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근섭
오근섭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양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8일, 9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양산군수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기이 구성하여 운영 중인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 회부,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지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의장님!
근섭
오근섭의장
예, 정성진 의원님

장성진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통도사 예산지원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도사의 예산문제는 보조금의 예산문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으로 갈음해도 좋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법에 의해서 지원을한다.”고 했는데 종교단체인 통도사가 법을 지키지 않고 세금을 체납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법을 안 지키고 기어이 안내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 1억 6,000만원을 지원 해주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서로 형평에 맞지 않다. 자기의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일반상식이 아닌가, 이런 곳에 군수님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또 편성을 안 하는 것이 당연치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문을 했던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타 종교단체에서 "왜 특수하게 그곳에만 지원하느냐" 하는 비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 있는 국보급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체납한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사업체가 체납했다면 다시는 경쟁 입찰도 할 수 없고 도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은 법을 어겨도 되고 어느 것은 법을 준수해야 되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기성
장기성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예, 장기성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양산「골프」장 건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한 일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군에서 받아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의원은 14억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채를 수백억원씩 갖다 써 이자를 엄청나게 물어야 하는 이런 시점에 체납세가 한사업장에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특정 사업장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안 봐집니까?
근섭
오근섭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김상걸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김상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군수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비 감소 부분에 대해서 "기채가 줄었기 매문에 그렇다"그리고 "양산읍 시가지 도로 우희개설때문에 기채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군청이 소재하고 있는 양산읍만 도시계획이 끝나면 다른 읍면은 빼고 해도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신건
성신건의원
"의장"
근섭
어근섭의장
예. 성신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범어근로자복지「아파트」는 시행자가 양산군청이고, 재건축 총 소요 금액이 100억원 가까이 드는데 "건설업체에서 부담토록 협의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 용적율을 현재의 102%에서 320%까지 상향조정 해도 결손에 대해 감해지는 금액은 20억원에서 30억원 밖에 안 됩니다. 용적율 320%를 적용해도 많이 감해지면 30%가 감해져서 70억원이 필요한데 본 의원의 질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충당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아파트」주민들은 "생명이 담보되어 있다" 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전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이런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어느 업체가 100억원 가까운 돈을 부담하면서 손을 대겠느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이 계획이 언제쯤 시행됐는지 대충이라도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예!
근섭
오근섭의장
하영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하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수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군수님의 정말 소신 있는 답변이 계셨는데 그중에서 조금 미흡한 몇 가지를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동면 서룡-화제리 주변 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답변으로 '시 승격에 대비하여 시급 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답변을 차졌는데 화제-교리간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보고 검토한다는 뜻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산은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택지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화제-교리간 도로를 계산에 넣지 않고 화제를 주거단지로 할 계획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 허황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교통시설을 완벽히 한 후에 주거단지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교통시설은 계획하지 않고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동~영포간 도로 7km 확·포장 공사에 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국도 승격시 조기착공을 건의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조기착공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또 96년도에 교행차선확보비조로 7,0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는데 지난 해에는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1일 7천대 내지 1만대 정도의 차량소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피서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군수님, 밀양댐에 대해서는 약 600여명의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군수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동시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이며, 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수도법 제6조의 제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댐 상수도 판매수익금의 3%가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양산군급수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금은 양산군급수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모양인데 조례를 재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 의원이 "설문조사는 해 보았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90년 6월 1일 기본계획 공고 이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도 한 번의 설문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요망을 저버린 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을 받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화제리 목욕시설 문제에 대하여 "대중목욕탕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화제 지구에 민간이 대중목욕탕 허가를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향후 민간이 자율적으로 목욕시설 설치를 요청한다면 주민불편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허가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의장님"
근섭
오근섭의장
예, 장성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부군수님, 답변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양산천은 자연적으로 흐를 때 BOD, COD가 3ppm 정도 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염색공장에서 염색을 하는데 필요한 염료, 백등유, 표백제, 과산화수소, 가성소다 이것은 전부 오염물질입니다. 이것을 정제해서 처리한다고 해도「크롬」,「카드륨」, 납, 구리 등 인체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겠느냐
었을
안되었을
때 양산천 수질은 3ppm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양산천은 영원히 죽음의 강이 된다. 이런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화공약품을 섞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심의, 의결해줬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화공약품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모르므로 아는데 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박종국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종국의원
군정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윤종진 부군수님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상 요건만 갖추어 진다면 허가를 내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귀속재량행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태창의 오염배출수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정서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관계부서라고 법적인 검토만 하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양산읍 2천 평의 땅에 인분처리공장 시설 허가신청을 해도 법적으로 완벽하다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 사항을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그리고 업체편의주의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적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구 성서공단에 염색공장단지를 만든다고 할 때 부산시민들은 집단으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건에 앞서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염색공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그 수질이 인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며, 또 이것이 들어오면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을 부군수님께서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한번 청취도 하지 않고 단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뜻에도 배치되며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는 행정절차상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군수님께서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면에서 의견청취를 하셨다 하지만 관계되는 것은 양산읍민이지 상북면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김종대 의원님의 "96년도 예산편성시 비생산적인 예산이 중복 편성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약 비생산적인 예산이 계상되었거나 중복 편성된 사례가 있을매에는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승인된 후에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 사용하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기획실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내무과장 안일수입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단속업무공무원 근무부서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대략 1, 2년 사이에 타 업무, 타 부서로 전보 조정되고 있으나, 기능직공무원은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근무자가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전보나 교육 등으로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거 분야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GB감시원이나 하천감시원 등 특정분야는 전보, 이동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근무상황 점검 등을 통해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은 인사조치를 하는 등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36명의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님의 "행정조직을 경영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기구 및 인력에 있어 장성진 의원님도 일부 지적하였습니다만 축소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이 내년 3월 1일자로 시 설치가 확정된 상태에 있어 현재로서조직개편은 시기상조이나 지난 6일자로 시 설치 법률이 공포되었으므로 곧 시발될 내무부의 지침과 전국 여타 시의 조직형태 둥을 참고로 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탄력적 조직을 만드는 것이 경영조직임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여하튼 우리 양산의 행정 현실에 가장 적합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시 승격에 앞서 조직개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내무과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인호입니다. 이부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압류재산 경매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과년도 체납세 33억 1,600여만원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1명에 22억 6,000만원입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외부공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대부분이 업종의 도산자가 많기 때문에 공개하더라도 체납세 징수에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압류재산의 경매조치 건은, 압류되어 있는 물건을 공매 처분하였을 경우 체납세 징수가 가능한 것을 공매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의 경우 정상조업 중일 때 금융기관 등이 우선 담보권 설정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체납으로 인해 압류를 해도 이미 후 순위 압류가 대부분이어서 실익이 없어 공매처분이 어려우나 앞으로는 타 재산이 추적되면 차질 없이 공매처분을 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질체납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매는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현경 등을 요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별도의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들어서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17건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사업자중 고질체납자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 및 관청에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셋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무전문인력 충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현 직원은 17명으로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금년에도 은닉 탈루 세원을 발굴해서 15억 9,6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징수포상금을 민간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양산군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에 '가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 부과자료를 제보하여 부과토록 한 민간인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탈루세원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옳지 않다는 군민정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수증대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주민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과감한 결손처분과 앞으로의 결손처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채권시효가 소멸된 것 중 1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세를 95년도에 6,449건에 4,110만 8천원을 결손처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히 분석해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 처분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세무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이부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의원
다섯까지를 총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유형별로 어떻게 분석을 해서6,449건을 결손처분 했습니까? 유형별로 공매처분과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세무과에 유형별 규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무조건 결손처분을 해주고, 당신은 공매처분을 해 주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유형별「데이터」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체납자는 전부 "기업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체납자에는 사업을 하는 기업체도 물론 해방이 되겠지만 개인도 상당한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10만원 이상 주민세 체납액이 4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민세는 1세대당 ,1,000원이 부과되는데 그 1,000원 부과되는 주민세가 10만원 이상 체납된 것이 4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민세1,000원을 받기 위해서 독촉장을 1회 발부했을 때 「코스트」는 얼마가 되는지도 답변해주십시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금년도에 결손 처분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49건에 4,110만 8천원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작위로 5년 동안 계속 적을 해 보았는데 거의 다 무재산이고, 심지어 행불된 사람도 있으며, 사망해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년 이상이 되어서 시호가 소멸된 것은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가구당 균등할 1,000원씩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말씀은 저도 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민세 1,000원을 받기 위해서 납세고지서를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등기료가 95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체납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남부를 하면 다행인데 안하면 다시 독촉장을 법니다. 독촉장을 낼 때도 역시 950원을 들여서 독촉장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균등할 주민세 1,000원 받는 것은 재정에 아무 도움이 안 되어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이 관계는 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의원
본 의원은 과장님에게 결손처분 시 공매처분 유형별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행불" 이런 정도로만 답변이 되었습니다. "단순, 고질, 도산, 행불, 무제산, 소송계류" 최소한 이 정도는 분류를 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세 1,000원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를 하는데 950원입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인건비까지 생각해서 본 의원이 산출한 바에 의하면 1회 독촉장 발부하는데 3,500원에서 4,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허가시 행정지도나 규칙을 만들자, 그런 법안이 없느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책에 있는 대로만 "관허 사업에 적용해서 17건을 처리했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등 금액이 적은 세금이나 자동차등록, 음식점, 유흥업소 등 여러 가지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 세무과장님이 행정적인「테크닉」을 발휘해서 군수님과 상의, 각 읍·면장님들의 체제하로 이것을 유도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답변은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본 의원이 묻는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을 답변 드린 것입니다, 체납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고질도 있고, 단순도 있고, 도산해서 있는 것도 있고, 행불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점을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계 말씀인데, "제한 요구를 17건 했다"는 것은 각 실과에서 인·허가를 낼 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남도에도 교통관계 인·허가 변경사항이 들어왔을 때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부건의원
본 의원의 질문사항이 다섯 가지인데 결국 보면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 종목, 한 종목 답변하실 수 있게끔 본 의원이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한 가지로 답변을 해도 되지만 조금씩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을 연구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뜻에서 다섯까지로 분류를 해서 질문서를 낸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 하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양산군에서도 자동차 등록을 하니까 등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기타 건축허가나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군에 세금체납 문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이 조례나 규칙 또는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된다면 양산군 자체의 행정지도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런 제도개선을 바라는 것이지"이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것은 어떤 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 하는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서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연구해서 개선되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세부적인 자료수립 및 계획을 해서 답변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동찬 입니다.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원동면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동면 청사는 지난 1987년 청사 신축시 이전 신축이 검토되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부득이 현 위치에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차 공간 문제로 주민불편이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원동면의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이전신축이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것은 읍면의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 발주 시 한 업체가 과다 도급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형평성이 없으므로 여러 업체에 평등하게 공사 기회가 주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의 수의계약 발주 시에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 위치, 현장여건 등을 감안해서 가장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와 계약을 맺게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충 104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발주했습니다. 공사 종류별로 분류하면 지하수 개발 20건, 지하수 이용시설 21건, 하수도 시설 8건, 전기시설 12건, 통신시설 5건, 간판 등 내부시설 4건, 가로수 식재 및 임도 시설 6건, 문화재 1건, 건축 2건, 장기 계속공사로 인한 기존업체와의 수의계약 8건, 그리고 일반토공과 철근「콘크리트」공사가 17건입니다. 전체 발주의 약 50%에 해당되는 지하수 개발과 상·하수도 공사는 관련업체가 우리 지역 내에 각각 2개와 6개밖에 없어서 통일 업체에서 수주를 많이 하게 되었으며, 전문건설업이 아주 많은 일반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는 17건 발주에 14개 업체에서 분담 시공하였습니다. 읍·면 발주에 대해서는 각 읍·면 소재 체가 타 읍면 소재업체에 비하여 보급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관급공사 발주 시 사업의 성질, 현장여건, 공정 등을 감안해서 시공에 적합한 업체별로 견적을 받는 등 여러 업체에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읍·면에서도 한 업체에 편중해서 도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께서 둘째 질의하신 "고액 체납자에게 각종 공사를 도급 주고 있는데... "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각종 공사 대가 지급 시에만 제출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할 때는 사실상 도급자의 체납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 고액체납자인 양산읍 신기리 311-3 동양건설(주) 대표 나도연씨의 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은 95년 3월 13일부터 95년 6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체납세는 95년 10월 15일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 당시의 체납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고액 체납자에게 공사를 도급준 사실은 없으며 앞으로도 수의계약 체결 시 대상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체납자에게 도급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께서 셋째 질문하신 "국·공유지 임대 사용자 중 당초 임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거나, 재임대한 경우는 없는지, 있다면 조치 방안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말 현재 국유지 164필지, 공유지51필지입니다. 이중 국·도유지는 군에, 군 유지는 읍·면에 위임하여 매년 갱신하여 대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시에는 토지의 현황, 대부 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부하고 있으며 대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재임대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96년에는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대부 목적대로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타인에게 재 대부하는 사례가 발생되었거나 대부 목적대로 사용치 않았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실수요자에게 대부계약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재무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답변하실 과장님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토요일인 오늘 답변을 다 듣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므로 오늘 답변을 듣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답변은 월요일에 계속해서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답변은 12월 11일 월요일에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