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3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6-05-29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4건이며,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되, 소관부서의 동일한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양산시장제출)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전문위원

양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업관련 조사분석, 시험, 연구 등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주요내용은 첨단농업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의 역할과 가능이며, 이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확보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화 시대에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결국 농촌지도소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과 책임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도소 직원은 국가직으로 임용되어 있으나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임용될 예정으로 결국 농촌지도소 관련 사무 및 인원, 재원 등의 전반적인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관련 시설 및 장비 일부는 확보되어 있고, 사업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운영에 우리 시 예산을 부분적으로 투자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직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는데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계획과 예정이라는 것은 그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때 지방직으로 임용되지 아니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조례안을 제정해서 가용예산을 잡아두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농촌진흥법이 63년도에 제정되어서 95년 12월 6일자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97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촌지도소의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표준시설과 설치관계는 어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 지도소의 시설기준이나 장비확보 현황은 도내에서 1, 2위를 다 정도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는 사유는 내년부터 지방직화되었을 때 일부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서는 장비 확보나 시설에 애로가 있어 몇 년이 경과되면 시군간의 금융과 시설, 자질면에서 수준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진흥청에서 만들어서 시군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급격한 시비의 충당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방화시대에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앞서 가자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세계적으로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에 대한 투자는 각 시군에서 다소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조례로 제정되어져야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산하에 여러 가지 농업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장소를 한 군데를 하느냐, 두 군데를 하느냐, 세 군데를 하느냐 하는 사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지금 있는 지도소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면 60% 기준에는 도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예산이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장 확보를 위한 예산은 확보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와 현 거래 가격과의 격차가 많아서 작년에 땅을 확보하지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도 역시 땅값이 상승하고 있어서 제2, 제3의 포장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돈을 활용해서 일부 부지(식량작물, 예찰포, 증식포장 1,000평)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물색 중에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양산시에는 앞으로 신시가지가 들어서게 되며, 웅상은 언젠가는 농어촌행정에서 도심계 행정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 하나 하나가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WTO 출범과 동시에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됩니다만 소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시 예산으로 과연 열거되어 있는 계획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지도소에 시험․연구직공무원은 몇 명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지도소에는 현재 연구직공무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도사업을 현지 출장위주로 했는데 식량증산 위주의 지도를 할 때는 이런 사업이 맞았는데 앞으로는 수입 자유화에 의해서 품목별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이 안 되면 경쟁력에서 이겨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전문분야별로 나누어서 지도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제안사유에 지도소 직원의 업무에 시험연구까지 넣어놓았는데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직원이 몇 명 더 보강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현재 직원이 십여명 정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현재 정원은 34명입니다. 직원이 증원되기는 어렵고 가능하다면 기능직과 일반직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하영철위원

시험연구직은 한 분도 없는데 제안사유에는 시험연구를 해야 되게끔 넣어놓고 직원보강이 안 되면이 조례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에 열거된 사업을 하기해서 지방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산출해 보셨습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확보하고 있는 예산정도만 확보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영철위원

조례는 만들어 놓고 지방비가 충당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 전에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그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운영방법에 보면 현재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신설사업은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데 세부적인 예산지출내역도 산출이 안된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는 현재있는 시설장비로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예산요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따로 안 해 봤습니다.

하영철위원

이 사업을 목적대로 수행하려면 엄청난 시설과 돈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건물과 소요 장비는 거의 확보된 상태지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에서도 6월까지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된 상세한 계획은 별도로 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시험연구직원 확보를 위해서는 직원이 몇 명 더증원되어야 되는지, 보조요원은 몇 명 더 필요한지, 이 계획대로 운영하는 데에 따른 예산 소요계획이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병행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양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제정이 안 되면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고 법이 제정이 안 되면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조례 관계는 전 시군에,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시공관계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또는 이 법이 통과되어서 거기에 따른 장기계획을 세워와도 예산승인을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지적이라고 할까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주요 시설 및 장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뽑아보셨습니까, 전혀 안 뽑아 봤습니까? 아니면 조례안 통과된 후에 뽑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조례안이 통과된 후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기존 규모와 앞으로 시설을 할 규모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충 얼마 정도의 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산출해 보고 누가 물어보면 답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시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과 매년 확보하고 있는 예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추가 예산 요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계상을 안 해 봤습니다.

정세영위원

시설면에서 볼 때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추가 되는 품목이 있습니까? 시설명에 보면 현대화시설, 우량종 생산시설, 농작물 병충해 예찰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갖추고 있는 것과 앞으로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시설을 더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표준시설은 진흥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규모이고 설치규모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지도소에 설치 확보되어 있는 규모입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본 시의 전략상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건만 예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곡물파동으로 물가가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시중 쌀값이 가마당 14만원까지 되어서 3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농축산에 대한 자급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가 식량난에 처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농축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계사같은 자동시스템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데 수입해서 쓰는 이유가 경제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본시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센터에 엔지니어나 기계 쪽의 직원을 채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농축산물의 세계화 추세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설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의 축산(닭, 돼지) 사업은 도내에서도 수위에 들어갑니다. 기장군이 분리되고 난 후에 군에서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특작물이 없습니다만 원동의 딸기와 수박은 부산청과물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타지역보다 새로운 품종을 빨리 도입해서 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지역에는 사과와 산채같은 지역특성을 이용한 특산품과 금년에 1지역1명품으로 물금면 서부지역에 재배하고 있는 마같은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소 나름대로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량관계는 저희 시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만 쌀도 수입개방이 된다고 보았을 때 외국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희 양산시에서 앞으로 쌀 전업화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전라도나 경북같이 1필지가 3,000에서 5,000평 정도되는 곳을 대규모로 농지정리를 해서 기계화할 수 있는 체제로까지 가야 쌀 자급을 하든지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 양산시는 도시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관광농업화쪽으로 가야 됩니다. 또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식량증산 위주의 농업정책으로는 타지역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광농업 위주로 나가야 됩니다. 또 수경재배를 해서 고품질 농산물 재배 쪽으로 가야 우리 양산시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시장이 농업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수면을 수만평 매립, 농지를 만들어서 비행기로 벼를 직파한다고 합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수출해서 돈을 버는 것도 몇 년 안 남았다고 합니다. 미래의 전략업종이 있다면 농업쪽이나 축산쪽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어떤 책자에서 보았는데 과장님은 전문가이이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몇 년전 수입 개방과 맞물려서 우리 농업이 규모면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여론이 분분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앞으로는 첨단기술이 농업과 접목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와 같은 기술이 우리 지역에 빨리 도입되어서 농업에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 농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합니다. 규모 면에서는 안 됩니다만 현재 우리 나라는 전자 정보통신분야가 세계 속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농업에 접목된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개발센터가 다른 시군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농업개발센터는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도소에 있는 시설과 장비를 더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현재 저희 지도소 부지는 5,000평이 넘는데 거창, 울산처럼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러한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현재 지도소 있는 위치에서 포장만 2포장 내지 3포장 정도 더 확보되면 조례안에 충족되는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이 결국은 농촌지도소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중간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현재 90% 이상이 지방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고 난 뒤에 말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걸위원장

농촌지도소 직원들께서는 잠깐 자리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진만

김진만위원

반대토론 없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다른 위원 반대토 없습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집행부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양산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교통사업특별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양산시교통사업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관련사업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으로 우선 법적 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제5조 제2항 “특별위원회 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특별회계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조례 규정의 주요내용은 각종 교통관련 사업에 관한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범위는 주차장교통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업이고 세입세출 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 지정 등이며, 집행은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96년도 당초예산 기준에서 볼 때 교통관련 세입은 3억원이며, 세출은 약 5억 3,000만원쯤됩니다. 첨부된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주요골자에 세입재원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박종국위원

예.
진만

김진만위원

특히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대한 문제도 거기에 따라서 병행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96년 당초예산 기준 교통관련세입은 3억원으로 예상했고 세출은 5억 3,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 2억 3,000만원이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가 됩 니까 ?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다시 한번,
진만

김진만위원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96년도 당초예산 기준 교통관련 세입이 약 3억원, 세출이 약 5억 3,000만원 정도 된다고 볼 때 차액이 2억 3,0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박종국위원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 2억 3,000만원이 결국 마이너스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세입은 3억원이고 세출은 5억 3,000만원인데 교통분야에 쓸 것이 많아서 세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2억 3,000만원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입 재원이 필요하므로 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여기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국도비 보조금 및 타 회계 전입금 등의 세입재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어서 교통분야에 필요한 것에 쓰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이런 세입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고자 특별회계를 만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결론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분야에서 받은 것은 그 야에만 쓰려고 계획했다는 이야기 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 때는 주무과장님께서 국장님을 도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조례 제정의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로 승격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이때까지 미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시 승격 후 이내 착안을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동안 자료준비나 울산, 마산, 창원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건설도시국이 신설되었는데 이것을 착안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이 업무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늦어도 4~5월에는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준비 과정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가서 자료도 얻고 문의도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늦은 것은 시인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과정 때문에 늦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늦은 것은 시인하시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이번 임시회 개회시 제일 먼저 안건이 제출되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다른 곳에서 안이 채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 따라 오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지금 각 읍면에는 주차공간은 부족한데 단속이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각 읍면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웅상에는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요령껏 골목에라도 주차를 시키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세입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을 먼저 해 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특별회계로 관리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각 지역의 현안부터 하나하나해 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번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검토보고서 참고사항에 보면 96년 당초예산 기준 교통관련 세입은 3억원이고 세출은 5억 3,0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이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지난 95년도에 도로 점사용료를 얼마 정도 세입재원으로 발굴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96년도 당초예산이 적자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조례안을 만들어서 적자가 안 되고 세입 재원을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세영위원

주차장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양산읍의 3개동 주변을 보면 전 에협의회 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식당 앞에 주차선을 그어 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하소연하고 시책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확충을 한다고 하는데 대충 어느 지역에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미 주차선을 그어놓은 곳에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장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경찰서 담장 같은 곳에 주차선을 그었으면 좋겠던데 식당 앞에 주차선을 그어 놓아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재흥아파트에도 담장 쪽으로 붙여서 주차선을 그었으면 앞의 상점에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 주차장시설도 하고 주정차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금 주차선을 그어 놓은 곳은 그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 주차선을 그어서 시행하고 있던 곳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재조정 중에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세입이 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료주차장 위탁금만 해도 2억 3,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기타 잡수입 등의 재원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약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세입 재원을 발굴하는데 나태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세입재원을 발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정세영 위원님의 질의와 비슷한 내용인데 당초 예산기준 교통관련 세입 3억원은 어디에서 거두어들인 것입니까?

김상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주무과장님이 대신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

예.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양해를 구겠습니다.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세입과 세출분야 이것이 특별회계를 만들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세입이 3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 구체성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차량업무만 보고 가상적으로 잡은 세입예산이 3억원입니다. 항상 일반회계 속에 넣어서 하다보니까 세출이 얼마다 하는 것은 일반회계와 통틀어서 계산이 되지 교통분야에서 5억원이 들어와도 세입이 5억원이라고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한 세입이 과연 이것밖에 안될 것인가 노상유료주차장도 운영하고 다른 일반과태료도 부과하는데 노상유료주차장의 위탁금 약 2억원과 각종 과태료․과징금을 전부 합하면 연간 들어오는 것이 약 10억원 정도되겠다. 10억원 정도되면 일반회계에 붙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교통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돈 만큼은 교통문제에 투자해서 지역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선 관계는 질의의 본질과는 조금 틀립니다만 차제에 보강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상점 앞에 주차선을 그었느냐고 하시는데 상점 앞이 아니면 노상유료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경주에 한번 가려고 하는데 번갈아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1년은 이쪽에 주차선을 그었으면 다음 1년은 저쪽에 긋는 것인데 그것이 효율적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주민불편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감소시킬 것은 감소시키고 장기주차를 할 수 있도록 중심지역에 되어 있는 것을 외곽지역으로, 신양주아파트 쪽이나 현대아파트 뒤쪽으로는 사실상 차를 별로 안댑니다. 그런 곳은 중심지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외곽지역에 주차시키면 값도 싸고 이용하기도 아주 편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기별로 약 1,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다운됩니다만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니까 노상유료주차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께서 세입이 10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실지 교통관련 세입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억원은 어떤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이것은 세입예산을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 3억원이,

김종대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보아도 교통관련 세입은 3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예.

김종대위원

불법주차 스티커 끊고 해서 부과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예.

김종대위원

노상유료주차장 임대료만 해도 2억 얼마가 되는데 3억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의 몇 배는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나머지는 어떤 사업에 무슨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일반회계에 묻혀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일반회계에 묻혀있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교통관련 세입으로 잡아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업비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예.

김종대위원

교통관련 세입을 빼서 시장님 판공비로 쓴다 든지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재투자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예.

김종대위원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낸 세금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예.

김종대위원

재투자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억원쯤되는 세원 중에 자동차 검사 시기를 놓친 것, 신규등록을 늦게 한 것, 이전등록에서 문제가 생긴 것 해서 공식적인 등록에 의한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약 4억원쯤됩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5억원 정도 썼는데 10억원이 들어오면 다 쓸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예산대로 편성하고 남는 돈은 특별회계 속에 예비비로 남겨놓습니다. 남겨놓으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국장님은 실무국장으로서 회의에서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떤 재원을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수입이 많이 생기면 그 돈을 예치도 해 놓겠지만 양산시민에게 환원시키는 사업을 하는 것이 특별회계의 기본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폐하천이 아닌 하천이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을 찾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것도 앞으로 연구․검토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기이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 주면 그런 목적에 아주 잘 대응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교통안전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가로등, 차선, 신호등 해서 교통에 관련되는 시설은 전부 포함됩니다.

박종국위원

신호대 설치하는 것도 이 예산에서 집행됩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일부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회계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쓴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신호등은 설치해야 되는데 도시과에도 예산이 안 잡혀있고 도로보수계에도 예산이 안 잡혀있을 때는 이 돈을 가지고 급하면 급한 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양산시 돈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는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 교통계에서 하는 것이 지요?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설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전에는 경찰서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집행결산서에 보니까 신호등이 2,500만원인가 하던데,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조금 틀리는데 2,000만원 정도, 적은 것은 1,0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보통 2,5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평균 2,500에서 3,000만원 정도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지요. 비싸더라고요. 특별회계를 만드는 이유가 세입재원이 많으므로 이 부분만 특별히 관리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타부서에서도 이렇게 특별회계를 받으려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여건이 주어지면 해도 되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타부서에서는 재원발굴이 저희 교통관광과보다는 빈약합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당초예산 기준 교통관련 세입이 3억원인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전임자가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지요?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그렇게 여겨집니다.

정세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유료주차장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주차선을 긋는다고 답변하셨는데 주차선을 긋는 도색비가 천몇백만원이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1년을 하다가 다시 장소를 바꾸어서 한다면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그것은 검토사항입니다.

정세영위원

2년에 한번 바꾸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경찰서 주변에 주차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서뿐만 아니고 공공건물의 담장 쪽에 주차선을 그으면 상점에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양산읍 3개 동에서 제일 심한 곳이 중앙동입니다.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주차선을 그어 놓지 않은 이면도로에 차를 많이 주차시켜 놓아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견인자동차 운영 수익금이라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견인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계획입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이것은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시행은 안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유발시키는 것입니까? 백화점 같은 곳에 차를 많이 대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복잡한 구간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참고해 주셔서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안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이어서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