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오근섭 의원 발언

48회 제6본회의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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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섭

오근섭의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양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양산군수로부터 9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96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양산군수제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기이 구성하여 운영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손기랑 입니다. 우선 김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면 상동 지역(법기, 개곡, 여락리 일원)의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지역은 1964년 2월 22일 부산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주민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산시와의 협의문제에 대해서 늘 본 군에서 과거에는 부산권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건의를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1기 군 의회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수차 방문을 해서 건의도 하고 촉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는 없습니다. 민선 이후인 지난 9월 28일 "동면지역을 부산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규제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회신 온 것이 "동면상수원보호구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은 오수 정화시설 1기, 축산폐수시설3기로 동면 지역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조치로서 "기존시설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시설이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바꾸겠다. "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배내골과 같습니다만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이것이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멀지 않아서 동면 상동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고,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 건의하고, 내용을 알아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환경보호과장의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김종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과장님 "오수 정화시설 1기, 축산패수처리 3기" 이것은 애초에 부산상수도사업 본부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 추가로 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김종대의원

피해 주민들에게는 계속 이것으로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기본설계만 되면, 행정에서 주민을 속이는 것은 아니니까 계획이 시작된다고 하면 다소 시간이 걸릴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김종대의원

상수도보호구역과 환경정비구역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종대의원

행위 자체가 그렇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체 행위를 못합니다. 빨래 같은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정비구역으로 바뀌면 대규모는 안 됩니다만 주택, 부속시설, 경운기 수리, 목욕탕, 미장원, 이발소 이런 것까지 다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비하면 훨씬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금 거기에는 가축사육이고 뭐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소득원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실지 공장 같은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음식점이라도 할 수 있고, 가축이라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빨리 우리 양산군에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옥자 입니다. 김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 사업자가 신고 된 사항인 분양가 등 준수사항불이행은 물론 석물 강제판매, 가묘설치 등을 통한 사전분양행위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한 지도단속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은 있는지?" 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원묘지는 석계, 솔밭산, 신불산, 천주교 공원묘지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묘지분양가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관내 3개소 공원묘지는 경상남도 고시(매년 1월 1일)로 평당 사용료13만원과 년 관리비 6만원, 부가세 6천원을 포함해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석물의 강제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관내 3개 묘원에서 상주의 원에 따라서 선택 설치하거나 석물설치 기준에 의해 석물의 외부반입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대상묘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안내문을 비치하거나 게시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가묘설치, 사전분양 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으로는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91년 8월 행정지시에 의하여 사용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장기예약에 의한 특정인의 사용권 부여를 금지했습니다. 현재 분양된 가묘는 임종이 임박하거나, 노부부 중 부(또는 처)의 사망으로 향후 노부부가 나란히 분묘를 쓰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분양함으로써 이들 노부부들이 같은 석물, 같은 글씨체 등의 요구로 인해서 가묘가 설치된 것으로 향후 이러한 가묘설치는 지양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분양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예매 또는 가묘의 설치는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해서 예매 해약하고 원상복구토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연주입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 연장 건설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 연장건설은 호포차량기지 건설행위 허가시 조건에 따라 우선 부산교통공단이 교통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기종 및 실시 설계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총 사업비 3,028억원 중 양산, 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사업비 1,615억원은 토지계발공사에서, 차량 및 부대 사업비 525억원은 부산교통공단에서 부담토록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 내 3.17에 매한 사업비 888억원은 부담주체가 미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부산교통공단과 토지개발공사에서 계속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50억원의 설계용역비를 부담해서 96년도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기업체중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을 본 군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미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내 기업체 보유차량 중 관내 이전 대상 차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업체에 426대가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이들 차량을 관내에 이전하기 위해서 6개 독려반을 편성 대상 기업체를 방문해서 95년 12월 6일 현재 11개 업체에 22대가 이전등록 완료되었고, 18개 업체의 22대는 이전등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전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예, 하영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47개 업체에 426대의 차가 관외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426대는 관내에 꼭 등록되어야 될 차량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0지역경제과장 정연주 이중에서「레미콘」공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레미콘」운반차량은 양산에 중기대여 업체가 신설되면 그때 가서 지입차량을 양산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양산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이 426대가 꼭 관내에 등록이 되어야 될 차냐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수증대 차원에서 권유할 사항이지 426대 차량 중불법은 없습니다. 단,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독려를 해서 군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하영철의원

이 426대 차량에 대해서는 관내에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현재 법적 제재조치 규정은 없습니다.

하영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대의원

예. 김종대 의원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김종대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종대의원

전에 호포차량기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도시과의 각종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그린벨트」내에 호포차량기지 건설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도지사가 양산군수에게 "연장을 전제로 해서 확실한 담보를 잡고 행위허가를 해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서류를 보면 토지개발공사와 부산교통관리공단이 서로 미루고 있어 연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 사람들은 연장 안 해주고 가버리면 그뿐입니다. 우리 양산군만 항상 손해보고 이용당하는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부산교통공단에 강력한 항의를 하든지 해서 확고한 서류 같은 것을 받고 난 후에 모든 것을 해 주어야 될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대의원

이것은 당초에 약속된 행위이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확고한 무슨 문서를 하나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장성진의원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예. 장성진 의원 질문하십시오.

장성진의원

지역경제과장님이 그 당시 그 지역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행정사무상 인계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본래 총 사업비가 3,280억원 들어갑니다. "GB내 행위허가를 할 때는 확실한 전제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도지사의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1,600억원, 부산교통공단에서는 525억원만 들이겠다고 하면 나머지 3.17km, 888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양산군에서는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행위허가를 해 주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지난 번 호포차량기지 민원발생 때문에 도시과장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산교통공단에서 525억원에 대해서 차양이나 역사 이것 마저도 사실상 협약은 해놓았지만 좀 미온적인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말까지 있는데 남아있는 3.17km, 888억원에 대한확정 상태에 대한 것을 훤히 보면서 왜...... 많은 군민들은 지하철이 언제쯤 올라올 것이다.“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하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888억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2001년에 가서 가동이 되기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측정이 안 되더라도 대충 잡아놓은 것이 3,026억원인데 3.167km 대한 부담을 빼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군비로....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번 부산교통공단에서 용역을 준 결과, 외국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들어오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이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선 토지개발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설계가 나온 후에 설계비가 정확히 산정되면 계획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부산교통공단으로 공문을 보냈더니 부산 교통공단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장성진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에 갈 때는 바빠도 갔다 오면 덜 바쁜 것입니다. 행위허가 자체를 허가해 줄 때 정확하게 협약서에 삽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888억원은 양산군이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여태까지 총공사비 중 525억원은 부산교통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토지개발공사가 부담을 해서 완전 개통이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행정을 감시하는 의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의 공백을 남겨둘 수 있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고장

토지개발공사가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석희입니다.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동면 화제리에서 양산읍 교리구간은 직선거리 2km 내외로 군도 2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국도 60호선 개설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고 화제부락에「인터체인지」계획이 없어 주민혜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며, 양산 시 승격을 앞둔 이 시점에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조속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리-회제간 도로는 군도 2호선으로서 총구간과 협성APT-삼양화학까지 3.5km이며, 미 개설 연장은 1.8km입니다. 본 군도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 개발의 시급성을 감안, 우리 군에서 「터널」을 포함한 군도 개설을 추진코자 계획한 바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본 구간과 같은 방향의 국도 승격을 전제로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한 단계에서 96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에 있어 우리군의 추진계획은 보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본 노선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94년 7월 국토노선지정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94년 10월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5년 8월 25일 우리 군에 기본설계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협의와 93년 9월 3일 평가서 열람공고 및 95년 9월 13일 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국도 60호선의 기본계획상 본 구간은 2단계 구간으로 2001년 이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사업발주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60호선의 개설이 확정될 경우 개설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여 거액의 군비를 투자하여 별도 군도를 개설하기에는 예산의 중복투자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도 60호선이 개설될 경우 화제리 명언부락 부근에 진·출입 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신건 의원의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 편입 토지 보상지연에 대한 편입지주들의 불만 몇 미 보상 토지에 대한 조기보상 대책과 하천구역 내 경지정리 및 농로확·포장 유통시설 설치 등 생업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구역으로서 고시된 사유토지에 대한 사유권재산 제한으로 인하여 84년 12월31일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우리 군 관내 직할하천(낙동강, 양산천)에 편입된 토지는 총 1,646필지(52만 2천평)입니다. 87년부터 90년까지 4년간 보상 청구토록 하였으며, 청구 받은 1,148필지(38만 9천평)에 대하여 87년부터 2000년까지 보상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보상청구 순위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현재 보상실적은 23%의 저조한 실적이며, 편입주민들이보상가격이 적고 일시 보상되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상가격은 감정가격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직할하천 보상 등으로 국가재정상 일시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 군에서도 상부기관에 많은 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기 보상된 토지에 대하여도 계속 경작은 할 수 있으나 경지정리 및 유동시설을 위한 영구공작물 설치 등은 하천법상 불가함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건설과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예"
근섭

오근섭의장

하영철 의원

하영철의원

예, 하영철 의원입니다. 화제 일부 구간과 협성「아파트」에서 삼양화학까지 약 3.5km 포장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5.3km중 3.5km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지취락구조사업으로서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영철의원

화제 쪽에 오지개발사업비로 기억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1.8km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70억원이 소요된다는 추정이 나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곳을 직선으로 따라가면「터널」구간이 있습니다. 신주를 넘고 거기에서 삼양화학 넘어서 넘어가면「터널」구간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1차 심의를 해 가지고「터널」구간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영철의원

과장님 「터널」은 대략 몇m 계산했습니까?
석회

이석회건설과장

「터널」이 약 200m 구간이 됩니다.

하영철의원

「터널」 200m에 접속도로는 및 m쯤 계산하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2차선으로‥‥

하영철의원

2차선인데 접속도로는 지금 몇 m를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10억원이 소요된다는 추정이 나왔습니까?
석희

이석희전설과장

예.

하영철의원

과장님은 맹목적으로 "70억원이 소요된다." "군비가 없다" "이 도로를 못 낸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불과 1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산지를 회사받고 해서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국도 60호선과 같이 중복투자가 된다." "국도 60호선은 본 구간이 2001년 이후에 착공된다." "70억원 정도 소요된다, 군에는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쪽의 주민들은 산지를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포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 부분에 관심이 적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곡 지방공단이 완성되면 산 7부 능선까지는 도로가 자연적으로 생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완공되면 그쪽에서 화제 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것은 미처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전

성신전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예, 성신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전

성신전의원

성신건입니다. 과장님! 직할하천 편입 토지의 보상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이 보상이 과장님 생각에는 금액으로 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복합화물「터미널」과 신도시 지역에는 보상가격이 논 1평당 약 10만원선을 유지했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들어가고 신도시 들어가는 땅은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1모작밖에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질도 양호하고 사질토로서 지금 3모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도시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명목아래 물금 주민들은 사실상 토지를 빼앗기다시피 해 버렸습니다. 농사에 대한 기대를 이곳에 두고 있었는데 보상 실시되는 가격은 3만원에서 4만원이고, 이것조차도 한꺼번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지금 시작한지 8년이 되었는데 보상실적은 23%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직할하천 편입토지라 해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행위이지만 옳은 행위냐? 일시 보상을 실시하거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것은 아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건설부에 전의를 해보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이 지역은 직할하천 편입토지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제한에 제한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융통성 있는, 우리 물금 주민들이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출입니다. 김종대 의원님께서 "신도시와 기존 도시와의 연계 방안과 시 승격에 대비하고 신도시와 연계한 양산 도시계획기본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건설로 인한 기존 시가지의「슬럼화」방지를 위하여 신도시개발 계획 시 기존 시가지 도로와 교통망을 형성하여 교통「슬럼화」를 방지하며, 기본계획수립 시(현재 용역 중에 있음) 기존 시가지 용역 및 간선가로망을 재정비하여 신도시 못지 않는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상수도는 신도시의 경우 낙동강 물을 공급하고 기존 시가지에는 밀양댐 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소각장 등은 공동 사용하여 신도시와 기존도시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시 승격에 대비하여 신도시와 연계한 양산 도시계획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20일 양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했으며 전체면적은 674km가 되겠습니다. 96년 5월 10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96년 12월 30일 기본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96년 9월 10일 재정비 용역을 할 계획이며, 97년 5월 30일 재정비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B지역의 공익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만 군 단위의 공공체육시설(운동장 등),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과 사격장 등 공익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므로 필요시 적극 검토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도시과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하입니다.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동 원리부락 주택 융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동면 원리 새 마을부락 주민의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에 따른 진정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와 건축물 보수, 보강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으므로 국민주택융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탕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81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철도변 불량 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건축물의 사용검사는 현재 국유지 등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지연되었으나 조속 소유권 확보토록 지도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하여는 한국주택은행과 본 군과의 약정규정에 의거 상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탕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매 회차별 발급되는 고지에 의거 주민들이 계속 상환토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예"
근섭

오근섭의장

하영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건축과장님! 81년도에 건축이 이루어진 14세대에 대해서 한 마을 전체가 현재까지 왜 이렇게 방치되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국유지 등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지연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바라는 것을 양산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질문했습니다. 81년 건축이 이루어진 한 마을 전체가 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었느냐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합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불량주택개량 이런 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곳이 철도변이 되다 보니까 우선 법 절차 이전에 취락구조개선마을을 조성한 것 같은데 그 후속 행정절차인 국유지 불하, 소유권 확보 부분에 대한 절차가 조속히 이행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개인이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신청을 하여야만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해서 해소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15년 동안 많은 과장님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과 같이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국유지라든가 모든 소유권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겠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것은 제가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주민들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국유지 불하라든지 땅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건

성신건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성신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과장님! 국민주택 융자금상환고지서가 발급되고 및 개월 이상 체납이 되었을 때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것의 기준자체는 없습니다. 그때의 융자금 액수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매는 적은 액수지만 그때는 집을 한 채 짓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액수였습니다. 보통 집을 한 채 짓는데 약 2천만원정도 체납액이 발생하면 경매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2천만원의 체납이 발생되었을 때 경매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는 기준이 없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재산권이 확보된 것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5년 전에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환의무자들에게 책임은 있습니다만 그때의 600만원이 지금 1,6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늘어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금 같은 경우 신도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땅도 자기 땅도 아닌데 보상이 얼마 나왔느냐, 1,600만원 주어야 되는데 보상은 1,40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여타 재산이 있느냐 하면 재산 10원도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압류라든지 근저당 설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황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경고성 공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체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통보도 하고 몇 번 가압류를 했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추적을 합니다만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추적을 해서 납부치 않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고 통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듣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압류를 시켜놓았을 경우에는 '압류해 놓았으니까 결국은 다 내 놓아야 되고 이런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하는 공문을 서면화 해서 보낸 일이 한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쩌다가 몇 달 못 내다보니까 자꾸 안 내어지고 지금은 포기상태 입니다.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공문화 해서 자주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김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천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양산천의 상류인 하북, 상복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설치가 필요한데 설치계획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하수처리 계획은 양산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양산읍, 동면, 물금, 원동, 상북, 하북 등 6개 읍면을 처리구역으로 하여 1일 96,000「톤」의 하수를 2단계로 처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 1일 48,000「톤」처리장은 97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발생 하수의 처리장 유입을 위해 총 47의차집관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1단계는 양산, 물금, 상북면 와곡리까지 21의 차집관로를 97년까지 설치 완료하고, 2단계는 잔여 처리구역인 상북, 하북, 원동, 화제 일부, 동면에 26의 차집관로를 99년부터 계획하여 2001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밀양댐 완공시과지 공사비중 본 군 부담액은 얼마이며, 공사금액을 부담한다면 양산에서 혜택을 보는 원수의 양과 비교하여 기존 양산군에서 이용하는 상수원가와의 차이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댐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1,180억원을 투자, 건설 중에 있으며, 댐 공사에 군비는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우리 군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밀양댐 개통 광역상수도(양산계통) 사업비 800억원중 취수장, 도수「터널」, 도수관로 사업비 373억원을 제외한 정수장 건설비 427억원과 수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200억원 등 총 627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427억원을 부담하는 정수장건설에 대한 공사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관장하며, 편입 토지 보상은 우리 군에서 맡아서 하고, 수수시설은 본 군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밀양댐으로부터 취수할 80,000톤 시설에 대한 본 군의 투자계획인 627억원을 대비하면「톤」당 783,750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일반 수요자에게 용수로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양산군에서 이용하는 상수원가는 본군 상수도시설 설치에 470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매 용수 37,500「톤」공급할 시「톤」당 1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밀양댐 계통 광역상수도는 도수「터널」, 도수관로를 국비로 시행함으로써 톤당 46만 6,000원 정도 투자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전체적으로 국비를 투자함으로써 저희들 군이 198억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상 답변을 바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도과장 답변에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예. 김상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김상걸 의원입니다. 수도과장님 답변 중에서 차집관로를 97년까지 1단계를 실시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할 계획이며, 2단계 구간은 2년간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99년부터 재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98년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계획 1단계인 양산읍, 동면, 물금은 인구가 26만명이고, 2단계인 하북, 상북은 약12만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북 인구를 약 27,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12만명이 될 때까지는 하수량이 적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도록 검토가 되어 있고, 또 동시에 했을 때는 전체 사업비가 1,10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국비 53%, 도비 23.5%를 부담해서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하수량 자체가 2001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국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예. 박종국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종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집관로 공사 중에서 말입니다. 양산은 굉장히 연약지반입니다. 지반 개량사업 후에 하수관로 공사를 할 것입니까? 지반 개량사업과 차집관로 관계는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하수처리장 건설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처리장이 아무리 잘 되고 기능이 좋아도 차집관로가 없어서 물이 제대로 안 나가는 폐수처리장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매설할 때 신기천에서 북부동까지 약 2,611m 구간에 우리 양산지역은 가시설 이라는 특수한 처리를 해서 약 5m에서 8m사이에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반지질이 아주 좋은 토충이라도 지질을 바로 봤을 때는 붕괴될 염려가 많아서 애로가 있는데, 이 지반은 더 더욱 지반이 얇기 때문에 가시설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매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파일」을 다 박아가지고 양쪽 흙이 붕괴되지 아니 하게 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 보다 30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 30억원 소요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과가 지난 12월 20일경 환경부에 "30억원이 더 소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 돈이 확보가 되어야만 앞으로 차집관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집관로 매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상수도는 아래로 물이 흘러 자연유화가 되어야 되는데 차집관로 매설이 잘못되어서 관이 침하되거나 이탈이 되면 사실상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감독을 하고, 또 지반침하를 감안해서 차집관로 매설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파일」

박종국의원

계속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로 인해서 지반개량 작업을 하다 보면 융기나 침하가 더러 생깁니다. 침하된 것은 문제가 덜 되는데 융기되었을 때는 관로 자체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신도시 지반개량 사업에 차집관로가 영향을 안 받도록 「파일」을박아서 공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신도시 구간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침하나 융기가 안되게끔 보강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의원

감사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전덕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1단계 차집관로를 97년도에 완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설치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산읍은 하수세를 내고 있지요?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차집관로가 97년도에 같이 준공될 수 있는 지역이 물금, 상북입니다. 앞으로 물금, 상북 지역에도 하수세 조례를 재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98년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게 되면 상·하북도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현재 양산읍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금, 상북, 양산은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차집관로를 설치를 해 가지고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물금, 상북에는 조례 제정을 안 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하수정비 계획에 당초 상·하북은 빠져 있기 때문에,
덕주

전덕주의원

소급해서 하수세를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영철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하영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밀양댐 개동 광역상수도에 627억원 투자계획이 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627억원 중에서 427억원은 정수장 건설비가 되겠습니다. 95년 32억 6,000만원, 96년 81억 3,900만원, 97년 105억 8,800만원, 98년 114억 1,600만원, 99년 93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정수장건설을 완료할 계획이고, 나머지 200억원에 대해서는 96년부터 99년까지 물량에 맞추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627억에 대한 재원조달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427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재특자금으로 연도별 계획대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이나 재특자금 또는 토특자금을 기채로 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찬곤입니다. 김종대 의원께서 "보건소 고가 의료장비 이용 시 그 효율이 의문시 된다'며 보건소에 확보되어 있는 2천만원 이상 의료기계에 대한 현황과 운용인력 그리고 운용실적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년 보건소법이 제정된 이후 오늘의 보건소가 있기까지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 업무 분야는 발전시켜야할 과제가 상당히 많은 행정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 좀 더 오래 살아야겠다는 인간의 기본욕구가 더 해 가는 현실에 있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전문화 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이 저희 보건소에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2천만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는 별로 없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의료장비인 「에이즈」 검사기기 그리고 「엑스레이」 간접촬영기 이것이 2천만원 이상 고가장비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된 「레이저」 물리치료기는 현채 구입을 하기 위해서 기종선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의욕의 제품이 2가지 있습니다. 그 중한 가지가 생화학적 혈액검사기이고 또 하나는 물리치료기종의 하나인 「아쿠아메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가 장비로서 이 두 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인력을 보면 진료실에 의사 한 분이 계시고 간호사가두 사람 있습니다. 병리검사실에는 임상병리사 면허를 가진 두 사람의 직원이 있고, 방사선실에도 「엑스레이」 기사 면허를 가진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는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친 한 사람과 보조한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용실적을 간추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병리검사실은 금년 11월말까지 약11,5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에이즈」검사기를 구입한 11월부터 현재까지의 검사실적을 보면 장비를 구입해서 검사한 것이 약700건이 되고 현재까지 총 7,800건 「에이즈」검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기종이 들어오니까 요원들이 그 기구를 다를 줄 몰라 대구에서 이틀간 교육을 받고 와서 현재는 순조롭게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내년도에 생화학적 혈액기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가? 저희들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 현재 장비가 지극히 부족합니다. 간단한 간 기능검사를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약 8가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2가지 내지 3가지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 수준에서는 약 42가지 정도 합니다만 특히 필요한 14가지 정도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욕을 가지고 내년도에 약 6,000만원을 투입,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방사선실「엑스레이」 기기입니다. 사실 한 대 있습니다만 이것은 노후 되었고 또 현재의 추세가 70mm 「필름」에서 100mm로 바뀌고 있어 진단의 용이성 등을 위해 기종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입니다. 물리치료실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각 보건소에 설치하는-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94년 1월 개설이후이용자가 94년 약 2,300명에서 95년 약3,60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곳은 노인성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을 호소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이 부서를 좀 더 발전시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해 "친절은 상품이다" "친절은 진료다"라는 개년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보건소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예, 김종대 의원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김종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소장님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고가 장비들이 우리 보건소에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찬곤

김찬곤보전소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행위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병 ·의원과 저희들은 대립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시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진료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PR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교육을 통한다든지, 또는 정보지나 일간지에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에 대해서 많이 싣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보건소 곳곳을 구경시키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PR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수치상으로는 많은 군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실제 보건소에 이런 기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고가의 진료비를 주고 일반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앞으로 반상회 회보나 읍면 이장단회의,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군민의 혈세를 주고 사놓은 기기를 더 많이 활용하게 중 홍보한다면 운영의 묘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광범위한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사항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