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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48회 제8본회의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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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섭

오근섭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양산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8일 조례안및도시계획안심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양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양산군 체육기금조례(안),양산군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양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양산군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제 47회 임시회에서 특위에 회부한 양산 도시계획 도시설계지구 입안에 따른 의견청위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같은 날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5년 12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차량기지주변 피해 주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96년 1월 31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 양산군공유채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 양산군체육기금조례안(양산군수제출) · 양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 양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 양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14시 5분

근섭

오근섭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공유채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체육기금조례안, 양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이부건 의원이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게 나을 것이므로 김상걸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조례안및도시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양산군체육기금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에 있어 제안일자는 95년 11월 30일이고, 제안자는 양산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12월 8일이며, 1차 및 2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체육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4「페이지」 양산군공유채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에 있어, 제안일자는 95년 11월 9일이고 다른 내용은 앞의 건과 같으며,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양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앞의 건과 같으며, 심사결과 이 역시 집행부의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양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있어 제안일자 및 회부일자는 95년 12월 27일이고, 제안자는 양산군수 입니다.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양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군공유계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체육기금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특위 위원장이신 장기성 의원께서는 개인 사정에 의해 조금 늦으실 것이므로 간사이신 김종대 의원께서 대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도시계획안및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있어 제안일자는 95년 11월 8일이고 제안일자는 양산군수 입니다. 회부일자는 11월 14일이며, 1차 및 2차 위원회를 거쳐 심의 결과 양산물금택지개발 사업지구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여 아름다운 시를 조성코자 하는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위원장의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 도시계획 도시설계지구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특위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양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특위위원장제출)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95년 양산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특위 위원장이신 정세영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96년도 예산안 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올바른 군정수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의회의 기능 중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함에 있었고, 주요내용에 있어, 기간은 12월 1일 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었고,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 사업소 및 전 읍면이었습니다. 편의상 2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지적사항은 별첨 2의 집계표와 같이 처리요구 27건, 건의 17건,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3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감사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 가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95년 양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감사특위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처리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17건 등 총 44건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연장의건(특위위원장제출)

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제4항 지하철 차량기지 주변 피해주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전덕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지하철 차량기지 주변 피해주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철 차량기지 주변 피해주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95년 9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나 기간 내 조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활동을 계속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특위 활동기간을 당초 95년 9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95년 9월 25일부터 96년 1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지하철 차량기지 주변 피해주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특위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당초 95년 9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서 95년 9월 25일부터 96년 1월 31일까지 연장, 결정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러분! 이번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동안 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손유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48회 양산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