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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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47회 제1도시계획및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1995-11-15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진만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임의건(양산군수제출)
진만

김진만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직무대리

하영철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영철위원

위원장에는 장기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직무대리

하영철 위원님께서 장기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장기성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기성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 이어서 본 위원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김종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김진만 위원께서 김종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 간사에는 김종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양산군수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도면상으로 보니까 256-1(답)과 262-1(답)의 중간에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중간에 이것은 농로인데 도로와 구거 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건물이 들어서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아닙니다. 262-1 이것 하나만 했을 때는 들어오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사야 본 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생기기 때문에, 구거와 그 사이의 도로는 복개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256-1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256-1과 262-1 사이에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와 구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안된다고 하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당초에는 땅값만 해결되면 사질 것이라고 봤는데 땅값도 해결되지 않고 이것이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소방파출소를 짓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지금은 택지...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이쪽 것은 관계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택지개발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지금 현재 생산녹지지역이죠?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가격의 차이는, 가격이증이 되었죠?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증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당초보다 면적이 좀 많습니다. 당초에는 953㎡였는데 1,598㎡로 면적이 추가된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평당가격은 어떻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평당 가격은 당초보다 쌉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진만

김진만위원

당초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소방서라든지 모든 것이 이관되어 갔습니다. 이것을 할 때 건물관계는 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시급한 사항이니까 부지는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사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도에서 땅까지 다 사서?
진만

김진만위원

예, 재무과장이 보는 견지에서.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이것은 도가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방침이 파출소 부지는 시군 자체에서 해주면 건물은 자기가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도로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소방서도 상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관시켜 갔다가, 부지는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고, 답답한 사람이 샘 판다고, 우리 웅상의 경우도 소방파출소가 시급한 사항이지만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 것도 주무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도에서 소방파출소 짓는 숫자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1년에 예산이 3동이면 3동 정해 가지고 부지 매입이 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예정부지의 지번이 262-1은 소방파출소 건물이 서는 대지가 될 것이고 256-1은 길을 말합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진입로가 될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 도로에 인접해 있다고 하면, 또 농로가 앞에 있기 때문에 256-1은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매입이 안되면 들어오는 진입로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도로부지에 100% 도로를 만들지 않고 옆에 조금 남겨놨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도시계획도로는 이렇게 선을 그어놨지만 실재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에서 몇M 들어가서 256-1번지에 선이 있습니다만 그 안 선이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선까지 다 사지 않으면 들어올 수 있는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기존 농로를 활용하려고 하면 아주 좁은 도로로밖에 활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56-1번지와 262-1번지는 지주도 한 사람인데 조건대로 다 사주어야 자기들이 팔겠다고 조건을 내세워서 2개를 다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양산도시계획고속철도(변전소·송전선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웅상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웅상도시계획평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11시6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고속철도(변전소·송전선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웅상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웅상도시계획평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이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인데 입안 사유를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양산 물금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준해서 이것은 우리가 처음, 1차 도시설계지구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 전에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와 관계되는 얘기는 없는 것이죠? 우리 양산군 자체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존속코자 하는 계획으로 도시설계지구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평수가 300만평 같으면 양남권에서는 상당히 대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짜임새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개공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를 토개공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찬단 했기 때문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문제는 그「바운다리」 자체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 지역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도시 그「바운다리」안에 있는 그 지구라는 말이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구역 적으로 봐서 동면과 물금신도시 들어가는 그 지역이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신도시에 포함된 것은 전부 다 합니다.

김종대위원

신도시에 고도제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신도시에 고도제한을 하는 이유는 간선도로망의 모퉁이나, 가로망 평에 있는 것은 고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그 이하 중간치로 가면서 저층으로 가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도시 모양이 좋지 못합니다. 그것을 조화 있게 하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외국의 경우 도심들이 고도 차이가 많이 나고, 발달된 도시라고 해도 건물들의 높낮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행장이나 인근에 공항이 있다든지 군사시설이 있어서 보완을 유지해야 할 사항, 이런 것이 없으면 고도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고도제한을 하는 이유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반이 낮기 때문에 아예 못 올리게 법으로 막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아닙니다. 가로망의 모퉁이는 가급적이면 25층까지 올라 갈 계획입니다. 25층 같으면 아파트로서는 다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고속도로 주위를 취락지구처럼 색깔을 똑같이 칠해서 외국에서 누가 오면 보여주듯이, 요즘은 「컬러」시대라고 해서 자동차도 타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디자인」이나 색깔을 구입하는데 굳이 분양 받는 지주들에게 집을 지을 때 강제로 무슨 색깔을 칠해라,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단독주택은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이 해당이 되지 않지만 공동주택은 대다수가 높이를 제한하고, 색깔을 조화 있게 하도록 설계시에 「아이템」을 주어서 그 설계에 준하도록 해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중구난방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도시가 흐려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이 건과는 틀린 얘기입니다만 지금 LG건설에서 하고 있는 차량기지창과 310만평 신도시를 연계해서 지하철이 이 건으로 허가해줌과 동시에 여기 재원을 가지고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양산군에서 해주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그때 해준다고 해서 자기들 요구대로 다 들어주었는데 지금 와서 발뺌하는 이런 것은, 우리 양산군도 이제는 무조건 들어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국가 사업이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방에도 어느 정도 이윤이 돌아오고 애초에 약속한 약속들은 지켜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오리발을 내민다는 설이 굉장히 많으니까, 물론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나 신도시를 위해서 좋은 법안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토지개발공사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은 이 건과는 틀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하철은 토개공에서 발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차량기지 건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토지를 제공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하면 지하철이 양산까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산 교통공단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부담을 해서 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차량기지창의 허가 및 승인은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받고 토지 형질변경 허가는 군수가 해주는 것입니다. 군수가 해주기 때문에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것 같으면 허가를 못 내주겠다고 해서 8개월 동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대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받고 허가를 내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1,600억원을 대라, 그것은 확정적으로 댄다고 하니까 틀림이 없는데 부산교통공단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차량과 환승역사에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에 투자하는 것이 약 400억원 입니다. 그것에 대해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희미한 답변이 나오는 것 같은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돈은 우리가 투자했는데 재산은 부산교통공단에서 가지고 가는데 한푼도 대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너희도 대어야 된다.”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신도시와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와 관계되지 않더라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LG에도 주민피해니 뭐니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도 분명히 양산군수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시를 했더라고요. ‘지하철 연장 건으로 해 가지고 G·B지역을 훼손하게끔’ 약속을 받고 해주라고 했는데, 물론 그 당시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양산군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 밖에 더 되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우리는 확인 다 받아놨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할 일을 전부 다 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과장님!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승인을 못 해준다고 해 가지고 안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확약을 받고 결정된 사항인데 그 확약대로 이행을 하라고 촉구하십시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토개공에서 1,600억원을 들여서 지하철 노선을 결정했는데 이용계획도에 선이 보여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지금은 안나옵니다. 예정으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은 있지만 지금 거기에는 안 나옵니다. 철도 선이(도면을 보며 설명) 양산천을 두 번 건넙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 지하철 노선이 남평쪽에서 붙어서 I·C·D 쪽에서 올라오는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구 바깥쪽이라서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연결은 되는 것이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안되면 됩니까, 연결 다 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지하철은 언제쯤, 신도시 다 되고 난 뒤에 합니까, 신도시와 같이 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2천년대 후가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조성하고 난 뒤에 들어오네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장성진위원

당초에 도시계획입안 설명 할 때 금산과 범어 쪽에 다리로 해서 연결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제가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 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범어에서 나가는 제방도로, 가도로 난 그것하고 금산 쪽으로 다리를 연결하도록.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은 연결됩니다.

장성진위원

설계상 나와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교량이 나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는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구 바깥이라서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산도시계획고속철도(변전소, 송전선로)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장성진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탑이 호계에서 여락리까지 가는 도중에 간이더라도 타 지역의 변전소에서 따올 수는 없습니까?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변전소가 지나가는 위치에는 개발하는데 상당한 저해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송전선로, 그렇다면 오히려 대우정밀이나 그쪽에 변전소가 있다면 그쪽으로 유인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거리도 멀고, 다음에 양산을 개발하는데 저해요인이 생겼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오히려 변경해서 대우정밀이나 그 가까운 곳에서 전기를 따오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면 여락리 주위의 전체가 그렇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고 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등 규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전선로가 그 쪽에 된다고 하면 더더욱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전소를 변경할 수 있는 안이 없느냐, 그러한 대안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면 평산저수지 바로 옆인데 이 주위에 도시계획상 학교부지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지점이 학교부지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평산저수지 부근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평산저수지로 해서 장흥 쪽으로 보면 학교부지가 4군데인가 나와 있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건너편입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위치를 보니까 평산저수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더 산 쪽으로 간다든지 위치가 변경되어야 안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희들도 실제 변전선로를 하면서 상당히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철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딴 곳에 해라. 몇 번 고성이 오가고 옥신각신했는데 도저히 이것 아니면 따갈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마 고촌에 변전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따가라고 하니까 그것은 부산에서 따 가는 것이니 이것을 따오면 부하가 걸려서 용량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산막에서 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조건 아닌 조건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나 도로를 개설하든지 무엇을 할 때 이것이 저촉될 시는 지하로 해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협의 과정에도 못해준다고 하는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협약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여기가 고속전철이면 학교는 여기입니다(도면으로 설명)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지금 현재 고속철도가 빨간선 그려놓은 그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송전선로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빨간 것은 경계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구역계 표시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송전선로가 이쪽으로 와서 그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이렇게 와서 부산에 하나 따주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도면으로 설명) 그것은 선로 밑으로 가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부산 따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내려온다는 결론이네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아니죠, 평산 여기에 따주기 위해서 오다가 하나 따주고.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저쪽으로 막바로 가도 되는데 둘러서 오는 것은 이쪽에 하나 따주기 위해서 굳이 이쪽으로 내려온다는 결론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
진만

김진만위원

(도면을 짚어가면서 질의)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산막에서 따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송전선로의 철탑이죠, 빨갛게 해놓은 것은? 이렇게 많은 철탑이 서게 되면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건물을 지을 때 철탑 밑에는 도시계획법상 하자가 있어서 건물을 못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높이가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반경 얼마라고 해서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문제가 오는데,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철탑이 서지 않죠?
안 서고 지하로
그렇게 가는데 결국은 여기 호계 양지지구, 양산 명곡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안 오고 산막에서 이렇게 바로 따서 갈 수 는 없느냐는 얘기죠.
과장님! 이것은 뭡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수지입니다. 장흥소류지라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산악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위에는 양산공단으로 들어오는 철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지 죽 늘어서 있습니다. 철탑을 피해가고 하나 없애고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물론 고속철도를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전기는 필요하겠지만 그 지역은 양산공단 철탑, 고속전철 철탑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전 장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산악지역이라고 할지언정 전부 철탑입니다.
여기에서 막바로 트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로는 안됩니까?
이것은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입니다. 못 옮긴다고 생각하야 됩니다.

장성진위원

도시과장님과 최과장님 두분 에게 해당되는 질의인데, 우리 양산은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 시설물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8만 인구의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그 다음 주변에 18만 도시이외 인구가 상당히 급속도로 불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만 많으면 뭣합니까? 먹고사는 공단이나 다른 방법이 구상되어야 됩니다. 저는 18만 신도시가 될 때 반드시 어곡공단은 말할 것도 없고 호계에다 집중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계 쪽에 공단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저 송전선로 때문에 상당한 지장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명곡 쪽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지역 주위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철탑을 세워야 합니다. 철탑을 하나 세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만 그것을 철거한다거나 지하를 냈을 때도 돈이 듭니다. 그 비용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다시 뜯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선을 바꾸어달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최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 지는 모르지만 최과장이 고향 동네 군 의원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내 업무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고향에 저와 같은 시설이 된다. 내가 만약 군 의원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 철탑의 노선을 바꾸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분이 대답을 해주십시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철탑을 세울 때 지하로 해라고 1년 동안 논란을 했습니다. 그런데 “400고지에서 500고지가 되는 산간에는 도저히 지하 매설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좋다. 앞으로 여기에 우리가 개발할 때는, 물론 산막 뒤에는 개발하면 자연녹지가 되기 때문에 공단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하로 이설해 주겠다. 물론 다 국민의 돈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지하로 하는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돈을 감당하기보다는 우리가 개발할 여건을 봐서 그때 가서 그 부분만 지하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각서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없이 국책사업이니까, 안 하면 안되는 사업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반문하겠습니다. 과연 이 협약서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이것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우리 양산군수가 한국고속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지하로 해달라고 했을 때 못해준다고 하면 이것이 구속력이 없는, 그저 편리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쓴 것이 아닙니까?

김종대위원

과장님! 농담입니다만 양산군청에서 공설운동장을 거기에 유치한다고 합시다. 철탑이 있는 그곳에 유치를 하겠습니까? 딴 장소를 물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린벨트」내에도 체육시설은 가능하니까, 만약 그 지역에 철탑이 없으면 공설운동장을 유치 할 것인데 철탑을 지하로 매설하면서까지 공설운동장을 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김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철탑이 서는 위치는 600고지 500고지니까 공설운동장이 불가능합니다. 안해야죠.

김종대위원

철탑이 없으면 가능한 지역인데 철탑이 서버렸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배제되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철탑을 세울 때 개발 가능지역은 되도록 피하고 산간지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 하면 세금 적게 내고 좋아지는 지역이라고 홍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식사시간도 되었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웅산도시계획(근린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재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당초에는 그곳이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서 도 도시계획소심의원회에 올라가니까 “이것은 타당치 않다. 그 주위가 주거지역으로 많이 풀렸고 이곳은 주민들의 근린공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임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잃는다는 것은 뭐냐하면 임야지만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지주들이 열심히 노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임야의 지주들이 나무 한 그루를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자라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황폐한 곳이었다면 근린공원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것이 지주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민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가꾸어온 임야를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곳은 나무도 울창하고 좋으니까 공원으로 묶어야 된다.”고 해서 그 지역이 공원으로 묶여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썽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양산이 시로 승격된다고 봤을 때 임야를 가꾸지 않고 황폐화시킨 땅은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지주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특위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 공원 자체를 안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 것도 양산이 시로 승격되면 양산군 전체 도시계획이 입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저곳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로 변경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자연녹지 안의 근린공원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지주들은 주거지역이었는데 왜 이것이 공원이 되었느냐,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도 오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진만

김진만위원

공원은 이미 확정되었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공원은 확정되었는데 공고를 해서 다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차상 밟아주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뒤에 의견제출 내용을 보면 본 결정에 대해가지고 근린공원 결정을 부당하니 주거지역으로 해주시오 하는 것은 근린공원내에 있는 지주들이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지주들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법상 저곳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군수는 입안권자입니다. 입안을 해서 공원으로는 지정하지 않고 주거지역으로 공람 공고를 했는데 도시계획전문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보시고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 너무 많이 팽창되어 있으니까 주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공원을 보니까 야산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철탑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입안권자는 결정권자를 따라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근린공원으로 변경시켜서 올렸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거기에도 근린공원으로 나오고 있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우리가 지금 조치해야 될 것은 미지정 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단 용도변경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자연녹시지역 안에 공원을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니까 재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공고는 아직?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공고는 했습니다. 공고하니까 부산 주민들과 웅상읍 주진리 264 최두용씨외 6명이 이의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붙여서 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동남일보하고, 울산신문을 어디를 말합니까, 울산매일신문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장성진위원

과장님도 절차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입안 가운데 공원, 철도연변의 녹지 이런 것은 변경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다 하는 이야기는 설득력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만약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근린공원을 본래의 주거지역으로 돌린다고 하면 앞으로 도시 속에 공원이 있어야 할 곳은 영원히 없어집니다. 그럴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몇 사람의 땅 주인 때문에, 땅 주인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물고 늘어져서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도시계획입안은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다음에 도시 가운데 근린시설 또는 위락시설은 전혀 하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의 위치에 서서만 얘기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본 도시계획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공원이나 모든 규제지역은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웅상지역의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웅상의 발전과 모든 주민의 정서를 위해서는 공원이 그대로 존치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람 공고를 해서 그 전에 있는 공원 그대로 도에 올려서 한 번 더 도시계획심의 위원님들에게 상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과장님! 이 건은 사실상 전에 공고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는 과정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그런데 누차 도에도 절 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당초 공람 공고를 했으면 그 공람 공고를 가지고 갈음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계속 왔는데 지주들께서 관계요로에 진정을 하고 건의서를 많이 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가 왔습니다. 도에서 감사가 와 가지고 “공원 지정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다시 공람 공고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재공고를 안 하더라도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차후 행정소송 등을 대비할 때 재공고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재공고를 해서 입안을 다시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는 웅상도시계획평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법적으로 차이가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상업지역 안에는 시장기능이 전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일반 상업지역으로서도 가능한데 왜 굳이 시장지역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바꾸는 이유는 환지를 할 때 체비지를 떼면 집단 체비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안되면 시장 형성이 안됩니다. 집단 체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장기성 위원님이 피곤하실는지 모르지만 웅상지역에 유통시설이 지금 부족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소규모는 있지만 대규모는 거의 없다고,

김종대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소규모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를 소규모라고 하고 대규모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대규모라고 합니까? 웅상읍이라는 지역을 놓고 볼 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소규모라는 것은 「슈퍼마켓」이나 단순한 근린생활시설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대규모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결정해서 그 안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을 집단화하는 시설을 대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웅상에 5일장이 2군데인가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군유지를 임대해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덕계의 정수철씨가 얼마 전에 분양을 했는데, 덴마크에서 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롯데백화점 크기로 짓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이 시설가지고도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업자들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하는 결과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구획정리 사업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양산군 소유로 되어 있는 시장부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되면 나중에 필요로 할 때 충분히 양산군에서 그것이 안되니까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그런 것을 유치할 수, 민자유치를 하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구역정리를 명목으로 삼아 가지고 업장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업을 보더라도 허가를 마구 내주다보면 미분양사태가 일어나듯이 기존 읍단위에 인구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유통시설을 여기 저기 짓고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이것도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규모 단지를 꼭 지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 계획에 대해 확실히는 모르지만 듣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대지 최소 면적이 5천평, 5층 규모로 짓는데 1층만 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2, 3, 4, 5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장은 건폐율이 70%니까 약 350평 그 안이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5천평을 지었을 때 주차공간으로 2, 3, 4층은 주차장으로, 1층은 분양이 전부 다 되니까 계획적으로 노렸네요. 2, 3, 4층은 건축법상 주차장 공간을 빼야 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지 2, 3, 4층은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제생각에는 구획정리 하는 업자에게 주는 하나의 특혜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특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주거지역에는 이런 결정을 못합니다. 상업지역만이 시장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상업지역이 여기에 집단화 되어 가지고 구획정리가 시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착안을 해서 들어온 것이지 특혜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종대 위원님의 특혜 운운하는 말씀도일 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런 계획을 해서 유통「센터」가 들어오는 것도 지역발전에 이바지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양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웅상의 주민도 시장에 간다고 갈 때 부산을 간다 어디를 간다 이렇게 많이들 가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대단위 유통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는 편리한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만에 하나 저곳에 유통시설단지를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뜨신 물에 데이면 찬물에도 데이듯이 조합을 구성한 분들이 저것을 저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설변경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시장으로 지정이 되고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시장 범위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딴 변경은 안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은 절대 되는 것은 아니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그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안됩니다.

김종대위원

평산지구가 이번에 의회에서 된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몇 년도에 된 겁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94년도에 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시장이나 상업지역이 옆에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덕계·평산지역 전체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덕계시장이 상설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양산군이 관장하는 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 시장부지가 모자랐을 때는 이와 같이 시장부지의 신설을 허가해 주고 도시계획입안 해줄 수 있지만, 시장부지가 두 군데 있는데 굳이 도시과에서 이것을 재 입안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시장부지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난전입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문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덕계에서 정수철씨가 하는 시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범어지역 전체가 발전 속도나 규모면 에서 평산·덕계지역 전체와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소 안에 시장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이 이와 같이 된다고 하면 범어지역 어디에라도 또 유통시설만 할 수 있는 시장부지를 만들 때, 이것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그것도 다음에 이의를 신청하면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의 시장도 활성화가 제대로 다 안되어 있는데 또 시장을 열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양산도시계획과 웅상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양산에는 범어에 군에서 개발한 시장부지가 2천평이 있는데 그것이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2천평을 한 사람이 개발해야지 쪼개어서는 개발을 못하거든요. 분활 해서는 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한 사람이 부담하기는 벅찹니다. 또 웅상지구, 평산지구는 기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하되 내가 그 땅만큼, 땅 5천평을 내가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래 2001년이 되면 인구지표가 웅상이 약 12만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속도가 더 빨라져 약 1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표는 12만명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성진위원

이것은 상당히 수요가 필요하다 할 때 도시계획입안을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주면,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때가 되면 늦지요, 지금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장성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적게 잡아도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와 거의 맞떨어집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본위원의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설시장이든 무슨 시장이든 직영으로 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이 상설시장을 만들어서 시장을 하든 안하든, 이윤이 남든 안남든간에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 양산군 내에는 각 읍·면 단위로 해서 구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구 시장들이 쉽게 얘기해서 군 땅 아닙니까? 그런 구시장을 없앨 수도 없는 실정에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양산군도 이제는 시가 되니까 도시의 성격을 띠는 행정을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그 지역에 상설시장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다면 그것도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시장은 지역경제과상공계에서 합니다. 최소 평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을 하더라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은 평수가 큰 것도 있지만 거의 소규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500평이나 2천평은 되어야 건물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시장이 안되는냐. 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김종대위원

웅상의 상설시장 부지중 양산군의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모릅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천대를 내다보고 인구가 15만명으로 늘어난다면 말 그대로 지방자치시대인데 양산군도 그런 땅을 놀리지 말고, 민간인에게 계획을 주지말고 민자유치를 해서 10년이면 10년 기부체납을 받는 형식으로, 양산군이 세수차원에서 그런 것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획정리하는데만 이렇게 허가를 해줄 것이 아니고 기존 양산군이 소유하고 있는 곳에 민자를 유치해서 10년이면 10년, 양산군과 계약체결해서 기부체납 받는 형식으로 하면 양산군도 살찌울 수 있고, 주민들도 15만명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다니까 부산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은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이 군 행정을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트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이 맡은 부분이 도시계획 행정이라고 해서 앞 뒤 판단도 하지 않고, 과장님의 업무만을 집행하십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고이나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 같으면 시장이나 모든 것에 신경을 썼겠지만 저는 단순하게 도시계획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대해 시설을 결정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검토해서 결정해주지, 도시과장이 시장을 찾아다니면서 주민에게 ‘이것 시장하시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김종대위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니까, 이런 것이 들어오면 다른과에 안 돌립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런 것은 안 돌립니다.

김종대위원

협의 없이 과장님 선에서 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

제 소견으로는 이런 유통단지가 굳이 필요하다면 우리 양산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금 얼마 되지 못하는 세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인가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일임해서 돈을 얼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운영하지말고 지방자치에 걸맞게, 양산군에 예산이 없더라도 민자를 유치하면 양산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게 될 때 양산군의 재산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본위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위치에서 불과 250m 떨어진 지점에 웅상쇼핑타운이라고 하는 건물이 1년 후면 준공을 하게 되는데 매장면적이 7천여평 입니다.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신 후에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 전 5천평 정도에 1층은 시장으로 하고 2, 3층은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잘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정에는 주차장이 1개소 1,230㎡인데 조금전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2, 3층이 확실하게 주차장이 된다고 하면 인근에 미치는 교통혼잡이나 체증현상이 별로 우려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만 과연 그 사람들이 5천평 면적에 건축을 해 놓고 2, 3층에 주차장을 할 사람인지는 사실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규모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덴마크에서 특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1층은 시장으로 하고 그 위에는 주차「아파트」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주차장 시설은 부지내 1,230㎡약 360평 안됩니까. 그것은 부지내에 있는 것이고 주차「아파트」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변경 관계에 대해 확실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별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본위원회 최종 의견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시계획도시시설계지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산군을 조화 있게 하고 미관을 증진시키는 취지하면 좋은데, 문재는 애초 이것을 허가를 해줄 때 약속한 지하철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우리도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미 해준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는 이런 것도 확실한 답변을 듣고 난 뒤에 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처리해주자는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장성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 도시계획입안 기타 여러 안건들을 상정해왔습니다.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미쳐 접수시키지 못한 의안을 급하게 접수를 시키고 꼭 처리를 해줄 것을 요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는 이러한 절차를 다시 밟지 말라는 뜻에서 상정되었던 안건들을 유보시키고 다음 임시회시 의결해 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또 집행부에서는 공고하기 전에 접수를 해야 할 안건들을 그 날 부로 접수해서 이렇게 많은 안건들이 또 상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시킨다는 뜻에서 여기에 있는 각종 도시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유보를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웅상도시계획근린공원변경입안의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낳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특히 조금전에 토론을 했던 시장 변경의 건은 전망도 정확하지 못하고, 옆에 기존의 상업시설이 충분히 있는데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더 낳을 소지가 있다고 하는 뜻에서 도시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은 전부 유보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의견을 잘 내놓으므로 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위에서는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장성진 위원님께서 임시회 공고 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올려보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공고 날 들어왔는지 공고 이전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임시회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산군의회가 발의해서 임시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고되는 날 이것이 접수가 되어도 우리 위원들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공고되고 난 뒷날 접수가 된 것은 안되겠지만 공고되는 날 그 날까지 들어와도 처리해 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은 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 아침부터 특위가 열려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대로 회의를 계속하면서 불합리한 점은 여기에서 따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방안을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 온 이 안건들이 우리가 처리를 해주어야 됩니까, 안해주어야 됩니까?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해주어야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공고하는 날 이것이 들어왔습니까?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예.

김종대위원

안 해주어도 됩니다. 법적으로 해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 문제를 가지고는 애당초 특위를 안했어야죠. 상정을 애당초 안 시켜야지 상정을 시켰으면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사정이 안맞을 때는 유보를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올라 온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 이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김종대위원

제가 볼 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올 때 제가 전문위원실에 있었는데 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우- 가지고 오더라고요.
진만

김진만위원

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김종대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임시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고 난리더라고요.
진만

김진만위원

임시회를 하니까 가지고 와야죠, 그것은 임시회가 언제 언제 열리니 집행부에서 요구사항이 있느냐,

김종대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것은 언제까지 들어와야 됩니까? 임시회 공고기 전에 다 들어와야 됩니까?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먼저번에는 공고하기 전에 다 모아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공고할 때 공교롭게 다 왔습니다. 1건에 붙어서 5건이 다 왔는데,
진만

김진만위원

나는 절차와 방법이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발의해 가지고 임시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양산군의회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이번에 우리가 임시회를 며칠공고를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 양산군의회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빨리 접수를 시키시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양산군의회가 임시회를 열어서 이것을 처리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오고. 그런데 이번에는 양산군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발의해 임시회를 연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부랴부랴 공고한 날 자료를 가지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의장이 접수를 받아서 이미 상정시켰지 않습니까, 상정을 시킨 날 이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정시키고 난 후에 특위에서 그 일을 가지고 따져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애초에 의원님들이 이것은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임시회 공고를 며칠 전에 합니까? 5일전에 하지요? “5일 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사무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원들 있는 곳에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된다. 절대로 이것은 못 올린다.” 그렇게 그 당시에 대충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마지막날 우- 올라오는 버릇은 고쳐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장의원님과 정세영 의원님 몇 분 계셨는데 특위에는 장의원님이 들어오게 되었네요.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시킬 때 이의 제기를 해서 이야기가 되었어야지요. 상정이 되고 난 뒤에 특위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돌려보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없다는 것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을 하나 하나 심의를 해서 보류를 했으면 했지 상정을 시켜 놓은 것을 집행부에 돌려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지금까지의 토론내용 과정에 의견취합이 안되는 것 같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양산 군민을 위하는 것이 있겠지만 애초 LG나 토개공이나 고속철도공사에 양산 군민의 숙원인 지하철 연장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이든 나쁜 취지이든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해주어도 크게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는 아직 매립을 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조금 늦다고 해서 자기들 업무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류를 시키고, 차후에 그와 연관된 확실한 계획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김진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웅상읍 출신 위원으로서 양산읍 동면·물금 일원에 대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출신 위원의 생각고 그 지역 출신 위원의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에 의해서, 관례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안건들을 처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면과 물금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의 생각대로 이 문제는 따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도면을 펴놓고 보아도 어디가 어디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이득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기이 주민 의견청취, 공람 공고가 일간신문에 2회 되었고 그 결과 주민의견이 없다고 들어 왔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출신 위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다시 의견청취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면 그렇게 해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장성진위원

아까 도시과장의 답변 가운데서 부산지하철 공단에서 역사와 차량을 하는데 400억원 이상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약속을 했지만 정확한 언질이 없다는 얘기가 답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께서 제안하신 의견대로 이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유보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진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해당 지역 출신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의미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예.
기성

장기성위원장

김종대 위원, 장성진 위원의 의견은 지하철 양산연장 건에 대해서는 부산교통공단과 관련기관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보고 또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한 연후에 이 건을 다루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김종대 위원님께서는 전철이 양산읍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확인을 받아내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종대위원

예.
기성

장기성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도시시설직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지하철 양산 연장 건에 대해서 부산교통공단과 관련 기관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김종대 위원님과 장성진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두 분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산군 집행부에서 양산도시계획택지개발직를 도시설계지구로 결정하여 계획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코자 하는 뜻에서 이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교통공단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까?

김종대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요구한 사항이지요?

김종대위원

의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고도제한이 있고, 색깔을 자유자재로 하지말고 하나의 통일된 그런 것, 일반주택지 같으면 일반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지어라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기성

장기성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도시계획고속철도(변전소·송전선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기성

장기성위원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 안에 이 철탑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지향적인 국책사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웅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장성진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동면은 「그린벨트」이고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위원님들도 물론 그곳의 애로사항을 상세히 아시겠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보다는 모르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린벨트」 때문에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동면은 이 철탑이 지나가는 것 말고도 양산공단 일원으로 들어오는 고압선이 산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기술적이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송 쪽으로 해서 동네 가까이로 막 옵니다. 조금 전에 김진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책사업이라서 굳이 해야 된다면 노선이나 선로 자체를 기술적으로 변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는 선에서 선로가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설계를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450 내지 500, 600고지 산등성이로 해서 3번에 걸쳐서 설계를 한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급적 개발지역이나 동네를 피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대 위원은 지역출신이라 잘 아실 것으로 믿고.

김종대위원

여락 같은 곳은 동네 주위로 들어갑니다. 남락이라고 부산,
진만

김진만위원

남락이라도 우리는 지형·지물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동을 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가부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몰라도 장위원님은 이 지역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기성

장기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의 말씀은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린벨트」는 양산군에서 개발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이 위에 자연녹지도 있습니다만 평생 이 위에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공설운동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책사업인데 세 번이나 설계 변경을 해 가면서, 결국 고속철도에 유입되는 전선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김종대 위원 말씀과 같이 가급적이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조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장성진위원

다람쥐「캠프」장에서 호계능선으로 넘어가서 다람쥐「캠프」장 뒤로해서 법기 산꼭대기까지 산지 뒤에 높은 산을 경유해서,

김종대위원

남락 옆으로

장성진위원

남락 위로 올라가서 산지 있는 그쪽으로 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는 이것을 못 보았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여기가 내송이고 이렇게 바로 와도 됩니다. 여기가 정상입니다. (도면을 보며 설명) 이렇게 피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그라미해 놓은 이것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철탑입니다. 대충 피해서 정상으로 갔다고 하는데 정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보면 동네 가까이로 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두 번, 세 번 검토하셨겠지만 이렇게 바로 갈 수는 없는지?
기성

장기성위원장

바로 가면 자기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의견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아까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소한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건설해 달라 하는 뜻의 건의안을 붙여서 가결을 시켜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종대위원

가결시켜 주면 뭣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은 안하면 안되는 사항이니까 김종대 위원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해 주었다는 그런 말씀도 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만 위원 말씀대로 국책사업이어서 설치를 안 할 수 없지만 만약 나중에 주민들이 원할 때는 그 선로를 바꿀 수 있다는.
진만

김진만위원

언제라도 고속철도공단의 경우는 지정선으로 이설하기를 협약합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개발을 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주민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다. 군에서 공영개발이나 이런 큰 사업이...
기성

장기성위원장

주민들의 이권에 서로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 주민들이 원망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질의를 더 해 봅시다. 본위원이 안을 내놓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사항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장성진위원

여기에 보면 노선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김종대위원

동면은 전부「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공설운동장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지역출신 위원 입장도 있으니까 이 협약서를 공증해서 조치하도록 해서 가결시켜 주는 것으로 합시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이 협약서 자체가 공문으로 발송되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고 얘기를 안했습니까?

장성진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여기에 보면 개발로 인해서,

김종대위원

가결시켜 주면 이것은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성진위원

본위원은 이 도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저쪽만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치 상으로 조금 아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현재 있는 호계에 산이 있습니다. 음지마을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 산지마을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지마을 능선으로 올라가서 여락리 쪽으로 빠지는데 여락리 쪽으로 빠지면 능선이 높은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쭉 내려가면 되는데 하필이면 왜 이쪽으로 갔는지. 이 길을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즈음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그 가용 땅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철탑이라는 것은 정상으로 가기까지는 어떤 능선이나 일부 마을을 인접해서 경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것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종대위원

장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변전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은 이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에 와 있으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할 때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서 가결시킵니다.

하영철위원

자기들도 세 번이나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원동이 아니니까 하위원님은 무슨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일동 웃음

하영철위원

본 위원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양산읍 지역에는 가용될 산야가 다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탑을 500고지 이상 올린다고 하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는 자기들도,
진만

김진만위원

웅상에도 지금 그 위에 들어온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김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처리합시다.

장성진위원

동면 영천마을을 지나가는 고속철도 노선을 지하로 넣어달라. 900억원만 더 들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하영철위원

몇 ㎞ 구간에 900억원입니까?

장성진위원

일점 몇 ㎞입니다.

하영철위원

일점 몇 ㎞에 900억원을 들여서 정부에서 합니까?

장성진위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굉장하거든요.

김종대위원

그런데 고압선이 지나가면 건물도 건물이지만 전류가 흐른다든지 하면 가축이 잘 안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주미들의 요구가 있을시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변전소·송전선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주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시 재검토한다는 조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웅상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님.
진만

김진만위원

아까 제안이유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장성진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근린공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공고를 했는데 나중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많은 주거지역이 되었는데 이 주거지역내에 공원이 없었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근린공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이 되었다는 것은 지주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뜬소문에 그런 이야기가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의견제출 내용에 보면 이분들이 이곳이 근린공원으로 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된다고 봤을 때 이분들에게 상당히 이득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이지만 전체 군민이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 측면에서 봐서는 근린공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님의 의견은 원안과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웅상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웅상도시계획평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 지역출신 위원이고 위원장님은 바로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출신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지역은 현재 인구가 4만 6천명이 넘어가며, 2000년대는 12~13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웅상에 시설 또는 업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성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장사도 한 곳에 식당이 많으면 거기에 손님이 몰리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덕계지역 또는 구획정리지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상가가 대단히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기존의 구 시가지도 앞으로 상설시장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도로도 증강이 되는 사항이고 해서 본위원 개인으로서는 그대로, 기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느낌이 든다는 김종대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차치하고 그 구획정리 사업 안에 지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주들의 동의를 대략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또 구획정리사업 안에 지주들이 자기 땅이 들어가는 것을 다 공개를 하고 그 주위에 인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김진만 위원님이 지역출신 위원이고 본위원보다는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기존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웅상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낮에 물건을 사는 인구가 앞으로는 많이 증가하겠지만 지금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대 애초 지경 자체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었다가 된 것이고 일반 유통시설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준다는 자체가, 물론 장래에는 있어야 된다면 우리 양산군 소유의 땅도 많은데, 하필이면 지금이고, 유통시설들이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이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것을 해주어 가지고 유통업을 하시는 분끼리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획정리사업자들이 애초에 이곳을 시장부지로 하겠다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일반상업지역으로 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뒤늦게 시장으로 해서 대단위 유통시설을 갖다 넣겠다?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1층과 5층은 시장으로 쓰고, 2, 3층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사항이고,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웅상은 아직까지 유휴 땅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날 때, 또 개발이 될 때 그때 이런 유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전에 위원장님과도 말씀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웅상의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토지개발공사가 엄청난 평수를 가지고 들어와도 거기에 시장, 유통단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상(商)이라는 것은 웅상 읍민이 구태여 울산에서 물건을 사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7~8년 후에 이것이 이루어 진다고 봤을 때 그때 웅상 인구는 12~13만명 정도가 살지 않겠느냐, 지금 웅상에서 토지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것이 15만 2천평, 12월말 경에 착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유통단지 시장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년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6~7년이 넘어야만이 「오픈」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이 있다면 주민의 편리를 봐주고, 주민이 차를 타고 부산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필요 없이 이런 것이 된다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기성

장기성위원장

예, 하영철 위원.

하영철위원

애초에 이 서류를 제출할 때 시장이 16,579㎡가 아니었고 추가로 변경을 할 때, 본위원은 상세하게 안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의견서를 낸 웅상읍 평산리 163-2 신정희씨 이것도 개인 민원입니다. 이것도 참고가 되어야 되겠고, 시장용지나 상업용지나 용도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사업주가 원하고 하니까 법에 크게 저촉이 안되면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하영철 위원님은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까?

하영철위원

예.
기성

장기성위원장

장성진 위원, 좋은 의견 있습니까?

장성진위원

본위원은 토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종대 위원의 의견과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시장성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봐주어야 됩니다. 웅상 덕계에 현재 그런 것이 하나 들어와 있어도 70~80% 정도가 부산에 가서 물건들을 사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단위 유통단지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싼값에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의 이야기입니다. 7~8년 후에 「오픈」이 된다면 그때는 시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또, 타 지역에 가서 돈을 보내주고 세수를 올려 줄 필요가 있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7~8년 뒤에 시장 효과가 나타나니까 김진만 위원 말씀대로 7~8년 후에 인구가 10만 이상이 된다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덕계 상설시장이 개관될 즈음에 저희들이 그 인근에 오래 살았습니다만 저 시장이 4~5년 후에라야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았는데 예상을 초월하고 금방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양산읍 남부에 있는 상설시장은 상북의 일부분, 동면의 일부분, 물금의 일부분 해서 양산읍의 4만 3천명이라는 인구와 그 주위의 방대한 인구가 그 상설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북부시장이라는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북부시장을 만든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활성화가 안됩니다. 거기에 있는 시장 주인들이 상당한 운영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편을 이 근방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덕계상설 시장을 만들었을 때 5년이면 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부터 잘된다고 하시지만 다음에 하나 더 생겼을 때는 두 곳이 다 잘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7~8년 후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또 대안이 나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입안할 때는 택지로 했다가 이제 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부분을 의심을 하는 자체가 잘못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16시6분 기록중지

16시8분 기록개시

진만

김진만위원

이 근방은 도시계획이 되어도 상가지역이 없습니다. 상가지역 세 군데에 상설시장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웅상 읍면들이 양산에 유통단지가 있다고 해서 사러 올 사람들이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 7~8년 후에 그런 것이 아나 선다고 볼 때 주민들에게 편리하겠다는 뜻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웅상에 구획정리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이 올라오면 또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구획 정리하는데는 올라올 자리가 없지요?

김종대위원

앞으로 구획정리를 하면 혹시 또 있을지 압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이 올라오면 지역발전과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가급적...
기성

장기성위원장

다수 사람들의 의견이 제출되면 몰라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웅상도시계획평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