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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오근섭 의원 발언

48회 제2본회의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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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박일배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린 사항은 지난 24일자 회부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어제 날짜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장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두 안건은 지난 7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5일 1차 회의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말인구 20만 상회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국 2과 1사업소 8담당 직제 및 39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시 직제기구와 우리 시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의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경과 및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박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4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