표기가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동면에 임문식씨가 15억원으로 관광목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15억원이 맞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10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총 금액이 15억원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자비부담이 4억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자비부담 4억 5,000만원 해서?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 분은 양산 사람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양산 동면 사람입니다.

박종국위원

동면에 거주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60년대부터 거주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축사가 200평에 2억 3,700만원 짜리가 있고, 6,000만원짜리가 있고, 453평에 5,100만원 짜리가 있고, 260평에 7,000만원 짜리가 있고, 260평에 8,5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이 나오는 것인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이 부분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축사 200평에 3,500만원 짜리가 있고 한데 이것은 연도별로 사업융자 지원방안이 좀 틀려졌습니다. 축사 시설이 ’93년도에는 1인당 융자를 3,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부터는 농가자율사업이라 해서 사업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농가가 나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짜서 내는 것이 농가자율사업인데, 똑 같은 200평이라도 밑에 이것은 양계사 무창계사 시설을 하다보니까 위에 200만원과는 지원이 틀립니다.

박종국위원

축사의 건축 단가가 평당 100만원이 넘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무창계사는 닭 한 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닭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약 2만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3만수를 키우겠다고 하면 닭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약 5억원에서 6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모든 시설을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창계사는 아주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듭니다.

박종국위원

본위원이 나쁘게 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부담을 많이 올려놓고 보조나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한 것 같이 서류가 보입니다. 축사 200평에 2억 3,700만원이면 원동면에서 자기 집 건축비 보다 많이 들여서 집을 지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위의 것은 6,000만원이면 평당에 30만원 입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이런 것을 심의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좀 잘 보이면 많이 주어 버리고, 잘못 보이면 적게 주어 버리고, 자부담을 많이 올리면 많이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기준을 적용시킵니다. 위의 축사는 일반축산 계사입니다. 일반 계사로 200평을 지었을 때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2,540만원을 들이면 충분하게 되었는데, 그 밑의 ’94년 200평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창계사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단가가 다 틀립니다. 2개만 비교하면 되지만 그 밑에 40평, 50평 하는 것은 평당 각각 1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 밑에도 보면 축산과의 지원방침도 없이 인사 잘하면 많이 주어 버리고, 인사 못하면 안 주어고, 나쁘게 보면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할 것 아닙니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밑에 450평짜리 축사는 개축을 한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개축이라고 적든지.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표기가 잘못 되어서 미안합니다.

박종국위원

개축하는데 융자해 주고, 증축하는데 융자해 주고, 농민들은 이야기만 하면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원래 축산사업 지원기 준에 보면 신축 또는 개축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뒤에 쭉 보십시오. 보시면 본위원 질의 요지가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인사 잘 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인사 안하는 사람에게는 대충 대충 챙겨주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럴리는 없겠지만 자료상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별로 지원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자꾸 변경이 되어 와 졌습니다.

박종국위원

변경이 되었어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평당 융자금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30만원짜리 축사가 있고, 20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단가가 낮은 것은 기정에 축사가 있는 것을 개축을 했거나,

박종국위원

「스레트」집을 지어 가지고 목재로 하는데 평당 30만원 들어가는 축사가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간이 축사가 있습니다. 간이축사는 돈이,

박종국위원

본위원도 축사를 지어봤지만 평당에 10만원, 20만원이 안들어 갑니다. 30만원짜리 축사 같으면 엄청난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지금은 축사 공사도 3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돈사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40만원, 50만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는 동안에 본위원이 농촌지도소와 축산과 두 군데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소 시범사업으로 돼지 양돈단지에 수정한다고 해서 시설비에 수정 기자재 구입하는데 군비 1,590만원, 자부담 1,400만원인데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다고 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예.

장성진위원장

다음에 양돈협회 이응철씨는 ’95년 2차 추경예산안에 도비 4,000만원, 군비 2,400만원 해서 역시 수정하는 거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센타」설치 지원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축산과장께서 각 조합에서 개인이 수퇘지를 한 마리 키우는 그러한 돈을 절약을 해서 전부 모자라는 부분을 투자를 했다, 그래서 6,400만원을 지원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돼지 한 마리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적은 똑 같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장

한 양돈조합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다 맞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목적은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금액은 아주 적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 중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 기재를 우리가 조금 더 첨가시켜 주므로 해서 전체 사업을 달성하는데 대단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면 조그마한 기재이고, 조그마한 지원이지만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내려서 보완 멸문기, 구색기, 가옹판, 강력 기름제거기, 투입기, 멸문 소독기, 이렇게 해서 기재를 보강해 주는 사항입니다.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와 축산과 소관입니다. ’93년도에 장안배 거기에 점정관수 예산, 지금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그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왜 이런 것을 하느냐? 돈이 몇 백억, 몇 천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는데 굳이 이 사업에 자꾸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하니까, 그 당시 속기록이 있으면 틀림 없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점정관수 시설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듭니까 하고 질의까지 한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도소에 점정관수가 나와 있습니다. 장안배 해서 장안 대룡리에 1,500평 관정, 공구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 달라도 좋고, 안달라도 좋습니다만 같은 연도입니다. ’94년도에는 그 사업을 안했을 것입니다. ’93년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쪽에 배 단지 작목반이 되어서 거기에 점정관수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장안 대룡리 근방에서 배를 작목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러면 원동이나 하북이나 저런 곳에 배 단지가 많이 있으면 별도로 시범적으로 하나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같은 장안읍에, 배 단지가 그 근방에 하나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1개를 전파를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2개를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는 사람들의 믿는 정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떤 것을 해서 하나가 실패를 했을 때, 하나는 잘 될 수도 있고, 두개가 다 잘되면 한번으로서 충분한데 비교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신뢰감을 갖기 때문에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조금이라도 농민들을 빨리 끌여 들여서 전파하는 속도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예를 하나 들면, ’93년도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해서 특별하게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할 때 의회에서 제일 처음 승인해 준 것이 메기입니다. 그 당시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물금쪽에 1,000만원, 장안쪽에 1,000만원을 했습니다. 김영돈소장님께서 한쪽 거리에만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양쪽에 해서 멋지게 해야 되겠다고 열의가 대단해서 나누어 준 사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사업이 실패를 했습니다. 한쪽에는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큰 성과는 못 거두었지만 그래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나게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보조를 해서 더 멋지게 하자고 했던 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거리가 멀면 그 사업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읍·면이니까 안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앞으로는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축산과장님, 아까 박종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축사 200평이 있지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축사 10평에 닭이 몇마리 들어갑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무창계사와 일반계사가 틀립니다. 무창계사는 200평을 하면 22,000수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계사는 절반 정도도 안 됩니다.

정세영위원

축사 200평에 2억 3,700만원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닭 값까지 포함된 것 입니까, 축사 짓는데만 그렇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축사 짓는데만 그렇습니다. 닭 값은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을 자동화 시설로 하면 요즘에는 얼마나 듭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밑의 2억 3,700만원은 반자동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 수입에 의해서 하는데 모든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가 되었을 때는 닭 값까지 포함해서 약 2만원 정도가 듭니다.

정세영위원

평당에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닭 한마리당 2만원씩 계산하면 평당 약 100수 해서 120수까지 됩니다.

정세영위원

백찬흠씨부터 보면 앞의 자료가 틀리는데 누락된 부분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백찬흠씨 하고 누락된 부분은 별도로 동부출장소 관내인데 누락된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백찬흠씨는 저번 자료에는 1억 6,100만원 아닙니까? 국·도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뒤에 이성욱씨와 정해모씨도 그렇거든요? 앞의 자료에 빠진 부분이지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앞의 자료에 빠져서 다시 넣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세영위원

’94년부터 닭 경쟁력이라 해서 상북, 하북, 원동에 2억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거든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박종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앞의 축사와 너무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의 설명이 미흡해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정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하영철 위원입니다. 웅상읍 용당리 118번지 양산박 황경수씨에 대해서 ’92년도에 3,800만원 보조, 2,300만원 융자, ’94년도에 3,200만원 보조, 1,900만원 융자, ’95년도에 8,000만원 융자가 되었는데, ’94년도에 또 지도소에서 황경수씨에게 군비 보조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산업과와 지도소는 융자사업을 서로 의논을 해서 나가는데에 다 줍니까? 한 사람에게 너무 편중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융자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또 융자, 거기에 지도소까지 가세해서 3,000만원의 군비보조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동면 서룡리 박상목씨는 ’93년에 1,200만원의 보조, 3,0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창고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를 받고 융자를 받아서 창고에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소에서 알고 계십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첫 질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상읍 용당리 황경수씨는 하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과에서 1명품 사업으로 웅상의 박고지가 도의 민예품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장을 둘러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주면 사업의 능률적인 면이나 제품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박을 재배를 해서 냉장고가 없이 갈무리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제품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저희들이 보고, 창안을 해서 이 사업만이라도 우리가 더 협조를 해주고 국비를 지원해 준다면 상당히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서룡리 고품질 쌀 생력 협업시범 단지입니다. 이것은 ’93년도 사업입니다만 20㏊의 단지를 만들어서 창고를 50평, 포장기 1대, 「콤바인」 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종적으로 지원해 줌과 동시에 쌀 보관을 좀 잘하고, 또 창고라는 것은 쌀도 있겠지만 그 고장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산물을 저장하는 용도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여기에 와서 창고에는 못가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영철위원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웅상 주남의 이태춘씨에게 ’93년도에 군비 500만원을 보조를 주고, ’94년도에 2,800만원을 또 보조를 주고, ’95년도에 젖소 경쟁력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2,800만원을 보조를 주고 1,850만원의 융자 지원을 해 주었는데 어떻게 양산군에서는 보조를 어느 특정인에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부 특정인에게 보조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 두번 나가고, 그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사업이 되도록 주어야지 한건 하면 거기에 끝까지 퍼붓고, 지도소에서 가세하고 산업과까지 가세하고, 여기 보면 그 금액이 나가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보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나 내무부에서 헛감사 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감사원 같은데에 우리가 감사를 붙여서 보조사업이 잘못 된 것은 회수시키든지 해야지, 계속 다 그렇습니다. 또 양돈조합에 분뇨운반장비 1,500만원 지원이 추진되었는데 이것은 구입되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만약 연말 안으로 정산이 안되면 사업자금 회수가 안됩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연말 안으로 사업을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아까 정세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쟁력 재고사업의 대상자가 변경 전에는 6건이었는데 14건으로 수정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원래 계획대로 해야, 즉 단가 금액을 많이 해야 국제경쟁력에서 이긴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선정을 했을 때는 1억원 단위가 넘다가 뒤에는 한 사람 몫을 네 사람, 다섯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과연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지금 한 사람이 사업을 포기해서 3~4명의 변경 대상자를 선정한 그전에 자체 사업을 했든지, 융자지원 사업을 했든지 했고, 금액이 적게 지원된 것은 보강사업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작습니다.

하영철위원

웅상 주진에 윤종만씨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요? 거기에 젖소가 몇두쯤 됩니까? 축사가 몇 평짜리, 몇 동인데. 본위원이 좀 의심이 가는 것은 ’95년도에 톱밥축사 500만원 보조가 나갔는데 또 젖소경쟁력에 120평, 5,46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혹시 같은 돈 아닙니까? 보조받은 그 동에 또 돈을 얹어서 축사 신청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분명히 아니지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하영철위원

웅상 덕계의 정상기씨는 ’95년 돼지 경쟁력 축사 100평에 3,100만원, 웅상 주남의 서철기씨가 ’95년 돼지 경쟁력 축사 100평에 4,900만원, 주남의 박창규씨는 똑 같은 축사 100평에 4,000만원. 3,100만원이 지원되고, 4,0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면 50%의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사람을 봐가면서 돈을 지원합니까? 융자금도 국가 돈인데 3,100만원이 나가서 100평의 축사를 지을 수 있으면 전부 3,1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4,000만원 주는데가 있고, 3,100만원 주는데가 있고 그렇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돈사면 돈사, 축사면 축사해서 꼭 어떤 단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돼지 축사 100평인데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축사 100평이라도 서철기씨라는 사람은 자기가 내부시설을 좀더 편리하게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웠고, 박창규씨 100평은 농가지원이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부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에 맞추어서 사업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돈사라도 꼭 판에 박히도록 평당 1만원이면 1만원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강만억씨는 1억 3,800만원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사업량이 빠져 있습니다. 1억 3,800만원에 대한 사업량을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태춘씨가 안 있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가 두 번, 세 번 해서 6천 몇백만원이 나갔습니다. 한번도 안 빠지고 ’94년, ’95년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보조를 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태춘씨 외 다섯 농가가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 조성의 대표가 이태춘씨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이태춘씨 개인에 대한 사업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목장의 진입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나가고, 금년에 나가서 서류상으로는 이중 지원이 된 실태입니다만 내용은 틀립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축산자금을 가지고 진입로 포장에 2,7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사업 계획이 내려 왔을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규정에 개인농장에 들어가는 포장사업에는 축산자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 하영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비에 대해서 자꾸 거론이 되는데 본위원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 건축비가 각각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조나 금액이 틀리는 부분들이 시설을 잘 하고 못 하고에 따라서 틀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을 잘하고, 못하고는 즉 말해서 그 사람이 편리하게 잘 하기 위해서 시설을 잘하는 것이고, 시설을 좀 못해서 사육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일손을 많이 놀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부분은 그 사람의 자부담이 좀 높아야 되는 것이지 시설을 좀 잘했다 해가지고 보조를 많이 주고, 그러면 시설을 잘해 가지고 6개월을 키운 돼지와 시설을 못해서 6개월을 키운 돼지와 비교되는 통계가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시설을 하면 여러 가지 대상자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은 개인이 신청을 할 때 내부시설까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내부시설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외부시설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시설까지 포함되었을 때는 같은 100평이라도 융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축산과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못 배우고, 아는 것이 적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소위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축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하는 건축 부분이라든지, 못 배운 사람들이 축사를 하겠다고 올리는 계획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하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올리는 대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를 써서 내부시설까지 해서 올리면 돈을 많이 주고, 껍데기만 올리면 껍데기만 되는 대로 주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껍데기만 올리는 사람은 그 전에 자기들이 쓰던 내부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모호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과장님이 나서서라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런 예가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보조가 더 나가지더라.’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어떻게 해서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합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석을 한다면, 소위 배워서 꾀를 쓰는 사람들은 보조를 많이 타가고, 무지하고 모르는 사람이 올리면 그 사람은 보조를 적게 타가고,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맞습니다. 건축비가 각각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시설을 좀 잘한다 해 가지고 보조를 많이 주고, 보조가 똑 같고 자부담이 틀린다면 그 사람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보조 자체가 틀리는데 과장님은 자꾸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요. 그것을 자꾸 갖다 붙여 가지고 답변을 늘리시면,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하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돈사가 평당 36만원입니다. 200평에 7,600만원이면 평당 36만원 맞지요? 다음에 돈사 100평에 7,100만원이면 71만원입니다. 다음 171평에 7,500만원이면 43만원입니다. 180평에 5,690만원이면 평당 31만원입니다. 74평에 3,570만원이면 평당 47만원입니다. 돈사 100평, 8,000만원이면 평당 8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조립식 「후레바」 철구조물을 지을 때 안에 내장 합판 다 붙이고, 「콘크리트」치고 해서 본위원이 30만원에 시공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창고나 사무실 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돈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36만원에서 8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행정의 어떤 기준도 없고, 김종대 위원님의 말씀처럼 잔꾀나 좀 부려서 자부담을 늘리면 융자를 많이 해주는, 우리 축산과에서는 돈을 융자해 주고 나면 축사는 짓든지 말든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서류상 맞으면 끝내 버립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질의의 요지와 관계는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사기업이 하면 흥하고, 공기업이 하면 다 망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 마디만 얘기해 주십시오. 충분히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저희들은 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장성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물금면의 김진영씨는 양산에서 부광식육점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건물 주인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본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농·축산 분야중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미리 많이 검토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 후 즉, 특위활동을 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다루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장성진위원장

이부건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현지 답사후 더욱 더 알차게 알고 와서 다음에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회의는 마쳤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부건위원

예.

장성진위원장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본위원이 보충 자료를 한가지만 신청했으면 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이번에 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국·도비, 군비 예산편성된 금액과 집행된 금액을 ’91년도부터 총괄해서 특위활동 나가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는 결산추경예산까지 포함이 되고, ’95년도는 2회 추경까지 입니다. 보조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된 부분과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면 됩니다.

장성진위원장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현지 활동일정은 아직 세밀하게 짜놓지 않았기 때문에 2호실에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