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49회 제1조례안및도시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1996-02-14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및도시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및도시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진만 위원.
진만

김진만위원

하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김진만 위원께서 하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철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교대)

하영철위원장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
진만

김진만위원

간사에는 김종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하영철위원장

김진만 위원께서 김종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대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대상 안건은 조례안 6건과 도시계획안 3건으로 총 9건이었으나, 웅상도시계획평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 건이 집행부의 철회요구에 의해 심사에서 제외되어서 총 심사 건수는 8건이 되겠으며, 심의 일정은 오늘 하루 뿐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방법은 조례안과 도시계획안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소관 실과별, 안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한 후 건별 토론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양산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양산군수제출) ·양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양산군수제출) ·양산군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양산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양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양산군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양산군수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양산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석희입니다. 양산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양산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에 의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의 위치를 말한다. 2. 부담금 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협의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함)로 말한다. 4. 직접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직접 굴착부분을 말한다. 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
진만

김진만위원

건설과장님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사유는 거론되지 않고 주요골자 및 목적에 대해서만 읽어 내려가고 계시는데 제안사유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목적과 골자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주요골자, 목적의 순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57조 제2항 도로복구공사에 따른 복구예치금 산정기준 미확보로 일상적인 복구 예치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복구예치금 산정기분을 마련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각종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만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구체적인 안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목적과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양산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64조, 6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복구관련 원인자 및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본조례 제안 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근거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어떤 행위로 인한 도로공사 또는 복구비용은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복구기준 산출, 복구공사 시행, 부담금 환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포장 노면별 기준, 복구기준 산출방법,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구비용 부과징수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사리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모래, 자갈 말합니다.

박종국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부담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굴착을 적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 포장한 도로를 깨는 면적에 따라서 부담금에 차이가 납니다.

박종국위원

지방채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복구과태료입니다.

박종국위원

복구과태료를 1억2천만 원 부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반할 때 3배의 과태료를 추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한계와 맞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과태료의 한계는 기준에 의해서 복구금액이...

박종국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대 한계는 얼마입니까?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1천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1천만원 이상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구금이 1억원이면 과태료를 3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가 3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과태료 부과 최고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업체들이 악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3「페이지」에 기층이 30㎝, 중간층이 14㎝, 표층이 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아스팔트」를 의미합니다.

박종국위원

기층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세석, 자갈을 기층 30㎝에 넣고, 중간층에는 「아스콘」을 넣습니다. 기층에 넣는 「아스콘」이 있습니다. BB라는 것을 표층에 넣습니다.

박종국위원

강도가 다 틀리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복구작업 시간을 24시부터 05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만 야간에 작업을 하니까 위험은 좀 따르겠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야간에 복구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실행을 잘 하면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제10조에 “군수는 부당한 수단으로 부담금 등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수단으로 하는”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불법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허가 없이 임의로 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가 해당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박종국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미숙하다든지, 공사를 조잡하게 했다든지, 허가 없이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부담금을 면제받으려고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를 했을 때를 이야기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표현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집행부 모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양산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 시설, 하천 등은 행정에서 임의로 선을 그어 놓아서 주민들이 10년 동안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안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 소유의 땅이 도로에 들어가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보상을 해 주든지 임대를 하든지 세를 주든지 해야 됩니다. 군유림이나 군유지를 일반 개인이 임대를 받으려면 돈을 내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 것은 변제해 주고 반대로 행정에서 임대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 것을 보상해 주는 조례안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지금 양산 주민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세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개인 소유의 땅 중 행정기관(도로, 시설 등)에 들어가 있는 땅들은 하나도 보상을 못 받고 그래도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도 듣고, 봐서 알겠지만 그런 것은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조례안으로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도로를 하나 개설하더라도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점차적으로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별지 뒷면에 보면 복구공사 준수사항에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되겠지만 복구 계획에 맞추어서 50m에서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진다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공사를 하다보면 50m, 100m 파고, 복구하고 또 파고 복구하고 하는 것은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수반되어야 되는 일인데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하고 있는데 공사단가가 어느 정도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는 업자 측에서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봐집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아니, 행정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개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도로를 굴착할 필요가 했을 때 이런 것이 실행된다고 봅니까? 엄청난 공사금액이 필요합니다. 장비를 한번 싣고 오는데 드는 운반비 등을 생각하면 이것이 실행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50m, 100m를 파고 복구를 한 후에 또, 50m, 100m를 파고 복구를 하면 좋지만 실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마을 공동사업으로 상·하수도 공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 원인자를 마을로 봅니까, 지자체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중부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면 그 공사 원인자를 중부마을로 봅니까, 군청으로 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원인자를 군으로 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기획실장 양삼중 입니다. 양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안하였으며, 이 조례의 주요한 골자로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지방재정운영 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수립시 구성위원을 10명 내지 14명 이내로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성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비넌에는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양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설립시 자문을 위한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자치단체장은 계획성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계획수립시 자문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재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내용은 관련 법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는 단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에 의해 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것의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현재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92년도에 초대의원들이 있을 때 기획실에서 중·장기 계획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본위원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92년 4월경에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표결 결과 부결 처리 되었습니다. 부결 처리된 사유는 이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 중에는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도 의원이 포함되고 다시 의회에도 위원이 있으면 똑같은 내용을 중복 심의하게 된다는 등을 이유로 그 당시 부결처리가 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도 기억이 납니다. 제3조의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질의 답변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것이 부결되었다는 말입니까? 즉 말하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되고 위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회실장

그런 이유도 좀 있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회의 소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6조 제2항에 보면 회의 소집은 꼭 위원장이 하도록 제한 규정이 있는데 위원 1/4이라든지 1/3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는 유동적인 안을 냈으면 합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소집은 반드시 위원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위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위원장이지 회의 안건을 독자적으로 1인이 선정하는 것은 독선에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어떤 사안에 대한 처리를 귀결하는 사안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소집은 위원장이 하는데 필요시 위원장만이 발의를 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 위원의 1/4이 발의를 했을 때도 소집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소집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들이 필요로 했을 때는 회의가 소집될 수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는 조례를 좀 보완해서 아주 민주적이고 보편 타당한 논리를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회의소집 문제는 필요하면 위원들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하면 제반 회의소집을 위원장이 한다는 것이고, 위원들이 회의소집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소집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안에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군에서 재정계획의 내용들을 가지고 군수가 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기가 여기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바탕을 두고 체제나 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위원장이 발의를 하고, 위원이 요청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칙을 가지고 따진다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도 있고, 소집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위원들이 시끄럽게 하느냐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표기상의 대표이고, 정말 민주주의에서는 위원에게도 골고루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은 다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이것은 필요하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방금 박종국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실무위원회)에 의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박종국 귀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위원이 15명이면 1/3이든 1/4이든 발의를 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삽입해 달라는 이야기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위원이 회의를 개최하는데 필요로 하는 동기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보면 거의가 군에서 재정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중에 지역위원의 대상이, 예를 들어서 지역대표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그런 동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수립도 역시 군에서 하기 때문에 동기가 거기에서부터 발생이 되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 모든 사항은 군수가 자문에 붙이기 위해서, 그 자체가 군수에게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붙이기 때문에 군수가 어떤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고 회의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되면 군에서 회의를 요정하는 이런 개념에서 볼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수가 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붙이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 곳의 위원들은 전문위원들로 구성될 것 아닙니까? 대학교수 등등해서 재정자문위원이 구성된다고 보았을 때 그분들이 과연 우리 양산지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건의안을 내어서 회의가 소집되고,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표결이 되었을 때 그 위원이 낸 안건이 채택이 될 수 있는 것도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군수가 군 전체의 재정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위원회에 자문을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은 자문에 응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자문에 응하지 않고 반대를 했을 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것은 내용 면에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보강되어야 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 자체를 위원 다수가 필요로 해서 소집한다는 것은 조금 뭣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능에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대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의원들도 수익사업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고, 실제로 발의하고 싶은 사안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동기부여가 안되기 때문에 위원들은 피동적으로 자문에만 응하는 그런 위원회라면 이것은 위원회를 설치한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자문을 해 준다면 지자체의 의지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발의도 할 수 있는 자문기관이 되어야 되지, 관주도의 자문을 잘 한다는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에 불과하다는 인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투자사업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위원에는 지방의회 위원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도 수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 중에서 1건도 발의를 하지 않더라도 조례상 광범위하게 종합적으로 자문을 들으면 유동적이고 신축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운영계획이라든지 재원조달, 투자사업 이 모두는 군에서 전부 계획을 세워서 자문에 붙이기 때문에 그 자문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지방재정계획 자체를 심의하는 것이지, 결국 그 심의된 계획이 잘 되었다고 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안 따라 주면 그만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은 전에도 부결된 사항이므로 심각하게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6조 제1항의 중·장기 지방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하”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역시 이렇게 심의하는 것입니까 제16조의 이 문제는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재정법 제16조 말씀입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예.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재정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기이 보고된 예도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여기에서 수립하여 지방의회에도 보고하고 내무부 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6조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가 된다는 말이지요?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실장님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운 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을 때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결정할 때 우선 순위를 잘못 정해 놓으면 여러 가지 착오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6조에 의하면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의안을 위원에게 주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단서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모든 중·장기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여기에 단서를 붙인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두었는데 이런 문제들은 운영을 잘 해 나가면 그런 대로 잘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의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불가피하다고 해서 회의를 바로 소집해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의안 검토도 없이 회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이것은 형식적인 위원회밖에 더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안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이것은 일주일 전에 꼭 의안을 해당 위원 님들에게 주어서 사전 검토가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 여러 가지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전덕주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불가피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1주일 전에 의안을 위원님들에게 미리 드릴 수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영철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박순천 입니다. 양산군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난해 체육기금조례가 정기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만 연말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이 제정된 양산군체육기금조례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 및 기관단체의 기탁금 및 성금”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제1항 제2호 주민 및 기관단체의 위탁금 및 성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양산군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정기회(‘95. 12. 29 )시 재정되었으나 조례 내용중 일부가 ’95. 12. 30일자로 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되므로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내용은 “주민 및 기관단체의 기탁금 및 성금”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조례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4조 기금사용에 있어서 우수 선수 육성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원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산 사용은 일단 체육회 이사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각 학교마다 육상부라든지해서 운동에 우수한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육상부를 하나 키우고 싶다, 저쪽에서는 농구부를 하나 키우고 싶다 했을 때 기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선수를 선발해서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심사제도가 지금 안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우수선수 육성에 대해 현재 체육회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군관내 16개 학교에서 교기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례를 심의 의견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기금에서 나온 이자가 6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체육회 예산에 편성해서 학교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기금 운영쪽에 더 보완하면 안되겠습니까? 심사위원을 두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운영방법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자체규칙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양산군체육기금조례안은 전번에 결정된 그대로지요?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
진만

김진만위원

뒷면에 각조도 마찬가지요?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단, 제2조 제2항의 "재원 및 기관단체의 기탁금 및 성금“을 삭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주민 및 기관단체 기탁금 및 성금이라고 했는데 양산군의 어떤 재력가가 ‘사실 내가 이런 재력이 있으니까 체육기금 성금으로 좀 내놔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못받아 들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법률개정 취지가 제2조제1항 제2호를 놔두면 군이나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할 수 있다. 가서 내놓으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 제2항에 사용 용도와 목적을 정해서 자발적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접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기타 수익금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조항을 놔두면 강제적으로 체육기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없애고 다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체육기금으로 쓰라고 기탁하는 경우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타 수익금으로 잡아도 안되겠느냐 싶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성금이라는 말 자체가 찾아가서 내놓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성금이라는 말을 빼고 다른 말을 넣으면 안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목적을 정해놓고...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수익금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산군 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동찬입니다. 양산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95년 12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양산군여비조례를 국내여비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 할때”를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로 고치고, “여비의 종류”, “국내여비지급기준”, “이전비”는 삭제하고,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현장지도여비”는 삭제하고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째「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 놓앗습니다. 제1조 목적에 “여행할 때”를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로 바꾸었고, 제2조 “여비의 종류”는 삭제 해습니다. 제3조 “국내여비지급기준”도 삭제했습니다. 제4조 “월액여비”는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제4조의 내용중 제2항과 제3항은 같습니다 제7조 이전비도 삭제했습니다. 제8조 현장지도여비도 삭제했습니다. 제9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을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한 별표1, 별표2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조례의...(청취불능)...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4조를 신설했는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 준용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별표1과 별표2를 보면, 별표1의 특호 제1호는 대상이 차관보 이상입니다. 제2호는 2급, 3급 공무원, 제3호는 4급, 5급 공무원, 제5호는 거기에 해당 안되는 6급 이하의 기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 정액표도 종전의 숙박료와 실비가 현실비에 맞게 올랐습니다. 현실비에 맞게 개정되어서 특호는 숙박료는 실비로 주며, 식비는 하루에 25,000원을 줍니다. 우리는 2호부터 해당이 되는데 제2호 숙박료는 37,500원, 식비는 2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양산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지급에관한규정인 국내여비규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여비 종류, 국내여비 지급기준, 이전비, 현장지도여비 등을 삭제하고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고, 국외 여행시는 공무원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바로 준용토록 하므로 기존 조례 내용중 상위법령과 이중적이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의 시행일자와 동일하므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제2조 제2항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어떤 공무원은 출장을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장을 한달에 15일 이상을 계속해서 나갈 때는 한달 월액를 액수를 정해서 고정적으로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미만일 때에는?
동찬

정동찬재무과장

그 미만일 때에는 나간 일수에 따라서 하루에 얼마씩 곱해서 식대와 교통비를 줍니다.

박종국위원

교통비를 말씀하셨는데 여비 중에서 식대와 숙박비는 있는데 교통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교통비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별표2번입니다.
대동

송대동전문위원

숙박료와 식대는 지급하고 교통비는 현지 교통비를 규정에 맞게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양산군지방공무원복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적 해외여행을 자유화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이고, 작년 12월 30일 내무부 표준안에 따라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시간관계상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 권익보호 및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용을 보면, 상위 법령에 정해진 대강의 규정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절차인 과태료금액, 통지, 납부, 이의신청, 준용규정을 정하였으며, 상위법에 과태료의 최고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였으나 조례에서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구체적으로 위반내용과 대상 업종별로 차등적용 처분토록 함은 과태료 처분에 관한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전의 과태료 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관할법원에서 처리하였으나, 관할행정청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조례 개정이 되면 게시판에만 공고를 합니까, 각 업체 및 업소에도 홍보를 합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홍보를 합니다. 군정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나 시장 번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것은 특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유통구조가 확립되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합니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제2조 부과대상기준에 보면 108개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8개 항목이 아닌 것은 단속 대상이 안됩니다. 108개 품목이라는 것은 가정용품, 미용 또는 위생용품, 주방용품, 섬유류, 신발, 가전제품, 가구류, 스포츠용품 등으로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연주

정연주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시간이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김종대위원장직무대행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오전에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안건별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양산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도록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 의회 의원 1명이 들어갑니다. 군수가 양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내놓은 중·장기계획을 위원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통과시킨 후 예산문제 때문에 의회에 요청을 해왔는데 의회에서 이 사업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 의원들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때 부결시켰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면 발전되어 나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전체 의원를 경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전 의원의 위상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므로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6조 제3항에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일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의하면 불가피할 때는 일주일 내에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서조항은 삭제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질의 답변때 있었습니다. 통과시켜 주어야 되느냐 부결시켜야 되느냐를 심각히 의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중·장기 개발계획이 예산 심의 일주일 전에 의회에 들어와 심의를 마치고 난 다음 예산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장기개발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한다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으로 제3조(구성)에서 ‘지방의회 의원’ 부분은 삭제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장성진위원

중·장기계획은 실현 가능성은 없더라도 기본계획은 서야 된다는 뜻에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중 수정해야 되겠다 싶은 몇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제3조(구성) 제3항 지방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한 것은 의원이 예산에 이중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자칫 잘못하면 알력이 생길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둘째, 제 6조 제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장을 비롯한 몇사람의 의견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어 졸속처리의 위험이 농후합니다. 그러므로 신중을 기하는 뜻헤서 “재적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국위원

제6조 제3항 “...단,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조항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김종대위원장직무대리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3조 제3항 “지방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제6조 제3항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토론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 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양산군가격표시의무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셌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겟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하영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양산도시계획시설(수도)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상북도시계획시설(수도·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계획시설(수도)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외 1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상북도시계획시설(수도·도로)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북도시계획시설(수도·도로) 변경 입안코자 같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렬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의회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는 밀양댐 계통 양산정수장 설치와 정수장 진입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수도이며 시설의 세분은 정수장입니다. 위치는 양산군 상북면 상삼리 21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9,331㎡입니다. 도로는 정수장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등급은 중로 2류 15호로 폭 15m가 되겠습니다. 사용형태는 일반도로이고 기능은 국지도로로서 연장릉 860m입니다. 기점은 중 1-2 상삼리 479-1번지이며 종점은 정무장 상삼리 산24-1번지가 되겠습니다. 폐지도로는 소로로서 등급은 소로3류 64호선으로 폭은6m가 되겠습니다. 사용형태는 일반도로이고 기능은 구획도로로 연장은 260m입니다. 기점은 중로 1-2호 노선이고 종점은 중로 3-2호 노선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수도)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범어정수장의 상수원인 낙동강원수 수질이 각종 오염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코자하는 것입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분 변경, 도면표시번호 1번, 시설명 수도, 시설의 세분은 정수장입니다. 위치는 양산군 물금면 범어리 22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전 면적 34,778㎡, 변경후 37,863㎡로 3,085㎡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양산도시계획시설(수도)변경 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상북도시계획시설(수도, 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설치 및 확장을 위해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입안하고자 하는 범어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및 밀양댐 계통 정수장 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의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수도)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랍니다.

박종국위원

범어정수장 옆 부지 소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부지소유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사유지이면 매입을 해야 되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사유지입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어느 지역이 그 물을 먹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물금 일원과 양산읍일원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주민의견 청취와 일간신문 공람공고가 되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2회에 걸쳐 신문 공고를 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동남일보라는 똑같은 신문에 2번 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경남지에 할 것이 아니라 부산일보 등 많이 보는 신문에 하면 안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은 부산지입니다. 군청이 동부권에 위치해서 그 신문을 많이 보지만 양산은 어디까지나 경남권입니다. 군에서 동남일보 등 경남지와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계약된 순서대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부산일보도 되어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은 안되어 있습니다. 경남지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북도시계획시설(수도·도로)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십시오.

이부건위원

도로가 “ㄱ"자로 되어 있는데 도로 개설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상당히 신경을 써서 는데 기존 시가지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협지를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굽었는데 정수장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폭이 15m라서 굽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상북도시계획시설(수도·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도 주민 의견청취를 해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밀양댐이 개통되면 군의 어느 어느 지역이 밀양댐 물을 먹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정수장에서 나오는 8만「톤」과 범어정수장에서 나오는 28,000「톤」과 같이 물을 공금하게 되어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밀양댐이 개통되면 하북, 상북, 양산이 이 물을 먹게 되는데 웅상은 오염된 낙동강 물을 먹게 됩니다. 밀양댐 물을 웅상에는 줄 수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확실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웅상은 양산, 상북, 하북, 물금과는 권역이 다릅니다. 웅상은 별도 상수도사업을 시행,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서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낙동강 물을 먹는다고 하는 선입견이 있어 상당히 나쁘겠지만 지하수 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길이 “ ㄱ”자로 굽었는데 직선으로 맞추어서 하면 안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길이 상당히 경사가 져 있습니다 경사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장은 자연유화식이기 때문에 보가 어느 정도 높아야 됩니다. 정수장 부지는 항상 높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도로가 굽었으니까 직선으로 길을 만들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정수장부지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 도로를 직선으로 하면 16%가 넘기 때문에...
창조

정창조위원

정수장에 편입된 지주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상북면 게시판에 공람공고 게시결과 이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장 주변 지주들의 농성과 진정서 제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민 전체의 식수이기 때문에 불만을 참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정수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 15m 도로를 전후로 농촌진흥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군이나 정부차원에서 주거지역이나 타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정수장 부지는 상당히 좋은 시설입니다. 물을 걸러 맑은 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서적이며 공원화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화 되면 주위 사람들이 소풍이나 견학을 오게 되는데 잔디밭에서 점심도 먹을 수 있게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류의 물이 흐르는 하천이 수원보호구역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여기는 물을 인입, 걸러서 좋은 물을 만들기 때문에 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상삼마을 주민은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촌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이 지역에 대해 반대급부로 주겨지역이나 준농림 지역으로 풀어달라고 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잠자코 있습니다.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시계획입안을 할때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때 임야, 진흥지역, 준농림지역 등을 세분해서 거기에 맞게끔 입안합니다. 입안할 때 진흥지역이 불가피하게 주거지역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농수산부 장관과 협의해서 주거지역이나 기타지역으로 환원시켜 지정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진흥 지역입니다. 이것은 입안할 때 산업과와 관례요로에 애기해서 최대한 노력, 진흥지역이 주거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마을 주민들이 군수님을 찾아 뵈었더니 군수님께서도 이 지역의 길 밑과 위쪽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확답해서 주민들이 잠잠합니다. 과장께서도 신경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정수장 부지는 표고상 몇m 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해발 150m입니다.

박종국위원

노폭이 15m입니다.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를 확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전에는 정수장을 하면 6m, 8m 도로를 계획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재운반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도로폭을 많이 확보합니다. 주민들 통제구역이지만 사실상 주민들 내왕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오며 거기에서 놀기도 하기 때문에 도로는 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15m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4차선 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차선은 2차선입니다.

박종국위원

밀양댐에서 석계정수장까지 물을 자연유압식으로 합니까,「펌핑」을 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자연유화식입니다.

박종국위원

도로를 계곡 쪽으로 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주로 계곡 쪽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본 위원회 최종 의견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수도)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한 본 위원회 의견은 집행부 원안으로 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수도)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북도시계획시설(수도·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한 본 위원회 의견은 집행부 원안으로 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상북도시계획시설(수도·도로)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