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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47회 제5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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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신기해강아파트내 도로개설 반대의 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신기해강아파트내도로개설반대건에관한청원심사기간연장의건

11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신기해강아파트내도로개설반대의건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4차 회의시까지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구획정리조합 측이 103동 105동 인근에 약 50평씩 주차공간 제공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위원장님, 50평씩 땅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과 얘기가 되었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주민들과 접촉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와의 전화 통화시 “대화를 나눌 필요없이 구획정리사업소 측에서 제시한 100평 주차부지에 대해서 청원 종결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이의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도시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합 측이 제시한 내용이 95-40. 시행일자 95년 12월 22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조치할 수 있겠는지, 구획정리사업소 측에서 50평, 50평 주겠다고 하는 협약을 받았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103동 105동에 50평씩 주도록 협약 받았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하는 위원 없음) 네 차례에 걸쳐 토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을 해봐야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내용을 정리 해보면 본 청원을 채택하고, 종합의견으로서 “본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문제의 도로 개설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인정되며, 이로 인한 「아파트」주민 불편사항은 구획정리사업조합측이 제시한 협의내용(신토조 95-40, 95. 12. 22)이 적극 시행되도록 하여 해소하기 바람”. 이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신기해강아파트내 도시계획도로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 채택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청원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분 회의중지

12시 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서안에 대하여 협의가 되었으므로 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묻겠습니다. 신기해강아파트내 도로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심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확정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심사의견서 ㅇ청원내용 신기동 해강아파트 103동, 105동 인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취소를 원함. ㅇ내용의 타당성 - 도시계획도로 개설시는 아파트단지 분리로 주거환경 저하, 어린이 놀이공간 부족 및 차량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데도 사전 주민의견 청취없 이 계획도로를 개설코자 하는데 대하여 반대하는 주민의 뜻은 이해할 수 있으나, - 본 건 도로는 아파트 사업승인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신기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관되어 있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임. ㅇ종합의견 본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문제의 도로 개설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인정되며, 이로 인한 아파트 주민 불편사항은 구획정리사업조합측이 제시한 협의 내용(신토조 95-40, 95. 12. 22)이 적극 시행되도록하여 해소하기 바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가 이해 관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본 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