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성신건 의원 발언
신건
성신건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양산군수제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4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 군의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제42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결산액이 1,560억 9,900만원, 세출결산액이 1,266억 6,400만원, 세계잉여금이 294억 3,500만원, 95년도 이월금이 133억 7,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60억 6천만원 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세입에 따른 지출예산 편성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이 1,212억 4백만원, 실제 수납액은 1,244억 2,400만원, 잔액이 32억 2천만원 입니다. 일반회계는 과소계상, 특별회계는 과다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실제 세입보다 32억 2,200만원만큼 과소계상되었습니다. 미수납 과다발생을 보면 35억 1,302만원이며, 미수납 내역은 일반회계는 결정액의 2.9%, 특별회계의 결정액은 0.6%인 바 미수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4억 9,059만원, 징수결정액이 11억 9,148만 7천원, 미수납액은 5억 5,805만 5천원입니다. 체납세 징수실적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총수납액 비율이 59%이나 과오납 반환액을 공제한 실제 수납비율은 53%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총수납액의 10.5%를 차지하는 바, 이는 수납후 정리착오 또는 은행에서 수납후 통보 및 정리부실로 사료되며, 이로 인해 체납세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방채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손처분액이 미수납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목별 예입등 최소한의 내용은 검토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었습니다. 예산액은 1,212억 407만 8천원, 지출액은 1,005억 6,019만 1천원, 이월액이 102억 7,183만 4천원으로서 총불용액은 예산액의 8.5%이며,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인건비, 물건비 등의 불용액은 결산추경시 삭감조치되어야 함에도 방치되어 재원이 사장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월비는 과다 발생입니다. 총 47건에 94억 1,885만 3천원으로서 주된 사유가 설계지연, 공기부족인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재산상태에 있어서 자산총액은 249억 9,709만 2천원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급수량은 톤당 생산원가가 105원 61전이나 실제 요금체계가 현저히 낮으므로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누수율은 15%로 전국 평균의 23%에는 미치지 않고 있으나 누수율 인하 및 수질보호에도 필요하므로 노후관 교체등 시설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재산상태로는 자산총액은 266억 6,468만 7천원입니다. 당기 순손실은 22억 6,062만원입니다. 94년 현재 분양율이 71%인바 잔여택지 분양촉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94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승인인 관계로 주된 답변은 재무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총예산액의 8.5%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일반회계에 일반행정비 25억원, 지역개발비가 37억원인데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결산검사위원들이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반행정비와 지역개발비 지원, 기타 경비에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했는데 예산운용과 세출예산을 잘못 운용한 결과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원인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출면에서도 예산절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원인별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계획변경 취소가 거의 1억 6,800만원이고, 지급사유가 발생 안된 것이 37억원입니다. 예산절감이 3억 3,5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집행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2억 9천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어떤 원인에서 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이것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기금을 적립해서 돈을 융자해 주어서 영세민들의 자활의지를 높이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첨가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집행상에 그 잘못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8.3%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93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좀 많습니다. 1억 9천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을 안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여서 남는 사례가 있고, 세금을 과다계상해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산은 전체적인 규모를 맞추어서 짰을 것인데 이런 결과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계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결손처분액이 미수납액의 2.8%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지금까지 결손처분한 내용은 법적인 기일을 넘겨서 처분한 것이 100%입니다. 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그것을 몇년간 처리를 하지 않아 누적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특별하게 처분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이월된 금액이 5억 8,200만원인데 다음에는 결손처분액이 없도록 조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한다면 충분하게 극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을 때 자금운영 부분에서 이자 손실이 많았습니다. 94년도에 영세민생활안전기금에도 적립신탁을 안해서 이자손실이 많았고, 95년, 96년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자금운영은 세무과 업무입니다. 회계별로 여유자금은 전부 별도로 정기예금을 시켜 놓았다가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찾아씁니다. 정기예금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금을 시킵니다. 제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여유자금으로 예금이 안되었으면 정기예금을 시켜서 이자수익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계속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사고이월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사고이월이라 함은 당해 연도내에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2회 추경인 7, 8월에 계상을 해서 9, 10월에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대부분 당해 연도에 사업이 끝이 안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해연도에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고이월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하영철위원
명시이월된 여러 가지 내역 중에서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주로 지주와 보상문제 해결이 안되어서 지연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영철위원
보상금 지급이 안되어서 추경예산에도 올리고 내년 예산에 추가로 또 올리고 하는데 처음 보상감정시에 정확성을 기했으면 부족분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상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공사가 1년 동안 연기되고, 추경에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올린다는 것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상금을 책정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보상금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감정사가 감정한 감정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는 사람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 땅값이 올라가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수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94년도에 상수도시설을 하면서 92억원 정도의 부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웅상에 상수도시설을 하면 또 엄청난 부채와 기채를 안아야 됩니다. 거기에 밀양댐을 건설하면 식수문제 때문에 상북에 상수도 시설을 하면 또 기채를 안아야 됩니다. 지금 양산군의 재정형편으로는 기채를 안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누적되는 기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기장군을 제외한 기채상환할 금액이 188억 1,40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이자가 7억원 정도 입니다. 여기에 72억 2,430만 3천원을 더하면 267억 3,830만 3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상환된 금액은 48억 1,953만원이며, 현재 162억 9,880만 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양산 상수도, 웅상 상수도, 하북 상수도와 범어 정수장까지 합친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채입니다. 상수도 수입원을 가지고는 현상유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다소 지원을 받으면 이 빚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사업인 웅상상수도와 밀양댐 상수도가 제일 심각한데 이 사업비가 9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부채가 1천억원 가까이 되는데 약 20 몇년에 걸쳐서 갚기 때문에 우리 양산으로 봐서는 크게 애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이런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는 안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키고 일반 재원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이 정도는 갚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현재 부채총액이 111억 6천만원입니다. 현재 71%가 매각되었는데 나머지 29%를 팔았을 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부채는 금년에 60억원을 상환하고, 5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79%가 매각되었고, 21%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포함하면 200억원 정도 됩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산군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양산군수제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군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96년도 양산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방상수도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맑은 물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입니다. 총 사업비 240억 8,3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95년 10월 31일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양산군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 상수도 관련 사업비가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 확보코자 하는 본 건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6년 상수도사업 6건을 모두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원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관리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사항이고, 증서차입 형태이므로 공채 소화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 6건중 5건의 사업비(96년도 소요금액)는 전액 기채로 확보하였으며, 범어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 22억 2,800만원중 9억 6천만원만 확보코자 하므로 나머지 12억 6,800만원에 대한 확보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채중 상환 및 이자부담 조건이 유리한 재특·토특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수도 과장님, 지금 밀양댐 개통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 분담금액이 81억 3,900만원인데 이자가 5%입니다. 5년에 15년 균등상환인데 전체 이율이 이렇게 되도록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군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기채상환에 대한 승인을 해서 이자를 상당히 많이 물고 있습니다. 1~2%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이자를 물고 있는 우리 형편에서 또 기채를 얻어야 하는 입장인데 너무나 높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재고해서 유리한 기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재특자금, 토특자금, 지원금 3가지가 있는데 재특자금은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예산이 되겠고, 토특자금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 지역개발기금은 내무부와 경상남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96년도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서울에 출장을 세 번 다녀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자율이 적은 재특자금이나 토특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실제 전국에서 이 자금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 3월 1일부로 시로 승격되면 재특자금이나 토특자금을 얻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군보다도 하루 빨리 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가 되면 재특자금이나 토특자금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웅상 및 동부지역 상수도사업 지방채발행 계획에 보면 115억원의 발행승인을 내무부로부터 받았는데, 공사구간에 부산광역시가 37㎞ 들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타도의 공사에 지방채 승인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당초 기장군이 저희들 군에 포함되어 있을 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3월 1일부로 기장군이 부산시로 편입됨으로 해서 용수배분량 55,000천「톤」 중에서 저희군이 4만 7천「톤」을 사용하고 부산시가 8천「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총사업비는 330억원 입니다. 현재 부산시는 관로가 30㎞, 저희들이 하는 것은 10㎞ 해서 40㎞입니다.

하영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부산광역시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본군에서 기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부산시로 공사를 이관시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현재 저희군이 297억원을 부담하고 그 외는 부산시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정수장시설 8천「톤」과 4만 7천「톤」에 대해서 나누어 하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때문에 시설은 저희들이 100% 완료하고 거기에 그대로 「플러스」 시켜서 받는 것으로 하고, 공사할 때 관로매설, 양수장, 가압장설치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기채 상황은 부산시를 제외한, 순수하게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정수장시설 관로보상 115억원은 본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본군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로 승격되면 각종 기금이나 자금의 교부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는 빌리는 돈입니다. 건설부나 환경부에 가서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시는 재특자금으로 상수도 사업을 하면 50억원을 받을 수 있고, 군은 3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와 군은 20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시로 승격되면 그렇게 싼 이자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규모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율이나 상환조건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재특자금은 이자가 6.1%이고, 토특자금은 이자가 5% 입니다. 재특자금도 돈을 빌리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개발금은 이자가 비싸고, 토특자금과 재특자금은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이자가 싼 것을 빌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그러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범어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중 12억 6,800만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전체 소요예산은 22억 2,800만원인데 국비가 12억 6,800만원, 도비가 11억 2,700만원,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9억 6천만원 입니다. 고도정수처리장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금년도 전체 소요예산은 2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12억 6,800만원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다 지원됩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국비가 12억 6,800만원이고, 도비가 11억 2,700만원, 군비가 9억 6,000만원 입니다. 군비 9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채를 해서 사업비로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5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양산군수제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먼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하되 질의 답변에 있어서는 결산추경은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동사항 정리 및 군비부담금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고, 본 특위 일정도 바쁘므로 실과별로 질의를 하는 것 보다 기획실장이 일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님이 출석하여 답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기획실장 양삼중입니다. 95년도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95년 세입세출의 최종적인 정리결산을 위하여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422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규모 면에서는 일반회계가 1,052억 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9% 상당인 9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전용하여 필수적인 사항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억 8천만원, 법정경비가 2,800만원, 기본경상비가 1억 6,7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가 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결산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도로부터 긴급 내시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70억 9,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2% 상당인 16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감소요인으로서는 지방세가 5억 5천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5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9억 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를 비롯한 법정 및 기본경상비와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에 따른 세출수요가 불가피하며, 기정세출예산안 사업비가 총 5,800만원으로서 국비 2,9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결산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안이 확정되더라도 예산집행에는 절약과 효율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9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22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51억 5,700만원, 특별회계는 370억 9,300만원 입니다. 결산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9억 9,200만원, 특별회계가 16억 4,300만원이 각각 감소되어, 전체 26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비율로 보면 기정예산대비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의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성내용은 불요불급한 인건비, 경상비를 삭감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 및 이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당면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 물리치료기 1,700만원, 쓰레기 문전수거 산정 용역비 3천만원, 읍면소관 지역개발시설비 1억 3,400만원,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 총괄의견은 불요불급한 항목은 모두 삭감하였고, 꼭 필요한 일부 항목을 조정하는 등 최대한의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라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국도비사업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감사실장
당초 국비나 도비사업이 책정되어서 그에 따라 보조내시가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물량의 변경 내지 사업비 증감요인이 발생되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95.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액 8,496만원을 삭감조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6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양산군수제출)
14시 58분
이 건에 대하여는 제6차 회의시까지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