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성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선진
장선진의장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알려 드릴 사항은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있고,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보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고나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4시 5분

장성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조례안,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제 1「페이지」양산시보조례안입니다, 이 건은 현재 발행하고 있는 양산소식지를 시보로 하고 발행의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심사결과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충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4회 임시회부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건축 관련 업무와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었으나 민원편익을 위해서 건축 관련 업무는 현행대로 읍·면에서 처리하고,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는 7「페이지」수정내용와 9「페이지」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10「페이지」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보고드린 양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와 연관 있는 건으로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13「페이지」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인 관수자 지정 관련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5「페이지」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수수료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7「페이지」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 세율을 명시하고, 오지 또는 도서지역의 세무공무원 수납한도액, 개인균등할 주민세 등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인균등할주민세에 있어 읍·면지역은 1,000원, 동지역은 1,800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동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측면과 행정 수혜 등 여건을 검토한 바, 읍·면·동지역을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읍·면지역은 1,000원, 동지역은 1,800원으로 하겠다는 개정안을 읍·면·동 지역 공히 1,000원으로 하는 21「페이지」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2「페이지」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및 농·어촌개발사업 관련 주택에 대한 시세 감면 확대 등의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5「페이지」양산시수입인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의 요금계기복합인증기 사용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8「페이지」양산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3「페이지」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코자하는 내용으로 수수료가 다소 낮은 것이 현실정이지만 인구증가에 따른 물량증가 등을 볼 때 사실상 인상요인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37「페이지」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9「페이지」양산시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 41「페이지」양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42「페이지」양산시주차장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46「페이지」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과 대지 최소면적을 완화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여기서는 다른 절차를 모두생략하고 바고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보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결정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고나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양산시장제출)
13시 14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대 위원장님, 다시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금번 계획안은 청소년회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치 등의 여건이 타당하고 계획안대로 매입하면 목적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사항으로 여기서는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4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걸 의원님 나오셔서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관정 및 공원묘지 업무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어 관내 공원묘지 분양 및 관리에 따른 불법행위와 관정사업의 올바른 집행실태를 파악, 의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대상 기관은 양산시 본청 해당 실과이고, 필요시 읍·면·동을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조사 범위는 관정 및 공원묘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 편성 운용에 있어 위원회 명칭은 관정 및 공원묘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였으며, 조사 일정은 9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1일 간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요령은 서면조사 및 출석요구로질의·답변 및 현장조사를 병행할 것이고, 기타 증인 등 출석요구,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등은 추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4시 18분

장성진의장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덕주 의원께서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간사이신 성신건 의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95년 9월 25일부터 ’96년 7월 31일까지 계획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나, 계획된 기간내 조사 활동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활동을 계획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을 ’95년 9월 25일부터 ’96년 7월 31일까지를, 95년 9월 25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연장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안대롤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성신건 간사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1주일의 회기동안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착수할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는 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만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