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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4회 제4본회의199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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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알려드릴 말씀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 편의 차원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 때 까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양산시장제출)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방범원의 명칭과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고, 3「페이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행정기구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5「페이지」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6.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양산시장제출)

10시 47분

장성진의장

의사일정 제2항, ’96.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의를 하기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스빈다. 휴회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릴 사항은 조금 전에 김종대의원 외 5인으로부터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발의가 있어서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있어 제안일자는 ’96년 6월 12일이며, 제안자는 양산시장입니다. 그리고 회부일자는 6월 18일이고, 6월 26일 제7차 회의에서 축조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부분은 추경예산 947억 1,157만원으로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 931억 9,399만 5천원 추경요구액 115억 2,2755만 5천원중 8억 249만 9천원을 삭감, 예비비를 계상하여 947억 1,157만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추경예산액 483억 2,896만 9천원으로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459억 4,042만 7천원에 추경요구액 23억 8,854만 2천원중 2억 7,200만 7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483억 2,896만 9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불요불급하거나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한 것이며, 다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신중히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96.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추경요구액 중 세입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요구액 115억 2,757만 5천원 중에서 8억 249만 9천원과 특별회계추경요구액 23억 8,854만 2천원 중 2억 7,200만 7천원을 합계한 금액 10억 7,450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예산 총액을 일반회계 947억 1,157만원과 특별회계 483억 2,896만 9천원을 합계한 1,430억 4,053만 9천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종대의원외5인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정 및 공원묘지 업무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올바른 행정집행을 요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정 및 공원묘지 업무의 서면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관정사업의 올바른 집행을 촉구하고, 관내공원묘지 분양 및 관리에 관한 불법행위의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종대 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지명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김종대 의원, 그리고 정세영 의원, 김상걸 으원, 이부건 의원, 장기성 의원, 김진만 의원, 이상 여섯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번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번 제4회 임시회 열이틀동안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안건들이 우리 양산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잘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한번 더 당부드릴 사항은, 시정질문시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답변추가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제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