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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48회 제5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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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주

전덕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김종대의원외4인발의)

12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4차회의시까지 검토하였으며, 주민과 시공자측이 계속 협의중에 있으므로 경과를 두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내용을 더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협의 결과를 도시과장으로부터 듣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협의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출입니다. 지하철 차량기지 주변 피해 민원 해소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균열 정밀 진단 실시를 주민과 호포차량기지 시공자인 LG와 협의해서 공인기관에 의뢰키로 합의했습니다. 합의기관은 주민과 합의 결과 LG측에서 용역기관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동아대학교 자원개발연구소에 10월 27일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매주 1회 검점을 실시하여 2개월 후 주민 입회하에서 최종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주민과 LG측의 합의 문서는 아직까지 작성되지 않았으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하시라도 합의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G소장 명의로는 합의각서를 한 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과 LG측간 협의가 잘되어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도시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14가구 주민들과 LG측이,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성신건 위원님과 같이 올라가 주민을 만난 일이 있는데 그때 주민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LG측도 주민의사를 너무 무시하지 않는 차원에서 합의를 하라고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LG측에서 폭파로 인한 하자는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근본적으로 주민과 LG측과는 대화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2월달에 오는 내용을 보고 주민들이 회의를 하고 난 후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1억원을 달라니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 사람들이 성질이 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 정도까지는, 합의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는 안할것입니다. 그런데 LG측에서 너무 무성의하니까 우리도 1억원, 2억원을 달라고 해보자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LG와 주민 사이에 합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떤 취지에서 잘되고 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안되고 있습니다. 이 특위는 LG측과 주민간 원만히 합의가 되면 존속할 필요없이 종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으니까 저도 그 지역 의원으로서 답답합니다. 저도 주민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LG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무성의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다시 파악해 보시고 사후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찾아가서 주민과 대화도 해보고 LG측과도 대화해서 대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특위 일정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일동안 특위활동을 하면서 시공자측과 주민간 합의를 원만하게 도출해 내지 못했지만 무작정 이 특위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LG측에서도 피해 주민에 대한 합의를 빠른 시간내에 보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한을 정해서 원만한 합의가 안이루어질 때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협조공문을 띄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폭파금지 협조공문을 경찰서에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조항을 따지고, 폭파에 균열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지명령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12월 31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회기를 연장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 집행부에 군수로 하여금 공사중지명령을 하게끔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특위를 연장하게 되면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우리가 20일까지 시한을 두는 것 보다는 25일 정도를 두어 관철이 안되었을 때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과 LG측과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기는,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아대학교 자원개발연구소에 10월 27일 용역의뢰를 했고, 2개월 후 경과가 나오면 합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개월 후면 12월 27일입니다. 그러므로 12월 27일까지는 회기를 연장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특위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했으면 합니다.
방금 성신건 위원님께서 동아대 자원개발연구소에서 12월 27일까지 자료가 넘어오므로 그때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제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27일까지 시한부로 하고 주민과 LG측간 원만한 합의가 안이루어지면 법에 의해서 공사중지명령 공문을 경찰서에 띄우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방금 협의한 대로 하고 본위원회 활동기간을 1개월 연장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본위원회 조사활동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