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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오근섭 의원 발언

47회 제1본회의200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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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구

김상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김상구입니다. 회의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이순홍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순홍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양산시 11개 선거구에서 열 한 분의 의원이 당선되어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일 양산시장의 집회공고로 오늘 제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선거와 회기결정의건이며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오후 2시부터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출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최연장자이신 전권수 의원님의 사회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는 물금읍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전권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자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3대 시 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제가 의장선거를 위한 임시의장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장을 선출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제3대 양산시의회가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성숙된 모범의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10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 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는 모든 의원이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모두가 후보자이므로 곧 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양정길 의원님과 박종국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이어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순홍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연장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실시하고, 부의장 선거는 새로 선출된 의장님의 사회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석순에 의거 의원석에서 보실 때 맨 뒷줄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되겠으며, 감표위원과 의장직무대행은 맨 마지막에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맨 앞에 설치된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란 아래 기표난에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선출하실 의원 성명란 아래 기표난에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 기권표 처리가 되는 투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개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정규 기표용구 외의 인장․글자 등을 기입․날인한 것 등은 무효로 처리하게 되며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선거방법에 대하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관계 규정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최고 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항,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항,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의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사무 직원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양정길감표위원

·박종국 이상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의장직무대행

그러면 사무과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투표개시

순홍

이순홍사무과장

제일 먼저 투표하실 의원님. 이부건 의원님! 다음 박일배 의원님! 다음 서중기 의원님! 다음 박말태 의원님! 다음 양희복 의원님! 다음 김상걸 의원님! 다음 나동연 의원님! 다음 김일권 의원님! 다음 양정길 의원님! 다음 박종국 의원님! 마지막으로 전권수 의원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의장직무대행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후 명패수 확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투표종료

맞습니까?

양정길감표위원

·박종국 예.
권수

전권수의장직무대행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후 투표수 확인)

양정길감표위원

·박종국 11매 맞습니다.
권수

전권수의장직무대행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1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매중 박일배 의원 6표, 김상걸 의원 5표.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일배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일배 의원님의 당선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참석하신 시장님, 부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저를 제3대 전반기 의장에 추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구상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을 결집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의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지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권수

전권수의장직무대행

의장을 선출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선거를 위하여 의장에 당선되신 박일배 의장님이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의장직무대행, 박일배 의장과 사회 교대)
일배

박일배의장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번 더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사무 직원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양정길감표위원

·박종국 예.
일배

박일배의장

그러면 사무과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투표개시

순홍

이순홍사무과장

투표하실 의원님 성함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이부건 의원님! 다음 서중기 의원님! 다음 전권수 의원님! 다음 박말태 의원님! 다음 양희복 의원님! 다음 김상걸 의원님! 다음 나동연 의원님! 다음 김일권 의원님! 다음 양정길 의원님! 다음 박종국 의원님! 마지막으로 박일배 의원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후 명패수 확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투표종료

양정길감표위원

·박종국 11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후 투표수 확인)

양정길감표위원

·박종국 이상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1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매중 양정길 의원 4표, 김일권 의원 7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일권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일권 의원님의 당선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부의장

여러 모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기능이나 제반역할 부분에 대해서 기이 당선되신 우리 박일배 의장님에게 이런 부분도, 동료 의원 중에서도 2선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의논을 하면서 부의장은 모든 의원들과 의장, 행정부분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일배

박일배의장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제47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7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단 선거와 시정업무보고 등으로 하여 7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한 회기동안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두 분, 사무과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역선거구순에 의해 이부건 의원님과 서중기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거행되는 개원식에서 의원 여러분의 선서가 있으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