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안성읍 인지리 2-8도로개설 굴절공사 등에 관한 청원을 오늘부터 2일간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위임을 받아 오늘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을 대표로 제출하신 김동수씨의 진술을 듣기 위해 본인도 오늘 참석토록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에 앞서 연장위원이신 최재문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재문
최재문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안성군의회(임시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회안성군의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방법은 전례와 같이 구두호천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을 어떻습니까 ?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는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김정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문
최재문임시위원장
네, 김정식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또 추천하실 분 있으면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추천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정식 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럼 종전에 협의된 대로 간사를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최병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이상 추천 없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최병선 위원께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읍인지리2-8도로굴절공사등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3회 임시회를 통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바 있고 오늘이 안성군의회 개원이후 두번째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금번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으로부터 직접 의회에 접수된 청원을 심사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출된 청원의 내용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으로서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는 사항은 직접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또 주민의 재산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청원의 처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과 집행부의 의견은 제1차본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청원을 대표로 제출하신 김동수씨로부터 진술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고, 내일은 오전 중 청원을 제출한 현장을 답사 현장조사 및 주민여론을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대표로 제출하신 안성읍 인지리 390번지 김동수씨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씨께서는 청원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 다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위원장 발의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언) 본인도 청원인의 한사람입니다. 저는 20년전 이야기는 잘 모르고, 제가 살고 있는 인지리 390-27번지가 맹지가 되어서 1.8M 튀어 나왔는데 계획은 그렇다 해도 실제로 그렇게 길이 날줄은 몰랐고 본인이 맹지해결을 위해 도로 계획을 변경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군청에서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일부 주민의 반발로 환원이 되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의 공청회라든가 주민에게 인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신문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경기도 도시계획과에 문의를 한바 1.8m 편차 부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일부 시정을 해야 하지 않으냐 하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현재의 편차대로 길을 내면 한쪽에서만 1.8M 가 튀어나왔는데 반대쪽 편차를 합치면 3.6M 의 편차가 나므로 7M 짜리 카고차가 지나가면 길옆에 닿게 되고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8M 도로를 소방도로라 하지만 옛날 같으면 국도와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년에 시행하지 말고 앞으로 바로 잡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1.8M 의 편차부분은 모든 주민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바로 잡아주셔야 하며, 2-9호선도로도 구 도로를 이용하여 경제적 손실도 줄이고 주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시기 요망합니다.
의견
의견도시과장
(종합요약) 청원인 대표께서 28년전 인지리 소방도로를 측량하였다하나 안성읍 도시계획은 최초 73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청원의 대상인 인지 2-8,2-9,2-10도로개설 계획과 관련하여 당해지역의 지적고시는 최초 78년 12월 20일 지적고시된 이후 변동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동수씨께서 2-9호 도로를 기존도로를 이용토록 요구하는 것은 현재 계획으로 추진할 경우 김동수씨 집이 철거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원의 요구 내용대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지금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를 비교해서 가옥이 철거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으며, 2-10도로를 2-8도로와 직선 연결시 인지로타리와의 거리가 약 35M 밖에 안되므로 교통체증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2-10도로를 당초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2가구 밖에 철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2-8호선 1.8M 편차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2-8호선 역시 78년도 최초 고시이후 변동된 사실이 없으며 단지 1.8M의 편차가 발생된 것은 시인하며 지난 90년 3월 5일 계획을 변경 직선으로 바로 잡아 보려고 공고를 하였으나 당해 지역 김남범외 3인이 강하게 민원을 제시하므로서 이를 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시행키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선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민원이 있어 이를 이루지 못하고 78년 고시된 당초계획으로 시행하게된 것이지 직선으로된 계획을 현재와 같이 곡선으로 변경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해 지역의 78년 도시계획 고시이후 도시계획 민원서류 발급 현황을 보면 89년에 총 31,266 건중 인지리에 543건 90년 총 27,516건중 인지리에 455건 91년 현재 15,516건중 현재 인지리에 354건이 되었음은 물론 78년 이후 13년간 기존계획에 의해 도시 행정을 이끌어온 지역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이 요청한 대로 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로 인한 상대적 민원은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며 도시계획은 군수가 임의로 수정 할 수 없고 앞으로 변경을 한다하여도 97년에 가서야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주민의 공람과, 공청회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 기관의 심의 결정으로 확정하게 되므로 군수가 현재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남범 등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현재 건축법상 허가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으며 주위의 여건 때문에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면 패소하게 되며 이와 관련된 판례도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의 공정과 상대민원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계획변경은 불가합니다.
동술
이동술의원
(발언요지) 2-8호선과,2-9호선에 대하여 1.8m의 편차가 발생되고 기존도로를 이용치 않으므로서 문제가 발생한 사항은 그 지역의 민원과 관계없이 도로의 직선화개념 그리고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의 효율성 증대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변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의 입장은 군수의 권한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니 군수가 변경할 수 없는 청원을 이자리에서 논의함은 청원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경기도지사가 인가자이므로 도지사에게 건의하여서라도 반드시 계획을 변경해야 함은 물론, 군유지를 매각해서 길이 곡선으로 시행되었다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밖의 행정을 하고있다고 볼 수 있고 군유지를 일부 다시 보상을 해주고 매수해서라도 바로 잡도록 하여야 하겠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발언요지) 2-8도로가 1.8M의 편차가 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도시과장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며, 2-9호선의 경우 구도로가 거의 중간에 위치해서 당초부터 위치를 잘 잡고 있는데 변브럭을 이유로 현재와 같이 계획을 변경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사료됨.
그럼 내일 10시에 다시 모여 계속적인 논의와 현지를 방문조사한 후 오후 3시부터 2차 특별위원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