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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신건 의원 5분자유발언

48회 제7본회의199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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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섭

오근섭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양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0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양산군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 95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추가결정예산(안), 96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마치고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웅상도시계획 웅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 9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양산군수제출) · 양산군공기업 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양산군수제출) · 95년도일반회계세 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양산군수제출) · 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양산군수제출)

14시 4분

근섭

오근섭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양산군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일한·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성신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 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 일반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심사 경과에 있어 제안일자는 95년 9월 30일이고, 제안자는 양산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11월 28일이었고 심사결과는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산군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웅상읍 동부지역 상수도사업비로 올린 사업비중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9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일자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하였으며, 수정내용은 일반회계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은 집행부 요구액 증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관서운영비 등 8,496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1,052억 135만 1,000천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집행부 원안인 370억 9,339만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폐이지」 삭감액 조서와 10「페이지」 승인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폐이지」 심사경과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하였으며, 수정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은 집행부 요구액 중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사업비 등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9억 1,923만 3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831억 8,399만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 대로 였고, 세출부분은 요구액 중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 6억 7,499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439억 4,042만 7,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 삭감액 조서와 14「페이지」 승인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일반회계세입세를결산추가경정예살안에 대하여 특위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052억135만 5천원, 특별회계 370억 9,339만 5천원, 합계 1,422억 9,475만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의결하고, 세출은 일반회계 요구액 1,052억135만 5천원 중 8,496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370억 9,339만5천원 집행부 원안대로 하여 일반특별회계 예산 총액 1,422억 9,475만원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831억 8,399만5천원, 특별회계 459억 4,042만 7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요구액 831억 8,399만 5천원 중 9억 1,923만 3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요구액 459억 4,042만 7천원 중 6억 7,499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1,291억2,442만 2천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 웅상도시계획 웅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웅상도시계획웅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45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같이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충분한 의견수렴 후 재검토한다고 의결한 바 있어 집행부로부터 주민의견 수렴 결과가 통보되어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기이 구성되어 운영중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조례안및도시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상정된 나머지 안건들이 회기 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 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