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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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47회 제3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5-12-08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해강「아파트」내도로개설반대의건에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의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코자 집행부의 이종출 도시과장님, 김동하 건축과장님, 그리고 해강건설, 구획정리사업소측의 참석에 대단히 감사함을 표하는 바입니다. 1. 신기해강아파트내도로개설반대건에관한청원심사기간연장의건(박종국의원외1인발의)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신기해강「아파트」내도로개설반대의건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2차에 걸쳐 회의를 하였습니다만 본 건 관련 이해 관계자간의 협의, 관장 및 내용 검토를 위해서 10일간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충질의 및 토론 의결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군의 이종출 도시과장님 질의 답변, 다음은 본 군의 건축과 김동하 과장님의 질의 답변, 다음은 구획정리 사업소측의 질의답변, 해강건설의 질의 답변 순으로 해서 오늘의 심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군 이종출 도시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출 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 및 주민에게 아주 친절한 답변을 요망하는바 입니다. 먼저 해강「아파트」 탄원서에 대한 회신 ’95년 9월 6일자 문서번호 도시58407-57호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회부 및 심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탄원서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을 개최 안하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회신을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규정산 회부를 안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과장님께서 지난 1차 회의시 2차례의 연기 사유를 해강「아파트」 민원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 진달서류에는 주민의견의 청취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반대로 개설을 연기했다는 그런 사유만 있었지 주민들이 그 도로 개설로 인해서 교통사고유발이라는 그 원인을 명기치 않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연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청취를 했다고 답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구획정리사업은 약 90%의 진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람공고 첫 단계를 할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고 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기구획정리사업은 약 90%의 공정이 올랐기 때문에 주민의견청취는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 내용은 본 위원장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문의 요지를 피해가는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차 회의시 과장님께서 분명히 2차례 주민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진달에는 그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는 실제 주민들과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계장이 가셔서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1차 회의시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2번의 의견청취를 하여서 도에 진달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진달한 서류도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공문도 받았습니다만 의견청취 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연기신청을 할 때 해강「아파트」의 주민들과 의견청취를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지금 현재 약 90%의 공사진도가 되어 있는데 그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사가,

박종국위원장

1차 회의시 과장님의 답변이 여기에 있습니다. 속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장님께서 분명히 2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에 진달했다고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박종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시정비계장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취를 한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계장이 가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제가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간연장 사유는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하다고 해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을 다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하니까 “예 했습니다. 도에 진단할 때도 이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회신서에 있습니다.” ’93년 12월 30일자에 사업연기를 분명히 했다고 해강「아파트」 민원으로 사업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희들 계장님이 찾아가서 했습니다. 꼭 제가 찾아가서 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장

도에 진달했던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러니 도에 진달한 서류에는 의견청취를 했다는 서류를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저번에 1차 회의시에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견청취해서 도에 진달했다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희들은 복명서를 써서 하는데, 복명서를 결재를 받아가지고 연기신청을 하지 어떻게 의견청취한 것을 붙일 수 있습니까? 의견청취한 것은 못 붙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의견청취한 요약서만이라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복명서를 써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연기를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도에 진달하는 것이지 의견청취의 건을 붙여서 도에 진달은 못합니다.

박종국위원장

하든 안하든 간에 전에 분명히 답변하실 때 의견청취를 두번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이 틀립니까?

박종국위원장

틀렸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박종국위원장

주민의견청취를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님이 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책에 정반영을 안시키는 의견은 뭐하려고 청취합니까? 그 정도로 할 일이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상존하고 계장님이 출장을 나가면 군수 명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 군수명의로 나갑니다. 나가서 그것을 청취해서 군수님께 이런 이런 일이 있더라는 것을 복명을 해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진단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형식적인 연기이고,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내용적으로 “주민이 어떻게 해서 지금 반대를 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생겼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도에 진달했지 않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로가 나면 물론 주민에게 불편이 있고, 어린이들에게 교통장애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박종국위원장

틀림없지 않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러나 해강「아파트」를 짓기 전에 도시계획 승인계획이 되었고, 또 해강「아파트」를 짓기 전에 구획정리사업을 지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된 것을 지금에 와서,

박종국위원장

지금이 아닙니다. ’93년 2월 1일자로 예정지 환지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지계획이 결정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러니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 입니다. 질의와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것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한 답변을 했을 때는 의회에서 조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박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93년 2월에 예정지 환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고도 남을만큼 기간이 있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하러 간다고 해서 출장가서 담당계장이 주민하고 싸웠어요. 그 내용은 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는 모릅니다.

박종국위원장

잘 모르면서 주민의견 청취했다고 답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담당 계장님이 주민하고 싸웠다는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희 계장님이 나가면 출장복명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내용을 압니다. 제가 나간 것이 아니고 계장이 나갔는데 복명서를 보고 안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집행부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5일전에 주민의견청취하러 가서 주민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는 차마 안하려고 했는데 지역 위원이 거기에서 담당계장하고 주민이 싸우는 것을 말렸어요.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것은 모른다고 하고. 면책하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알면서도 지금 면책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하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장

부하 직원들의 복명서를 받아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나와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주민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한 복명서가 안 있습니까? 복명서를 보고 갈음해야지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갈음 하겠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출장을 갔다 오면 복명서를 보고 업무지시에 대한 사항을 점검할 것 아닙니까? 복명서만 보고 무엇때문에 나갔다 왔는지 묻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의없는 답변은 앞으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사안이 집단민원인 관계로 본 위원장이 잠시 이성을 잃은 점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제7조 제3항 5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넓이가 15m 미만의 도로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결정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할 수 있으면 ’93년도 2월 1일 예정환지계획때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가한지가 다 되어서 권리행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단계에서 도로폐지나 변경은 실제 불가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법령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못한다고 하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박종국위원장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야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아니, 안되는 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전부 다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장

주민의견청취를 하러 가서 주민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의견청취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물론 해강「아파트」 입주민도 있지만 그 주위에도 주민이 아주 많습니다. 그 비중을 따져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도로를 변경시켜 달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타당성이 없는 것을 어떻게 변경을 시켜 줍니까?

박종국위원장

1차 심사시 계획도로를 그어놓고 난뒤에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분명히 건축과장님께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은 행정행위를 할 때 법을 어겨도 되고 주민은 법대로 하라는 그런 논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희들은 건축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도시계획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하시지 말고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러가서 의견청취는 하지 않고 싸우고 오는 직원의 말을 듣고 “도시계획 변경 못한다” 그런 식의 답변은 본 위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본 위원이 너무 감정을 내서 이성을 잃고 질의한 것은 다 분쟁해결 차원에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불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인감정은 전혀 없음을 과장님께서는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군 김동하 건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하 입니다.

정세영위원

LPG 저장고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현재 101동 앞에 있는 「가스」저장 시설이 승인 도서에는 없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불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도로와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도로선과 건축선과 건축물의 이격거리는 현황측량을 지난 11월 17일에 받았습니다. 103동 옆에 당초 설계서하고는 ...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지적경계선 75㎝ 초과하여 「휀스」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 부분도 현황측량을 참고를 했습니다. 102동 옆에 일부 명확하게 75㎝라고 확정하기는 힘들고 조금 위반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성과도 확인결과에 의하면 위반이 되었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2동 옆에.

정세영위원

건축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라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 부분은 그 당시 준공검사에서 사용검사가 된 부분입니다. 현재 등기가 완료되고 확정된 건축물 입니다. 그 당시 시공이 잘못된 부분 - 주택사업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건물 자체가 건물을 “위법”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세영위원

전체적인 위반이라는 것이 아니고 LPG 저장고 설치관계라든지 도로와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위반, 지역 경계선의 75㎝를 초과해서 「휀스」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오차라든이 이 부분에는 조치를 못하겠지만 법 허용 이상의 불법이 발생되었을 때는 당연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건축물의 이격 이런 부분은 당초 승인에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었는지...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승인된대로 안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승인한 도시계획과 다르게 건물이 지어진 결과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2동 옆에는 건축물의 경계선이 「휀스」 치는 부분을 건드려서 「휀스」 배치가 잘못 되었습니다. 「휀스」 부분이 건축물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당초 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소측에서 나오셨는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업조합신기구획정리사

김학곤 신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김학곤입니다.

김상걸위원

구획정리조합에서 나오셨지요?
조합

업조합신기구획정리사

김학곤 예.

김상걸위원

방금 주민들의 의견이나 과장님의 답변 가운데 설전이 많았습니다. 주민들 나름대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고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행정집행에 대해서 이해 대립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제안이 있다면 구획정리조합과 해강이 서로 상의를 해서 의견조율만 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획정리지역내에 공동시설지역이나 공원지역이 있지요?
조합

업조합신기구획정리사

김학곤 예.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103동이나 105동 지역으로 공원지역을 변경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주거환경이 나쁘고 어린이 놀이공간 부족, 안전사고 및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지역으로 옮김으로 해서 보완이 되고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구획정리사업소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합

업조합신기구획정리사

김학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지역이 2개소가 있는데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이면 검토할 수 있지만 환지 계획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 다른 체비지나 환지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김상걸위원

법적으로 안된다는 말입니까?
조합

업조합신기구획정리사

김학곤 예.

김상걸위원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합

업조합신기구획정리사

김학곤 법적으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 소유자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안해 주면 할 수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런 부분은 어렵겠지만 의논을 하셔서 해강측과 토지구획정리조합측이 상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조합

업조합신기구획정리사

김학곤 그것은 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힘들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고, 불편하니까 청원까지 내놓은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그만큼의 노력이나 성의는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

업조합신기구획정리사

김학곤 도저히 안되는 것을 힘쓴다고 해 놓으면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측에서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지주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합

업조합신기구획정리사

김학곤 예.

박종국위원장

지주는 몇명입니까?
조합

업조합신기구획정리사

김학곤 위치에 따라서 틀리는데 검토를 해 보아야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몇 명 안됩니다.
조합

업조합신기구획정리사

김학곤 몇명 안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유재산 관계가 있는 것은 도장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박종국위원장

결국 구획정리사업 승인을 못받고 끝낼 것입니까?
조합

업조합신기구획정리사

김학곤 아니, 그것은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대안 제시가 되면,
조합

업조합신기구획정리사

김학곤 대안제시는 해보라고 하면,

박종국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대안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걸위원

도시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해강측과 구획정리조합측과 한번 의논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조합측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한지로 결정되어서 땅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소유자와 협의해서 교환조건이 성립되면 의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도 성의를 보여 주셔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상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동 앞에 몇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이 땅을 공원화 시키고 뒤에 있는 공원을 이 사람들에게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105동 앞에 어린이 공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지인데 본 군 이종출 도시과장님께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셨고, 구획정리사업소측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사업소에서 가한지 상태입니까?
조합

업조합신기구획정리사

김학곤 가한지가 아니고 환지 예정 지점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지정을 받았습니까?
조합

업조합신기구획정리사

김학곤 예.
신건

성신건위원

그래서 이 환지계획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조합

업조합신기구획정리사

김학곤 환지계획 변경은 지주 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공공시설은 우리 조합에서 할 것이 아닌데 필지마다의 환지계획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각종 사안이 발생했을 때 토지 소유자간의 의견만 조율되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조합

업조합신기구획정리사

김학곤 예.
신건

성신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강건설에서 나오신 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강 지재성 해강건설 지재성 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체비지가 지금 해강에 있지요? ○(주)해강 지재성 예.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무슨 싸움이 발생되었을 때 체비지가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체비지를 구획정리사업소측과 공동부담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강 지재성 당사에서는 저희들이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이 요구해서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마직막 부분을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강 지재성 주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공동부담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주)해강 지재성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해강건설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결을 하려는 의사표명이 되었습니다만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꼭 해강 본사측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과 같은 이런 심사가 다음에도 열릴 때는 해강측에서 또 무성의하게 한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그냥 묵고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강 지재성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강「아파트」 정진표 대표님께서 대안도 좋고 그 동안의 불익처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댸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대안제시가 105동 앞에 공원을 설치하면 안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도로를 개설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105동 뒤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103동 뒤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께서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마련해 주면 원만하게 타협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103동 쪽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되어 있는데는 담장을 아담하게 꾸미고 뒤쪽 기존에 있는 땅은 지금 부지가 똑바로 안되어 있고 모양이 별로 안좋지요.?
그래서 각을 지으면서 거기에 해강이나 구획정리사업소측에 이야기를 해서 체비지를 조금 주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면 원만한 타협점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의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도로는 내고, 뒤에 있는 공원을 105동 앞으로 당기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105동 앞에 있는 개인 환지를 뒤에 있는 공원지와 바꾼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고 103동 뒤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직선을 그어면서 주차공간을 조금 마련해 주면, 본 위원 생각은 그것도 바꾸면서 보완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대표자께서 좋은 절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해강「아파트」 도로개설 반대의 건에 대해서 청원심사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연구, 검토한 결과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나 나약했고, 도시계획법만 주장함으로서 주민에 대한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의 창구를 개설하지 않고 주민에 대한 오해 비슷한 소리, 그리고 주민 몇 몇이 선동을 한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그냥 답습적이고 관료적인 발상에서 법적으로만 대처를 하다보니까 오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및 동료위원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의있는 조치를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 및 동료위원은 계속 노력할 것을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방청석 소란)
신건

성신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에 특별위원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위원회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해강「아파트」에서 여러 주민들께서 이 광경을 방청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편법으로 특별위원회 장소를 본회의장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상 주민들의 의견청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피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의사진행을 계속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다른 자리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주민 여러분 원래 청원심사는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 여러분들께서 방청을 하러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본회의장을 빌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뜻도 좋습니다만 다수가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한사람씩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몇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두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과 동료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성의있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이상을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늘 청원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내용은 본 청원의 채택 및 불채택 의견서 작성내용입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사항을 볼 때 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확실한 결정을 내리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채택, 불채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이송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어차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오늘도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회의하는 광경을 많이 보고 갔는데 특별하게 뾰족한 대안이 없고 끝맺음이 없다 보니까 원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잘못 하면 우리 의회가 청원심사를 하면서 확실한 처리를 못한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안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안제시가 나왔으면 바로 종결이 되었을 가능성도 많았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너무나 안보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오늘의 이런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주민들도 감정에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공원도 필요없다, 뒤에 주차장도 필요없다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감정이 대립된다면 문제해결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국위원장

그 관계는 주민 대표가 주민들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기간을 10일을 연장을 했는데 또 연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일 더 연장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상걸위원

일단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적 미적해 가지고 넘겨줄 수도 없는 입장이므로 끌고 나가는데 까지는 끌고 나갑시다.
신건

성신건위원

주민들이 저런식으로 원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일 연장을 해서 또 결론이 안나왔을 때는 곤란하기 때문에 본 회의가 29일까지 되어 있고, 본회의 날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등원을 하니까 20일 정도 연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20일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청원심사 기간을 20일 더 연장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신기 해강「아파트」내 도로개설 반대의 건에 관한 청원심사 기간을 20일간 연장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

고인

참고인

(3인) 주민대표 정진표 신기구획정리사업조합 김학곤(주) 해 강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