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2차 회의시 읍·면 건축공무원과 건축업무의 본청 이관은 민원 불편사항과 직결되므로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 건 처리에 대한 협의 결과 건축직과 건축업무는 현행대로 읍·면·동에서 시행토록 하고,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업무는 집행부 제안대로 본청으로 이관하기로 하였음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본조례는 읍·면의 건축직을 본청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읍·면의 건축직은 일정한 건축물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바, 개정안대로 하면 읍·면 건축관련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본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는 수정의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원관련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허가·신고 등 건축직 공무원의 관련 업무는 민원편익을 위해서 현행대로 읍·면에서 처리토록 하고,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업무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종합전산화추진사업과 연계되므로 집행부 제안대로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수정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번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성신건 위원님의 토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