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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47회 제5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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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정세영의원외3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차, 4차 회의시에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현지 확인 및 자료 정리를 한 것으로 압니다. 오늘은 현지 확인을 통해서 보고 느낀 현황들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산업과 축산과 지도소 소관별로 하도록 하고, 소관부서가 이중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93년도에 1명품사업을 선정할 때 원동면에 딸기가 선정당시에 보면 입지조건과 영농조건, 기후, 토양 등을 봐서 재배지역으로서 최적지라고 하여 선정하였다고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최적지에 선정한 딸기가 선정된지 1년도 채 되지도 않아 1명품이 바뀌었는지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 딸기 작목반 3개 지역에 총 참가 농가수가 96호였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보조금으로 지원한 열풍기 및 수막시설을 지원받은 농가 현황을 보면 열풍기 35대, 수막시설 27대, 이렇게 해서 총 62호밖에 되지 않고 34호는 이름만 올라있고 지원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답변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업무관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지를 확인하시고 저희들 업무를 보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92년 1월에 본군에 와가지고 약 3년 9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각종 국가사업, 또는 도비, 군비,융자 등등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다소 있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에게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사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나옵니다. 제가 미처 못챙긴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든지, 제가 책임져야 될 이런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지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농정분야의 시책에 반영시킬 것은 과감하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질책을 해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동 딸기를 1읍·면1명품으로 변경된 이유는 ’93년도 1읍·면1명품을 면협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93년에 사실상 열풍기와 수막재배를 했는데 ’93년에는 공동사업 또는 개인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열풍기나 수막재배 등으로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았습니다만 ’94년부터는 개인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너무 갈라먹기 식이고 어떤 시·군에는 심지어 농약이나 비료를 주어서 한 해만에 사라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94년부터는 개인사업을 지양하고 공동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된 바람에 원동 딸기에서 많은 농가들이 3개 마을에 산재해 있는 농가가 처음에는 공동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직판장을 갖겠다고 해서 부산에 세를 얻는다. 또는 물금 범어지구에 땅을 구입해가지고 이런 등등으로 하다가 ’94년도 8월인가 9월까지 계속 물고 나왔습니다. 물고 나오다가 그 당시에는 총 책임자로 하영철 위원님이 작목 반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공동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안되어가지고 도에서는 사업을 안한다고 상당한 질책이 오고 이래서 면에 딸기 공동사업이 안되면 다른 품목이나따나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강구해라. 그래가지고 딸기 작목반의 포기서를 받아서 한우를 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1명품은 무슨, 작목반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바꿀 수 있다, 그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꾸는 것 보다는 읍·면에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들어오면 도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작목반에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신곡, 용당 등 3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애초 보조한 96호 농가에 수막시설이나 열풍기 이런 것을 지원받은 호수는 62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름만 올려놓고 나머지 34호는 들러니선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것도 역시 작목반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93년도로 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금년에는 내가 하고 내년에는 네가 받고, 이런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상 사업물량 금액은 적고 하니까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96호 같으면 전부 작목반인데 그 당시 법인은 안만들었지만 5개 작목반인데 96호 같으면 똑같이 보조가 나간다고 하면 전부 개개인으로 자부담을 할 것이고, 시골 사람들이 다문 10만원이라도 아쉬운 그런 형편인데 백만원 넘게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안하려고 할 사람 있겠어요? 내가 들은바에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시골에서 인기 꽤나 있고, 그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했다.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다음은 산업과장님 들어주십시오. 자료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 ’93년도 원동 1명품지원사업 딸기 작목반에 열풍기 35대, 수막시설 27개소 지원이 되었으나 보조금 정산내역서중 신곡작목반 하나를 보면 열풍기 12대, 수막시설 1개소 보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막시설 1개소가 정산내역서에는 있고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중리 작목반에 열풍기 5대, 수막시설 25호가 보조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열풍기는 보조금 정산 내역서에는 5대로 되어 있고 계약서에는 8대로 되어 있는데 열풍기 영수증도 부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의심이 갑니다. 다른 영수증은 있는데 빠진 부분은, 수치가 이상한 곳은 영수증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정산내역서에는 당곡 작목반 열풍기 15대, 수막시설 1개소로 되어 있으나 열풍기 12대 부분 영수증은 있고, 3대분 영수증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보조금 정산 내역에는 열풍기 총 35대중 32대 지원했다고 되어 있고, 서류상으로는 수막시설이 총 27개소가 지원되었으나 계약서에는 열풍기가 35대가 지원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막시설은 27개소중 1개소가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정산서와 계약서 이것이 안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확고한 자료를 갖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잉 한 번더 살펴보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3년 원동 1명품지원사업으로 보조한 육우회 김선규씨외 10호에 보조금 8천만원과 자부담 2천만원 합 1억원으로 공동창고 및 예냉시설 포함해가지고 80평 시설을 하도록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물어봅시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가 원본을 복사한 것이 맞죠? 원본하고 동일한 것이 맞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복사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고친다든지 그러지는 못합니다.

김종대위원

만약 원본과 틀리면 어떠한 처벌도 과장님이 달게 받겠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제가 책임 질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책임져야 안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

우선 원동육우회 회의록이 원본과 전혀 다른 아까 회의록이고, 인장이고 도용되어서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런데 회의록이나 규약같은 이런 것은 우리 면민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지도를 충분히 하고 해야 됩니다만 거기에 까지 사실상 군에서 못미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지도를 하도록 하는데,

김종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읍·면에 가보니까 읍·면에는 전혀, 각 산업계에서 이것을 담당하는데 읍·면에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회의록이나 계획서 이런 부분들은 군청 산업과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었지 자기들이 보관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계획서나 회의록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야만 보조금 8천만원이 집행되고, 이렇게 계획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들어간 회의록은 어떤 것이었고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내준 회의록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서로 틀린다는 것입니다. 원본에 보면 회의를 세 번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쪽 집행부에서 준 자료는 한번도 안해가지고, 내용도 전혀 틀립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저희들은 헷갈립니다.
제업

박수제업산업과장

그런데 회의록이나 규약, 이런 것은 전부다 읍·면에서 사실상 이루어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가지고,

김종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만약 틀린다고 하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답변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이희명으로 된, 원래 김선규외 10호가 회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보조금 8천만원 이 부분은 이희명으로 된 육우회 농협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우선 공사 착공일이 ’93년 11월 24일이었습니다, 원동면 육우회 창고와 예냉시설. 그런데 기성부분 검사가 ’93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정도가 60%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차 기성금을 ’94년 11월 29일 8천만원중 4천만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청구액 4천만원의 청구서가 ’95년 2월 25일 청구되었으나 통장에는 ’94년 12월 16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 부분은 대상자가 딸기에서 한우로 넘어가고 공동사업을 하다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연도폐쇠기가 2월 28일입니다만 그런 것이 촉박하고 가능하면 사업비가 당겨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먼저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공정에 따라가지고 사업비를,

김종대위원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명시가 되었습니다. 공정이 60% 되었을 때, 확인해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2천만원은 통장에 아예 입금이 되지도 않았고 그 당시 바빴다면. 모르겠습니다, 시골에 그 당시 건설공사 경기가 좋아서 얼마나 업자들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 2천만원만 해도 충분히, 공정 60%가 될때까지 지원을 안해주어도 자부담 2천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 수행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과장님은 그 당시에 서로 어렵고 이렇게 해서 먼저 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자부담 2천만원은 아예 통장에 입금되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보조사업은 자부담도 통장에 입금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잔고정리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은 통장에도 없고, 1차분 4천만원도, 총 8천만원을 공정도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편리한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입금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그것도 그렇게 넘어가고, 원동육우회 ’93년도 한우직판장 시설 25평에 대해서 융자 5천만원 지원되었고 ’95년에는 공동퇴비사와 수송차량 구입비로 7,50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묻겠습니다. 한우판매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점포가 몇개가 되는지? 또 평수 및 임대료가 얼마이며 계약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한우직판장은 당초에는 구포 다리 쪽으로 해서 학교 올라가는 곳에 있다가 금년초에 구포시장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시장에는 제가 한번도 못가봤습니다. 그 안에 시설 운영비 한다고 해서 융자금을,

김종대위원

융자부분은 갚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은 크게 신경을 안씁니다. 그런데 구포에 점포가 있다는데 과장님 벌써 그것부터도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점포 수가 애초 세 곳입니다. 세 곳인데 두 곳은 폐쇄시키고 구포에 50평해가지고 한 곳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까지도 안되면 지금 육우회 냉동시설, 예냉시설 이것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우회가 사육하는 한우 두수는 몇두정도이며 개인별로 사육두수를 알고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두수같은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김종대위원

도축 내용은 대충 기억하십니까? 원동육우회에서,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도축은 평균 하루 한마리꼴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창고 및 예냉시설을 확인할 당시에는 예냉시설은 밤이 저장되어 있었고, 냉동실에는 고기가 있다고 하여 어렵게 열어보니까, 「키」로 안열리더라고요. 어렵게 열어보니까 기계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애석하게 고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니까 소머리와 소뼈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간 많으니까 「키」가지고와서 열어보자, 「키」를 구해왔는데 열어보니까 애석하게 아무 것도 없었어요. 이 냉동실에 고기를 언제 어떻게 넣어서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물량은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추석철같으면 고기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석안에 소를 매일 몇 마리씩 도살해가지고 거기에 저장해두었다가 추석대목을 보기 위해서,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우 직판장이 고기가 있어야 판매할 것이 당연할 것이 아닙니까. 냉동창고에 고기가 저장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것만 보더라도 본위원은 한우직판장에서 판매하는 고기가 다른곳에서 온 물량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동육우회에서 도살하고 판매하는 도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 매상과 월 매상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근 거기에 저장을 안하는 것은 대목이 아니고 많이 소요가 안되다보니까, 지금 도살해가지고 바로 생고기를 판매장에 바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저장시설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예냉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고기를 숙성시킨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실제 고기를 숙성시키려고 하면 그 안에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설, 추석 명절에 한 번 쓰기 위해서 군민의 혈세인 군비와 도비, 이런 것을 거기에 집중 투자해서 아무 쓸모없는 예냉시설을 했다는 자체에 본위원은 회의를 느낌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퇴비사 설치 이유로 보조금 7,500만원, 차량지원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현지를 방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억지로 떠맡다시피 했다고 하는데 정말 농촌에 퇴비사까지 설치해 줘가면서 육우회를 육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퇴비사는 산발적으로 퇴비를 수용함으로써 보관성 퇴비를 생산 못할뿐더러 오염관계, 등등도 있고 또 육우회에서 공동사업을 자기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퇴비사를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시행하도록,

김종대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양산 상북에 가면 닭이 있고 양돈, 원동에 한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오염이 심하다고, 어떤 가축이 제일 오염이 심하고 배설물에 대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돈쪽에서 좀 많고 그 다음이 한우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양돈쪽이 제일 문제이고 닭은 무창계사해서 지어서 하는데, 한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퇴비사 내지 정화조시설, 환경문제로 설치해야 될 쪽은 양돈쪽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야 될 쪽은 양돈 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없는 예냉시설 설치해주고, 또 퇴비사 이것 크게 필요 없습니다. 원동같은 경우는 소, 돼지 얼마나 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100마리 이상 먹이는 집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퇴비사 보조를 7,500만원까지 해주어야 된다면 이것은 농민들은 어디까지 보조를 해주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것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직까지 퇴비사 부지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퇴비사 부지도 아직 못구했고 이미 수송차량은 구입해서 창고에 들어 있더라고요. 창고는 사료 저장창고인데 사료는 전혀 없고, 두 군데 판매장 설치한 집기 넣어놓고 차를 넣어놨습니다. 2.5「톤」인가 3.5「톤」인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공동퇴비사 보조금만큼은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회수를 해야 되고 지원이 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공동퇴비사 관계는 육우회와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면과도 협의를 해서 꼭 그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하면, 예산을 돌려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육우직판장 관계때문에 저온시설한 것 아닙니까, 딸기작목반 돈을 가지고와서 했지요? 딸기 작목반 돈을 육우직판장 예냉시설한다고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앞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93년도에 딸기가 원동의 1읍·면1명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면 자체에서 협의해서 결정되었고 딸기 농가들과 협의해서 지정이 되었는데 ’93년에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94년부터는 개인사업이 안되니까 공동사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하위원님도 그 당시 딸기농사를 짓고 당시 작목반장을 하고 계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그 현황은 알고 있는데 제 질의 요지는 딸기 작목반도 직판장을 내려고 했는데 부지조성비는 안된다고 했는데 그 건물 짓는 부지는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부지는 한우작목반 자부담으로 한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이 자부담 통장에 돈이 하나도 꼽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것은 회원들이 땅을 희사를 해서,

하영철위원

김종대 위원은 희사를 한 서류가 없다고 하는데?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은 희사를 했다고 하는데, 김종대 위원이 모든 서류를 보니까 통장에 자부담 2천만원도 안꼽혔고 또 부지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희사를 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자기들이 땅을 준비할 때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것은 땅은 사도록 준 것이 아니고 집을 짓든지 시설을 하도록 주었기 때문에 땅은 육우회에서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자기들이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가지고 부지를 구입하는 것은 안된다고, 딸기작목반에서 몇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안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어제 김성규씨가 의회에 왔더랬는데 400평이 서류상으로 원동육우회 부지로, 400평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느냐?” 하니까 얼버무리는 그런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법인체 전체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부동본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하니까 “알겠다.”고 하시면서 가셨는데, 땅이 정확히 확인된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제가 설치할 때 설치하는 작목반장에게 “땅은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땅은 마침 자기들 회원땅이 있다. 그래서 그 회원땅에 짓는다.” 그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특위구성후 3차 4차 회의시 “앞으로 더는 누락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위 구성후에 16명이 누락되었다가, 우리 위원들이 현지확인한 결과 여섯 분이 나왔습니다. 그 예를 보면 용당 이이상씨의 융자 2,100만원 1억 5백만원 나간 것도 빠졌고, 그 다음 이파랑수경원, 영농법인 삼광육우 간이직판장 두속 그것도 자료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보조 2,720만 8천원, 지방비 2,720만 8천원을 누락시켰고, ’95년도 이파랑수경원 포장재지원 740만원, 수출포장재 지둰 400만원, 이것을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회피한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부 못챙기다가 보니까 더러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이파랑수경원 수출포장비 지원 400만원은 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데 400만원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군 보조금조례에 의하면 자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목적과 틀렸을 때는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4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당초에는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품종이 일본과 맞지 않아 국내에 팔게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농가가 상품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국내 백화점 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목적과는 어긋났습니다만,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장재 지원 740만원이 전혀 안나간 상태같으면 수출포장재지원 400만원을 국내 시판하는데 사용한다고 해도 되겠지만 포장재 지원 70만원이 올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1,140만원 올려주는 것이 낫지, 분명히 400만원이라고 하는 목은 수출포장재지원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요점만 얘기해주십시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현재 농가의 실정을 봐가지고는 회수가 다소 어렵습니다.

정세영위원

그 다음 ’95년도 융자대상자중 특위구성 후에, 자료요청시에는 최초포기자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위 진행중에 3명이,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니까 3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특위 진행중에 3명의 포기가 들어와 총 9억 6,700만원이 포기되었습니다. 최초에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융자신청 받을때 구비서류와 상환조건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융자신청을 포기하는 이유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하니까 포기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것은 현재 특위하고는 무관합니다.

정세영위원

그 다음 삼광육우영농법인에 ’94년도에 지급된 간이집하장 시설비는, 삼광육우 영농대표 박상노씨는 물금농협에 땅과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금농협조합장은 자기네들은 지도만 하지 모든 관리는 삼광육우회 법인체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보면 창고안에 전부 「박스」를 쌓아놨습니다. 농협물건입니다. 농협 물건을 쌓아놨는데 이것이 어느사람 앞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군에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솔직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삼광육우회가 소유를 하고 있다고, 사실상 제가 업무를 미처 다 못챙기다 보니까, 특위를 하고 나서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신청은 물금농협쪽에서 신청되었습니다. 2동을,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자금을 농협쪽으로 주고 시설도 농협에서 했습니다. 현재 사용은, 땅은 박상노씨 제공, 삼광육우회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은 농협에서 해가지고 사용은 현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현지에 안가봤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공동사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삼광육우회 회원들이 5명입니다. 5명도 전혀 모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은 명백한 보조금규정상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시나, 공문을 보면, 예시를 보면 전부 삼광육우회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이집하장이라서 유통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물금농협에서 지도를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전부다 농협에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법상 물금농협으로 해가지고 간이집하장으로 나간 것이 아니니까 자금회수할 용의는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현재 공동사용하고 있고 땅만,

정세영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현지 확인 결과 안하고 있으니까 묻습니다. 농협에서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회수할 용의는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군비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인데,

정세영위원

과장님, 군비든 국비든,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 순간에도 세금을 내면서 죽어가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군비면 어떻고 국비면 어떻고 도비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국민이 낸 혈세가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혈세는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회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것이 현재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목적과 부합이 되기 때문에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하십시오.

박종국위원

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하십시오. 우리는 다 보고왔기 때문에 우리를 부연설명으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장성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공동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사이기 때문에, 동면 법기리 김용호씨는 ’95년 보조 3,700만원 받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이라고 해서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20m 옮기는 것도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입니까? 그리고 옮기는 것도 보조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해주십시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옮기는 것은 현대화사업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보조가 안되는 것이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렇게 했다면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중단하기 보다는 600평 현대화시설을 짓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파랑수경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에 보면 도비가 4억 6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6천만원, 농촌지도소 국비보조, 도비보조해가지고 6천만원, 또 도비보조 2,400만원, 군비보조 360만원, 포장비 지원보조 등 보조나간 것만 해도 8억 6,740만원 나갔는데 융자가 4억 4,400만원 나갔습니다. 총 13억 1,14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이파랑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지원되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파랑수경영농법인은 5명입니다. 5명에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많은 돈이 집중적으로 한 곳에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역시 명년에도 여기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출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시·군에 1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적당하게 잘 지급되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겠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 다음 ’94년도에 수출유망품목 문전분납기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최초에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지금까지는 품목이 안맞았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만약 수출이 없으면 국내 판매에 의존해야 하는데 양산 주변지역에 판매하기 위해서 산업과에서 판로를 개척해주기 위해서 일한 것이 있습니까? 지원이라든지, 과장님께서 백화점이라도 가서 양산 원동의 상추를 팔아달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한 일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부산시내 백화점에는 안갔습니다만 여름에 한창 과잉생산되었을 때 관내 200명 이상되는 기업체에 지역경제과장과 제가 약 2주정도 돌아가지고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을 팔았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양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 보면 보조사업에 관해서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를 받는 적이 있습니까? 작목반에 보조를 해주는데, 양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 보면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직접 저희들이 작목반에 대해서 받은 것은 없고 읍·면을 통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세영위원

관계장부 및 서류를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장부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94년 5월 1읍·면1명품갖기사업 추진에 제외 대상 사업비 예시에 보면 토지구획비, 농로정비개설, 계단정비 등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95년도 사업자금중 이파랑에 보면 보조 및 융자해가지고 (현지확인 결과) 토지구입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양산군재무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 용도외사용에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양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회수할 용의는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유리온실을 짓는 것인데 유리온실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20년 정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해서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보조금을 가지고,

정세영위원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자부담을 가지고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는,

정세영위원

과장님, 지금 녹취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보조금을 가지고, “이 보조금으로 무엇을 했느냐?” 물었을 때 “보조금을 가지고 이 땅을 샀습니다. 20년까지 이것을 임대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보조나 도, 군 융자를 받아가지고 안했다고 못박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우선 보조가 나오니까 그 땅값을 지불하고,

정세영위원

회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것은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세영위원

’95년도 농산물 수출농단조성 유리온실 1,500평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 1억 8펀만원, 군비보조 1억 2천만원, 융자 1억 8천만원, 자부담 1억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지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고, 설계도를 보면 1,200평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평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양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보면 300평이 감소되므로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00평에 대한 지원금을 감액할 용의는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평을 당초 도 승인을 받았는데 시행과정에서 땅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1,191평으로 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된 그 돈만큼 지하수개발을 하고 또 저온저장고에 추가사업이 되어가지고 도에 승인을 올려 그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정세영위원

그 300평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 자료가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예, 그것은 그러면 승인받은 자료를 주시고, 양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사업 및 정산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산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정산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정세영위원

한 번도 한적이 없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양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를 안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직무유기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

정세영위원

’94년도 수입 지출 장부 11월달에 보면 기름을 사용하는 농업용 온풍기가 16만㎉ 10대가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한 대는 25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입니다. 이것은 계산서가 허위로 되어 있고 또 간이집하장 설치비도 3,400만원 주었다고 하는데 사업자를 확인해 본 결과 1,700만원밖에 안주었어요.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검사 한번도 안해보셨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국비와 보조금을 자기 마음대로 거짓영수증을 발부해가지고 비자금을 만드는 실정인데 한번도 그런 검사를 안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진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95년 9월 7일자 기준을 해보면 수입지출 장부에 잔액과 농협통장이 2개가 있는데 2개 통장 잔액에 몇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돈이 빕니다. 그리고 6월 7일자에 보면 돈이 500만원 빕니다. 이런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인데 ’94년도부터 ’95년도 현재까지 수입지출 장부 및 계산서가 엉터리가 너무나 많은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혹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장부를 저희들이 검사를 안하고, 사실상 장부를 하는지 안하는지 저희들은 잘모르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관리규정에 보면 보조금 관리규정에는 분명히 수입지출장부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안보셨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것까지를 제가 미처,

정세영위원

과장님께서 ’92년도에 오셨다고 했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러면 ’92년부터 4년 동안 그렇게 출장을 많이 가시고 했는데 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 같으면 법규를 알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관리규정을 아시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업무연찬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저는 1읍·면1명품갖기사업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정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농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읍·면1명품갖기 사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농촌의 활력과 농민의 사기 저하 및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의 장래에 대해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1읍·면1명품사업의 구성원은 그 지역의 농가 즉, 작목반을 구성하여 몇몇 개인에게 특혜성 있는 일은 일체 지양하고 참여 농가 즉, 작목반 전체의 공동수혜사업이 되어야 됨이 그 근본 취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1읍·면1명품사업은 작목반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처음에 그 품목을 정할 때는 참여 인원이 많이 참여를 했다가 이 사업 자체가 자기가 볼 때는 전망이 없다. 또는 매매하고 자기들은 생각이 없다고 하면 참여했던 인원들이 불거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읍·면1명품 이것은 읍·면마다 하나씩 지정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 읍·면의 대표적인 품목을 정해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참여농가의 이동은 다소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제가 하북면 무화과작목반 실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93년도에 하북 농협에서 주관하여 22농가가 참여하게 되어서 전라도에서 무화과 묘목을 구입해 와서 심었는데 면역에 약하고 조건이 맞지 않아서 85%정도가 죽어버리고 현재 약 300두 정도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군 산업과에서는 ’93년도부터 ’95년도 3월까지 하북면 무화과 사업성 검토를 해보시고 ’95년 6월에 다시 하북 1명품 무화과사업에 보조금 도비, 군비 8천만원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시설 중인 현장에는 1,501평의 땅에 딸기가 700평정도 심어져 있고 두릅나무가 400평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무화가 나무가 400평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본사업의 실무 책임자인 과장님께서는 현지 확인 행정을 해보시고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해주셨는지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하북면의 1읍·면1명품 관계는 무화과로서는, 이 품목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면장이나 산업계장님께서 과연 무화과의 전망이 어떻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몇차례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무화과를 1읍·면1명품으로 지정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면에서 사실상 무화과를 1읍·면1명품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에는 제가 3, 4번 가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무화과 사이에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딸기와 두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딸기가 상당히 수확이 많이 되고 수익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딸기「하우스」를 완전히 지어서, 무화과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것을 뽑아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딸기를 제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무화과가 사업성이 없고 딸기가 잘될 것 같으면 농가소득증대사업이니까 꼭 어느 명품을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 사업성이 있는 것, 농촌지도소 소장님도 아울러 기술지원을 동시에 해서 협력되어서 사업이 전개되어야만 우리 군비나 도비나 국비가 헛되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끝으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지원해준 사업장중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사업목적과 다르면 거기에는 과감하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 목적에 맞도록 지도하고 그 지도를 안따르면 과감하게 자금회수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목적에 맞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무화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용관씨가 딸기나무를 무화과로, 딸기나무를 혼합해서 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뽑지말고 두라고 말씀하셨다.”고 박용관씨가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박용관이나 백남원 두 사람이 ‘무화과가 수확이 될 때까지 딸기 나무를 그냥 두겠다.’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작목반에 박용관 회장님과 총무인 백남원씨 두 사람에게 미루는 택인데 그런 말씀은 한 일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저의 기억으로는 딸기 나무를 계속 존치시키라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섭섭합니다.

정세영위원

아니, 우리는 모릅니다. 위원들이 현지에 갔을 때 “딸기를 심어놓으면 무화과가 못자랄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박용관씨 본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 문의를 해보니까 “그냥 내버려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의 반장이 박용관씨외 13명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박용관씨와 백남원씨, 박용관씨가 755평, 백남원씨가 545평을 먼저 다른 작목반은 내버려두고 두 사람이 지원금 8천만원 가지고 먼저 시도를 해보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 회의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회의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읍·면장 회의시에 그것도 ’95년 3월 10일자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3월 18일자에 회의록을 다시 만들어와서, ’95년 3월 1일자 자체 회의록 만들어 온 것을 보면 그때는 임원선출 한다고 임원은 회장 누구, 기이 ’95년 3월 10일자에 회장선출, 총무선출 다 되어 있는데도 3월 18일 엉터리 회의록을 만들어 와서 임원선출하고 이렇게 한다고 회의록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작은 땅을 빌린 가격으로 해가지고 쌀을 얼마주고, 이런식으로 끼워 맞춰놨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저는 회의록을 못봤습니다.

이부건위원

읍·면에서 온 내용은 본 적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 소장과 되어 있는데,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회의록을 저는 못봤습니다.

이부건위원

그 내용도 한번도 안봤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이부건위원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작목반이라고 하는 것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골고루 작목반 전체 공동사업으로 해야 되지 두 사람으로 한정되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보조금관리규정에 위반되니까 회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농민후계자 대도시 농·수산물직판장 개설 목적은 UR이후 농·어업 발전을 위하고 생산자 유통전문인 육성 및 지역 상품의 상품성 제고와 독자적 경쟁력 확보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본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당감동 직판장은 과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대도시직판장이 현제 부산 당감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서민층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주위가 산만하기는 산만합니다. 그러나 주위에 적당한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물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장사는 상당히 되는 곳입니다. 허름하기는 하지만 후계자들로 봐서는 상당히 적합하다.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본군에서 보조 지원하고 있는 대도시 직판장과 양산 남부동 직판장,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휴게소 직판장은 농·어민후계자연합회와 양산군수간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후계자협의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직판장별로 관리 운영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후계자 명단과 그 인원수는 과연 몇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현재 언양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물금면에서 맡아서 하는데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3, 4명이 계속 부인들과 올라가서, 한 사람이 책임지고 있으면서 3, 4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양산읍의 직판장에도 2, 3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대도시직판장인 부산은 상북농민후계자들이 주로 맡고 있어서 거기에도 몇사람 참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고속도로 언양휴게소 직판장은 건축공사시에 설계비 5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경량 철골조 설계비가 평당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3,05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평으로서 거기에 각종,
기성

장기성위원

설계비를 물었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설계비는 50만원이 들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당시 판매시설 건축비가 10평에 1,250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92년도 당시 경량철골조 조립식 건축비는 평당 27만원에서 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양휴게소직판장 건축비는 평당 125만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잘못 나간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만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시설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정산한 것을 보니까 시설비가 평당 4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농민후계자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농민후계자들이 1차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성

장기성위원

당감동 직판장 계약일자는 ’93년 7월 20일입니다. 그런데 개업일자가 ’93년 12월 28일입니다. 계약당시 일시금으로 1억 2천만원을 임차계약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월 10여일의 이자손실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직판장이 개장될 때까지는 그 부분이 상당히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 시설을 하면서 상당히 시일이 갔고, 그리고 시설하는 도중에 원 계약자인 금봉자라고 하는 사람이 소송문제로 교도소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본문제, 그 시설을 하다보니 건축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그것이 미처 다 되지 않아서 상당히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장할 무렴에 기존 점포를 바로 임대해가지고 며칠만에 해야 하나 건물이 별로 없는 곳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양산농협의 청과물 유통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소신껏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읍 695-6번지 양산농협 ’93년도 청과물유통시설 사업량 500평에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융자금 포함해서 36억 9천만원의 사업을 시행한 것 까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하영철위원

사업목적은 집하장, 저온저장고, 산지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 집하, 세척, 선별, 포장, 예냉, 가공, 저장 등의 유통기능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유통의 효율성 제고, 농작물 공동출하촉진, 선별포장, 농촌일손 부족문제 해결, 농산물을 산지에서 가공· 처리·출하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시키고, 저장기능을 통한 농산물 수급 조절로 가격안정에 기여한다고 하는 사업목적을 첨부시켜서 보조금을 신청하셨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본매장 일부를 농민이 타인에게 임대를 해도, 보조금관리규정에 보면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임대를 놨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확인해보았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임대를 했다고 하는 것은 확인을 못해보고 현재까지는 저희들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영철위원

만약 임대를 했다고 하면 보조금관리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임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유시설이 있을 것 같으면 농협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임대도 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영철위원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지침대로 해야지 단위조합의 운영이 적자난다고 거기에 해주면 됩니까? 우리는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7억원이나 나갔는데 자기 적자난다고 임대를 해도, 조합 사정을 미루면 과장님은 사후 관리를 할 책임이 없다 이말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책임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보조금관리지침에 의해 임대를 한 것이 적발되었다고 하면 위배됩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보조금관리 목적에는 위배됩니다.

하영철위원

시설규모 500평에 저온저장고 100평, 집하장 60평, 농산물 선과장 150평, 창고 90평 기타시설 100평, 기계시설은 전자식 선과기외 18종, 구체적으로 구근류 세척기 1대, 절단기 1대, 포장기계, 지게차 1대, 보냉차량외 기계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사용 흔적이 지게차와 보냉차량외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사후관리지침에 보면 1년에 몇번씩 월별로 나가서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보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영철위원

본건물은 준공후 10년간 도지사의 승인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료적재, 농약적재, 저온창고는 임차인 부산시 북구 엄궁동 650번지 부산공판장 77번 중개인 김두석씨와 ’95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 2년간 임대차 계약이 되었는데 김두석씨가 산지 농민은 아니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제가 모릅니다.

하영철위원

농협의 청과물종합유통시설사업비 내역에 보면 부지대 보조금 국비 7,500만원, 지방비 3천만원, 계 1억 5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93년 6월 20일자 양산군수가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한 공문에 보면 ’93년 청과물종합유통시설 추가 신청서 검토의견서를 참고로 발췌해 보면 “양산읍 북부리 구획정리지구내 부지 843평을 확보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그러면 과장님 허위보고를 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하기는 했으니까 농협쪽에서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은 보고를 해가지고 아마,

하영철위원

보조금이 7억원이나 나갔고 부지확보를 했는데 과장님은 등기부 등본같은 것도 확인을 안하고 그냥 보조를 술렁 술렁, 7천만원도 큰데 7억원을 그냥 내줍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부지를 조성하도록 하는데 사업비가 나간 것이 아니고 각종 일반 창고나 집하장, 선과장, 저온저장고, 이런 등등 기타 시설을 해가지고 약 500평 짓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나갔지 부지조성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나간 것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만약 부지조성비에 보조분이 투입되었다고 하면 책임지겠습니까? 회수할 자신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에 보면 군수님이 경남지사에게 ’93년 6월 20일에 한 보고를 보면 구획정리지구안에 843평을 확보했다고 보조금 요청을 군수님이 도지사에게 했습니다. 부지 매입에 보조부분이 지급되었다고 하면 회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것은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영철위원

부지가 확보되었는데, 보조분이 부지 매입하는데 들어가는데 왜 그냥 두었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부지조성하는데, 부지 확보하는데 거기에 자금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서류가 말합니다. 단위조합에 부지조성비로 1억 5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보조부분이. 융자, 자부담 치워버리고 보조 부분만 1억 5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843평이 확보가 되었는데 부지에 1억 500만원 든 것을 과장님은 아직 모르고 계신다 말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그것은 듣다 처음입니다.

하영철위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1년이 넘도록 부지조성비에 돈이 얼마 들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과장님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저 사업이 사실상 국비사업이고,

하영철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지도소장님의 검토 의견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지도소에서 오신 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하영철위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하영철위원

공문을 보면 몇 건을 봐도 시행날짜가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서 날짜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제19조에 보면 이 사업을 선정할 때 농촌지도소 소장님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일 이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하영철위원

과장님은 보조가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나도 확인을 못하고 지금에 이르도록 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농협에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그 정산서가 맞다고 보고 도지사에게 진달을 하고, 사실상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썼습니다.

하영철위원

참 답답하네요. 과장님은 국비가 5억원 나가고 지방비가 나갔는데 도비, 군비, 나갔는데 과장님은 정말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다. 국비라고 신경을 안썼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국비를 관장하는 감사원에 감사를 한번 의뢰해 보겠습니다. 군의 과장님이 국비를 소홀히 취급했다고 국비를 관장하는 감사원에 의뢰를 한번 해볼께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솔직히 제가 답변 드립니다. 제가 미처 못챙긴 것이 잘못은 잘못입니다.

하영철위원

미처라고 해서 안되죠. 그 건물을 지어서 예식장을 한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과장님 한 번도 안가셨다고 하니 정말 통탄하겠습니다. 어떻게 양산군의 보조를 과장님에게 맏기겠습니까? 보조금 지원한 곳에 한 번도 안가시고 전혀 내용도 모르시고 저온저장고를 지어가지고 남에게 임대를 주었는지 안주었지, 직원도 보내지 않고 직무유기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영철위원

건축허가 설계에 보면 7억원 보조를 받아가지고 500평 건물을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검토보고서가 지금 여기 없는데, 과장님 검토보고서를 찾아보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75평만 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500평을 짓는다고 해놓고 지하건물 그것을 다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 자기 자본으로 짓게끔되어 있었습니다. 짓게 되어 있었는데 뒤에 보조금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사회를 두 번 열어가지고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사업을 변경했는데 이 돈으로 500평 다 지었으면 다행인데 175평밖에 증축 안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 제119조 시군의 사업신청서 검토, 제1항에 보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군 산업과는 소관업무 담당과별로 이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항 농촌지도소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검토의견서를 내일까지 제출해주십시오. 양산군수가 양산단협장에게 보낸 보조금교부신청서 등에 시행날짜가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이것은 고의입니다. 고의,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시행날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93년 12월만 딱 찍혀 있습니다. 시행날짜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임대차계약서는 여기 있습니다. 보시려면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하는데 100평에, 여기는 500평 짓는다고 해놓고 보조금 교부서 신청서에는 40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라고 해서 100평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온저장고를 했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 3억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100평에 3억 3천만원같으면 평당 300만원입니다. 농산물 저장고를 과장님이 양산군에 재직하면서 몇군데 지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3동밖에 안지었습니다.

하영철위원

평당 대략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

하영철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여기에는 시설이 지하에 되어 있는데 잔여시설만 평당 300만원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다 안들어갔으면 이 부분도 보조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앞에 과장님이 처리를 안하시면 상급기관에 우리가 감사를 의뢰하는 방법뿐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검토로 됩니까, 지금 안되면 회수를 시켜야되지. 이상의 내용들을 현지 확인을 해본 결과 사업목적에 위배됨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산지유통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애당초 자금이 나갈 때는 산지유통시설이라고 나갔는데 산지유통시설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기계 4억 8천만원어치 사놓은 것으로 전부 양산에 있는 농산물을 선별하고 포장하고 세척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여기 20「톤」씩 10「톤」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자료를 신청해서 출하자 명단이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출하자 명단 받으면 현지 농민들에게 며칠 냈는지 확인을 다 할것입니다. 전액 보조금 회수할 용의는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 회수는 어렵습니다.

하영철위원

군수님이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과장님 바쁘시다 보니까 법규를 안보시는 모양인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에 보면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이것은 분명히 위반 아닙니까? “②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전혀 성공 가능성 없습니다. “④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는 부분이 없다고 볼 때”는 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회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상태지만 우리 관내에 농산물 주산지가 없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이 당초보다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 시설의 활용을 충분히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사업목적을 말씀드렸고, 지금 설치 목적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과물 유통시설의 설치목적은 집하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공동출하 촉진 및 선별포장, ... 세척선별 등의 목적인데 본시설을 농협의 자체 판매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농협 「슈퍼」의 물건을 저온창고에 다 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공동출하고, 선별포장이고, 세척선별입니까? 특히 다른 지방의 농산물 및 공산품 판매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설치목적과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농산물을 관내의 것도 재고 농협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다른 곳의 것도 재고, 이용하도록, 이런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준공되고 몇년 지나도 과장님이 한 번도 안가보셨다는데 그렇다면 관내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 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농협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무엇을 재고 있느냐?” 제가 그런 정도는 물어봅니다, 가보지는 못하고.

하영철위원

비료가 재여 있고, 농약이 재여져 있습니다. 사진을 다 갖고 왔는데 지금 치우지도 못합니다. 며칠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하영철위원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앞으로 그것을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치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관리지침에 위배가 됩니까, 안됩니까? 위배가 되기 때문에 회수를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가지 이상을 지적했는데 한 가지도 부합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을 회수해야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이 제 질의가 불충분하고 과장님 답변이 미약하면 국비를 관장하는 기관에 의뢰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되도록 의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계속 질의함으로 해서 축산과와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축산과와 지도소 소관부서의 직무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친 다음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면 어떻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와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3년도에 융자포기자가 3명입니다, 총 금액은 1억 500만원이고. ’94년도에는 포기자가 17명인데 총 5억 7,660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6명에 6억 5,950만원입니다. 포기자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본 일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포기자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대상자 읍·면별로 받을 때 미처 검토를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있었느냐 하면 하북지역은 가지산도립공원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축사시설 관계를 할 수 있는 건축허가가 안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미처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에서 포기자가 생겼고,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내에 가옥대장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난다는 것을 미처 못챙겼습니다. 그런 착오도 있었고, 그외에도 당초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가정형편 또는 여러 가지 입장에 의해가지고 포기자가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로 지역적인, 제한지역관계 때문에 포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세영위원

분석해 보셨네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많은 사람이 포기를 한 것을 봤을 때 물론, 산업과도 그렇습니다만 산업과나 축산과나 포기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사진을 찍어서 구비서류만 첨부해서 융자를 지원받으려고 하다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니까 사실이 밝혀질 것 같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 포기자가 없도록 최초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포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동면 윤문식씨 관광목장을 군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 2/4분기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진입로 6km서 0.8km 사업을 한 것으로 80% 사업 실적 보고가 있습니다. 등산로가 2km중 1km가 되었다고 50% 실적보고가 있습니다. 목장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약수터 마찬가지입니다. 이 4가지 사업실적에 대해서 확인해보셨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하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추진 과정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입장으로 봐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실적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기존 등산로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보완이 100% 되지 않아 지금 보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문제가 있어서 도에 보고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공무원이 여기에 출장을 가면 출장경비를 받지 않습니까? 국가 녹을 먹는 사람이 도로가 났는지 안났는지 그것도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이렇게 기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것은 기존 등산로가, 현재 관광목장 조성지에서 범어사로 넘어가는, 금정산으로 가는 길은 등산로는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별도로 등산로를 내지는 못했고, 기존 나 있는 등산로를 끝까지 우리가 보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보완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아야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일부 된 사항을,

박종국위원

일부가 아니고 진입로도 0.8km 되어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안되어 있잖아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진입로 관계는 실제 저도 자신을 합니다만 당초에 진입로가 상당히 척구 문제나 포장문제가 100% 다 안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되어 있는 것을 척구 정비하고 전면 포장을 입구 목장 입구까지 사실은 다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과장님은 자꾸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도로 공사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그것을 질의할 것 같습니까? 우리를 국민학교 3학년생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다니 과장님에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박종국위원

2/4분기 같으면 6월말 아닙니까? 그러면 6월말 사업실적보고서를 내놔야 안됩니까? 이런 실적보고서를 내놓고, 군의원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도 대한민국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정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완전히 이 사업이 끝이나야,

박종국위원

그러면 사업실적 보고를 이렇게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장성진위원장

잠깐만! 박종국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현장을 보니 결과보고와 상당한 괴리가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인데 정확하게 질의하시고, 그 현장을 보고 느낀 결과가 그렇다고 흥분하시기 마시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예,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분노를 느낀 이유는 융자받은 금액과 차이가 나도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총 공사비해봐야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몇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받는 것은 3억 1,500만원입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94년도 12월달에 과년도 사업이 떨어져서, 실제로 사업을 착수하기로는 3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사업이 작년 연말에 떨어졌으니가 사실 2개년 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늦게 착수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실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를 하면서 조금 부풀려진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업이 마쳐져야만 확실하게 나올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

장성진위원장

박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이 나열식의 답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박종국 위원님 말씀은 뭐냐? 아직까지 초기단계더라 하는 뜻으로 질문하는 것 같으면 제가 만약 과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초기에 부진했더랬다. 그러나 ’95년도 말까지는 그 금액이 나간 것을 완공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못한 것은 미안하다.‘ 이렇게 한번 멋지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개운하지 않습니까 답변이. 그러면 다시 질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추진실적이 이렇게 보고된 것은 틀린 것은 분명하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으로만 맞춰졌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박종국위원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저희들이 노력해서 12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기이 보고가 된 사항을 번복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셨죠? 개인이 잘못을 하면, 행정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법을 어겼을 경우,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박종국위원

개인이 행정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보고서 문제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박종국위원

질의 요지만 답변해주십시오. 자연인이 행정법을 어겼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

박종국위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벌을 받게되어 있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

박종국위원

그러면 정부가 허위보고서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실적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박종국위원

조금이 아니고, 본위원이 보기로, 저 뿐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이 다 보셨습니다, 현장을.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조금 잘못했다고 시인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여하튼 저희들이 노력해서 연말에는 목적대로의, 그래도 명실공히 관광목장이라고 하는 명칭이 부끄럽지 않게 저희들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기이 잘못 된 과실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저도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목장은 울주군에서 먼저 지정되었다가 양산군으로 넘어왔는데 거기는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입지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닌데 굳이 임문식씨를 관광목장으로 지정해서 융자해주고, 만약 이것을 융자해주지 않았다면 이 융자금이 국가적으로 봐서 정말 선량한 우리 국민들에게 가야 될 융자금을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행정행위를 한 것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 점에 앞서 관광목장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그 내용은 우리도 다 압니다. 우리도 내용을 전부 검토했기 때문에 아니까 구태여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하필이면 임문식씨를 형평성에 입각해서 융자를 해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임문식씨가 관광목장 사업을 하도록 추천한 것은 어떤 요건이 맞았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사실 관광객이 얼마나 올것이냐 하는 문제는 세부중앙지침에 의하면 관광휴양지 또는 문화유적지를 인접한 지역이라야 하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넘어가면 사실 범어사가 있고 금정산을 ...

박종국위원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 다 봤습니다, 상세하게. 구태여 설명할 필요없이 행정행위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집행했느냐 아니면 특정인을 위해서 했느냐? 그것만 묻지 않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것은 행정의 형평성보다는 중앙사업의 「타이틀」이 만들어지면 이 사업을 할 곳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이 다른 시설개선쪽이나 다른 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문식씨에 대해 특정인에게 지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께서 융자를 잘 했다고 하시니까 본위원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1, 2억원도 아니고 10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소 다해봐야 40마리 1억 2천만원밖에 안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융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융자를 받고 보조를 받고 싶어하는 일반 서민들과 못사는 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행정을 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행정을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행정지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융자를 안받아야지요. 안받아도 다른 곳에, 국가 돈은 돈이 아닙니까? 국가에서 다른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저희들 축산이 앞으로 갈 것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축산외 소득을 많이 올리자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원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그런 여러 가지 질의들은 오늘도 괜찮겠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질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계속 해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못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선정하는 혜안을 가지셔서 가지고 지원해주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있고 가진 자를 위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것 보다는 못사는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저는 농촌지도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위를 통해가지고 각 읍·면 사업장을 둘러보니까 하북같은 곳은 무화과, 웅상에는 옥죽재배, 동면에는 신선채소를 하고 있었는데 작업장에 보다 고급인력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아직 기술에 도달하지 못하다보니까, 재배해놓은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상품으로 재배를 했느냐 안했느냐 할 정도로 느낌이 왔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나가 계시는 지도소 직원님들에게 기술보급을 장려해 가지고 각 사업장에 많은 고급기술을 전수시켜서 이것이 잘 되도록 해야만 1읍·면1명품갖기사업의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도소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해서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소관인 것 같아서 소장님을 대신해서 제 생각들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나니까 저희들로서는 가슴도 착잡합니다. 지도사가 전문화 되어서 농민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실력이 함축이 되어서 같이 뛰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수도작을 전공하다가 원예작, 특작으로 전환한지가 오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수나 「세미나」, 그외 특정한 사업이 있으면 전부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장소든 서울이든, 국내에는 어떠한 곳이든지 배워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사업에 부응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부건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돼지인공수정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얼마나 나갔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그것은 금액이 1,590만원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나간 연도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95년도 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확인 결과 ’95년 10월 17일에 나갔습니다.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계를 기재사에서 일단 LR사업 하는 장소에 갖다가, 완전히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자금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장기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것은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구입한 것을 보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과장님 답변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양돈협회에서 ’94년도 중반이나 초반에 구입했을 때 후에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면서, 구입날짜와 예산집행 한 날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그것을 회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구입을 한 것이 집행한 일자와 1달 정도 차이 같으면 그것은 인정이 가겠지만 ’94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실행성이 없는 예산을 주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95년도에 집행을 했다면 ’94년도에 1달이 아니고 2달, 3달 앞에 그 물품을 구입을 했다면 회수를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말씀 고맙게 들었습니다. 저희들 사정이 어떻느냐 하면, 일반 기재를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돈을 먼저 지출을 하든지, 그 사이에 공간이 너무 있으면 보통은 기재를 안 사 넣고, 사 넣는다고 약속을 하더라도 안 사 넣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좀 사 넣고 혹시 시간이 지나면 중간에 없는 기계는 뒤에 갖다 주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한 해를 넘는다든지 무리한 그런 기간은 저희들이 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장성진위원장

’95년도에 2차 추경을 하면서 집행부가 물건을 구입해 놓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을 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돈협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자재를 1달 전에 샀던 부분 정도는 인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넘었다면 그 자재비는 안 주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1달이나 전에 물건을 사왔는데도 기간이 너무 지나서 집행을 했다면 그것은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그것을 자꾸 설명하려면 그것 합니다만 사업이 ’95년도 예산에 그 과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과목을 연도를 안 넘기고 효율성 있게 하려고 농가에 독촉을 하고 했는데 농가와 회사와 차이가 있었다든지 그런 관계가 있어서 약간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양산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산박은 전통식품이라고 해서 국비가 엄청나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억원에 가까운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지 답사를 해서 그 분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주택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박을 생산해서 이익금 발생한 것과 융자를 좀 받아서 가정 주택을 지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까지 상당히 넉넉하게 양산박의 전통식품이 본 궤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3,000만원을 탑차 이외에 기자재를 사라고 주었다는 것은 밥 한 그릇 위에다가 한 주걱을 더 얹는 그런 형태입니다. 국비나 군비는 바로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지도소가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집행을 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대단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양산박하는 현장에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경위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과연 그것이 저온창고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요행히 본인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어준 것은 저온저장 창고와 설비입니다. 설비가 30평 정도인데 사실상 어제 가보니까 그 안에 장아찌가 큰 통이 15통, 그 외에 장아찌 재료가 가득 있고, 저쪽에는 수제비 원료가 가득 차 있고, 바깥 가공 공장에는 명곡에서 박을 가득 갖다 놓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이라는 것은 기온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또 8, 9월 사이에 생산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보관을 잘못 한다든지 가공이 즉시 안되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다시 저장을 해야 되고, 또 만들어 놓아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장고에 넣어 놓으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또 그분의 말씀을 빌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분 말씀은 자기들이 양산 같으면 양산에 모종을 직접 재배를 해서 좋은 단지를 만드는 것은 많은 노력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권장을 해서 소득을 한번 올렸으면 어떻겠느냐? 앞으로 「롯데」백화점이 생기면 그 물품을 보관해 놓았다가 다시 연결을 시켜서 전적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판단컨데 앞으로 잘만 활용하면 창고가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진위원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사유재산이 4,000억원이 있습니다. 전통식품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수지가 맞아 갑니다. 제가 필요한 예산은 1억원 정도입니다. 그 전통식품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그것은 개인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안 있겠습니까? 견해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사업을 그 한사람의 사업이 아니고 지류를 타고 파생을 해서 전 군민이나, 전 군민은 아니더라도 전 농민이 입을 수 있는 영향이 보이고, 전망이 있다면 권해서라도 전체 농민을 생각해서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진위원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농·수산부의 지침에 의하면 전통식품은 공동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농가가 5호 이상 가세를 해야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히 이용을 해서 박식품을 만들고, 또 정부보조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재산을 형성하는데 우리 군비를 보태준다는 것은 행정의 도덕성으로 봐서라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거식의 해석을 하지 말고 회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대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만 그 뒤에 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몰랐고, 어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사실 뒤에 집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문화 생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예술적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94년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또 도의 1명품으로 좀더 나은 부가가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되어서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집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찬란하게 지어 놓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서 박을 홍보하기 위한 개인재산도 안 되겠습니까? 개인 재산도 되고, 홍보적인 측면에서 거기에서 시식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 들인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단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집이 올해 지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없었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명품이라도 하나 만들게 되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본위원이 볼 때 이 과장님의 답변은 황경수 본인이 대답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공직자는 군민의 세금을 유효적절하고 원활하게 적지적소에 써야 되는 사명감이 있다고 하면 지도소가 그러한 예산을 특정인에게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4,00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전통식품을 개발하는 1억원을 보조해 줄 것이냐를 물은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회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입장에서 참고는 하고, 말씀은 능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웅상의 양산박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상읍 용당리 황경수씨에게 ’94년 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시범보조로 3,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황경수씨는 건평 110평의 호화 「가든」을 건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가 저온시설을 할 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1년 뒤에 호화 「가든」을 지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할 당시에는 박공장을 운영해서 충분한 이익금을 가지고 호화「가든」 110평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4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불과 1년 사이에 그만한 재력이 비축되어 있는데 3,000만원을 더 얹었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아울러서 ’95년도에 8,000만원의 기금을 신청해서 본인은 담보물권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온창고나 운영 등 모든 것의 이익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조는 하지만 융자는 필요가 없다,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다고 했는데 그 원료로 나오는 박이 안 있습니까? 그 생박이 월 몇 ㎏가 들고, 박고지 포대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한달에 몇 ㎏가 나오는지 조사가 되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미처 자료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들 10명을 자기 일을 전폐하고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전부터 저온저장 공장을 현지 답사, 조사를 했는데 과장님은 얼마나 느긋한지 몰라도 어제 처음 거기에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상황에 거기까지 가서, 원료들이 전통식품 가공공장 아닙니까? 5억 7,000만원 융자, 4,200만원, 지도소에서 또 3,000만원, 융자신청 8,000만원, 작목반 구성 조차도 희미하게 되어 있는 그 특정인에게 돈을 그만큼 지원해 주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 원료 원산지라든지 월 소요량 조사도 안하고 뭐하러 갔습니까? 그 원료가 수입품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제가 판단을 하기는 국산이 아니고 종자는 수입품으로,.

하영철위원

종자가 아니고 생박은 국내산이 맞는데 국수 모양으로 해서 「비닐」에 넣어 창고에 재어 놓은 것은 수입품 아닙니까? 원산지가 어디 입니까? 조사 안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저는 수입품이 아니라고 보고 왔습니다.

하영철위원

그 많은 양이 국내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조사를 안해 봤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서로 문답식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것은 인근마을 내지는 타도에서도 박이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세하게 알려고 했는데 어제가 첫날이고, 시간도 바쁘고, 주인도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보았고, 하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 온지 한 달이 더 되었습니다만 거기까지 못간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

전통식품이나 박고지의 원료가 공급되는 원산지가 있지요? 박 공장에 소요되는 박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어느 도에서 생산되는지 생산자 명단을 알아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것이 국내산이 아니고 만약에 수입품이라면 전통식품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예.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저온 저장고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나 박도 얼려야 하지만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에게 왜 특혜를 줍니까? 시식회를 하는 「모델 하우스」치고는 너무 거창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식회를 하기 위해서 110평의 호화「가든」을 지었다고 하셨는데 공장 영업장보다 시식회하는 「모델 하우스」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재력이 수반되어 있는 사람에게 앞에, 보조는 몰라도 뒤에 지도소 보조 3,000만원은 회수할 용의가 없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금년 사업이 아니고 작년 사업입니다.

하영철위원

작년에 사업을 해도, 우리가 물었습니다. “호화「가든」을 융자를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순수한 이익금을 가지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재력이 비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왜 지도소에서 보조를 주느냐는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상간인데.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애로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박의 원산지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예.

하영철위원

월 원료로 사용되는 생박이 몇 ㎏, 박고지는 몇 ㎏, 제품은 우리가 가늠할 필요가 없지만 그 원료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3,000만원 보조를 안해 주어도 충분히 자가 시설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용의가 없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그 당시 재산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장에, 부가가치에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영철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해가 안되지요. 8,000만원 융자하는 것은 이자가 붙는다고 싫다고 했는데, 그만한 이자도 내기 싫어하는 분들에게 보조가 몇 번째 입니까? 벌써 보조가 세 번째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처음입니다.

하영철위원

산업과에서 두 번 나가고, 지도소에서 세 번째로 나갔지 않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우리 소관으로 볼 때는,

하영철위원

지도소에는 처음이라도 보조는 세 번째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군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양산 관내에 박을 심어서 1년에 얼마의 효용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작목반 보조를 줄 때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주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특정인 입니다. 작목반도 없습니다.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하영철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보조분을 회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근률

최근률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양산에 많은 사람들이 심어 농가소득을 올리는 측면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에 재원이 나간 것을 보면 굉장히 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95년도에 축산산업을 지원한 것 중에 포기서를 낸 건수가 몇 건 입니까? 금액이 적은 것은 두고 1,000만원 이상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금년도 포기자는 5명입니다.

하영철위원

금액은?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1억 4,000만원,

하영철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내 주시고, 왜 포기를 했는지 분석을 해 봤습니까?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95년도 사업 대상자들을 분석한 결과 당초에 해보려고 사업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내렸습니다만 어떤 분은 위에 어른과 의논이 잘 안되고, 양계사를 뜯고 지으려고 했으나 부지확보가 잘 안되어서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다섯 명 다 부지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예.

하영철위원

웅상 주남의 이태춘씨라는 작목반원을 아시지요?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예.

하영철위원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3,500만원을 개인에게 융자, 보조 2,800만원을 지원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특혜를 준 상당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

축산부분의 보조는 단 1,000만원도 어렵다고 하는데 2,800만원이나 융자를 주고 1,800만원이나 개인에게 보조를 주었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조사료 기계화단지 관계는 이태춘씨가 대표로 되어 있어서 이태춘씨 앞으로 나간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전체에게 혜택을 준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당시에 혜택을 주면 그 작목반은 ... 이것은 특정인에게 2,800만원 보조를 주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렇게 보조를 주면,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이태춘씨에게 나간 것은 보조사업입니다. 2,8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가보셨지만 목장의 진입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영철위원

지금 목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환경이 나쁘고, 조건이 나쁜데도 하는데 어떤 집에는 길이 나쁘다고 포장하라고 돈 주고, 어떤 사람은 융자금 받으려고 하면 하늘의 별 따기이고, 차라리 이 돈을 500만원씩 다섯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데 이런 보조를 주는 재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초지를 가지고 목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 자율사업에 의해서 신청이 되고, 채택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꼭 특정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영철위원

하북 순지에 김길남씨 아시지요?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예.

하영철위원

돼지고기 가공을 하는데 신기재 도입에 5억원, 건물 짓는데 7억원해서 12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유산공단 안의 부광과 같은 계열입니까?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유산공단 안에는 부광산업과 부광유통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한 사람 입니까?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아닙니다. 김길남씨는 부광유통입니다. 부광유통은 돼지고기를 부분적으로 가공을 해서 일본에 수출도 하고, 국내 시판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되어서 일본에 돼지고기를 많이 수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7억원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지금 공정이 80% 정도로 아마 내달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이 되면 진주햄처럼 양축농가들이 혜택을 봅니까? 수출품으로 주로 합니까?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현재 양산 관내의 돼지 양축농가와 계약을 해서 하도록 얘기가 되고 있고, 거기에 납품을 함으로 해서 돼지고기 수출품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다른 경쟁자는 없었습니까?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우리 관내에는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과장님, 순지에는 현지 답사를 가보지 않았지만 부광산업 현지에 가서 전무님을 만나서 대화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가운데 다른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수출을 하기 위한 신기재 도입에 5억원, 건물짓는데 7억원 해서 소요경비가 나갔다고 하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양산군 관내에 축산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은 진해쪽에 가서 납품을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예.

장성진위원장

그런데 “양산군에서도 융자를 주고, 도에서도 융자를 주고 있으므로 이런 것은 양산군 관내에 있는 양축가들에게 납품을 받아서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문제점이 좀 있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금방 양산의 양축가들이 납품을 한다고 대답을 하니까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양산의 양돈협회나 양축가가 납품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고 만약에 안 한다면 축산과장님이 중재를 해서 우리 양산에 있는 양축가가 납품을 하도록 길을 터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본위원이 바로 들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하영철위원

과장님, 융자금 전액은 안 나갔지요?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지금 융자금이 7억원인데 이것은 도지회로부터 바로 인출되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 챙겨봤습니다.

하영철위원

보조금이 중앙에서 나갔든지 도에서 나갔든지 융자금 사후관리는 군수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예,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영철위원

조금 전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관내의 양축가들이 국제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 관내의 축산물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장님께서 무슨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양산양돈협회에서 진해 대성이나 여타 회사에 돼지고기 수출 원료돈을 납품합니다. 부광유통에서는 금년부터 일본에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돈협회에서 부광유통에 줄 돼지가 없어서 부광유통에서는 김해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장이 완공되고 나면 양산양돈협회와 부광유통이 계약을 하자는 말을 제가 같이 자리를 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양산에 돼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공장이 크게 되고 내년 정도되면 부광유통에서 양산 돼지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돼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진해 대성에서 미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들어올 때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부광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양축가들의 판로가 넓어져서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융자금이 다 나가기 전에 과장님께서 관내의 양축업자와 계약을 한다는 계약서를 하나 해놓고 융자금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전제로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파고 들어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융자를 해주니까 그런 단서를 붙여도 안 됩니까? 그것을 촉구합니다.
그 문제는 양산양돈협회 회장과 부광유통 사장이 앉아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의 돼지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농촌지도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수와 보조금 집행내역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예.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산 상북에 축산 양돈단지를 조성하면서 도비가 14억원 융자되고, 군비 1억원을 보조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94년도에 1억원의 보조금 확보를 하지 못하면 14억원의 융자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의 사정이기 때문에 양축가를 보호하는 뜻에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일부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을 200m 하는데 7,000만원, 지하수 개발하는데 3,000만원이 든다고 계획서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예.

장성진위원장

이대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또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군비 1억원은 기반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하수 개발 2공, 진입로 포장 및 200m 개설을 완료하고 전기 시설도 다 되어서 송전이 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사비까지 포함해서 1억원이 훨씬 넘는 투자가 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을 안했을 때 보조금을 회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을 했으면 보조를 해 드려야 되지만, 사업 계획대로 집행이 안되었을 때는 회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이것은 사업 계획서대로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장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면, 축산과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웅상읍 용당리 옥죽차 용당 작목반 이승갑씨까지 17호인데 ’9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1억원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자기들이 저온저장고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안 지으려고 해서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선정을 잘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옥죽차 작목반 회의록 ’94년도, ’95년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회의록은 안 챙겨 봤습니다.

정세영위원

본 적이 없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재작성을 했는데 총무 박주영씨라는 사람은 ’94년, ’95년 회의록에 서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은 감사 후에 작성한 것이고, 한마디로 엉터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작목반 명단이 사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최초에 산업과에서 작목반 17명 명단과 감사할 때 가서 보니까 ... 이런 사람들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 후에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작목반이라는 것이 하루 하루 바뀌고, 회의록 없이 바꿔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저희들이 작목반 명단을 낼 때는 저희들 서류에 있는 그 작목반 명단을 냈는데, 도중에 자기들이 바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목반이 계속 바뀌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번 정도 회의를 해서 빠질 사람은 빠지고,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94년도 12월의 사업비 정산내역과 회계사무소 정산내역이 틀립니다.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사실상 작목반이나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회계감사나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만 받다보니까,

정세영위원

그러면 전혀 안했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검증이나 서류를 한번도 챙겨보지 않았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산업과에 보면 기계 숫자가 ’95년 1월 10일에 양산군에서 도 수감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 숫자와 현지 공장의 기계 숫자와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맞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류기를 보면 산업과에서 제출한 것이나 도 수감자료에는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1대입니다. 「캔」 포장지도 산업과 현황에는 2대, 도 수감자료에도 2대인데 현지에 가면 1대 뿐입니다. 「콤비아」도 산업과 현황에 보면 6대로 되어 있고, 양산군 도 수감자료에도 6대로 되어 있는데 현지에는 3대가 있습니다. 「라벨」 접착기가 산업과 현황에 2대, 도 수감자료에도 2대가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면 1대가 있습니다. 혼압착기는 산업과 현황에는 1대, 저쪽 자료에도 1대가 되어 있는데 도 수감자료에는 2대입니다. 여과기가 산업과 현황에는 2대인데 실제는 1대이고 도 수감자료에는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 수감자료까지 만들면서 현지의 기계 숫자와 틀리는 이유는 행정적으로 앉아서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닌가, 여태까지 행정을 그렇게 하셨느냐, 기계도 보니까 ’94년도에 해서 한 번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1년이 다 되었는데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니 예산만 낭비하는 입니다. 꼭 필요할 때 지급해 주고 샀으면 이자도 붙는데 사용도 안하면서 기계를 비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도 틀릴 뿐더러 목적과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산군보조금조례에 위반되니까 기계 부분에 대한 것을 회수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옥죽차를 작년에 시설한 그것만 가지고는 「캔」생산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기계에 대해서 상식이 없습니다. 본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캔」공장이 가동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정세영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1억 6,000만원 나간 것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적은 것 만큼은 회수를 해야 되겠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것은 맞추어 보겠습니다. 맞추어서 합당한 것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옥죽 원료 조달계획을 한번 보셨습니까? 조달계획에 보면 80%를 작목반에서 납품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박주영씨 450평, 박은석씨 300평, 유이상, 이승갑, 김승국, 박봉열, 안성수, 김동대, 전병대 7명이 약 1,000평을 한다고 현황을 보여 줍디다. 그리고 유이상 개인이 600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밭에 가보니까 옥죽은 드문 드문 심어져 있었습니다. 안 보이길래 “옥죽이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삽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없었습니다. 80% 원료조달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 조달도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지에 옥죽 재배하는 밭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직접은, 작년에 도 감사때 도로변에 2필지가 있었습니다.

정세영위원

도로변에는 지금도 합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거기에 도 위원님들도 한번 파보고 했는데, 그 당시 자기들 이야기로는 울산 쪽에 면적이 좀 있고, 다른 지역에 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세영위원

“다른 지역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본위원에게는 “없다.”고 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니까. 그러면 방문 회수는 몇번 정도 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회수는 저희들 읍·면 담당관이 웅상이기 때문에 반상회나 다른 일로 해서 간혹 가봤습니다. 회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정세영위원

과장님께서 3, 4차 회의시에 법기에만 두 군데 갔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그런데 이파랑수경원에도 토요일 오후에 분명히 왔다고 그분들이 저에게 진술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부분도 위증입니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오셨다는 것. “법기에는 두 번 밖에 안나가고 다른 곳에는 가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증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94년도, ’95년도 보조금은 법인에서 가입한 몇 사람만 알고 있는데 작목반의 총무 박주영씨 및 10명은 보조금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전화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나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과장님은 눈치를 못 챘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작목반 회원들 전원에게 골고루 사업이 안나가고 「캔」시설인 공동시설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6일에 보면 양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및 양산군재무회계규칙 제54조 제1항에 의해서 법인 대표 유이상씨에게 보조금을 다시 회수해서 ’94년 12월 10일 용당 작목회 회장 이승갑씨에게 다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수제

박수제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다시 지급이 되었는데 작목반 총무와 작목반 회원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회수되고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목반 17명 중에서 총무 이하 약 11명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을 전적으로 회수를 해서 지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총무와 그 외 10명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시설이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목반에서 재배를 해서 납품하는 식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회수해서 정상적으로 읍에서 지급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재무회계규칙 제54조 제1항에 의해서 법인에게 지급이 잘못되어서 회수된 것인데 이것을 이승갑씨에게 주었다면 작목반 입니다. 그렇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작목반에서 신청해서 책정을 하고, 승인을 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작목반 회장만 알고 있지 총무 이하 11명은 모른다면 이것은 작목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인체에는 유이상씨가 사장으로 되어 있고, 이승갑씨는 법인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기계와 지난 해의 돈 1억 6,000만원은 법인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정세영위원

안 그렇습니까? 작목반원들은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고, 1억 6,000만원으로 무슨 기계를 얼마짜리를 살 것인지 토의도 한 번 없은 상태에서 법인에 가입된 5~6명이 앉아서 기계를 다 사고 했으니까 현실은 이승갑씨에게 돈을 지급했지만 법인체에서 전적으로 사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목반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회계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이것을 회수할 용의가 없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법인체를 무엇 때문에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세영위원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91년, ’92년, ’93년도 작목반 회의록을 본위원이 보았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런데 현재 목적대로 앞으로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면 골고루 분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것은 차후에 나누든지, 안 나누든지. ’94년, ’95년 올해까지 회의 한번 제대로 소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에 있는 사람들은 회원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 몇 사람만 의논을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 대표 유이상씨 앞으로 지급된 것은 재무회계규칙 제54조 제1항에 의거 위반된다고 해서 회수했는데, 작목반 17명에게 나간 돈을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그 외 11명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왜 회수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회수라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위배가 안될 것 같으면,

정세영위원

법인대표 유이상씨도 작목반 회원인데 왜 8,000만원을 회수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회수한 것은 도 감사때 작목반에 주어야 될 돈을 주식회사 선농원에 주었다, 그래서 선농원 대표인 유이상씨에게 주는 것 보다 회수를 해서 작목반에 주기 위해서 입니다.

정세영위원

도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해 주고, 양산군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못한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회수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사업 목적에 위배되었다면 회수를 하지만,

정세영위원

사업 목적에 위배되었잖아요? 작목반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동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인데, 연간 생산할 옥죽의 재료공급이 5%도 안되는데 그것이 위배가 아닙니까? 그것을 타 지역에서 사오는 것은, 개인 공장도 아니고 법인공장 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작목반이라는 것은 꼭 작목을 재배해야 만이 작목반이 아닙니다. 거기에 취업을 하더라도 작목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예, 취업을 많이 했습디다. 여자분 6명이 했습니다. 거기에 법인체 회원이 2~3명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결국은 자금회수를 못하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자금 회수는 좀 어렵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자금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양산박은 전통식품이라고 해서 일부러 농산부 지침에 의해서 다섯 농가를 끼워서 그 식품을 만든다고 했다가 황경수씨 개인에게 이익이 가도록 만들어 버리고, 옥죽은 현재 선농원 법인체를 모체로 해서 작목반이라는 것은 형식이고 작목반에 가야 될 돈 전부를 법인체 재산으로 넣어 버리고, 도의회가 지적하면 작목반에 가고, 작목반에 가 있을 돈은 법인체에 가 있고, 또 상북에 가면 달걀을 1명품이라고 해서 작목반 세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것은 4~5명, 어떤 것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결국 시설물은 한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또, 하북에 가면 아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화과, 17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에게, 그것이나마 온난하게 재배가 되어 있느냐 하면 잡종을 심어 놓은 이런 형태인데,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목적 위반이 안되었다고 하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시행이 잘못되었다, 회수하겠다” 이런 답변을 시원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개인재산 축적하고, 법인체 재산 증식하는데 우리가 군비 주고, 도비를 주어야 됩니까? 그런 답변은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책임을 물으면 “그것은 면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시행 했습니다.” 그런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그 앞에서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런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자기 밥 먹고, 곳곳을 다니면서 그것 확인 안해 봤겠습니까?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을 눈 딱 뜨고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입니다. 이제 솔직해야 됩니다. 여기에 가식이 있고, 질질 끌고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 소모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다 바빠서 위원장인 본위원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제발 빨리 좀 마치고 자기 집 일 좀 하자고, 그러나 위원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미꾸라지 살살 빠지는 것처럼 답변을 하면 됩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95년 사업으로 냉각살균기 1대, 가열살균기 1대에 대하여 도비 보조가 3,750만원, 군비보조가 3,750만원, 자비 1,875만원, 총계 9,375만원인데 ’95년 6월 내부결재에 보면 착공일은 ’95년 5월 12일, 완공일은 ’95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완공한 것처럼 착공계 사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현지에 가보니까 착공, 완공, 설치한 흔적도 없습니다. 허위로 공문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 이 또한 양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 사항은 그 당시 읍에서 물건을 보고 돈이 지급된 모양인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웅상에 가는 것이나 이파랑수경원에 가는 것이나 법기에 가는 것이나 거의 같은데 어떤데는 자주 나가고 어떤데는 잘 안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은 우리 양산군 관내에 이런 특수한 사업이 있고 많은 지원이 가는데에 대해서 그 읍·면의 계장님을 동참시켜서 가보셔야 되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가면 계장님을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다닌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혼자 다닌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렇다면 김경준씨와 두 분이 다닌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번번히 저 혼자 나가니까,

정세영위원

보고서에 기이 설치가 잘 되어 있는 사진을 보고 사진원본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안보여 줍디다. 지난 연도에 1억 6,000만원 나간 것과 올해 돈 나간 것 금전출납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안보여 줍디다.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입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안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양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제1항 사업비 정산 검사에 보면 보조사업 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는데 검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옥죽 작목반에도 정산검사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94년에는 기계 종류가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용당리 유이상씨 융자 2,100만원과 1억 500만원을 누락시킨 것은 고의가 아니냐?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고의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정세영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회수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회수를 하므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수를 못한다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가 시작되고 나서 9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각 작목반이나 각종 보조금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기간에 지급된 지역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최근에는 없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9월 중순부터 오늘까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상북 이용수씨 관광농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위치를 잘 몰라서, 한번 가봤습니다.

박종국위원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의 주소가 일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보통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는 달라도 행정상으로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그 주소에 사업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심의 위원들이 35명인데 29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냈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박종국위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간혹 반대도 나오고, 자기 의견을 제시할 자유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보다 더 이상한 정도의 심의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농·어촌발전심의를 해 보면 반대의견도 다소 나옵니다만 대부분이 찬동을 합니다. 찬동을 하다 보니까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심의 위원을 보니까 전부 융자나 보조 대상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 말입니까?

박종국위원

예.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 사람들은 군수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추천서와 출장복명서에 보니까 사업 성과의 예측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조성에 보면 양어장 시설, 버섯재배 사업, 과실수 식재, 양어장은 확인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사업이 금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명년까지 국비융자가 나와서 계속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를 안 올려야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현재 되어 있는 것만 보고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작목반이 상북, 하북 여러 곳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작목반에 대한 개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성실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작목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중에 때로는 저 답변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시설을 가상하면 그 작목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작목반에 돈이 지급될 때는 작목반 사업계획서에 편성 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몇 평에 어떤 상품을 재배해서 납품을 하고, 그 공장에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겠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목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작목반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본위원 나름대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다면 안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작목반에 왜 돈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성심껏 답변을 해야 됩니다. 물론 취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이부건이가 무화과나무 30그루를 심어서 몇년 있으면 생산량이 얼마가 되겠다. 그러면 무화과 생산량에 따라서 생산공장이 설립되면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작목반이 연계사업을 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위원이 오전에 잠깐 언급한 공동 수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부분 중에 과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조금에 관해 상당한 부분 똑 같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본위원 나름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업장의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환조치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느냐, 안 가지고 계시느냐 그것만 답을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에 보면 용도 외에 사용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또 제17조에 보면 보조금 교부를 받는 자에 대한 제재조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꼭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은 사업이 목적대로 안되었다든지, 사업이 중단되었다든지, 사업자가 실패를 했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분류를 해서 보조금을 회수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 사업으로서 목적외는 없다고 생각해서 회수를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부건위원

예,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그 사업이 타당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번 특위를 통해서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에 대한 많은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앞서 말씀 드린대로 양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와 제17조에 어긋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환조치 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보는 견해와 시각이 다르니까 과장님의 판단과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11조와 제17조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환조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 문제는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부건위원

예, 이 부분을 서면답변을 하시겠다? 과장님 이 정도는,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조금 반환조치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돌출되었는데 이것을 또 서면답변하시겠다고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어긋나는 것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답변이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보조금관리규정에 많이 위배되었다고 하면 회수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장기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위원

본위원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대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어서 인지 그 답변을 자꾸 회피하려는 의도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에 이부건 위원께서 “조례에 위배되면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심하면 하겠다.” 그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을 상하게 한 것도 죄가 되고, 주먹으로 친 것도 죄가 됩니다. 상당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과거에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경찰서에 주었는데 경찰서에서 예산집행을 잘 안했기 때문에 집행한 나머지를 달라. 경찰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을 내 개인 돈이면 물어보지 않겠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과 군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원에 일치해서 대등한 뜻에서 정당하게 쓰고 남은 재산은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양산의 특정 작목반이나 개인에게 주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것이냐, 보조금을 반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계속 묻는 것입니다. 장난 삼아 자꾸 보조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심하면 하고, 안 심하면 안하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답변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질의하시는 위원님, 답변하시는 해당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