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대식 의원 발언
대식
김대식의장
지금으로 부터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그제 이틀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1연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순명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박순명 의원입니다. '91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창수 의원님이, 위원회 간사에는 본의원이 각각선임되었슴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의 심사는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10월 30일오전까지 예산에관한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예산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 다음,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교환 하므로서 나름대로충분한 심사가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방향은 연말 추경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 여부와 주민숙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여부 그리고, 지역간 균형 발전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는 총 54억 6천 90만 7천원중 필수적인 경상비와 특별회계 전출금및 치안 경비를 제외한 47억 2천 6백 69만 7천원 즉, 86.6%가 지역 개발을위한 사업비로서 넉넉치 않은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주민 숙원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의 격차를 최소화 하므로서 건전하고, 균형적인 재정운용 방향으로 편성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총 71억 5천 7백 97만1천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으며그 내용을 분석한바 대부분 특별회계 목적사업 추진을위하여 경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부분 필수 경비와 건전, 균형재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건설과 소관 예산중 도로 사업분야에서 211호 군도확장 공사 설계용역비 3천만원중 7백 50만원과 하천 하상정리 설계용역비 2천만원중 1천만원이 부대비 비율과다적용으로 예산을 과다책정하여 일부를 삭감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결과 총 삭감액은 1천 7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을 심층 분석하여 타당함을 인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교육여비 문제로서 앞으로는 농촌지도소 교육 여비를 내무과 교육여비에 포함해서 교육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탄력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며, 금번 하상정리 설계용역비에서 1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만앞으로 하상정리 골재채취사업은 안성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직영할수 있는 방안을마련해서 군의 세외수입을 증대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고, 이기회에 하상정리 골재채취에 관한 경영수익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 줄것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문제로서 현재 3억여원의 이자수입을 적립금으로만관리하고 있는바 공원묘지 설치등 공공사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고, 주차장 관리에 대해, 특히 안성읍의 무료주차장 운영이 현실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있는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된 내용으로서 사회복지비 분야 세입예산중 신생보육원 시설보강 사업을 위해 도비로 5천 2백 90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91년도로 명시이월 한다음 현재까지 목적사업 추진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된 것입니다. 90년도 예산을 91년도에 이월하게 된것은 시설보강 보다는 91년도에 신축예산으로활용하기 위해서 이월이 된사항이나 우금껏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하게된것은 무사안일할 자세로 인하여 발생된 사안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각종 시설사업이 총 16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지 않을경우 동절기 공사로 인한 동해피해로 부실공사 발생우려가 있는바 각종 사업을 조기발주하여 조기 준공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관련 기술공무원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감을갖고 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주심으로서 원활한 심사를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신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서운면의 김정식입니다. 심사위원 여러분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그리고 지역개발에 많이 활용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 줄수 있도록 해 주신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역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순위라든가 각면에서 일어난 각종개발에 관한것을 올리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면은 어떤지 모르지만저희 면에서는 새마을 협의회장, 면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셔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저희 나름대로 올렸던바가 있습니다만, 좀 순서가 바뀐것이, 꼭 들어가야할것이 빠지고, 또 알지도 못하던것이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이나, 여러 사회단체장들이 모여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만들어서 올렸는데, 잘못하면 우리 의원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순위가 바뀌었다고 했을때 우리로서는 지역에 가서 웃으운 결과가 나오지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에게 사실 저는 공약사업을한것도 없지만 순위만 기관장님들과 의론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상의되어 올라오는이 만큼 순위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네. 서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특별위원회 심사위원님들 이틀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심의보고를 받고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용에 보면 산업과 소관인데요. 기계화 영농단 육성비 변경에서 감이된것중에서 국비, 도비가 다 감이되었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농촌 인력의 불족현상, 우루과이 라운드로 해서 쌀수입 개방,등으로 인해서 농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차원에서 앞으로 농촌은 기계화가되어서 대단위 농사를 짓지 않고서는 지탱을 할수도 없고, 이런 위탁영농단이 각 면별로 하나이상, 둘, 셋까지 구성이 되어서 농사를 지어야할 상황인데, 국비나도에서 절감이 되어내려온것을 보니 지금 농촌을 돕겠다 하면서도 이러한 싯점에서이러한것을 절감을 한다면 국가 정책이 어떻게 해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탁 영농단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는 활성화를 해주고서 내년에는 다른 면에서도 영농단을 구성을 해야겠다 해서 많은 위탁영농단이 되서우리 농민들이 농토를 맡기고 농외소득을 올릴수 있는 정책으로 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것이 감이되었다는 것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산업과장님, 도나, 또는 농수산부로 이런것을 적극 반영시켜서 내년도에는 기계화영농단이 될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추진도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안계시면 김정식 의원님, 서강원 의원님 질의를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김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서 결정한 사업이 안되고 모르는 사업이 계상이되었다 하는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읍면장으로 부터만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또한 군수님 초도순시나 연두순시라든지 그런데서건의된사항 또는 유관기관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사항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순위가 결정이 되었다하더라도전체의것이 계상이 되고난 다음에 다른것이 결정이 되는것이 아니고 우선 읍면에서온것도 참작을 하고, 실과에서 요구된 사항, 또는 기관단체장, 간담회에서 요구된사항등을 참조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모두 안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산업과장 정동진 입니다. 지금 서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을 다루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군에 대규모 50개소와 소규모 13개소 전체 63개 영농단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1월달에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영농단이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앙기와 트랙타, 콤바인이 영농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8월말경쯤 예산절감에 의해서 국도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된것이 3백 55만이었었는데, 이것을 보조비율에 의해서 영농단에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 저희행정에서 계획이 내려간것이 보조의 금액이 내려간것을 보조가 줄었다 해서 주민에게 부과시킨다는것이 어렵고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서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것 처럼 저희도 중앙이나, 도에 금년과같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늘린다, 또 지방의 예산이 어려운 여건이 있으니까 당초에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사업비 부담을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만은 부득이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1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요. 전원찬성으로서 91연도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20분만 정회를 해서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이미 마친 미료된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한후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의원
군유재 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내었던 한영식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한후에 재무과장님께서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몇군데 실사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공인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받고, 현지지가와 검토하여 군수님께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결정하신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조치한다는 재무과장님의 설명내용 이었습니다. 이해는 가는 얘기 입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이 90년 11월 6일날 개정되므로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수 없는 건으로 바뀐것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할것인지그 계획하고 계신것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안성군의 재정과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의원의 직분으로 몇가지만 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군민의 재산을 매각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로 부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하고, 이해하고 납득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군유지 재산 관리계획안에 등재된 모든 재산들은 담당자 본인 사유재산을 매입매각한다는 마음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실것을 당부 드리여 또한 불미스러운 신생보육원과 같은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형우 입니다.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기 전에 배경설명을 잠깐 올리고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올렸습니다. 안성녀자상업고등학교 이전 후보지 매각추진 내용입니다. 위치는 농촌리 산21-1 묘지 30,645 평방미터, 9,270평중에 매각계획 면적은5,820평입니다. 매각 추진 경위는 89년도 4월 11일 금광면 농촌리 당시에 이장으로알고있습니다. 신수철외 58명이 연명으로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내용은 지금 거론하고 있는 공동묘지에 학교를 유치를 해서 지역을 발전시킬수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군수님께 대한 진정이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89년 9월 12일 공동묘지를 관계관으로부터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일단의 분묘이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공고를 2개월동안 했습니다. 그때 분묘기수가 578기였습니다. 다음에 89년 12월 19일 안성 석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14만평이 인가가 되었습니다. 인가부지중에는 안성여상 부지 6,975평중에 약 1/3에 가까운 2,219평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1월 5일 학교법인청송학원에서 위에 말씀드린 농촌리 묘지를 학교이전하기 위한 사용승락과 매각 확인 신청을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해 2월 14일날 군유재산 사용동의를 청송학원에 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내용은 국토리용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의해서 입지승인을 득한후에 2년이내에 본군에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매수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시에는 본 사용동의는 당연 무효이다라는 조건을 달아서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률은 왜 저희가 승인을 했느냐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1항 제8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도록 명문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은 어떻게되어있느냐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철거 주민과 단체주거 또는 사업용으로 매각할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다 해서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할때로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일반단체도 철거할때에는 대토를 주겠금 명문규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다른 방도가 없었던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0년 12월 3일날 공동묘지를 저희 군비를 투입을 해서 이전,개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1년 8월 30일에 그 장소에 입지승인을 했습니다. 승인내역은 5,820평만 군유지를 넣고, 사유지를 1,118평을 포함해서 현 여상부지와비등한 그런 입지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2일 저희한테 앞으로 학교를시점에 맞추어서 신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매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이런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게 되었다는 배경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그런 법규정이 있느냐는 말씀이 있는데, 당일 관리계획 승인시에도법조문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법이 뚜렷하게 맡는 규정이라고는 제가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법은 여러가지 적용근거가 있습니다. 일반 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해야 하고 구법보다는 신법이 우선한다는 이런 여러규정을 저희가 유치할때 이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는것이 틀린규정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시한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국토리용 관리법 20조의 내용입니다. 공공시설등의 설치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 행정청이 아닌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인가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전원설비를 포함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조에는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입지승인을 해준 근거이고, 공공시설에 대한 유권해석도 법에 학교가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지방재정법에 사립학교이나, 학교를 설치할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또 상급기관으로 전화 질의도 해보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매각할때는 승인을 해주신다면 문서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매각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좋은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숫한 재산을 매각하고 교환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통계는 아닙니다만 최근에도 자기앞에 있는 폐도부지라든지 구거부지를 여기와서 사정을 하다가 매수를 않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도공무원이라는 것을 명예로 알고 신념으로 알고, 저희 명예를 바쳐서 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격려차원에서 감사의 말씀입니다만 그런 점은 너무 염려를 안하셔도저희도 철저하게 어디다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게 또 현행법에는 의원님들이 몇일안가서 저희사무를 감사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저희가 처리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찬반토론 의원 있으십니까 ? 네.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요. 네. 전원찬성으로 안성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의원들이 주문한 사항들을 유념해서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인 군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주신 다섯의원님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실과소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8회 임시회가 끝나면 정기회를 하게될것 같습니다. 정기회 제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91년도 정기회 운영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의사계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의사계장
(유인물 설명 별지에 실음)
대식
김대식의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말씀 하세요.
강원
서강원의원
안성읍 서강원 의원입니다. 긴급동의를 발의하는 것은 지난 제5회 임시회를 통해 우리 의회가 농업진흥지역지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서 집행부에 이송한 조사의견서의 내용에 관한것으로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된 조사와 관계공무원들에 관한 징계양정을 규정에 부문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조사활동으로 인하여 행정부서에서는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긴급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농업진흥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구상안을 전면재조사하는등 주민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있으며 재산권 보전에 획기적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농민을 위한 정책을 지방정부에서협조해야한다는 원초적인 깊은 의미를 재삼 되새기지 않을수 없는 현실에서 의회가 현행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이러한 시련을 거쳐 다시발전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집행부에 이송한 조사의견서를 수정 의결할것을 동의 하는바입니다. 저의 긴급동의를 심사숙고하여 오늘의 의제로 받아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리는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서강원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동의 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관한 행정사무조사 수정의결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강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본 안건을 의제로 성립되게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종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정의견서를 작성한바 의제로 제안하는 수정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제5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된 근본 목적은 현실과 불부합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주민의 불만요소를 해소하자는 뜻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스스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현지답사와 함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미 송부한 제5회 안성군의회 임시회의 의견서 내용중 농업진흥지역지정사무는 국가사무이며,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처분과 집행을요구하기로 의결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상기내용과 같이 주민의 불만요인이 해소되는 과정이므로 동건 기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 다음사항을 협조 요청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앞으로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책은 사전에 폭넓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 대책을 강구하여주시고, 두번째 농업진흥지역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물론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부서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끊임없는 지도와 공무원 교육등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더욱 노력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그러면 질의하실의원 있으십니까 ?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김정식 입니다. 그간에 저희가 5회의 임시회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해서의결을 해서 그간에 의사계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치루셨다는것은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서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설명서를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하지않을일을했기 때문에 수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때에는 저희는 마땅히 민원이 발생해서 조사권을 발동했다고 봅니다. 또 조사권을 발동하는 과정에서 살을붙여서 행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질타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직자를 놓고 왈가불가 하는것은 있을수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공직자에 대해서 분개한 나머지 아마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전부가 동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5회에 의결한 사항을 보면 맨 위에는 의견서로 되어있고,밑에는 보고서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내용중에는 과감하게 한말도 끼여 있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지금 진흥지역이 전면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았을때, 어디까지 흘렀고, 이것이 과연 농민이 원하는바인지, 그것을 어디까지 인지를 자세히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의원이 긴급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하는 바 입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네. 이종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의원
이종두 입니다. 지금 제가 정식으로 의안 채택이 되었고, 일단은 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두달이 아니고, 방금 몇시간 전에도 갑론을박을 한것입니다. 여기에는 김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그 반대방향으로 달리해석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일단 의안 채택이 되었으면 여기서 토론할것이 아니라, 일단 오른 이상 이왕 의제상정이 되었으나까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는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표결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사무과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고 감표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양성면의 박상순 의원님과 공도면의 최재문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의사계장
호명에 앞서서 잠시 투표방법에 대해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자를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호명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어떤것이 가이고, 어떤것이 부입니까 ?
상희
박상희의사계장
지금 서강원 의원님께서 하신것이 찬성이면 가이고, 그것을 반대하시는 것은 부입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읍 서강원 의원님, 송창식 의원님, 김정식의원님, 이석동 의원님, 홍승조 의원님, 박상순 의원님, 최재문 의원님, 박순명 의원님, 한영식 의원님, 이동술 의원님, 최병선 의원님
대식
김대식의장
투표들 다하셨어요.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네. 13분 전원 명패수가 맞았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네. 투표수도 13명 입니다. 개표 결과는 잠시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발표 하겠습니다. 13명중에 찬성 8명, 반대 4명 무효 1, 이렇게 해서 찬성 8표로 본 농업진흥지역 지정에관한 행정사무조사 수정의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