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4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2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건

성신건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과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안, 95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94년도 결산 승인안, 지방채발행 계획안이고, 일정은 배부해드린 예결특위 일정운영 계획안 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그때 그때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양산군수제출)

13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4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 전문위원이 교육중이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를 잠시나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김진만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느꼈을 것으로 압니다. 현재 전문위원은 없지만 기획실장 및 과장들이 있으니까 실과장에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예, 그러면 검토보고서 검토는 다 된 것으로 하고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예산관련 주무부서이므로 예산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전년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각 읍·면장 포괄사업비 또는 시장, 군수의 포괄사업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위법으로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답변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난 12월 11일 본회의에 상정된 96년도 당초예산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실장 보고 하십시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95년도 사업으로 1일 30「톤」규모의 쓰레기소각시설을 15억원의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우리군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하면 소규모로 경제성이 낮아 규모가 큰 시설로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95년도 사업비 15억원을 96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사업조서를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금 전 김진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군수, 읍·면장 모두 포괄사업비가 없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군수 5억원, 읍장 6천만원, 면장 5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상위법에 의해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기획실장님께서 95년도에 1일 30「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1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을 다시 수정예산안으로 금년도에 올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96년도 당초예산 전체를 상정하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을 예측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또 특위 위원님과 더불어 의논할 기회도 있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정안을 내기 전에 서로 필요한 사업들을 협의했다고 할 것 같으면 수정안을 갑작스럽게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수정안을 내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같은 맥락에서 군정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조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쓰레기소각시설을 하는 주관부서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소관부서로부터 수정요구가 들어와서 제출했습니다. 소각시설 부분은 도와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예산서를 제출했는데 예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이 문제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안을 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비비로 많이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들과 협의, 지방사업을 위한 수정예산안을 제안할 용의는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일정이 매우 촉박한 관계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수정안은 사업계획이 근본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연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사업추진 경위나 계획 변경 등이 감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사정이 있을 것 같으므로 그때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세영위원

4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군정기획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기획실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특수활동비입니다.

정세영위원

46「페이지」시책추진특수활동비(심사분석 및 행정협의 활동비) 100만원, 5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렇게 분산을 시켜 위원들을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96년도에는 95년과는 달리 예산서 체제와 기재요령이 달라졌습니다. 예산은 목적사업과 관련된 항목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와 연계해서 해당과에 계상한 것뿐입니다.

정세영위원

타 과보다 많이 계상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계수적인 면에서는 다소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무과의 업무, 기능 등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종대위원

동부 5개 읍면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는 우리 양산군 예산이 동부 쪽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약 23억원 정도로 기억됩니다.

김종대위원

연간 그렇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금년 1월부터 2월말까지 그렇게 투자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1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산술평균으로 내면 그것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사업비 등을 합해가지고 약 2, 300억원 안됩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동부 5개 읍면이 떨어져 나가면 동부 쪽으로 가던 예산이 이쪽에 투자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동부 5개 읍면이 떨어져 나간 이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가 없고, 동부 5개 읍면이 있을 때나 그 규모가 비슷합니다. 동부 5개 읍면이 떨어져 나간 뒤에 그쪽에 갈 예산들이 우리 7개 읍면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각종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은 많이 증설되었는데 지역개발이나 주택, 도로부분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놓고 볼 때 동부 5개 읍면으로 갈 예산에서 여유자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96년도 예산은 팽창예산으로 짜여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5개 읍면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도로, 주택, 지역개발 등이 그때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쓰여졌는지 궁금해서 실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제가 계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이 양산에 편입되어 있을 당시 우리 예산이 동부쪽에는 세입보다는 투자가 많이 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금년에 그 부분이 다른 부분에 투자 되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적인 문제가 있어서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시 동부 5개 읍면의 연간 세입이 약 150억원이고 세출이 약 25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 100억원이 7개 읍면에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것 역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고루 고루 분포가 되어서 배정되었다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편성되어도 이쪽 7개 읍면에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96년도 세입부분에 주민세, 재산임대수입, 이자 수입 부분이 배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가 늘어나서 그렇고,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내지 군유재산 임대료가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갑자기 배나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저희들은 세입부서로부터 총액만 통보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시가 되면 주민세가 1,000원에서 1,800원으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행 이자수입도 갑자기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자를 어떻게 관리했고 96년도에는 어떻게 이자를 관리했기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세입부서로부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는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박종국위원

41「페이지」에 204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51「페이지」에 또 일반업무추진비 204가 있습니다. 성격이 틀립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김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께서 기획실 부분의 포괄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되신다면 그것을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군정질문시간에도 질문했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비가 감소되었고 주택개발사업비도 91억원 감소되었습니다. 군은 주민을 위해가지고 도로나 주택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할 것인데 96년도에는 이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도시기반시설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제안설명 때도 언급했습니다만 96년도가 95년도보다 줄어든 이유는 95년도에 양산시가지 우회도로 사업을 기채사업으로 했는데 상당금액을 기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편성 전체 윤곽을 보면 일반회계가 832억원 규모입니다만 필수적인 인건비, 법적 경비 등을 제외한 실제 가용재원은 불과 7, 80억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역내 시급한 사업, 마무리사업,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유지가 안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특별한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주택사업부분에도 91억원이라는 금액이 전년도보다 적습니다. 도로라든가 주택사업에 치중해야 될 부분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주택사업분야는 국도비 보조지원을 받고, 원동의 취락구조개선사업 부분의 연도별 지원 금액에 변경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전체 세목별로 집계를 해서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체계에 96년도 예산부터는 중기재정계획의 수립목적인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95년도에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은 8월 이전까지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96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재정계획은 5년동안 군이 투자할 사업을 위주로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며, 이 계획 자체는 우리 군의 장기종합개발 계획과 연관되게 해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지방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의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추진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중기재정계획을 감안한다고 했습니다만 내용이 완전무결하지 않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실제 어렵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지방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계획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96년도 예산편성지침 38「페이지」 ’95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용에 보면 자치단체별 계획수립은 95년 8월까지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보고 및 96년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침대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보고하는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한다고 했는데 왜 의회에 보고를 안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거기에 대해 시한적으로 뚜렷하게 언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
근섭

오근섭의원

시기가 늦어졌더라도 이 계획부터 먼저 보고하고 난 뒤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주면 안됩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미처 그렇게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유념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보고를 안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중기지방재정 문제로 인해 부산시에서 예산을 「보이콧」시킨 것 아시죠?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근섭

오근섭의원

부산시에서 「보이콧」하고 난 뒤에 이 계획서가 우리 의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 시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연유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추호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아직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준칙이 시달되면 그것은 곧 ...
근섭

오근섭의원

이 계획이 먼저 수립 보고되고 난 후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재정계획을 심의해야 됩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먼저 계획부터 수립하고 보고가 되고 난 뒤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보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보고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본 의원은 보고부터 듣고 예산안을 심의하자는 동의안을 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오근섭 의원으로부터 보고부터 듣고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진위원

“위원장”
신건

성신건위원장

장성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성진위원

오근섭 의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들은 기획실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셨고 또 지방재정계획안 자체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정확히 보지 못했을 것이므로 기본 골격이나마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김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김진만 위원으로부터 10분간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좀더 자료가 필요하므로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내일 회의에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