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47회 제1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5-11-16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정세영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세영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세영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정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상걸 위원님.

김상걸위원

청원 제안자이고, 본 지역구 출신 위원이신 박종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세영위원장직무대리

김상걸 위원께서 추천하신 박종국 위원이 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국위원장

평소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우리 양산읍 해강『아파트』주민 여러분, 오늘 귀하신 시간을 내어 방청해 주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하북면 출신 김상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김상걸 위원님 동의안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하북면 김상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산읍신기해강아파트내도시계획도로개설반대에관한청원의건(박종국의원외1인발의)

10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읍신기 해강『아파트』내 도시계획도로개설반대 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한 취지설명은 제47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신기 해강『아파트』내 도시계획도로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양산읍 신기리 해강『아파트』 103동, 105동 인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며, 도로개설반대 주요이유는 사전 주민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 추진은 부당하고,『아파트』단지 주거환경이 저하되고, 어린이 놀이터 공간부족 및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며,『아파트』준공검사가 부당하다는 청원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및『아파트』준공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결정은 86년 5월 20일이며, 구획정리사업지구시설은 89년 11월 30일 입니다. 『아파트』현황은 사업승인 일자가 103동은 89년 6월 22일, 105동은 90년 1월 11일, 준공 일자는 103동은 90년 5월 17일, 105동은 91년 1월 24일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본 건이 집행부에도 접수되었으므로 집행부의 회신내용 검토가 필요하며, 신기 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아파트』건축에 대한 문제점 검토가 요구됩니다. 총괄 의견으로는,『아파트』주민의 애로사항인 주거환경, 어린이 놀이공간, 안전 사고등 주변여건을 볼 때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은『아파트』사업 승인 전에 결정된 것으로 도시의 전반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도로를 개설하려는 집행부의 불가피한 실정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본 건 도로개설에 대하여 현실성,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이종출 도시과장님의 현황설명 및 질의답변, 다음에 본군 김동하 건축과장님의 현황설명 및 질의답변, 다음에 해강종합건설의 현황설명 및 질의답변 그리고 감리사의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 신기 북정지구 구획정리사업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 마지막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마침으로서 결과를 종합하여 대안 제시를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군 이종출 도시과장님께서 이 건에 관련되는 모든 현황을 시간 발생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출입니다. 해강『아파트』에 저희들 신기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도로를 폐지를 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강『아파트』위치는 신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아파트』103동, 105동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 놀이터 공간의 상실과 소음, 진동 및 교통사고발생 우려 등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지 및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서 회신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추진은 88년 5월 20일 양산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89년 11월 30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323호를 득했습니다. 90년 12월 21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경상남도 고시 제437호를 득했습니다. 91년 4월 22일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93년 2월 1일 예정지 환지계 인가를 경상남도로 부터 받았습니다. 95년 9월 현재 공정이 90%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정세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는 언제 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는 89년 11월 30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 전에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89년도?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정세영위원

11월 30일에 했다고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30일 입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정세영위원

신기 북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실시승인 년월일은 언제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사업시설 결정은 89년 11월 30일에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승인 년월일이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정세영위원

89년도?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정세영위원

몇 일 이라고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11월 30일 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것을 말합니까?

정세영위원

아니, 신기북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실시 년월일?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정세영위원

결정고시하고 같이 승인이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86년 5월 20일에 되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때 고시가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89년 5월 20일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가 86년 5월 20일이라는 것이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앞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최초에 언제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연도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86년 5월 20일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변경되면서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확정되었고, 구획정리사업 확정지구는 89년 11월 20일에 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정세영위원

11월 20일?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정세영위원

조금 전에 30일이라면서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30일 입니다.

정세영위원

과장님 거기에 자료가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자료가 있는데 제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도시계획도로 결정은 86년 5월 20일이고, 다음에 신기북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실시 년월일은 89년 11월 30일이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김상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상걸위원

과장님, 반대하는 부분에 233-3번지 도로부지가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3『페이지』에 보면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도로 부지 233-3번지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이 된 부분입니까? 안된 부분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주민 청원도 들어와 있고 본 위원들이 현지에 가본 결과 거기에 도로가 나므로 해서『아파트』주민에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사료되는데 이런 보상도 안되어 있는데 도로를 안낼 수는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를 못 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없고, 해강『아파트』주민들이 이 도로를 폐지를 해 달라 하면 사실상 들어갈 도로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주민들이 이 도로 폐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장님 의견은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 도로는 폐지를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해강『아파트』에 들어가는 이 도로를 폐지를 시키면 도로가 면지가 됩니다. 면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를 못시키고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파트』허가에 대해서 애초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애초에 아파트』허가를 내준 근거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건축과 소관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김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지구 구획정리사업 변경횟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분명히 당초에 사업실시 승인을 받아서 중간에 사업변경을 꼭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꼭 해라 하는 것은 없고, 제가 생각할 때 구획정리를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기간 연장 해준 것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사업 자체 변경해 준 것은 한번도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기간연장은 원칙상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몇 번의 기간 연장이 있었으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은 어디까지나 농지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합니다. 기간연장은 조합 측에서 제출을 하면 저희들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을 공사를 하다가 지장물이 나오면 사업기간은 연장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사업을 연장했던 횟수와 사업연장의 내용이 보편타당 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사업기간 연장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기간연장 사유는『아파트』진입도로 개설이 불가하다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아파트』는 해강『아파트』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두번 다 현『아파트』진 입도로 때문에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그 두번 할 때마다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까? 의견청취를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작년부터 해강『아파트』도로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대화롤 해서 불가한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사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두번 다 의견 청취를 하셨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본 지구 구획정리 회사는 어느 건설회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해강건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95년 9월 1일에 본『아파트』주민들께서 진정을 했습니다. 그 진정에 대한 회신을 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그 회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사무처리 규정 제3조 2항 14호, 제23조 3항, 18조 1항, 2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계획 수립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그것이 3조 2항 14호 입니다. 다음에 23조 3항에 보면 관할 시장,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제72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행하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사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그래서 제18조 1항에 보면 사업시행자와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반드시 공사완료에 따른 공람공고를 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8조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1항의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 결과 이해 관계인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인가 ..... 공사완료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두번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청취해서 구획정리사업 변경신청을 할 때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 타당성이 없이 무한정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 측에서 그 농지민들의 2/3, 60%의 동의가 있어야 조합이 구성됩니다. 해야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은 단지 서류에 절차상 행정지도만 하는 것이지 사업전체는 조합측에서 전부 다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실권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사업은 조합에서 하지만 구획정리 취지나 행정지도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행정지도는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행정지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그래서 지금 도로개설로 인해서 주민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도로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지 도로가 없으면 불이익이 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께서 회신한 내용에 보면 해강『아파트』103동과 105동 사이의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지 않게 준공허가를 받아서 준공 및 귀하들께서 입주를 하셨다고 했는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법만 따진다면 이것은 위법이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받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심의 해본 결과 건축법을 많이 위반하고 있었다는 점을, 과장님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건축을 적법하게 받았다는 답변은 저가 안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 문서번호 58407-75번에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지 않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준공을 받았다고 분명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법만 가지고 심의를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지만 건축법과 연계해서 받았을 때는 법을 어긴 것이 분명합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논란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에 얼마나 떨어져서 건축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도시계획도로는 적합하게 났고, 건축허가도 적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안 났겠습니까? 안 그러면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건축허가가 안 나지요.

박종국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이유는 과거 관료적인 전문 분야에 대한 답변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답변은 우리 행정 관청의 포괄적인 행정 허가사유를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해서 진정회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도시계획법만 가지고 심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답변을 하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도시계획법만 가지고 심의를 하지 말고 건축과와 건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 진정내용을 복합적으로 심의했다면 답변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직무에 충실히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런 집단 민원을 도시계획법만 가지고 심의를 해서 진정회시를 한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안이한 관료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아파트』지구와 관련은 없지만 구획정리 내에서 우리 양산의 전통문화와 유산들이 거기에서 많이 발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조총이 발굴되어서 공사 중간에 무단훼손이 되어서 역사적으로 아주 슬픈 사실이 일어 났음을 본 위원은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기 북정지구 조합에서 본 도시과에 보고했던 사항과 도시과에서 행정행위를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94년도에 신기 고분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상 고분군 보존을 위해서 보존녹지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해서 고분군에 침범을 못하도록 장치를 취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거기 금조총이 유실된 점은 알고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는 모릅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부임 일자가 언제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93년 7월 20일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를 구획정리사업한 회사도 해강이고『아파트』를 건축한 회사도 해강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전혀 모르고『아파트』를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아파트』건립허가를 할 당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안되었지만 분명히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전부 알고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거기에 보시면 진입도로도 사도입니다. 그렇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사도는 동의를 받아서 『아파트』허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맞습니다. 현행법상 사도도 동의를 받으면『아파트』진입도로로 허가를 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민원이 야기되리라는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일단은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가 없으면『아파트』진입도로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합니다. 차후에『아파트』준공을 할 때는 그 동의에 상응하는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니까『아파트』를 지을 때 사도를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하다가 소유권자가 매각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행법상 허용되는 모든 법규를 적용시켜서『아파트』건립 인.허가를 안해 주니까 지금 성신『아파트』같은 경우에도 사도에 해 주어서 수도시설도 못하고 전기시설도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좀 심도 있게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했다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오직 해강건설이라는 큰 기업체의 편에서만 모든 행정행위를 하다보니까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결과라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행위이지만 앞으로 계도행정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실재 해강『아파트』허가를 하고 모든 조치를 할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안에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도로를 안 내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유지 동의를 받은 것은 저희들이 체비지로 기이 확정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개설해야 만 해강『아파트』는 보다 좋은 시설이 되고 교통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문제점, 이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차후에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사전에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아파트』를 건축하고 준공을 내주어야 한다, 그런 원칙에 준했으면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불식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구내에 환지 계획도가 있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환지 계획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변경 횟수에 대한 횟수 일자와 그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승낙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조총이 유실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모든 제반서류를 구획정리사업 측의 보고사항과 당시 건설회사의 보고사항, 그리고 본군에서 행정행위를 했던 사항, 문화재 관리국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한 사항들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정세영 위원입니다. 도로공사 개시 3일 전에 주민에게 통보나 공고판에 부착한 것이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해도 됩니다.

정세영위원

도로공사 착공하기 3일 전에 주민에게 통보하고 하는 것은 구획정리 사업측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지구내이니까.

정세영위원

도로개설은 인근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변경하고 나면 해강『아파트』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전부 사유지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도로를 내주어야지요.

정세영위원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당긴다든지 이렇게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당기고 하는 것은, 조금 옮겨서 변경을 시키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요지부동입니다. 지금『아파트』복판을 지나고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요지부동입니다. 변경해서는 될 수 없는 도로입니다. 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 해주어야지요.

정세영위원

도로개설 취소나 이런 것이 우리 양산군수님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됩니다.

정세영위원

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행정부서에서 좋은 묘를 살려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도면을 보다시피 변경을 해서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벌써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만약에 103동 1층에 살고 계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가 해강『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도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103동 1호에 살고 계신다면?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정세영위원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정세영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도로를 개설할 시에 이해 관계인이 있다면 분명히 법상 개시 3일 전에 주민에게 통보해 주셔야 되고, 또 공고판에 붙여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면 반박 같은데 저희들이 도로를 낸다고 하면 물론 공고도 하고 예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농지민들의 시설결정을 받으면 전부 그 안에 공사를 해도 좋다는 그 범위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공사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스저장고는 옆으로 비켜 나가서 삐딱하게 해서 도로를 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변경해야지요?

박종국위원장

그런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은 지구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공사한다고 해 가지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어느 날 갑자기『휀스』를 부수려고 하고. “거기 어떻게 도로를 내느냐?『휀스』를 삐딱하게 돌려서 도로를 내면 된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는 공고하는 이것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구획정리사업 기관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으면 그 시행기간 안에 모든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공고를 새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본 위원도 법상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도 상식에 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잘 자고 있는 주민들에게 아침에 포크레인을 들이대서 딱딱거리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집에 어느 날 갑자기 도로 낸다고 해 가지고 한마디 말도 없이 포크레인으로 부수고 한다면 이것을 법대로만 본다면, 법은 해강측에 있습니다. 구획정리측에 서 있고 주민의 편에 안 서있는 그런 법을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합시다. 거기 1층에 산다면 도로를 개설해서 계단에서 나오면 불과 2~3m 앞에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그런 도로를 구획정리 변경을 두번이나 해 가면서.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 도로를 폐지, 폐지하는데 폐지시키면 어디로 다닐 것입니까?

박종국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대안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사유지인데 대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폐지할 것입니까?

박종국위원장

제가 폐지하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다른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나서 과장님 손자가 계단에서 나가서 불과 몇m, 105동 친구 만나러 가다가.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89년도에 벌써 시설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입니까? 공사를 단계적으로 해 나간 것 뿐이지.

박종국위원장

공사를 한다고 포크레인을 동원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라고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 들여집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차를 두고 늦게 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장

늦게 하더라도 거기에는 주민이 3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거기에 통보를 해 주셔야지요.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부순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주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법상 지구내에는 통보를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라도 가만히 못 있지요. 도시계획도로는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가스탱크 저것은 어떻게 합니까? 약간 변경하면 된다.” 법은 구획정리조합 법입니다. 자기들 조합에서 마음대로 도로도 삐딱하게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의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누가 삐딱하게 냅니까?

박종국위원장

구획정리사업 조합측에서 나와서 해강건설에서 일을 했겠지요. 주민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 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을 삐딱하게 내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시과의 질의가 끝났으면 다음에는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김상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군 김동하 건축과장님의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하입니다. 해강『아파트』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03동『아파트』는 규모가 1동, 10층으로 36세대 입니다. 당초 사업승인은 85년 6월 22일에 나서, 사용검사일은 90년 5월 17일에 했습니다. 105동『아파트』는 15층, 90년 1월 11일에 났고, 사용 검사일은 91년 1월 24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정세영 위원입니다. 103동은 도면상 보면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거의 접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와의 거리를 좀 감안해서, 계획도로 결정은 86년 5월 20일로 되어 있고, 사업승인 일자는 89년 6월 20일로 약 3년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기이 도시계획법상 도로가 되어 있는데 위치에 103동이라는『아파트』허가를 해 주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참작을 안하고 내준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아파트』사업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89년 당시 주택건설 촉진법상 사업승인을 할 때 15m 이상의 도로가 있을 때만 6m 이상의 거리를 띄워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서 나타나는 계획도로는 8m입니다.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정세영위원

과장님께서 여기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2년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93년도?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93년 8월에 왔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현재 과장님이 민원인이라 생각하시고, 꼭 과장이라는 국한된 상황에서 그것을 하지 마시고 평범한 군민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m 도로이기 때문에 건물을 띄울 수 있는 거리를 안해도 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띄우는 거리를 확보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실지 현재 도면상의 거리를 도시계획상 도로와 해강『아파트』103동 건물 위치를 봤을 때 뭔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도로부분의 사업승인 당시의 설정은 저희들이 10월말에 현장측량을 새로 의뢰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개략적으로 점검을 해본 바에 의하면 103동 옆부분에 도로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1.6.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측량을 해서 나타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를 가지고 개략적으로 재어보았는데 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승인이라는 것은 103동이 36세대입니다. 소규모의『아파트』사업승인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저희들은 보아집니다. 소로가 연접되는 부분에 대해서 30세대, 50세대가 되는 것을 도로에서 많이 띄우고 대단지형의『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힘드는 사항입니다.

정세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건물높이가 8m로 되어 있으니까 1.5배 하면 12m의 높이, 거기에 거리가 1.6m면 2m도 채 안되는 거리를 합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건축물 초과높이가 2m 70 정도, 한층 정도의 높이가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 부분은 사실 명확한 거리 개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건축법상에 보면 전면도로는 103동 앞부분, 측면부분을 보지 말고 앞부분을 보면 8m 도로가 있는데 그 8m 옆부분에 조그마한 2m 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도로가 약 10m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전면도로로 보면 법상 하나의 가구기 때문에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봐서 이쪽으로 붙였습니다. 옆에 도로는 8m라도 10m로 보고 높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산정하면 거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세영위원

10m라고 말씀하셨는데 10m에서 1.5배이면 15m인데 103동 건축물 높이는 16.3m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높이를 재었을 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도로와 건축물과의 이격거리가 또 안 있습니까?

정세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측량신청을 해놓았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10월 31일에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높이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점검해 본 바로는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103동, 105동 부분에 사용검사 당시에 어떤 잘 잘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측량은 군에서 바로 의뢰해 놓았습니다.

정세영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김상걸위원

방금 103동은 36세대라고 했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러면 해강『아파트』는 단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동, 한동씩 따로 지은 것이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한동씩 따로 지은『아파트』면 LPG 저장시설을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별개라고 봐야 됩니다. 모든 시설 자체를 별개로 봐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에『아파트』지장시설이 물려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여태까지 몰랐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런 청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당초 사업승인서에는 이런 가스 저장고 시설이 101동 앞에는 없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물려 있거든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저희들이 101동 사업승인서를 검토해 보니까 저장시설이 사업계획 승인서에는 없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승인 내용에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현행 도시계획도로에 화단 및 주차장이 또 그 구역을 통과하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맞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걸위원

103동 앞에 보면,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103동 앞에 화단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안하고 개략 재봤을 때 도시계획선에서 조금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위에 주차 구획선을 긋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입주자가 임의로 그은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입주자가 그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건설회사가 아니고?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관리소장도 만났습니다. 화단이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조금 물려 있습니다. 주차 구획선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의 설치한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은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03동과 105동의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는데도 준공검사가 난데 대해서 의문이 자꾸 제기되는데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사용검사 부분의 잘 잘못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승인 당시에는 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용검사 당시의 잘 잘못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이 나와야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103동 옆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5동 옆부분의 이격거리 부분에 대해서는『휀스』부분도 넣어서 측량을 해서 명확하게 규명하려고 의뢰해 놓았습니다.

김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본 위원이 LPG 저장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불법이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101동 앞의 저장고 말씀입니까?

박종국위원장

예.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불법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본군에서는 어떤 행정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강제철거를 하기 전에 어떤 행정조치를 안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강제철거를 하기 전에 시정공문을 보냅니다. 시정을 2회 정도 시킵니다. 시정을 안할 때는 행정 처분으로 계고장 발부라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박종국위원장

시정조치를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현재 시정조치 보낸 공문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현재까지는 없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개인이 했다면 어떻습니까? 시정조치가 빨리 되지요? 그런데 주식회사 해강건설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있으니까 알고도 손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고,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그렇게 많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지 확인을 해본 것이지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고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저장고 시설은 주민들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은 이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건축허가 당시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나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해강건설 쪽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편에서 볼 때 분명히 가스 저장고도 각 동마다 분리해서 설치되어야 됩니다. 불법으로『아파트』에 저장시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 왜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개인이 잘못했을 때는 권위 있는 행정 쪽에서 어떤 처벌을 가하고 벌금도 매깁니다. 그런데 해강『아파트』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곳에 위법을 자행한 업체에 대해서 이때까지 행정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군 건축과장님으로서 그 동안 행정 행위도 안했다, 행정 지도도 안했다? 불법 LPG 저장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도 안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LPG 저장시설 이 부분은 주민들이나 관리사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지확인을 한번 더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설비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도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주민들이 가스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단 시일 내에 조치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었는데 바로 적발치 못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참고로 이 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법은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꼭 법의 틀에 준해서 행정 행위를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다수의 주민이 생길 수 있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고 악법이라고 봅니다. 그 법 운용기술을 다수 주민을 위해서 잘 이용해서 법의 한계도 띄어 넘을 수 있는 것이 행정운용의 원리라고 봅니다. 결국 다수 주민을 위해서 정부가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이지 행정법을 위하고, 행정인을 위하고, 건설회사를 위한 법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동 앞에 도시계획도로에 화단 및 주차장 부지를 해놓았습니다. 입주민들이 입주할 때는 그것이 단지내의 부지이고, 주차장인 것으로 알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도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당시에 주차장 부지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법 행위인지, 위법 행위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할 때 주차장 부지로 승인한 바는 없습니다. 화단 부분도 당초 사업계획승인서에는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개략의 전용과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지 저희들 승인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승인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지적측량을 다시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측량 성과도에 의하면 많은 지점들에 오차가 생깁니다. 이러한 점은 허가 당시에 심의대상이 안되는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어떤 부분입니까?

박종국위원장

측량성과도에 현장 측량과 실지『아파트』부지와『아파트』건축물의 현 위치가 일치하느냐의 문제,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일치를 한다고 보아집니다. 105동 옆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조금 의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5동 부분과 103동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담장 부분 선이 나와야 확실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어서 재의뢰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식도 좋고 법도 좋지만 지금 우리의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었을 때는...? .....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런데 저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아파트』의 사업승인은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한 것입니다. 이 도로가 없으면『아파트』자체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지금 건축을 하면서 법을 어긴 건축회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어떤 형사벌을 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제가 형사 소송법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의 위배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해 보면 일반적인 건축물입니다. 공소시효가 보통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을 위반하면 권위 있는 기관에 재소하면 상당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과 맞지 않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각 부분별로 책임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때까지 해온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주택건설촉진법이 많이 바뀌어서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전의 건축물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런데 사안이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집단민원이라는 사안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법적 상식으로는 집단 민원에 대한 것은 벌이 중한 벌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점심드실 시간이지만 회기상 일자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1시간 연장해서 회의를 계속하고 2시에 속개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강종합건설에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예.

박종국위원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해강건설(주) 부장 지재성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동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정세영 위원입니다. 해강에서 나오신 분께서 103동, 105동 지을 당시에 계셨습니까?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예.

정세영위원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봤을 때 105동의『램프』도 미설치 되어 있고, 가스 저장고도 미설치 되어 있고, 가스보일러 도면과도 불일치하고, 공내 소화전 내벽과 도난위험도 있고, 확산소화기 설치가 원칙적으로 정온식 감지기... 문제점이 많았는데 해강에서 어떤 영리만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3동에 보면 영리목적으로『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들에게 분양만 하면 된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밤잠을 못 자고, 근심에 쌓여 있는데 현재 이 건축허가상과 실지 103동, 105동 완공한 것은 건축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시공 당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현재 건축법에 모든 것에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아까 공소시효가 3년이라고 건축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짓고 나서 3년이지만 잘못을 알고 나서 제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현지에 가 보고, 자문을 받았을 때 이 건물을 준공할 때 길에 화단을 하고, 주차장을 선을 그어놓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건축과장께서 측량신청을 다시 했다고 하니까 측량성과도를 보고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김상걸 위원입니다. 최초에『아파트』분양시 도시계획도로가 난다는 이야기를 입주민들에게 했습니까?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입주민에게 일일이 얘기는 안했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도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단지내에 시공을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안내장 같은 것을 찍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쪽에 도로가 난다?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분양 당시 분양투시도에도 계획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예.

김상걸위원

부장님에게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아파트』에 계획도로가 난다고 선을 그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애들이 뛰어나오면 바로 앞에 도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아파트』를 그렇게 지어서는 안되겠다, 차라리 출입구를 반대로 바꾸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아파트』에 도로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 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주민들의 불이익, 과연 그런『아파트』를 다음에 누가 사려고 하겠는지, 재산상의 피해 같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그런데 어차피 집단『아파트』는 도로가 접해야 차도 다니고 모든 생활여건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들이 각 단지별로 허가 내지는 준공을 할 때는 각 울타리 내지는 투시용 담장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철거를 했는지 확인은 안해 봤지만 그때는 각 부분 경계선대로 투시용 담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도로에 아이들이 나오는 문제는 고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내에 놀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시행자측에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김상걸위원

방금 정세영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아파트』건축 준공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의문나는 점이『램프』설치도 다 하지 않았고, 가스 저장고도 미설치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는데도 건축준공이 받아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현재 규정에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규정인지는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물론 시행업자들이 법에 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다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고, 청원심사위원회에서 현장을 둘러본 바로는 도로를 우회를 시키든지,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 생각하는 그런 점을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저희 회사도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여러번 입주민 대표와 만나고 조합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변경이나 우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차후에 조합측이라든지 합의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회사에서도 부담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그런 조건으로 몇 번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아파트』각 동마다 LPG 저장시설을 하도록 설계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그것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박종국위원장

예.

정세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해강종합건설에서 부장님이 나오셨는데 현재 나오신 분께서 어떤 가부의 결정을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질의해 보아야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참작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그 문제는 어제 오후에 제가 연락을 받아서 저희 회사 임원들과 조율도 안해 보고 건축과에 아침 10시까지 나와달라 해서, 어제 5시쯤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보고도 안하고 저는 일반적인 사안인줄 알고 아침 9시 30분에 오니까 여기 회의에 참석하라 해서 왔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좋습니다. 해강『아파트』103동, 105동에 대해서 아는 사안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시공 당시에 있었으니까 아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답변에 대해서는 이 상황을 모르고 왔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잘 모른다는 것은 기억이 안난다는 그런 말입니까?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그때 시공은 제가 했으니까 아는 것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아는 부분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가스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가스보일러 도면하고는 일치가 안됩니다. 도면상 벽걸이형인데 지금 설치된 것은 바닥에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것이 도면상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해강측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원래 도면상 벽걸이용으로 저희들이 사용 내지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주택 2백만호 건설에 의해서 벽걸이 품귀현상으로 당회사에서는 입주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히 바닥형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바닥형과 벽걸이형의 차이 금액이 당시 시중단가로 바닥형이 15만원이 쌉니다. 싼 가격을 우리 입주자에게 다 환불해 주셨습니까?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서도 입주전에 관리소장에게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는 벽걸이를 하고, 2차는 바닥형으로 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당회사의 계약서류를 입주민 대표에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차액은 별로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보상은 다 했다는 것이지요?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예.

박종국위원장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아파트』어느 동에 들어가니까 소화전이 합판으로 된 집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합판으로 된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종국위원장

잠깐 의사진행상 방청석에 앉아 계신 주민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합판으로 설치된데에 대해서 저에게 보라고 하신 주민이 여기에 오셨습니까?
주민

주민

소화기 있는데요?

박종국위원장

예.
주민

주민

저희 집도 구멍이 나서 장농으로 막아놨어요.

박종국위원장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

주민

장농있는데 구멍이 났어요. 소화전 있는데로 방 안이 보여서 장농으로 막아놨어요.

박종국위원장

말씀 들었습니까?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몇 동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지재성 제가 알기로는 도면상 내지 시공 당시 계단 벽에 소화전함이 다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벽으로 석고보드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어요.” 하는 주민 많음)

박종국위원장

지금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구멍이 난 것은 석고보드를 하는 과정 내지는 사용상...

박종국위원장

주민의 얘기를 잘 경청해 주십시오.
주민

주민

내벽과 소화전 두께가 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안에 방이 다보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부장님께서 그런 집에 살고 있으면 그 건설회사를 아주 좋은 건설회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부실기업이지요.

박종국위원장

부실기업 맞지요?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외부에서 안이 보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박종국위원장

좋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에 보면 천장에 확산소화기 설치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12층 이상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도상에는 확산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장님께서는 너무 오래 되어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정온식 감지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정온식도 있고, 연기식도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감지기는 다 틀립니다.

박종국위원장

지금 다 정온식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계단과 집 내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은 연기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집 내부는 정온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확산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원칙은 10층 이상인가 12층 이상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법상도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장

부장님은 아시는 것은 좀 아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연료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각 동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그것은 저가 처음부터 시공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고맙습니다. 전혀 모른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원을 다시 할지도 모르고 개별적으로 물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식적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설회사의 행위를 전혀 모르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그럴수도 있지요.

박종국위원장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전혀 모르고 입주를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법이 틀렸다, 그때 그러한 사항들을 사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속여왔다고 하지요?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사기지요.

일동 웃음

박종국위원장

예. 사기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현행 건축법상 공소시효가 3년이니까 제재할 법안이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민을 속여 가지고 집단적으로 기만을 해왔기 때문에 사회. 경제질서와 기강을 흔들어 놓는 일종의 사기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강건설사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해강건설에 가서 분명히 전해 주시고,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감정을 분노케 해서 이것이 어떤 언론매체를 탄다든지 권위 있는 기관에 재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후의 분쟁에 대해서는 해강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건설

해강건설

(주)차장 지재성 지금 기만행위이니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저희들은 속일 목적이 아니고, 다만 적법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시공 내지는 준공을 했기 때문에 기만행위를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렇게 출발했지만 지금 주민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오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어느 사람, 어느 단체 치고 그 저의나 목적은 다 분명하고 좋았습니다만 결과가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떤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과 재산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아주 귀중한 자리에 본 해강건설대표가 참석치 않고, 거기 실무를 잘 아는 책임자께서 참석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먹을 때는 주민을 기만해서 벌어먹고, 차후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회사로 밖에 본 위원은 인식을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공건축에서 나오신 감리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정세영 위원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정세영위원

지금 감리사께서는 어디에서 나오셨습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저는 감리설계사무소 소장 이민호입니다.

정세영위원

이민호 소장님께서는 직접 감리를 하시는 현장에 몇 번 정도 나가보셨습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부지기수로 나갔습니다.

정세영위원

매일 나갔는지? 아니면 약 1년간을 준공을 했는데 월에 몇 번 정도 나가보셨습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저희들이 감리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퇴사를 했고, 저도 그저께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최소한 1주일에 약 두세번 정도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가 와서 답변을 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저가 왔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감리를 잘못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시에는 감리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구체적인 벌칙 조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렇지만 저 자신이 특별히 어떠한 일을 의도적으로 잘못하겠다는 그러한 부분을 전혀 없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감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103동과 105동에 하자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과 동료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준공검사 직전에 도로에 접해 있는 103동에 보면 1.6m 떨어져 있는데 화단설치라든지 도로를 침범한 이런 것을 감리사가 사전에 알았습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그것을 알았으면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조치를 했겠지요.

정세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산보하러 다닙니까? 그런 것 안보면 감리는 뭣하려고 다닙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나 시공자들,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주민들도 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에서는 한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적과에 경계측량을 의뢰해서 지적공사의 직원들이 나와서 경계지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경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한 경계확인을 공사 착공 당시에 거쳤습니다.

정세영위원

물론 착공과 감리라는 것이 허가권은 건축과, 도시계획은 도시과장으로 해서 군수님이 하겠지요. 건축허가가 났으면 착공과 동시에 지적경계라든지 모든 것을 맞게 건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감리사의 의무 아닙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예.

정세영위원

경계라든지 건물의 높이, 『램프』 가스집합 저장고 미설치한 이런 것도 도면상 나와 있으면 감리가 다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고, 미설치된 부분도 있는데 이민호 소장께서는 참, 해강종합건설에서 잘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1주일에 두번 내지는 세번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달에 많이 가면 한두번 정도 밖에 더 갔겠느냐? 그리고 형식적으로 지나치는 식으로 감리를 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 위반에 대한 것, 감리를 잘못했을 때는 이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이민호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감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예. 설계도대로 시공이 잘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설계서대로 안된 부분이 많거든요? 103동, 105동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옥내 소화전이 내벽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벽지로 쌌다고땄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부분에 지적사항이 아주 많은데도 그대로 감리가 넘어갔다는 것은 감리사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안 보았다고 사료됩니다.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소화전 부분은 저희들 기술적으로 이렇습니다. 계단식 두께가 20㎝입니다. 소화전 마감이 박스가 18㎝ 두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단실 쪽으로 돌출을 시키면 계단식 사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벽에 매입을 시킵니다. 매입을 시키면 불과 1~2㎝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채워지지 않고, 발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단열재 같은 것이나 석고보드 같은 것으로 뒷마감을 하고 다음에 벽지를 발라줍니다. 그런데 박스라는 것이 대단히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박스가 매입되어 있는 세대에 사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불리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건축공법상의 문제입니다. 세월이 지나다보면 석고보드가 다소 탈락이 되어서 벽지가 찢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민호 소장님께서 103동과 105동의 감리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예.

김상걸위원

감리를 해서 준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저희들이 감리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구석 구석, 속속들이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건축이라는 것이 공정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인정해서 허용치를 오차를 두고 있습니다. 높이가 얼마면 몇㎝ 정도까지는 오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를 제가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건설공사라는 것은 현장에 의해서 상황이 변화가 되는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법에서도 인정을 해서 허용 오차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방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허용 오차를 준다고 하셨는데 103동에는... 2m 73㎝가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허용을 좀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준공을 할 때 저희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물론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시 지적과에 현황측량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 현황측량이라는 것은 건물이 제대로 앉아졌느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이 나기로는 제가 건물준공을 받을 때 시행자인 해강건설 쪽에 요구를 해서 현황측량도가 지적공사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그 측량성과도를 담보로 해서 제가 화단이라든지 건물이 앉은 자리 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준공이 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일이 세세하게 감리는 못하겠습니다만 감리사가 감리를 하고 난 뒤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시에는 책임을 져야 되지요?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그 중대한 결함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지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리사인 제가 잘못해서 그러한 중대한 결함이 생겼다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김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지금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1시에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세영위원

지금 감리사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났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식사하고 합시다.

김상걸위원

1시 10분까지 정회합시다.

박종국위원장

예. 그러면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공건축설계사무소 이민호소장님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당시 감리를 하면서 감리일지가 지금 남아있습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강신기아파트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허가가 되었는데 저희 사무실이 대단히 크지는 않습니다, 약 60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3차, 4차는 일반서류나 도면이 다 있는데 1, 2차는 도면만 있고 일반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 서류가 분실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1, 2차분에 대해서는 분실된 것으로 봐집니다.

박종국위원장

여기서 1차 2차라고 하는 것은 동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지금 말한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차인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동수 말입니까? 동수를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길이 말씀되고 있는 그쪽 산쪽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2차입니다.

박종국위원장

103동 말입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동수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리일지는 있네요? 3, 5동의 것은 감리일지가 지금 말씀과 연계해보면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길 쪽에 올라가면 지대가 높은 쪽이 2차이고 아래 쪽이 3차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차분과 1차분의 일반서류가 지금 찾아지지 않고 있고, 도면은 물론 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105동은 3차 부분인데 3차부분은?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집행부석에서 도면을 건네받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받지 못해가지고, 103동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2차입니다.

박종국위원장

105동은 몇차입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105동은 3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4차는?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4차는 104동이 4차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4동과 105동에 대한 일반서류철와 도면은 보관상태가 양호합니다.

박종국위원장

104동에 대한 감리일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예.

박종국위원장

의사진행상 우리 이 소장님께서 건축법을 위반했던 부분을 잘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참고상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열거해보겠습니다. 103동 건축물 높이 초과가 도상에는 13.57m 였는데 실제 16.3m가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103동 도로와 건축선과의 미달이 3.1m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도로와 건축물과의 거리가 8.93m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는 5.8m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도로에 당 「아파트」 LPG저장실이 1.5m 침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LPG가스 저장실이 설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105동은 장애자용 「램프」가 도상에는 설치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스 「보일러」가 도면상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옥내 소화전함 내벽과 동일품으로 도난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확산소화기가 설치가 원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온식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감리로서 지적을 해서 개선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초과 13.57m인데 16.3m, 저희 103동 「아파트」는 건물이 앉아 있는 부지 자체가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가 져 있는 부지는 그 높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중 평균을 해서 그 평균 높이를 가지고 높이를 정하게끔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6.3m가 그러한 가중평균치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확인을, 확인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산출이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보면 실수라는 것이 드러나겠지요. 그 다음 건축선 미달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건축선 미달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도 높이와 관련이 되는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높이를 일단 열외로 하고, 식사시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대지경계선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치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치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과에 경계측량을 신청해서 경계말뚝을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준공단계에서는 현황측량도에 의해서 부지 경계선을 확인해서 이적(?)거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준공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성과도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서 대차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건축과장님께서 현황측량을 다시 신청하셨다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LPG 1.5.m 침범하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 LPG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기 해강아파트가 한꺼번에 허가가 이루어졌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이 부지확보를 연차적으로 하셨는지 어떻는지 하여튼 4단계로 나누어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고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행정지시 내지는, 기억이 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LPG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것을 4대가 허가가 났으면 4개소에 분산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면 1개소에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요소를 저희들이 1개소로 집하를 시켜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안하다든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집하시켰던 것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5동 장애자용 「램프」 미설치, 물론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체부자유자들을 위해서 건축법에서는 「램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으면, 1m 미만인가, 저도 1m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100%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법령상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에서 높이가 높지 않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을 뿐만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안에 경사가 져 있습니다. 경사가 져 있다보면 「램프」가 이 자리에는 꼭 있어야 되겠다. 이 자리에는 없어도 큰 불편이 없겠다 하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없어도 큰 불편이 없겠다 싶은 것은 감리자가 시공자와 협의해서 높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은 시설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면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옥외소화전함은,

박종국위원장

옥외소화전은 내벽과 동일하다.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옥외소화전함 부분은 벽체 두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확산소화기 부분인데 확산소화기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실 저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제가 소방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해강신기아파트에 채용된 감지기 종류는 정온식 감기기와 연기감지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정온식감지기가 쓰여졌고 그것도 계단실에 있는것, 그리고 계단실 가장 높은 부분에만 연기감지기가 시설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고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산소화기라고 하니까 저는 소화기라고 하기는 들고 뿌리는 그것이 생각 나는데 그런 소화기는 준공당시에 계단실에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확산소화기와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이야기가 감지기를 이야기한다면 이 감지기는 제 기억으로는 정온식감지기를 연기식감지기 두 가지가 사용이 되어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LPG저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도상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서류상으로 는 101동, 102동, 104동은 같은 단지가 되는 것이고, 103동이 단지내에서 벗어납니다. 105동 역시 103동과 단지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LPG공급을 공동으로 현행법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공동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감리자로서 전혀 감리 착안사항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LPG를 각 단지별로 설치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공사가 진행될 당시 가스공사측으로 시행자측에서 문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소에 집하를 시킨 것같고, 저도 여러곳에 분산이 되어 있는 것 보다는 1개소에 있는 것이 관리면에서나 위험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리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 판단이 맞다고 봅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제가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험한 장소가 여러 군데 퍼져 있는것 보다는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산시 전체 가스공급 기지를 한곳에 해서 보급하지 왜 「아파트」 단지별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구 아현동 「가스」폭발사건도 중간 중간에 「파이프 라인」이 압력을 받아서 터지는 그런 불운한 사고를 일으켰는데 지금 여기도 「가스」 공동시설소에서 103동과 105동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다가 대단위 중기, 우리 생각으로는 100톤이나 150톤의 중기가 그 「파이프」위를 지나갔을 때 그 압력으로 인해서 「가스 라인」이 터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현행법상으로도 허용치 않고 있을 뿐더러 분명히 도시계획도로가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공동단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당하다고, 가스시설 허가를 감리착안 사항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예, 특위 위원장님과 저와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산되어 있는 것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도 가스공사측에서 “가능하다”고 이런 판단으로써 회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 당시 일을 처리했었고 지금도 저는 그런 위험을 요소가 늘려 있는 것 보다는 한 곳에, 그리고 이것이 수백「톤」이 되어 정말 대단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이런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그렇게 큰 용량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개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종국위원장

본 위원으로서는 이 소장님께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앞에 우리 도시과장님으로부터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를 하고 임의 사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감리자이신 이 소장님께서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데 방조했습니까, 묵인을 하였습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건축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건물이 다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부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인지를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집하장 이런 것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용도가 분류됩니다. 공작물은 건축물과는 조금 다른 법률적인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러한 조문들을 완벽하게 다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용도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로 용도분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어떤법에 준해서 그것을 허가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공작물은 공작물 설치허가라는 서식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물하고 같이 이루어질 때는 건축법의 몇 가지 조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제가 건축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봐서 법은 위반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저는 제가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온 적은 없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대개 늙지도 않았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까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법 조항이 적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건축학과를 나왔고 건축이 전공이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가스라든지 각종 건축물과 관련이 있는 많은 업종들을 100%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부분만 가지고 답변해주시고 답변 도중에 “잘모르겠습니다만” 하는 애매한 답변은 가급적 회피해주시기 바랍니다. LPG 저장실이 도시계획 도로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적법입니까, 위법입니까? 그 가부만 묻습니다.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현황측량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현황측량상으로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입니다만 그 전에 조금 와전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본군 김동하 건축과장님의 질의 답변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항입니다만 LPG저장실에 관해서 이민호 감리께서는 적법한 법 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준공을 받았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그 현황을 보고한 것이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감리자이신 이민호 감리사와 다시 한번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렸듯이 본군 건축 책임자이신 김동하 과장님께서는 전혀 허가와 준공을 해준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조금 전 답변은 분명히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했고 감리를 하셨다는데 대해서 어떤 근거를 두고 말씀하셨습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저도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즘 춥기 때문에 당연히 「보일러」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런 「가스」집하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특히 「보일러」가 「가스보일러」일 때는 기본적인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자신은 그것이 공사중에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종국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법과 위법의 시비를 물었습니다.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허가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또렷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전자에 설명드렸듯이 건축물과 공작물은 다소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무실로 돌아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면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로 현황을 파악해서 제시를 하라고 하면 돌아가서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호 감리사께 묻겠습니다. 감리가 부실했을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이공건축설계사무소장

예, 건축법상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칙조항이 있는 것 만은 틀림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강아파트 도로개설 반대의 건에 대한 청취와 질의 답변은 이해 관계인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아파트 주민을 대표해서 정진표 주민께서 대안제시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그 동안 질의 답변했던 내용이 부실했다면 어떤 어떤 부분이 더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누가 도로를 낸다 말입니까?
누가 낸다는 말입니까?

박종국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나서 개별적인 질문시간을 드릴테니까 지금은 개괄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으로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대표께서 대안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대안을 제시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도로 그대로 사용토록 해달라. 이런 말씀이지요?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상 모든 의견 청취와 질의 답변은 마쳤습니다. 그 동안 처음부터 경청하여 주신 우리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청원심사에 있어 건축과 부분과 감리부분, 건설사 부분의 답변이 충실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청원심사특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심사때 시간이 나신다면 방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상걸위원

다음 회의 날짜는 언제입니까?

박종국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들간에 협의해서 조정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청원심사특위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분 산회

고인

참고인

(3인) 주민대표 정진표 해강건설(주) 지재성 이공건축설계사무소 이민호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