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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4회 제2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6-06-19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안심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6건(총무국 소관 4건, 보건소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을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균 입니다. 총무국 소관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앙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는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시장 소속 공무원 중 방범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현재 방범원이라 부르는 것을 지도원으로 책명을 바꾸며, 정년이 53세에서 58세로 상향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직공무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건축행정의 대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 정원 5명을 시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일 시승격과 함께 직제가 조정되었으나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교통관광과에서 관장하던 문화예술업무를 공보담당관실로 이관함과 동시에, 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개칭하고, 농축산과는 농정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읍면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 정원을 시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현재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업무중 일부를 시본청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전문위원 김 현입니다.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임용직 공무원의 임용규정 중 경찰서 또는 지서 파견근무 규정을 삭제하며, 방범원 직종 명칭을 지도원으로 하고, 정년을 53세에서 58세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대상자가 없으나 우리 시 조례보다 상위규정이 있으므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건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현행 읍면의 건축직 인력을 본청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검토내용에 있어, 현재 건축직을 읍면에 배치하여 일부 건축업무를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않아 읍면의 읍면의 건축직을 본청 정원으로 조정하고 업무도 본청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 체제에서는 본청에서 건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읍면 건축직 정원을 본청 정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승격으로 기구와 업무를 조정하였으나 일부 불합리한 부서의 명칭과 사무분장규정을 재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농축산과를 농정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관광과의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문화공보담당관이 관장하도록 분장사무를 재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3월에 조정한 사항을 재조정코자 하는 사항이지만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안은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앞서 보고 드린 읍면 건축직 정원을 본청 정원으로 조정하는 정원조례의 개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읍면동에 위임한 건축관련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읍면동 위임규정을 보면 읍면동장은 불법건축물의 조치, 공작물 설치,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사항, 1,000㎡ 이하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허가 등의 건축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 체제에 맞추어 현재 읍면동에 위임 처리하고 있는 건축관련 사무중 건축물 관리대장 관련업무,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적발, 보고등 단순업무 이외에 신고, 허가관련 건축업무를 본청에서 직접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며, 건축직 부족으로 그 동안 5개 읍면에만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어 읍면동간 형평성이 없으며, 본청과 읍면동으로 이원화하여 처리하던 건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심도 있는 내용이고, 장시간을 소요하므로 관계 국장이 답변할 때 발언대 보다는 앉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검토의견에 정년을 53세에서 58세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도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참고로 한다는 뜻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방범원에 한해서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 조례의 개정목적은 방범원의 명칭을 지도원으로 바꾸는 것과...
근섭

오근섭위원

명칭은 지도원으로 바꾸어도 업무는 방범하는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년을 58세로 했을 때 과연 방범업무를 하는데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 보다는 우리시는 정년을 55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방범원이나 사환은 사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그만두고 나가면 이 조항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현재 지도원이나 사환이 있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을 그대로 살려놓는 것인데, 양산시에는 이런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양산시로 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년이 전부 상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58세가 정년입니다. 정년을 3년씩 연장해 주는 것은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방범업무는 순시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방범업무를 하는데 효율성이 있겠느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58세가 되는 사람이 요즈음 20세가 되는 아이들을 대하는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타 시군에서도 읍면의 건축직 직원을 본청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각 시군의 읍면에 건축직 직원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산시의 경우는 웅상에 2명, 물금에 1명, 상북에 1명, 하북에 1명 해서 읍면에 5명의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타 시군도 양산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양산시의 경우 건축업무가 계속적으로 폭주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내려가는 공무원은 신규 공무원이어서 혼자서 자기 업무를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웅상읍이나 물금읍에 같은데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건축업무는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인데, 각 읍면동의 건축직 공무원을 본청으로 정원을 이관해서 본청에서 건축업무를 본다면 읍면동의 민원인들에게 고통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건축행정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본청에 와서 건축민원 업무를 봐야 된다면 본 위원이 볼 때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조금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좀더 상세한 답변은 건축과장님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장

건축과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지금 건축업무가 읍면으로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읍면동에서 건축직 공무원을 100% 확보는 못하고 일부 확보해서 건축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읍면동에는 신규공무원이 많고, 저희 과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도 경력이 오래된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대민 서비스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이 읍면동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에 의논할 상대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직율이 심합니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민서비스 관계는 간단한 신고업무는 민원인이 읍면동에 접수해서 우리과에 진달을 하면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건축에 대한 의문사항을 저희들에게 물어오면 더욱더 상세하게 답변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읍면동에서 저희들에게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이 짧은 직원이 명확한 판단을 못해서 민원인이 몇 번이나 오는 것 보다는 한번을 오시더라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신규 건축직공무원은 업무자체를 잘 모르므로 민원인들이 흡족한 답을 얻지 못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셔야 될 것은 본청에는 경험이 많은 직원이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각 계장님들은 건축에 대한 경험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건축직공무원들은 본청에서 교육을 시켜서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신규직원이 채용되면 읍면으로 바로 내려가니까 민원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말씀도 맞지만 본 위원은 인사방법이 잘못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읍면동에 있는 건축직공무원 5명이 본청으로 정원이 이관되면 배속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전부 건축과에 배치됩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이 건과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같이 밀려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건축물 단속이나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 수리 같은 모든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유발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아주 간단한 민원은 면사무소에서 전화를 걸면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시 본청으로 들어오는 건축민원은 대규모 사업입니다. 건축과장님 말씀과 같이 읍면동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들은 업무에 대해서 자체 판단이 안되어서 계속 본청에 물어보고, 민원인들은 읍면동의 공무원들에게 신뢰가 가지 않아서, 오히려 민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 본청의 숙련된 공무원을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면 안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만 인사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시 본청에서 한참 근무하던 사람을 읍면동에 내려보내 놓으면 거기에 따른 불평도 있고, 물의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읍면동의 건축직공무원에게 무엇을 시켜보면 잘 모르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수롭지 않은 사항을 민원이 신청을 했을 때는 시청까지 안 들어와도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조례가 개정되면 업무자체가 시본청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허가는 해줄 수 없습니다. 민원인이 서류를 읍면동에 접수시키면 그 서류를 읍면동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진달하면 저희 시에서 받아서 주민들에게 바로 통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서비스를 잘 해달라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읍면동에서는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을 본청 정원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타시군에는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안하고 있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정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본청 건축직 공무원이 모자라서 부득히 읍면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을 본청으로 이관시켜서 본청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 직원도 모자라고, 일선 읍면에 있는 공무원은 경력이 모자라고 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도 업무를 처리하는 양에 비해서 직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떤 읍면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없는 곳도 있고, 있다고 해도 숫자가 적어서 이런 점을 상호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웅상에 2명, 물금에 1명, 상북에 1명, 하북에 1명이 있는데, 모자라는 인원을 증원을 해서 보충하면 될 것이고, 읍면에 다녀보면 건축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즉시 답변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행정전화로 과장님이나 실무경험이 많은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서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른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서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불친절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많이 느꼈습니다. 시민들은 시청에 오는 것보다 읍면에 가는 것이 쉽습니다. 거리상, 거기에서 물어서 거기에서 궁금증을 해결하면 민원인이 편리한데 시청까지는 교통도 불편하고, 주차장도 그렇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건축직 직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각 읍면에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각 읍면의 건축계는 그대로 존속되면서 직원만 본청 정원으로 이관하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읍면에는 건축계가 없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웅상 같은 경우는 건축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직 직원 2명 있어도 업무가 처리가 원만하게 안되는 사례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민원인들이 내왕이 많을 것인데, 거리 관계상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현재 있는 인력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저희과의 건축직 공무원 경력을 보면 10년 이상 되는 공무원이 1사람 뿐입니다. 대부분의 직원의 경력이 5년 이하입니다. 평균 2년 정도입니다. 저희들의 업무 자체가 현장에 나가는 것이 부지기 입니다. 그리고 실무를 많이 접해 봐야 됩니다. 본청에 10년 이상 되는 공무원은 계장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은 처음에는 낮은 업무부터 맡기고, 그러다가 읍면에 내려가면 상당히 좋은데 실직적으로 저희과에서는 복잡한 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많이 합니다. 저희과에서는 신규직원을 더 받을 입장이 못됩니다. 계장으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와 범위를 사실 벗어납니다. 신규직원이 1명 정도 되는데 차석도 3년 몇 개월 밖에 안되어서 그 사람도 잘 모릅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전체적으로 건축직 공무원의 경력이나 능력을 상승시켜서 어떤 방안을 설정해 보자는 차원에서 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근본적으로 건축직 공무원의 수가 부족하고, 또 능력 있는 직원의 채용이 잘 안된다고 볼 때 향후 우리 양산시의 건축업무를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의 이직율이 다른 기술직 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남 도내 건축직 공무원의 상당수가 징계를 한두 번씩은 다 받았습니다. 읍면동에는 업무는 미숙한데 일은 밀리고 하니까..., 그것이 또 기분이 나빠서 퇴직을 해 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건축직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해도 응시인원이 극히 적습니다. 아예 응시도 하지 않고, 또 임용해 놓아도 읍면동에 내려가면 자기들은 건축업무만 맡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타 업무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또, 읍면동에서는 다른 업무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흥미를 못 느껴서 그만 두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시 본청의 여러 사람 속에서 근무를 하게 하면 전문적인 기술도 좀더 심도 있게 익히고, 직장에 대한 흥미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은 옆 사람이나 상사에게 물어보면 잘 될 것 같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시점에서는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나중에 토론시간에 협의를 해서 표결에 붙이도록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이 조례안은 개정한지 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농축산과를 농정과로, 공보담당실에서 보던 업무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다시 이관하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졸속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토론시간을 한번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됩니다. 16만 시민이 전부 바라보고 있는 시청에서 3개월도 안되어서 직제 명칭을 몇 번이나 바꾸고, 업무도 저쪽 과로 넘어갔다가 다시 원위치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의원 협의회 때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3개월만에 업무를 재조정하고 명칭변경을 해서 죄송합니다. 애초에 문화관계 업무는 교통관광과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넣어 놓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특히, 사찰에서 “왜 우리가 교통관광과와 업무협의를 해야 되느냐”고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고 하면 듣는 어감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 보는데는 불편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에 익어서 그런지 사찰이나 시의 지도층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정세영위원

업무를 교통관광과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없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손질을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건설과 방제계의 농어촌개발 관계, 정주권 개발사업 업무가 농축산과로 넘어왔습니다. 토목직과 건축직 공무원이 다 필요한 업무인데,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수시로 조례안을 바꿀 것이 아니고 시청 전체의 업무조정에 잘못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일 시승격과 동시에 업무조정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등 몇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서 조금 손을 볼까 합니다. 규칙에 준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규칙도 손질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님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직제조정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농축산과의 업무가 건설과로 간다든지 건축과로 간다든지 하면 이것은 조례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시행규칙에 보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교통관광과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옮기는 문제와 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농축산과를 농정과로 바뀌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는 것이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항의하는 부서의 조례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손을 댈 것 같으면 불합리한 직제는 한꺼번에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은 읍면에서 발급하고 있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건축직 공무원 정원은 본청으로 이관되더라도 건축대장만큼은 읍면동에서 발급하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 업무는 7월 1일부로 지적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지적과에 신청을 하면 「온-라인」으로 발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상북면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전에는 읍면장이 거기에서 바로 발급했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지금도 시장이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건축물 대장과 현행 건물이 일치가 안되어서 세입재원이 많이 미발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통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 총무국장과 과장의 답변으로 미루어 보면 본청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건축직 공무원을 본청으로 이관코자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읍면동의 건축 민원은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사실 본청의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본청에 와서 밭에 집을 하나 지으려고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낯이 익은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서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해 나가고 하는데 본청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된다면 결국 읍면에 계시는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은 읍면동에 내려 보내고, 신규직원은 본청에서 경험을 쌓게 해서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는 방향으로 대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은 일단 보류해서 심사숙고 해서 다음에 수정처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영위원

이 조례안은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를 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위원장

이번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기술직 공무원은 이직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현지 교통사정이나 시간상에 불합리한 점도 많습니다만 읍면동에 건축민원을 보러왔다가 해결이 안되어서 시본청으로 다시 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한다면 읍면동에 1명의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 보다는 본청 건축과에서 모든 업무를 보면 서로 비교도 되기 때문에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서 업무상의 우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일선 읍면에 건축직 공무원을 1명씩 배치해서 업무를 해오다가 시행착오가 있어서 본청으로 정원을 이관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려는 것 같은데 집행부가 소신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보고, 차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읍면에 재배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분이 반대토론을 하셨고, 한분이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시키자는 쪽으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그러면, 이 조례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까지 유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기 임시회가 있을 때까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정회

13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양산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찬곤입니다. 먼저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시장으로 하고,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처분통지서와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독촉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정하고,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사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시장이 자문하는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시 소속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수당과 여비는 양산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먼저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국민건강증진 법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33조에서 부과징수 절차는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법 또는 시행령 규정중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부과권자는 시장으로 하고, 수납된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하며, 그외 청문 및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최고 한도액은 50만원 이하로 규정(법 제34조)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고려(시행령 제33조 제3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달된 준칙에 따라 일정 기한내 위반 회수(1, 2, 3차)를 구분, 금액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 조례는 건강증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고,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서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시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협의회의 구성, 기능, 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건강에 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수립·제도, 시장의 자문·건의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안 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하지 말고 중앙에서 법을 마련하라고 하는 시달이 있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단속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실무면에서 고민입니다. 방대한 대상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사부에서도 여기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하는 방법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진료관계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단속에 치중한다면 진료를 받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어느날은 단속하고 어느날은 단속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인력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속에서 ...
덕주

전덕주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조례안에 대한 홍보계획은 생각해봤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세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대상기관이나 업소를 방문해서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담배인삼공사와 협조해서 담배판매업소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만 유선방송과 정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단속시 주민들과 마찰이 굉장히 심할 것입니다. 마찰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많은 홍보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이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권위의식을 가지지 말고 시민들에게 불친절하게 하지 말고 운영을 묘를 살려서 마찰을 최소화 시키면서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타 시군에도 제정되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일부 된 곳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마련되어야 할 규정입니다.

김상걸위원

과태료 규정은 34조에 10만원에서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양산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반대 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반대 토론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