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오근섭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20일자 회부한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동의안 두 건의 심사보고서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어제 날짜로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자 김일권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재해극심지역지정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4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부건 의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부건 의원입니다. 금번 본 특위에서 작성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케하여 시 행정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시한은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일주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2개 반으로 분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이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해극심지역지정건의안(김일권의원외10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해극심지역지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일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일권 의원입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8월 10일 사이 약 659mm 이상 관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피해, 가옥침수, 산사태, 농경지 침수 등으로 실의에 빠진 수재민의 아픔을 같이 하고자 오늘 본의원이 재해지역인 양산시 교동 및 원동면 원리지역에 대한 재해극심지역지정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상황은 인명피해 5명, 사망 4명, 부상 1명, 이재민 229세대 621명, 가옥 전파 1동, 반파 3동, 가옥침수 156동, 농경지 유실 및 침수 343㏊ 297건에 148억 8,6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의원 모두는 이번 수해가 그동안의 재해대책 예방의 미온적인 대처와 체계적이지 못한 취수관리, 배수펌프장의 제 기능 상실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한 수해가 발생한 것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수재민을 위로하고 하루빨리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항구적인 대책을 촉구함과 아울러 양산시 교동 및 원동면 원리지역을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김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은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극심지역지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4분
다음은 예산결산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