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박종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신기해강아파트내도로개설반대건에관한청원의건(박종국의원외1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신기해강아파트내도로개설반대건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3차 회의 시까지 본 건 관련 이해관계자간의 협의 및 내용 검토를 위해서 일정을 변경하였으며, ’95년 12월 26일 본 건 관련 이해관계자인 구획정리사업조합 측의 민원해소 방안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안 추진 사항에 대하여 이종출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그간의 추진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해강「아파트」의 도로 문제에 대해서 해강「아파트」의 추진위원과 집행부, 구획정리조합 측과 이야기한 결과 내놓은 구획정리조합 측에서 내놓은 안을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을 105동, 103동에 50평씩 환지를 해주겠다. 그리고 도로개설 후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일방통행을 하도록 하겠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3개소에 붙이겠다. 진입도로 표지판을 일방통행 표지판으로 붙이겠다. 이렇게 안이 나와서 해강「아파트」 주민대표에게 주었습니다. 이 안이 수용이 되는 것 같으면 이대로 집행할 것이고 수용이 안되면 다시 협의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강「아파트」 측과 협의를 한 결과 105동은 수긍을 하는 쪽이나 103동은 완강히 거부해 사실상 이 안은 무산되었습니다. 도에서 구획정리조합 측에 구획정리사업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도로가 없는 것 같으면 해강「아파트」주민들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105동쪽에는 주차장 공간이 있는데 103동쪽에는 해강에서 더 내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면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50평씩 공평하게 떼었습니다. 103동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정세영위원
해강에서는 이 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정세영위원
집행부나 조합 측에서 일단 103동과 105동 주민들을 설득시켜 보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설득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해강「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군청에 있는 사람들을 불신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불신이 있느냐?”며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도로가 없었으면 「아파트」는 못 들어선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도로가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도로가 계획된 것이므로 해강「아파트」에서 얘기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그리고 「아파트」를 건축해 가지고 건축이 부실하다. 「가스탱크」가 도로에 걸린다는 문제를 가지고 도로를 못 내게 하는데 그것은 법대로 해결하고 도로는 도로대로 내야지 건축이 부실한 것을 가지고 도로를 못 내게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건축은 건축대로 소송을 하든지 하고 도로를 내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저도 해강「아파트」 주민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자기네들은 환지를 돌려주지 말고 길도 내지 말고 자기들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서로 양보하는 선이 있어야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해강「아파트」 주민들은 집행부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안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도로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도시과에서 도로를 없앨 방법은 없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도로를 내고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들도 감정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므로 청원심사기간을 10일 연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