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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8회 제2예산특별위원회199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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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김창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먼저 민방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설명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서 지역안정, 지원및 기타경비, 읍면예산에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설명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설명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예산에서 국도비가 삭감되었는데 군비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기계화 영농단은 연초에 당초예산을 확보 계획을 수립합니다. 금년은 대규모 50개소, 소규모 13개소 해서 총 63개소로서 지원기준이 당초 보조 50%, 융자 40%자부담 10%로 추진을 했는데 국도비 보조비율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향조정됨에 따라 3백 55만원의 국도비 삭감액을 기계화 영농단이 추가 부담하여야 하나 기계화영농단과 당초 보조비율 약속이 있기때문에 부담을 시킬수 없으므로 군비로서 3백55만원을 더 지원해 주고자 하는것 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현재 기계화 영농단 운영실태를 보면 명목은 영농단으로 되어있고 실제는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워드를 각과에 다 사주도록 되어있는데 일용인부임을 내무과에서만 계상한 이유는무엇입니까 ?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타 실과는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이고 저희는 3월에 기히 들어와있습니다. 내무과업무의 특성상 긴급한 각종자료와 중요정책 자료등을 현재 실정으로 볼때 주야공휴일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간 요원이 없어, 기획실 재무과 등에서 요원을 차출하는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무과 업무의 특성과 중요성, 그리고 야간 공휴일등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해소해주시는 차원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원이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여러명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문요원 1명에게 의존한다면 그 사람이 없을경우 기계를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과의 경우는 워드를 사용하는 계가 행정계인데, 행정계에 여직원이 1명밖에 없고, 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업무에 부가해서 많은양의 워드업무를 겸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의 워드요원이 부득이 필요합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보충설명) 내년도에 각 실과에 워드구입 예산을 세우되 워드요원은 자체교육을 통하여 활용 하도록 하고 신규채용은 할 수 없도록 이미 교육을 하였습니다만 내무과는 업무의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전출금 248,652천원등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기금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91년도부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일반회계의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적립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자수입을 적립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계속 적립을 하면 총 4억 8천 4백 30만 9천원이 될 것으로 보며 그 목적사업은 공원묘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묘지 여석이 62기정도 있기때문에 년간 120기 정도 소요된다고 볼때내년 상반기에 만장이됩니다. 앞으로 8억 정도를 투자해서 영세민 묘역과 일반묘역으로 구분 두가지 유형의 묘역을 설치할 계획이며 일반묘역의 수입금은 적립을 해서 지방재정 운영에 확충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전출금은 법적으로 의무적전출금이 되어서 적립을 하고 있는것 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그러면 묘지조성 장소는 어떻습니까 ?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특별위원회,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적지를 선정하기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적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좋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인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해빙과동시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은 현재 약 700정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관사 방수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군수님 관사는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내년에 이전계획이있지만 현재 누수상태가 심각하여 우기가 아닌 평소에도 습기가심할뿐만 아니라 내년 우기를 넘기기 위해 불가피 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군수 관사는 설계를 하고 신축을 하려면 바로 되기가 힘들고 늦으면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며, 군수관사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볼때 현재상태로 보아 보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소 낭비성은 있지만 최소한도로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기왕 이전계획이 있으면 서둘러 이전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관사 이전계획이 있는 영승재 관사예정지 주변이 현재 분위기가 산만하고 여건조성이 완료되지 않고 있기때문에 조기이전은 어렵고 따라서 현재로서는 확실한 이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재무과 주요사업비 235,156천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동해 피해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금년안에 공사가 완료될수 있는지요.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네. 공사의 대부분이 포장공사이고 읍면별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금년안에모두 준공이되고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폐천부지양여현황 설계및 측량수수료 11,983천원에 대해서 수혜자에게도움을 주면서까지 관에서 측량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 여지껏 없었던일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금번 예산은 도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하상정리 설계용역비 2천만원도 처음지원하는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하상정리와 골재채취는 민원신청 사항이 아니고 관리청이 하천관리상 필요시 하는사업입니다. 과거업체측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고 골재채취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하므로 어느 누구에게 갈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하천의 관리청인 입장에서 골재채취뿐만 아니라 하천전반의 하상정리 차원에서 용역설계를 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군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개발은 공영사업으로 할 수 있으나 여건상 장비, 인원문제가 있습니다. 여주군의경우 연중계속사업이 가능하지만 우리군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때문에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 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앞으로 공영개발을 적극추진해야 세수증대에 기여할수 있다고 생각되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모래가 가장큰 재원이 아닙니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폐천부지 측량및 하상정리 설계용역비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투자해서 추진해도 되지않습니까 ? 폐천부지의 경우 매각을 하기위해 측량을 하는것인데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보며 또한 예산이 과다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과거의 예로 민원발생 요인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투자하는 만큼의 실익은 있습니다. 현재 2천만원을 투자할경우 도와 7대3으로 수익금을 배정받게 되며 이경우 수익금이 약 7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현재 안성에 골재가 부족한데 업자를 주면 골재가 외지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민은 타지에서 사다쓰게 되므로 양쪽으로 적자를 봅니다. 따라서 안성자원을 안성에서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직영사업을 할 수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도로사업비중 211호 군도는 어디입니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보개 적가리에서 고삼면 봉산리까지 입니다. 현재 군도이므로 마을 진입로 차원을 떠나서 노폭 7.5미터이상의 군도의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는것 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현재 포장된것을 다시하는것 입니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도로관리 규정에 의해 기준에 맞게 다시설계를 합니다.

홍승조위원

도로설계비 산출 방법이 따로 있는데 1천만원 x 3키로로 산출한것은 산출방법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예상사업비에 설계비 요율을 적용한것 입니다만 표시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194억이라는 황당한 금액이 토지매입비에서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안성공단 조성시 준비금으로 내무부승인을 받아 농협에서 200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분양시 350억을 세입으로 잡아 총 550억을 가지고 당초에 사업을 하는것으로했는데 1회추경에 전체토지 매각대금이 550억이 됩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서 7백50억의 세입세출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농협차입금 200억중 100억만 차입을 한것과 차입한 1백억을 상환하기 위해서 1백 94억을 토지매입비에서 정리시키는 것 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 설명자료 별지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한 다음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내용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하여 수정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및 축조심사)
그러면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수정예산안을 박순명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바 수정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비 분야에서 군도 211호선 확포장 공사 설계용역비 3천만원중 750만원을 삭감한 2천 2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부대비율 과다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분야의 하상정리 설계용역비 2천만원중 1천만원을 감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설계부대비율 과다적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총삭감한 금액은 1천 7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순명 의원님께서 발표하신바와 같이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