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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5회 제1본회의199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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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정연주입니다. 제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자 김종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6년 7월 16일자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를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자는 제의와 ’9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자로 김종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일자로 박종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양산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장으로부터 6월 15일자 양산시보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과 7월 19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진

장선진의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5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2분

장성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이미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유인물에 명시 된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종대의원외8인발의) 양산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국의원외6인발의)

14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의원발의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바, 현재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유지 관리 및 단속 업무는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의 입법 취지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이 지역안에서의 제반행위를 구율·관리함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개발제한구역 업무의 전반이라 할 수 있는 이 건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조정코자 함이고, 주요골자는 시의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한 사무 중 개발제한국역 유지·관리 및 단속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진의장

방금 제안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김종대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종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박종국 의원입니다. 양산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스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산시의 문화창달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거나 효행이 지극하여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된 사람에게 수여하는 양산시민대상 수상자의 결정은 각 분야에 조예가 있고 덕망이 높은 30인 이상 40인 이하의 시내 거주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촉 방법중 위원 총수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시 산하 소속 직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당초 전문성과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 산하 소속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이를 축소·조정하여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구성취지와 부합되게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양산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서 시 산하 소속 직원의 비율은 3분의 1에서 6분의 1로 축소·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진의장

제안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박종국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 건은 이미 의원협의회 등을 통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돈 사항이므로 여기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보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대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2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보조례안,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주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중기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중에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난번 임시회때 구성되어 보류된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존속하고 있는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명칭만 변경하여 여기에 회부,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양산시장제출)

14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기 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같이 회부해서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양산시장제출)

14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9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 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 검사를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을 선입토록 하겠는데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된 바와 같이 공인회계사로는 이수근 회계사와, 양창근회계사무소 양창근회계사 등 2인과, 시의회 의원으로는 성신건 의원님 등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장기성 의원님과 김종대 의원님들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들을 신중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 선포를 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