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장성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96년도 6월 18일자로 김상걸 의원님외 열 한 사람으로부터 과정차량 검문소 설치 재고 건의안이 발의되어서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14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정질문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질문만 하시고 답변은 내일 듣는 것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종대 의원님이 맨먼저 하시고, 그 다음으로 하영철 의원님, 김성걸 의원님, 김진만 의원님, 오근섭 의원님, 이부건 의원님, 정세영 의원님의 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종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최연소 의원인 저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시고 잘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또한 오늘 저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유산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간 지분 49% 쓰레기 매립량은 얼마이며, 어디서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매립하며, 관내기업체 일반폐기물 양은 얼마나 되며, 또 관내 발생 건축폐자재 매장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51%의 관 쓰레기는 어떤 종류의 쓰레기이며, 1일 매장량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출수는 1일 양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난 93년의 양산군의회 속기록 중 유산쓰레기 관계 회의록을 찾아보니, ’93년 5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한 양산군의회 제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덕주 의원 질문 내용 중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면 민·관합동으로 출자된 쓰레기장에는 우리 군민만이 이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였는데, 당시 안일수 환경보호과장은 “예”라고 답현하였고, 전덕주 의원이 다시 “그러면 타지역에서는 가져오지 못하겠네요?”라고 질문하니까 안일수 환경보호과장이 “예”라고 속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산쓰레기장에는 다른 지역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오면 어느 지역의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그 지역에도 쓰레기장이 있을 것인데 특정폐기물이 아니면 왜 이곳 유산쓰레기장까지 오는지 답변바랍니다. 양산지역에 쓰레기매립장 한 곳을 건설하려면 행정적인 소모, 예산문제,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지역 선정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사용하면 이 모든 것이 그나마 몇 년이라도 더 사용이 가능하여 엄청난 이이깅 발생할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타 시군 지역도 민·관 출자형식의 쓰레기장이 건설되어 있는지, 있으면 예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유산쓰레기장 민간부분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여 손해 부분은 양산시가 부담하고, 지금이라도 유산쓰레기장이 만장될 때까지 양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유산쓰레기장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당초 공사금액은 70억원, 또 105억원이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총사업비가 127억원이고, 공사 낙찰금액은 69억원 8,600여만원입니다. 그 이후 세 차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40억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물가상승율 5.2%를 감안하여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승요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서와 설계가 엉터리라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쓰레기장 만장시까지 또 사업비가 상승될 예정인지 답변 바라며, 95년도 4월 22일 매립장 사용관리 추가협약서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산출한 매립장 관리비용 B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 암반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에서 식수 및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정을 뚫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업자가 시공하다가 물이 안나오면 폐공은 물론 그래도 방치하여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시 관내 지하관정은 농사용, 식수용을 포함하여 몇공이나 설치되어 있으며, 관정을 시공하다 물이 나오지 않아 실패한 관정은 몇 공이 폐공 처리되었는지, 일반 시민이 개인적으로 시공한 관정은 몇 공이나 신고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정시공 공사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관정을 시공하면 관급과 똑같은 크기의 관정도 싼 가격으로 시공하는데 관에서 시공하는 관정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시공하길래 개인관정과 공사비 차가 있는지? 또 2,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공사비가 천차만별인데 이 금액 차이는 관정공사에 있어서 어떤 차이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정시공 공사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관정을 시공하면 관급과 똑같은 크기의 관정도 싼 가격으로 시공하는데 관에서 시공하는 관정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시공하길래 개인관정과 공사비 차가 있는지? 또 2,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공사비가 천차만별인데 이 금액 차이는 관정공사에 있어서 어떤 차이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에서 발주하는 관정공사비에는 잘못 시공되었을 때 폐공을 하는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는 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묘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 관내에는 신불산 등 4개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불평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묘지 평당 법정분양가와 실제 분양가는 얼마이며, 석물을 같이 사지 않으면 묘지를 분양하지 않는다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단속 건수를 밝혀 주십시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 이장지역 묘지가 4개 공원묘지에 총 73기라고 자료상 나와 있는데 이장지역은 다시 분양하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분양기수와 잔여기수 파악 및 집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허가면적 외 불법전용이 있었는지, 측량이나 실태파악을 해본 적이 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분양가를 법정한도 이상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공원묘지 업주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양산시 승격과 관련하여 공인조각과 명칭변경 등에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공인 신조 및 개각이라 하여 예산요구서에 1천만원(50,000원×200=1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절반인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당초 5만원하던 공인 신조를 2만 5천원(예산서 산출근거 : 25,000원×200개 = 5,000,000원)에 만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이요, 성의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3월 1일 시승격과 함께 각종 인장 및 명칭 변경, 표지판 등에 3,798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첫째, 이 집행내역이 입찰로서 집행되었는지 여부, 둘째, 집행금액에 대한 견적서는 담당공무원이 업자들에게 각각 제출 받았는지, 셋째, 예산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로 산출 하였는지, 넷째, 업자를 사전에 정해 놓고 견적서를 받지는 않았는지, 여기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지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산시 관내에는 유일하게 동면이 G.B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유재산원은 물론 엄청난 생활불편과 부당한 대우를 몸소체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정부는 2002년「아시안 게임」과「월드컵」유치로 인하여 G.B지역을 해제하여 그곳에 운동시설을 유치한다고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장은 인접 부산시 때문에 G.B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피해를 보고 있는 동면에 부산시와 협의하여 운동시설을 유치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시·군과 시·도에서도 그 지역실정에 맞게 정부에 G.B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있으며, 해제면적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산시는 계획 추진은 물론 지역민의 여론파악 등 G.B지역에 대한 시정이 너무나 뒷전에 밀려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지금이라도 동면 지역민과 그 지역 출신인 본의원과 함께 G.B지역 해제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상수도보호구역도 부산시와 행정협의를 하여 이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여 해당 지역민들의 한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G.B지역의 공공시설 보상문제와 G.B지역의「비젼」있는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출 폐자재 처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은 지리적으로 대도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 건축폐자재 불법투기와 양산시 자체에서 발생되는 건축폐자재로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건축 폐자재 처리장 설치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의원 출신 지역이고, G.B지역인 동면에 최근 건폐제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양산발전에 책임을 져야 할 몇몇 사람이 해당 주민들을 돈과 술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민들 상호간에 불신이 팽배하여 동면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단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면 지역 주민 700명이 건폐재 처리장설치 반대 진정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의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이런 부정한 작태를 묵과할 수 없기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은 지난 5월 31일자 건설교통부에 개인이 G.B지역에 건폐재 처리장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월 4일 건설교통부 회신 내용을 보면, 개인은 G·B 지역에 건폐재 사업장 설치는 불가하며, 건폐재장 설치 후 토지, 기계 등 제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 기부 체납하는 방식도 불가하나,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시 지방자치 예산으로 모든 시설을 하며, 운영이 어려울 시에는 건폐재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G·B지역에는 민간업자가 설치할 수 없다고 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민들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시장님께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둘째, 만약 G.B지역에 건축폐자재 처리장 설치허가를 요청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진의장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원동면 출신 하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손유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산은 금년 3월 1일자 시로 승격된 후 벌써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시로 승격된 후 처음 맞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성심 성의껏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각오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WTO 출범 체제하에서 우리 농민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원동면에는 여러 가지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그 중 원동면 용당리 수박단지는 총 55정보에 연간 40여만개의 수박이 생산되며, 참여농가가 105호나 되는 대단위 단지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농산물을 집단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생산지를 홍보하고,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가칭 “양산시 수박축제”를 수박 출하의 성수기인 매년 6월에 현지에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산시의 시정홍보 및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유선방송의 방영구역을 확대하여 산간오지는 어렵더라고 인구 100명 이상의 자연마을까지는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댐 건설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양댐 건설로 인하여 원동면 이천출장소관내 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며, 이는 현재도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은 각종 시설물설치에 따른 오·폐수 유입에 있으나 이러한 오·폐수 유입은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관로를 매설하여 오·폐수를 댐 밖으로 방류한다면 댐건설로 인한 피해를 다소나마 줄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밀양댐 상류인 대리, 선리, 장선리 등 배내골 마을별 오수정화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관로매설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댐건설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물류「센터」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생산자도 소비자도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동면, 상·하북면, 물금읍, 원동면에서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산물이 부산 등지의 대도시로 출하되어 우리 양산 상인들은 중간도매상이 있는 부산 등지의 대도시로 가서 다시 구입하여 우리시 관내에 소매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가격이 최종생산자 판매가격에서 300%까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화에 따른 피해는 생산자인 우리 농민은 물론, 생산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 관내에 농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하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고, 향후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한 관내 생산 농산물 공급도 용이할 거스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니므이 앞으로의 계획과 견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방자치의 근본임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는 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6년 5월말 현재, 우리시의 체납세는 57억원으로 우리시의 재정 규모에 비해 아주 많은 금액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체납세에 대한 조치를 하는 등 관련부서가 격무부서로 정평이 나 있고, 늦은 퇴근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므로 질책을 하고자 질문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체납세에 대한 조치방안과 발생방지책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가지원 지방도로 입법 예고된 시도 5호선 확·포장 공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5호선(원동~영포)인 원동면 배내골 노선은 기존도로의 노폭이 좁아 전년도에 행로를 설치, 차량 소통은 다소 해소되었으나, 피서객이 많은 하절기가 되면 노폭 3m~4m의 도로에 1일 평균 2천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여 평소 30분 정도 소요되는 등 엄청 난 교통정체로 지역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년도부터 인근 대도시에서 배내골을 찾는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금년 4월부터는 주말 및 공휴일의 상춘객 차량이 하루 2천대 이상이 되어 현재 교행로 네 곳과 기존 교행로에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교통체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행로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본구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확·포장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진의장
하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하북면 출신 김상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손유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시어 업무를 집행한지도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라는 말의 홍수속에 큰 혼돈과 환상속에서 지내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지난 3월 1일 시승격과 더불어, 군에서 시로 행정명칭이 바뀌면서 살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장미빛 같은 요란한 구호와 시승격 잔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써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시급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진실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가 해 내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문제들의 해결방안과 우리시 미래「비젼」을 위하여 구상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지방 특산품을 한데 묶어 소개하고, 판로개척을 위하여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견해, 아울러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지역특성을 살려 비슷한 특성을 가진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므로서, 지역상품의 해외수출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해외 자매도시결연을 추진하고 계시면 그 실적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와 더불어 옛날 같으면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환경문제와 쓰레기처리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문전수거 방식에 시행상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예를 들면, 골목집의 경우 집 앞에 쓰레기를 내어 놓으면 가져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큰길가의 쓰레기봉투를 모아 놓은 장소는 더 큰 쓰레기장이 되고 만답니다.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면서 까지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문전수거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면 결국 주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에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산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 김종대 의원의 상세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 중인 유산 쓰레기매립장이 부실 시공되어, 앞으로 침출수 유출사고에 대비한 지도감독 문제와 더욱 심각한 것은, 1993년 7월 20일 체결한 유산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 운영에 관한 협약서 내용 중, 제9조(소유권등)③항 “갑은 을이 부담한 토지면적 비율에 따라 구획정리방식에 의거, 환지 정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5조(매립장의 사용과 권리) ⑦항 “갑”의 지분에는 양산군 관내의 생활폐기물에 관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⑧항 “을”의 지분에는 특정폐기물(동, 납, 카드늄, 유해성 함유분)은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1994년 4월 22일 추가협약서 ⑨항 “갑”과 “을”의 매립사용량은 지분 비율에 의해서 사용한다(단, 을이 필요시 1년간 15만톤까지 매립할 수 있다) 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을”의 지분에는 타 시군의 생활쓰레기 및 일반폐기물을 유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단서조항이나 협약서 어느 곳에도 타 시군의 쓰레기를 유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타 시군의 쓰레기가 유입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 경위를 밝혀 주시고, 차후 이런 기회로 우리 시가 쓰레기를 유입하는 시가 되지 않도록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도 수정을 하여 시민의 긍지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로 불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 출신 지역인 통도사 I.C앞 5거리 교차로 문제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35호선을 확·포장하면서 개설한 통도사 I.C앞 5거리 교차로가 평면적으로 설계되어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복잡한 차선표시로 인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 위험까지도 높은 지역으로 매일 통행하는 차량들도 우왕좌왕하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에서 주요 국도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는 입체로 건설 의무화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도로공사 조사설계 및 시공내실화 지침에 보면, 국도 및 교통량이 많은 지방도의 교차로는 평면교차로가 아닌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되,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단 설계에 반영하고 교차로 용지를 미리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도시사 이동집무실 때도 건의를 했고, 시장 순회간담회 시에도 거론된 사항으로 이번 기회에 시장님의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하북면 일대의 도립공원지역 설정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 건은 도지사의 소관이지만 시장님의 관심사항이라는데 염두를 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수십 년 동안 공원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하므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모든 공원조성사업을 일시에 해 나가기란 재정여건상 불합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방치해 둘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곳부터 토지매입 또는 사용동의를 받아,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데도 지금까지 공원지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립공원을 시민공원으로 부분적으로 개발하여 산책로 겸 산림욕 도로를 개설하여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겠으며, 그러하지 않을시 시 차원에서 도에 건의하여 일부분이라도 점차적으로 해제를 하므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성진의장
김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웅상읍 출신 김진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성진 의장님, 그리고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양보하여 주신 몇 분의 동료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7만 시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손유섭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본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읍 소재 동부산「컨트리 클럽」의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녹야개발에서 ’95년 12월 20일 신청한 일반「골프」장 사업계획 허가시 승인조건으로 일반「골프」장 9「홀」을 「홀」당 5억원으로 추정하여 45억원이라는 금액을 체육기금으로 적립하는 조건으로 허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5월 6일, 양산시에는 향후검토라는 내용으로 반려를 하였는데 그 이유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계몽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원 공개감사시에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차례 농·어촌계몽지 보급대상자 명단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왜 제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공보담당관께서 밝혀주시고, ’94년부터 ’96년 5월 현재까지의 신문사별 계몽지대 연간 집행내역을 월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울산 회야댐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 설치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웅상 지역은 울산 회야강 상류에 위치하여 각종 건축허가시 울산시와 협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협의 의견은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에 인입조건이 붙은 바 관로설치 비용은 민원인이 부담하고, 설치완료시 관로시설은 기부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규 민원인이 기존 관로에 인입코자 할 때, 관행적으로 기존관로를 설치한 자의 동의를 받도록 종용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면 건축준공도 못하고, 또 동의를 받으려면 금전을 요구하므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차제에 울산시와 협의하여 인입비용 외에 동의 등 다른 부담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7「홀」

장성진의장
김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근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오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손유섭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양산시의 밝은 내일을 위하고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이므로 시장님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95년 제 48회 양산군의회 정기회 때 본의원이 당시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양산시에서 추진 주인 대규모 건설사업 전담기구의 서리를 주장한 바 있으나, 이제까지 설치 추진실적도 없이 유산쓰레기매립장 건설,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 문화관건립, 상.하수도 및 각종 도로사업 등 수십억원 규모의 공사를 몇몇 기술직 공무원이 4~5개씩 감독하는가 하면,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에서도 대형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과연 현 상태로 주요사업을 추진하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운 울산시를 보십시오. 언론에 수없이 보도되어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다시피, 종합건설사무소가 있어도 체육관이 부실시공되어 막대한 노력, 시간,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하겠습니까? 당장 우리시도 범어 근로자복지「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의원은 누차 강조합니다만, 어느 공사 하나라도 완벽한 시공이 되어 자자손손 아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중요한 대규모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건설사업소가 하루 빨리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전담기구의 설치는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만약 추진실적이 없다면 가칭 종합건설사업소의 설치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만약 종합건설사업소 설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면 시장님의 직권으로 공영개발사업소를 확대 개편하여 전문기술직으로 하여금 주요 현안사업을 관장, 추진토록 적극적인 대책을 지체없이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장님의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재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오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의원
이부건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동안 지역 발전과 보다 나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름대로 정리해본 결과 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속되어 간다면 17만 시민의 공복이 되고자 하는 의회외 집행부는 헛구호를 외치고 만다는 긴박한 마음이 듭니다. 인근 부산시의 제54호 임시회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아 시민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내실있고 알찬 자치시대를 향하여 격을 따지는 서로의 입장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복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시장의 읍·면·동 순회간담회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담회의 목적은 시장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의 바램, 즉 희망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이고 발전 지향적인 시책이라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들이 임기중 한 번 있는 해외 연수기간에 시행을 하여야만 했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이미 시행한 간담회는 그렇다 치고 158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참고용으로 의회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시·군의회 의장 비서 인력 보강 관련 내무부 검토 의견 공문이 지난 4월 9일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 공문은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거론된 것임을 떠나서, 의회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의회에서 반드시 알도록 하여야 하나, 즉시 의회에 통보되지 않고 5월 7일, 1개월이 지나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회의 조직관련 공문을 의회에 즉시 통보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배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를 하는 17만 양산시민을 대표한다는 한다는 것을 잊으신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셋째, 지난 5월 말에 개최한 임시회시 의결한 가뭄 극복을 위한 암반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재원 3억원으로 동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은 농번기가 되기 전에 오랜 가뭄으로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 건으로 개발된 과정은 몇 공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전은 몇 공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기공급이 되지 않아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도 의회에서 집행부가 하는 사안에 대하여 가만있으란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는 양산소식지 제5호에 전화번호를 수록했는데, 본청과 읍·면·동 및 유관기관 단체의 전화번호는 수록하면서 의회의 전호번호는 수록하지 않은 것은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전화번호를 수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웅상읍에 가칭 평산초등학교가 오는 9월 개교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확보되었던 진입로가 구획정리사업 취소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의회와 공식, 비공식 혐의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진입로 문제의 추진 과정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금번 제4회 임시회의 주요내용은 시승격 이후 4개월만에 제안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중요한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집회 요구를 하지 않아 의회에서 스스로 집회를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집회요구서를 첨부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은 안건만 제출하고 집회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4개월만에 제출한 예산안 심의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가 전혀 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해당지역 출신 의원과 긴밀한 협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들어보면 밀양댐 광역상수도사업에 필수 시설인 정수장 부지 확보시 소관 부서에서는 지역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위하여 지역출신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정수장 부지 확보에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감시만 하는 존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업무의 본청 이관 건은 현재 관련 규정인 읍·면·동사무위임조례가 금번 임시회 상정되었으나 건축 민원과 연계되어 다음 임시회까지 심사를 연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무부서간,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해와 협조 부족에 기인하여 시민의 혼란만 가중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객관적 대상에 올려놓고 보지 않고 주관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어떤 사안을 구부러진 주관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평가를 하면 흰색도 검은색으로 볼 수 있다는 근본적인 인식에 대한 어느 학자의 지론이 있듯이 인식의 변화없이, 즉 집행부가 17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없이는 의문이 발전되어 갈등과 대립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공복이 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물론이고 국토청결 양산가꾸기사업에 앞서 의회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겠다는 뜻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진의장
이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의원
상북면 출신 정세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성진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손유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원년인 1대 의회를 거쳐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단체장까지 직접 선거로 선출한 2대 의회에서부터 비록 외형적으로 나마 완연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지난 관선시대 보다 무엇인가를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고자 한정된 제도와 여건 속에서 최선의 편익을 제공코자 상당한 노력을 하시는 집행부테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시 승격과 더불어 대폭적으로 개편되어 다듬어진 직제데 보다 더 알찬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버스」를 이용한 민원인수송제시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시민의 복지 향상과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제도를 발굴, 시행하여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시 승격 이후 과거 양산읍에서 처리하던 민원이 본청으로 이관되어 상당수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나 현재의 청사 여건상 주차난이 가속되고 있으므로 주차난 해소 및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하여 우선 시청 소재지 인근 3개동 지역에 시청「버스」를 주기적으로 운행하여 시청방문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순환수송제를 실시 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에는 대형「버스」1대와 소형「버스」1대가 있으나 주로 청사내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제도를 실시하여도 시정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총무국장께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녹지내 자연취락지구 건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법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폐율과 용적율,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그 규율 여하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계되는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95년 12월 29일과 30일에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당초 100분의 20 이하에서 100분의 40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5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그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서 개정규정은 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하되 건폐율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시급성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의 건축조례는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 이후 조례 개정을 위한 현재까지 조치 사항과 금후 조치 계획을 건설도시국장께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빠른 시일내에 조례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정세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고 발전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되어 주실 것을 거듭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 과적차량검문소설치재고건의안(김상걸의원외11인발의)
14시 55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과적차량 검문소설치 재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김상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과적차량 검문소 설치 재고 건의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하북면 답곡리 688-10번지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과적차량 검문소가 제반 여건상 설치 위치가 불합리하여 관계기관에서 재검토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검문소의 설치 위치는 과적차량을 검문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킴은 물론, 설치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불합리하여 재정적인 손실만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지역 여건 및 주민정서, 그리고 대단위 관광지역임을 감안, 이를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의원님들 전원의 발의에 의해서 찬성하신 사항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과적차량 검문소 설치 재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