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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세영 의원 발언

4회 제4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8-08

정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김종대의원외5인발의)

10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3차회의시 자료제출 요구 등 세부일정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오늘은 이 건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황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도록 하겠는데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은 선서를 직제 순에 의한 순서로 국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절차상 해당국 소관 과장도 개별낭독하여야 하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낭독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명한 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8월 8일 위 증인 직 총무국장 성명 이정균

김상걸위원장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선 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8월 8일 위 증인 직 산업경제국장 성명 안일수

김상걸위원장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선 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8월 8일 위 증인 직 건설도시국장 성명 김종삼

김상걸위원장

그러면 이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 보고요령은 업무전반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 현황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균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시에 소재한 공원묘지 및 일체의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묘지 현황입니다. 양산에는 석계공원묘지를 비롯하여 4개가 있으며, 허가 면적은 1,587,000㎡이고 매장가능 기수는 99,606기이며 이미 매장된 기수는 43,085기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매된 것은 22,892기이고 잔여기수는 33,629기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공원묘지는 석계공원묘원, 신불산공원묘원 두 곳이며 솥발산 공원묘원은 암반으로 인하여 더이상 공원묘지 조성이 어려운 상태이고, 천주교 공원묘원은 당초 허가된 면적 모두 준공한 상태입니다. 인근에 석물을 취급하는 업체는 대흥석재를 비롯하여 세 곳이 있으며 석물의 재질, 모형, 조각 기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흥석재의 경우 분묘 3평을 기준으로 하여 비석, 상석, 녹병, 향료 등 기본적으로 드는 가격이 153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개의 공원묘지에 있는 분묘중 다른 곳으로 이장된 것은 모두 73기입니다. 다음에는 공원묘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설치 허가권이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것은 1994년 2월 8일이며, 공원묘지 업무 범위는 도가 재단법인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시는 공원묘지 설치 허가 및 준공, 분양가의 준수 지도,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 지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시설 허가 및 준공과 관련하여 업무 흐름도를 유인물에 예시적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만 공원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득하여야 하고 시장으로부터는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단계별로 구분 시공할 수 있으며, 구분한 부분마다 부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준공검사는 원칙적으로 공사 감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나면 시장에게 준공보고를 하여야 하고 준공보고서를 받은 시장은 내용을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석계공원묘원의 경우 집단묘지지구로 용도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시공시마다 산림훼손허가 등 별도의 조치를 개별법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공원묘지에 관한 지방세 과징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공원묘지가 1991년부터 1996년 6월말까지 납부한 지방세는 총 1억 356만원이며, 재산세는 278만원이고, 종합토지세는 1억 188만원입니다. 이를 공원묘원별로 살펴보면 천주교공원묘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4,293만원을 과징하였으나 재산 등 과세물권이 없어 과징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석계공원묘원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4천 3만원을 과징하였고, 재산세는 추징분을 포함하여 39만원입니다. 신불산공원묘원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428만원, 재산세 81만원을 과징하였고, 솥발산 공원묘원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1,455만원, 재산세 158만원을 과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묘 지및 이와 관련한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현황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안일수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암반관정개발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뭄시에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부족한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에 목적으로 두고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현재 농업용과 농어촌 생황용수 분을 포함해서 총 47개로서 읍면별로 보면 웅상읍이 8개, 동면 7개, 원동면 13개, 상북면 7개, 하북 8개, 중앙동 2개, 삼성동 1개, 강서동 1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93년에 2개소, 94년에 11개소, 95년 20개소, 96년 14개소를 완료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상북 외석마을 1개소는 착정은 했습니다만 동력 연결, 전주 고착 및 전기설치 중 토지소유자와 상북면 외석마을간의 이해대립으로 현재 동력을 연결치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연도별로 계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96년 이전에는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을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을 포함하여 시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건설업 기준에 적합한 「보링」 및 「그라우팅」면허 소지 업체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정 용도별로는 47개소이나 농업용수 부분 41개소와 생활용수겸용 6개소 중 경상남도 시행 농어촌진흥공사가 착정한 11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참여한 시공업체는 양산시 남부동에 소재한 동산건설주식회사, 중부동에 소재한 동원건설 주식회사, 남부동에 소재한 신명지질 등 3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현재 관정공사 부실 또는 하자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은 동면 여락과 상북면 소토리에 순차적으로 착정했으나, 물이 모자랐기 때문에 각각 폐공조치를 하고 남락은 다른 곳으로 상북 효충마을은 외석마을로 장소를 변경하여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업체가 시공한 개소 수를 보면 동산건설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16개, 농어촌진흥공사가 11개, 동원개발이 19개, 신명지질이 1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폐공처리하지 아니한 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47개소가 현재 전부 가동중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현황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시행한 지하수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개발한 지하수 암반관정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총 804공을 개발하였으며, 용수량 부족 등으로 발생한 폐공은 42공이 발생했습니다. 이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관계로 인하여 사업자가 직접 폐공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신고된 지하수개발사업은 93년부터 96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 총 769공은 개발하였으며 폐공은 38공이 발생하였으나 이것도 역시 개인이 직접 폐공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식수용으로 개발한 지하수 암반관정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35공을 개발하였으며, 용수량 부족 등으로 폐공은 4공이 발생했습니다. 이 폐공 4공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직접 폐공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개발된 35공 중에서는 지방상수도용으로 6공과 그리고 마을 간이상수도용으로 28공을 지금 현재 식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웅상 평산마을에 공급 목적으로 장흥마을에 지하수 1공을 개발했습니다만 장흥마을 주민 반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비상식수용으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지하수개발사업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의 진행상 총무국 소관은 오전중으로 질의 답변을 끝내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관정업무관련 소관국인 산업경제국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과 총무국 업무소관 과장님만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제출된 공원묘지별 과세 과징 현황을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외의 지방세는 없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이 사업소세가 있는데 4개 공원묘지에는 사업소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소세는 건물면적이 100평이상, 종업원수 50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4개 공원묘지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종업원이나 건물면적이 안됩니다.

김종대위원

석계공원묘원의 재산세는 96년 42,090원인데 그 이전에 재산세 부과가 없었던 이유와 96년도 과세물권 내역은 무엇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96년도에는 과세물권은 사무실, 창고, 식당, 화장실, 탈의실 등 7개동 114평인데 조금전에 사업소세 관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평이상이 되면 부과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 탈의실과 직원휴게실 등 직원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물권 대상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24평으로 24평을 빼면 90평밖에 안되어서 사업소세에 해당이 안됩니다. 재산세 관계는 금년도에 7동 114평에 대해 40,900원을 부과했는데 착오가 생겨 50,670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재산세 부과를 하지 않은 사유는 업무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연간 재산세가 약 7만 4천원으로 합하면 약 30만원 정도 ..

김종대위원

본 위원 지역구는 그린벨트로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석계공원묘원이 79년에 조성 허가가 나서 80년 3월부터 매장을 시작했는데 16년이 넘도록, 국장님은 파악을 잘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126평입니다. 그리고 전부 무허가이고 지금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린벨트내에는 벽돌 한 장 쌓아도 청경을 동원해서 부수면서 양산세수를 당연히 받아야 될 곳도 부과하지 못하면서 16년이나 부과하지 못한 이유와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방세는 부과가 가능한데도 (부과하지 않은) 것은 특혜입니까, 공무원의 직무유기 입니까? 16년이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업무 착오인것 같습니다. 1년에 연간세액 7만 4천원 가지고 특혜라고 하기는 ...

김종대위원

그런데 국장님, 업무 착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공원묘지는 국장님고 가 보셨을 것이고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나 과장님들 다 한 번쯤은 가봤을 것입니다. 거기 가시면 건물 부분이 없이는 이 공원묘지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변소도 있어야 될것이고 매점도 있어야 될것이고, 유가족이나 위로차 방문하시는 내방객들을 위해서라도 비가 오면 가릴 수 있는 집들을 분명히 지을 것인데, 관내 석계공원묘지 하나만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만 석계공원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솥발산이나 신불산에도 분명히 그런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세금을 분명히 걷었는데 16년이 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것 아닙니까? 다시 소급해서 거둔다고 해서 5년밖에 추징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양산시내 4개 공원묘원이 있는데 그 중 재산세 부과를 안한 곳이 천주교공원묘원과 석계공원묘원 두 군데입니다. 천주교공원묘원은 두 평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석계공원묘원은 건물이 전부 무허가 건물로 80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무허가다 보니까 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항공촬영 항공촬영 하는데 그린벨트만 항공촬영 합니까? 그린벨트에만 벽돌하나 쌓아도 금방 나타나고 이런 지역은 20년 가까이 건물을 지어놔도 무허가로 판명이 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거기에다 지방세도 추징하지 못하고 이것은 특혜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하면 묘지조성 및 관리에 있어 석물에 대한 규정이 있는 바, 동조 제6호에 부대시설중 다음에 관리사무실에 관한 내용으로 묘원관리와 유족 안내 및 이용을 위하여 편리한 면적을 확보 관리사무실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허가 설계도상에 관리사무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공원묘원 관리 업무가 94년도 8월에 도에서 시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도에서 모든 공원묘원 관계를 관리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은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관리사무소는 묘원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인데 수십년간 무허가로 존속, 유지가 된 것은 지도감독이 충분히 안되었고, 공무원이 직무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 2년도 아니고 16년이 넘도록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지방세를 부과하지도 못한 사항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분명히 건물이 있고, 80년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 못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직무유기가 분명합니다.

김종대위원

석계공원묘원에 96년 4월에 신축한 변소용 건물 42,24㎡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과세를 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안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제출된 부과내역에는 이것이 빠져 있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취득세는 허가하고 나서 허가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부과를 하는데 허가 통보가 아직 오지 않아서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허가부서는 건축과입니까?
석계공원묘원이 94년 6월 27일 취득한 상북면 소석리 산7번지 임야 1,884㎡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부과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석계, 솥발산, 신불산 공원묘원은 재법인인데 법인의 경우 주민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부과 여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법인은 균등할을 5만원씩 부과합니다. 개인은 천원 법인은 5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법인 소재지에 부과 납부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신불산이든 석계든, 솥발산이든 주민불편 사항은 양산시민에게 미루고 세금은 재단법인이 소재한 부산에 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소재지와 차량등록지를 이전해달라고 시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사람의 80%가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용자가 부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홍보차원에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석계공원묘지에서 장의차 운송을 하고 있는데 차량등록지가 부산 맞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법인목적사업용 토지는 일정 시점내 그 목적 사업에 활용하여야 하고 기간 경과 후 활용하지 않을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묘원의 재단법인소유 토지는 허가후 수십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묘지용으로 봉하지 않는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비업무용은 별도로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조사를 안해봐서 확실히 모르네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 업무 자체가 묘지를 만드는데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만들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어야만 묘지를 확장할 수 있는데, 지금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업무용으로 구분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위원

1차 자료 낸 것에 석물업체 현황에 보면 동방석재(어곡), 경남석재(하북 답곡)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와 균등할주민세의 납부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이 업체에 대한 주민세 부과 징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사업소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종업원 50인이상이면 매월 급여에서 5/1,000를 부과하는데 종업원이 그만큼 상주를 하지 않아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종대위원

공원묘지와 공원묘지가 관리하는 석물업체에 대하여 세금부과 업무 및 탈루세 조사 차원에서 지도 확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 부과 대상 업체가 아니라서, 사업소득에 대한 것은 국세 부분입니다.

정세영위원

김종대 위원께서 “석계공원묘원의 경우 94년 6월 27일 취득한 상북면 내석리 산 7번지 임야 1,884㎡가 취득세 부과대상이라고 보므로 부과금액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건축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득한 일자로부터 몇년도에 부과대상이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합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2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의 잘못입니까, 세무과의 잘못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건축과라고 한 것은 화장실 신축이 있었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 사항이 통보되어야 되고, 토지 취득은 그 당시 취득세가 부과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부과를 하지 않았을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취득을 하면 취득세는 분명히 부과가 되는데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결과를 제출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올해 예산에도 세원발굴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균등할주민세와 소득할주민세가 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균등할세 5만원이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법인할 균등입니다.

정세영위원

소득할주민세는 부과를 안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정세영위원

석계, 솥발산, 신불산 공원묘지가 어제 아레 생긴 것이 아닌데 여태까지 소득세할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주소지가 양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석계공원묘지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세무서에 제출하여 없다고 되어 있고, 신불산과 솥발산 공원묘지 세금계산서는 현장사무소에 보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계공원묘지는 세무서에 제출하고 솥발산과 신불산은 현장에 있다는 것은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의회로부터 넘어온 질문사항을 공원묘지에 보냈는데 자기들이 공문을 보내온 결과를 요약해서 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석계공원묘지는 세무서에 영수증이 있는데 솥발산, 신불산은 사무실에 있다고 합니다. 석계공원만 왜 세금계산서게 세무서에 있느냐 다른 곳은 사무실에 보관을 하느냐고 문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세금계산서는 일부는 세무서에 제출하고 한 부는 개인이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세무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료를 안주기 위해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왜 부실하게 제출하느냐고 그쪽에 문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실무자가 알아보니까 없다고 빼는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행정부서에서 자료 요청을 해도 없다고 하면 끝나네요? 그러면 행정부서에서 지도할 권한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 다음 솥발산공원묘지 정관 제9조에 보면 사업계획 및 예산,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을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재단법인 관계는 도가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사항은 도에 바로 ...

정세영위원

석계공원묘지 기본현황에 대한 1차 서면답변 자료와 행정사무조사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허가 면적에 보면 석계공원묘지는 당초 785,710㎡로 되어 있는데 다음 자료에는 785,554㎡로 약 15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당초 785,710㎡가 설계변경함으로써 785,554㎡로 164㎡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설계변경되었으면 설계변경된 현재의 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785,554㎡가 맞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신불산공원묘원은 당초 228,483㎡에서 228,481㎡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설계변경한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아닙니다. 사사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이 자료는 관심있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마지 못해 건성으로 제출한 불성실한 자료로 입니다. 그리고 허가일자가 신불산공원묘지는 당초에는 73년 9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뒤의 자료는 74년 4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두 가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73년 9월 28일은 재단법인 등기를 한 날이고 74년 4월 13일은 허가를 한 날짜입니다.

정세영위원

등기와 허가 날짜에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법인설립 허가는 73년 9월 28일이고 시설허가는 74년 4월 13일입니다.

정세영위원

석계공원묘지 허가면적과 법인 소유면적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허가면적은 785,554㎡(상북면 외석리 산 8-1외 2필지)인데 첨부된 임야대장을 보면 산8-1번지가 782,678㎡, 산8-4번지가 2,876㎡, 산 7번지 1,884㎡를 합하면 787,438㎡인데 실지 산8-1과 산8-4번지의 합계면적을 보면 785,554㎡로 허가면적과 동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1,884㎡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산7번지 1,884㎡는 94년 6월 27일 취득한 토지인데 이것은 허가 면적외의 토지인지, 허가변경을 위해 추가 취득한 토지인지, 시공과정에서 경계를 침범하여 부득이 없이 취득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애당초 일정 면적을 확보했는데 당시 복판의 1,884㎡를 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취득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추가로 취득한 것이 1,884㎡입니다.

정세영위원

최초 허가했을 때 785,554㎡인데 복판에 1,884㎡를 매입했으면 최초 허가면적보다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그 증가된 것에 대해 허가를 해줄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나머지 갓 부분을 면적만큼 뺀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1,884㎡를 산8-1번지나 산8-4에서 그 부분만큼 뺏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목적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석계공원묘원의 경우 년 월 일 법인설립등기하였으며, 그 목적사업중 묘원의 미관 및 장식을 위한 채석 및 석조 가공사업이 있었으나 94년 5월 16일 삭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에는 이 건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변경 후에는 누가 하는지, 변경전과 변경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정관 개정관계는 도지사가 관할하기 때문에 ...

정세영위원

도지사가 관할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모른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솥발산공원묘원은 79년 10월 23일 법인설립을 하였는 바,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한 목적사업 중에 채석 및 석조가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건 사업을 법인에서 직접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세영위원

법인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업태의 종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솥발산공원묘지는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공원묘지로 되어 있고, 석계공원묘지는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공원묘원 조성 및 장의차 운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솥발산과 신불산공원묘원은 장의차를 운송하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애당초 법인 설립 당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변경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석계공원묘원은 장의차를 운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보대수와 운영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

정세영위원

장의차 지도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며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지, 시군별로 T·O가 있는지도 모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것은 교통관광과에서 합니다.

정세영위원

묘원별 허가면적과 시공면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의하면 묘원별 시공면적을 보면 수회에 걸쳐 시공 및 준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계와 솥발산공원묘원은 시공하지 않은 면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공면적의 준공 확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현황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리를 선정해서 감리가, 수요에 따라 부분시공을 할 수 있는데 부분 시공을 하면 준공검사를 감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자가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는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부분 시공시마다 일일이 확인을 하거나 현장 측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했으면 측량 성과도가 첨부되어 있는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서류는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있겠네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현재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시공 변경된 토지나 제때 묘지가 조성된 토지는 그 지목이 묘지로 변경되었을 때는 지목상 묘지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야에서 묘지로 썼을 때는 지적상 묘지로 지목이 표시가 되는데 지적상 묘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애당초 집단묘지지구로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현재 최초의 허가면적은 전부 다 지적상 지목이 공원묘지로 되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3개중 석계공원묘지를 빼놓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석계공원묘지는 묘지로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석계공원묘지의 경우 집단묘지구역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 부분적으로 시공할 때마다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매장가능 기수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의하면 매장가능기수가 턱없이 책정 낮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잔여매장가능 기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외관상 봤을 때는 많은 묘가 확인되는데 실제 자료요청에는 상당히 적은 기수가 매장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장가능기수와 차이점에 대해서 조사나 현지 확인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매장된 기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하나 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예매는 가능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매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암으로 사망할 것이 확실한 경우, 노부부가 살다가 어느 한쪽이 먼저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이 묘터를 예매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정세영위원

기수는 한정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암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했을 때 약 30평이고 이렇게 해줍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안됩니다.

정세영위원

한 기에 6평이면 6평, 3평이면 3평 이렇게 해줍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지금까지 예매한 기수의 묘지별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에는 30평이면 30평 가능했지만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3평, 6평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런 것을 행정부서에 신고나 보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전체적인 숫자는 보고를 받습니다만,

정세영위원

기수를 묘원별 현황 신고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매기수 공원묘원별 기수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1인당 묘지사용가능 최대 면적은 얼마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법에는 9평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사부 지침에는 6평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6평과 9평 사이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세영위원

그러면 행정중재위원회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묘원관리법에는 9평, 다른 곳에는 6평이라고 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통일을 시키든지 해야지, 3개 공원묘원에서 최고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조금 전에 6평과 9평에 대한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면 법에서 9평으로 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묘지정책상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 공원묘지가 빨리 없어지니까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6평으로 정하고 있고 저희들도 6평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상 법인 관계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고 시장이 할 수 있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영위원

업무상 지도 감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묘지내에 설치하는 시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위반할 시는 법 제18조 벌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비석 1개, 상석 1개, 기타 석물 1쌍 또는 1개라고 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시설물을 갖추어 법 제18조에 위반이 되어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렇게 시설기준이 초과한 것을 묘원에 가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확인해본 적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법 제18조에 위반된 묘는 없다는 것이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관이 있기 때문에, 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연 1회 이상 공원묘지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계나 묘지 설치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우리에게 없고 책임과 감독을 모두 법인에서 가지고 있고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묘지설치자가 시정하든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정세영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규정에 위반된 시설물 위반된 것을 확인 못하네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관장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면 도를 통해서 보고내지 통보를 해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최종 벌칙은 도에서 부과하더라도 현지에 가서 시설물이 위반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네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의무는 없습니다. 지도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도에서 시로 이관된 업무는 무엇입니까? 그 업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것은 비석이 몇개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하는 벌칙이 아닌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효화묘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갖추어져 있는지의 조사를 우리 시에서 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

정세영위원

확실히 답변해야 됩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조사해야 될 의무는 없고, 보면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씩 시장이 어떤 형식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에서는 종합감사를 연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도에서 조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안하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위반된 업무가 있으면 위반에 대한 것을 조사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업무만,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의 책임인데 그 사람의 책임을 내가 ...

정세영위원

만약 설치기준이 현재 실정과 부합되지 않고 불합리하다면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묘지사용료는 도지사가 최소한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평당 13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묘지허가시 허가조건 부과는 도규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관리는 별도 계좌에 적립토록 되어 있는데 관리비 계좌가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석계공원묘지는 9억원정도, 솥발산은 5억원정도, 신불산은 2억원 정도의 적립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현재 총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석계공원묘원이 9억원, 솥발산이 5억원, 신불산이 2억원으로 약 16억원입니다.

정세영위원

재해발생시와 평소의 관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평소 관리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평소 관리하는 것은 관리비를 1기에 1년에 평당 4천원씩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현재 상주가 되어 묘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매매상담을 하면 위치별, 면적별, 석물 소요량을 포함한 반입가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묘지 분양가는 경상남도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석물가격은 사용자와 석물업체간에 사계약입니다. 그래서,

정세영위원

이 지역에는 석물을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지역에는 석물을 무엇까지 해야 되고 이 3평에는 석물을 무엇을 해야한다고 지역상 정해져 있습니까? 이쪽에는 맨션이고 이쪽은 일반 근로자 아파트이고 이런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무곳에나 들어가려고 하면 그 석물을 갖추어야 그 자리에 묘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가격이 맞지 않으면 사용을 거부하는데 거부에 따른 벌칙을 알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석물관계를 거부한데 대해서는 벌칙관계는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묘지를 그 부분에 안쓴다든지 석물을 반입한다든지 하는 것을 상주가 얘기했을 때 묘원측에서 거부를 한단 말입니다. 거부했을 때 적용하는 벌칙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묘지는 어디까지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물 문제 때문에 묘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석물가격과 운영실태는 모르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가격은 세 개 석물업체에 조사를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자료 세 개 들어온 것은 석계공원묘지와 솥발산공원묘지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석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석물값이 비싼지 안비싼지 비교를 해보려면 공원묘지측에 속해 있는 석물회사를 벗어난 다른 회사에 석물가격을 의뢰해야 정확하게 나오지 다같은 한통속이고 그것이 남아서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가는 실정인데 그것이 정확성이 있습니까?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석물회사와 공원묘지는 한배를 탄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무슨 정확성이 있는 가격을 얻어낸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석물가격 관계는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공원묘지 측에서,

정세영위원

공원묘지와 관련한 공무원의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업계획을 개시 1개월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에게 보고한 것은 없습니까? 솥발산공원묘지 정관 제9조에 보면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개시 1개월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법인관계나 정관변경이나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주무관청이라는 것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특위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료 위원들이 뚜렷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다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만들 것이 아니고 사회의 윤리 도덕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법은 상식이 아니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원묘지 매지 현황, 매장묘지분양 영수증을 의회에서 요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시하지 않는 것은 상위법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조례에 의해서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요구했을 때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제출 못한다는 식의 답변을 받은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공원묘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와는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대개의 권한이 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그런 자료를 주지만 시에서 요청하면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복사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문제가 안있겠느냐,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상위법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주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그것은 개인의 인격을 불어 넣은 조직체입니다. 법인에서 생활하는 것은 사생활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금영수증을 세무서로부터 받고 하는 행위는 공법상 우리가 터치할 것이 아니고 개인 사생활에 있어서의 민법에 의한 구속입니다. 공법상 개인에게 빨리 내라고 하면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못내겠다고 하면 사실상 강요해도 안내면 그뿐이지 안낸다고 해서 재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재제를 떠나서 동료 정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양산시 집행부, 나아가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 요청을 하면 그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법으로써는 요청했을 때 주지 못한다는 법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자료를 요청하는데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사전분양은 암 등으로 언제 돌아가신다는 선고를 받거나 부부 합장을 위해서 먼저 가신 분 옆에 사전분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 전에는 사전분양이 되었는데 지금은 사전분양 안되는 것이 사실이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만약 공원묘지측에서 사전분양을 했다면 양산시에서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법적으로 사전분양을 못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도에서 공문으로 사전분양을 하지 마라고 억제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을 뿐입니다. 91년 8월 이전에는 아무에게나 사전분양을 했습니다만 91년 8월 이후에는 사전분양이 ...

김종대위원

국장님 얘기는 법은 없는데 도에서 공문으로 못하라고 해서 참고로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사전에 미리 사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의치 않는 사람들은 선산도 없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만약 공원묘지측에서 5평이면 5평, 3평이면 3평해서 석물까지 다 해가지고 시신만 넣으면 되게끔 해서 분양을 할 수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없습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인데 석물은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분묘만 고시가격에 의해서 할 수 있을 뿐이지 공원묘지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만약 있다면 법적 재제가 가능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재단법인이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적 재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종대위원

석물을 보면 제가 1평당 분양가각 13만원이라고 하면 15년의 관리비를 한꺼번에 받는데 이것은 이자가 발생하고 인플레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15년분을 미리 받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법적 근거보다는 일종의 관행인것 같습니다. 매년 평당 4천원씩을 받으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나 재단측 서로 편리하기 때문에 15년간의 6만원을 한꺼번에 받는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법에 없는 짓이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1기에 석물 3종류 이상 설치 못하도록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벌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의 살림살이에 따라 더 좋은 것으로 하려는 것이 자식의 마음이지만 1평에 13만원 관리비 15년에서 6만원이면 19만원정도로 3평을 기준으로 하면 60만원정도 되는데 내가 사람을 각 묘원에 보내봤더니 석물가격이 3평 기준으로 해서 41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3평을 기준으로 조사해서 내놓은 이 석물 가격은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제가 시중에서 조사한 석물 가격도 이것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우리 집행부는 이 사람들 하는데로, 여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움직이는대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도지사 도지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지사에게 모든 것을 넘겨버리든지, 시장 군수에게 묘적부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묘적부 현황을 매 10일 보고받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사망하면 공원묘원 관리자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자꾸 도로 미루는데 도지사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 충분히 양산시에서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무부서가 도라고 도로 자꾸 미루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도지사가 허가를 내줬지만 모든 불편은 양산시민이 당하고 있고 여기에서 단돈 10원의 세금이 나오는 것은 우리 양산시 예산인데 이것도 옳게 못하면서 자꾸 도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석계공원묘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갔다 주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세무서에 갔다 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안갔다 줘도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세금계산서는 본인 보관용 하나, 세무서 제출용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법인의 보관용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까지 했는데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부서를 이렇게 우롱을 해야 말 한 마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관청에 공문온 것을 복사해놨는데 공원묘지측에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갖다 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양산시청 담당공무원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 아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공문 보냈는데 누구 한 사람 얘기 해봤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실무자에게서 그런 답변이 나와서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법상 받도록 안되어 있는 사항을 받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런 것도 저쪽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김종대위원

3평, 5평 해서 석물값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있으면 세무서에 고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특위활동을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 집행부에서 검찰에 고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우리가 고발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방세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하는데 국세이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국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양산시가 지방교부세를 그것밖에 못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국세는 양산시에 안내려옵니까, 우리 양산시에 국고지원 안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섭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공원묘지 지방세 과징 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돈 차이가 많이 납니다. 91년도 1,100만원, 92년 1,100만원인데 94년도에 200만원입니다. 1/5정도 줄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공시지가를 애당초 시에서 등급을 메긴데 대해 불복을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공시지가가 낮아진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솥발산공원묘지는 91년 1,050만원 냈는데 93년도에는 80만원밖에 안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저희들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니까 주위의 다른 공원묘지와 비교해서 너무 많이 과세를 했다고 해서,

정세영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삭감된 이유에 관한 서류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3개 공원묘지에서 장학회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생보자들은 몇평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각종 불우시설을 돕는다든지 사회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정세영위원

설, 추석에 3개 공원묘지에서 노인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 있는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추석에 얼마 받았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번 추석에 300만원 받았습니다.

정세영위원

설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

정세영위원

추석과 설에 지출한 것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상당히 부실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무슨 업무를 보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시비로 봉급을 받는 사람이 과연 자기 업무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공원묘지에서 추석에 300만원 설에 300만원 주는 것을 국장이나 과장이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공원묘지를 당초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100평이면 100평 총괄해서 허가가 나게 되면 거기에 분양이 다 되었을 경우 주위에 잔여 땅이 있다면 재허가신청해도 허가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만에 하나 재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작업을 해서 묘를 몇기 더 썼다든지 하면 엄중한 벌을 받아야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현재는 자기들이 확보한 면적의 반도 못썼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데 사전분양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남은 한 사람이 있어 그 분도 돌아가실 것이니까 3평, 3평 6평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3평을 플러스해서 분양해도 가능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일단 돈은 회사측에서 받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받으면 사전분양한 그것도 세무서에 신고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런데 비영리재단법인이 13만원 받는데 대해서 이윤을 남길 수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일단은 사전분양해서 돈을 받았으니까 사람이 묻혀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는 것인지 묻혀 있지 않는 것으로 기록이 되는 것인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묻혀 있으면 도면에 묻혀 있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3평에 대한 돈은 13만원씩해서 받았으니까 받은 돈에 대한 것은 신고를 해야 될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매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보고를 합니다.

김상걸위원장

예매기수와 사전분양 기수는 틀리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매기수나 사전분양 기수나 똑같은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정세영 위원께서 “측량했느냐?”고 물었을 때 “측량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석계공원묘지를 비롯한 4개 공원묘지의 측량성과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요청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정 업무에 관해 산업경제국과 건설도시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해야 합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정회

14시06분 속개

김상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관정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공원묘지에 대해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상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석계공원묘지에 사무실, 식당, 창고, 화장실 등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적발 및 조치 실적이 있습 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위원

....변소용 건물 45.24㎡가 있는데 이것은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인지, 허가를 하지 않았다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4월달에 지어졌는데 앞의 사무실이나 점포, 창고 등은 분명히 무허가인데 4월달에 연화조 슬라브 변소 건물을 올해 허가를 받았다면 80년 3월이후부터 건물이 있었는데 16년동안 세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징수하지 않았는데, 만약 4월에 지은 변소는 허가를 득해서 해주었다면 앞의 건물들은 분명히 적발되었을 것인데 허가를 내준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전에 시행된 사항이고 현재 담당계장이 자리를 안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

김종대위원

본위원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인데 항공촬영이다 뭐다 해서 벽돌 하나 올려도 전부 뜯는데 어떻게 해서 20년 가까이 되는 이런 불법 건물은 그냥 놔두고 세금도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까?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 무허가로 판명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도 조사 내지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건축과장님이 출석요구에 빠진것 같은데 회의가 끝나면 건축과장에게 설명하도록 해주십시오.

정세영위원

석계공원묘지 장의차 확보대수와 운영실태, 차량등록지가 어디인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산업경제국과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관정시공업체 6개업체가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회사명과 소재지와 대표자는 나와 있는데 비고란을 만들어 놓고 전화번호도 기록하지 않고 자료를 준 것은 성의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번호는 여기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인적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회추경시 건설도시국에서 폐공처리비로 400만원을 요구한 기억이 있는데 당시 한 공구당 40만원으로 10공을 폐공한다고 했는데 그 처리비 산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는지, 현재 자료에 보면 폐공처리할 곳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10공구는 과연 어디에 근거를 한 것인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웅상 장흥 1리 식수용으로 150톤 규모의 관정에 대해 현재 사용하지 않으면서 폐공처리하지 않는 관정으로 보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가부에 보면 사용가능하다는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1회추경때 폐공처리비 10공에 대해서 4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관정을 팔 때는 건설과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경우로 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이면 건설과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개인이 판 관정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것을 하고 신고 들어온 관정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서 조치 내지 해당과에서 실태 파악 등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공신고를 해야 함에도 해당과에 신고를 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 자료에 의하면 폐공 처리할 곳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 때 10공을 폐공 처리해야 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개인이 파는 것에서 폐공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 원인자가 확인 안되어 폐공을 오래 방치할 때 오염이 됨으로 해서 예비적으로 10공을 확정해서 400만원을 확보코자 한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웅상 평산마을의 식수사정이 어려워 평산마을에 관정을 팔려니까 지하수가 없어서 관정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 웅상 장흥 1마을에 지하수를 파서 평산마을에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장흥마을 주민이 반대해 성사를 못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정은 폐공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비상식수용으로 확보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부건위원

폐공문제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개의 관정을 뚫기 위해서는 적정 취수량 확보, 식수용의 경우 수질시헙 성적서 등에 합격되어야 되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이부건위원

여러 곳에 시추하여 최고 적합한 관정을 찾는 관계로 시추하다가 공사가 중지되고 다른 곳에 관정을 뚫는데 중지한 관정은 전량 폐공처리되었다고 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는 일반상수도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4공의 폐공이 발생했는데 2공은 시공과정에서 물이 안나와 폐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공은 즉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지하수 오염이 안되도록 폐공 조치를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완벽한 폐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지하수가 오염되는데 관정사업자가 완벽하게 폐공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폐공시 담당자 입회하에 폐공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오래전 시공되어 원인불명된 관정의 폐공을 위하여 양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폐공대상 관정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와 수량이 나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부건위원

농업용 관정에는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농업용수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2공 있는 것은 폐공조치를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우리 시에서 관정 조사를 해본 결과 2공밖에 없었다. 2공은 폐공조치를 했다. 폐공조치는 시예산으로 했습니까 사업자가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시공자가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우리 시에서 관급공사외 관정시추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 이용시 신고토록 되어 있고, 신고한 내용은 변경 및 시공중지 등도 신고토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급공사외에 개인이나 공장등이 신고한 숫자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또 시공 도중 중지하여 변경 신고한 실적은 나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관급공사 폐공 확인도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의 시추과정에 폐공처리하지 않는 경우 감독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감독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폐공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지난번 웅상의 태원, 봉우에 식수난으로 관정을 뚫어 폐공하지 않는 곳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기에도 많은 숫자가 있는데 2공, 1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사해서 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외 폐공되어 있는 것을 찾아냈을 때는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상당한 숫자를 알고 있는데도 1공, 2공, 집행부에서 데이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관정공사와 관련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수의 경우 수질시헙, 성적상 운용가능 판결이 있어야 하고 계약용량은 채수량 검사에서 그 용량 이상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항이 적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계약을 했는데 채수량이 급격이 떨어져 관정을 뚫은 효과가 없어, 일정 기간내에 이러한 현상이 있을시는 하자보증대상이 됩니까? 처음에 관정을 시추했을 때는 150톤이면 150톤, 일정량이 나왔는데 1달이나 2달이 지난 후 물 양이 줄어들어 물이 나오지 않을 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확실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해서 그 안에 급격히 차이가 있을 때는 재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은 다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부건위원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7개읍면과 3개동중 물금읍은 관정이고 음용수고, 한 군데도 관정을 파지 않았다고 되어 습니다. 지하수개발 신고도 없는지, 지하수법 시행후 지하수개발 이용신고한 대상이 있다면 사본이라고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금에는 시에서 시행한 것이나 개인이 한 것이 1개도 없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개인이 신고하는 것은 자기들이 조치하려고 필요치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일반 상수도용으로 암반관정을 ...

이부건위원

농업용도 물금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이부건위원

음용수도 하나도 없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이부건위원

웅상읍 용당리에는 농업용이든 생활용수든 관정현황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웅상읍 용당리 당촌마을에는 음용수 공사를 해서 공사를 마친지 몇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방치해놓고 농업용수로 밖에 더 쓰겠느냐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도 여기에는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정공사와 예산집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웅상읍 용당리 당촌마을의 관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읍·면장 포괄사업비입니까?

이부건위원

아닙니다,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번 가봤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

이부건위원

알겠습니다. 물이 처음에는 지표수가 되겠죠. 일시적인 양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지금은 무용지물인 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나 담당부서에서 감독을 정확히 하지 않고 예산 들여 일시적으로 물이 나오면 돈을 집행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되든 관계치 않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돈이 없어 어려운 와중에서도 채권을 발행을 긴급 임시회까지 열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기가 얼마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정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하는 것은 저는, 집행부에서 성의껏해서 시기에 맞게 물을 쓰도록 해주어야 되고, 돈을 집행하고 난 후라도 한번 정도는 읍¸면장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잘 이용되고 있는지 전혀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돈을 집행해주고 그 당시만 물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상당한 부분이 못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쓰니까 또 올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6개 업체가 관급공사를 하는것 같은데 이분들에게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앞에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수도용으로 4공이 폐공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전부 폐공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공은 업자가 직접 폐공조치를 하고 나머지 2공은 2년을 사용하다가 급격이 물이 줄어들어 이 2공에 대해서는 시에서 폐공조치를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폐공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4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부건위원

40만원 가지고 폐공처리해서 오염되지 않게끔 폐공처리가 가능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가능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일 약 30톤의 관정을 개발할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 이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임의대로 판 관정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신고되지 않으니까 단속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신고가 되어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실패를 한 관정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 원인자 부담으로 폐공시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지난날 관정을 판 관정이 쓸모없어 오염이 되는 관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이 기회를 빌어 집행부 직원들이 읍·면에 나가서 조치를 하든지 폐공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하수관계법이 94년 8월 3일부로 지하수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 내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 공문을 내어 폐공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다.
진만

김진만위원

신고가 되어 관정을 뚫었는데 물이 없어 폐공을 했다. 폐공을 하지 않고 그냥 둔채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폐공을 지도 못했다는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만약 신고된 상태에서 지도 감독을 못해서 방치해 두었다고 조사결과 밝혀지면 ...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한 것은 자기들이 폐공을 조치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곤란한 애로가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고 시행자가 일단 개발할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신고가 들어온 폐공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자기네들이 신고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안받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안받으니까 신고로서 모든 것이 끝나니까, 관정을 파서 물 잘먹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고를 일단 한번 하고는 물이 안나와도 또 신고하기 싫어니까 딴 곳에 임의대로 파가지고 먹고 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도·감독해서 폐공을 원만하게 했느냐 안했느냐는 지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국장이 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힘으로는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만약 그런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
진만

김진만위원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폐공이 총 4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경제국에는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2공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건설도시국소관과 산업경제국소관 합쳐서 총 6공이라는 것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개인이 신고해서 하는 폐공은 38공이고 수도용으로 관정을 판 것은 4공입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북에도 농업용수와 식수로 파서 폐공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20공이 넘습니다. 그런데 4공이니 2공이니 하는데 이것은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자료를 부실하게 내는데 만약 조사를 해서 폐공이 더 많이 나오면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특위에서 선서까지 하시면서 4공이다 2공이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웅상에도 방치되어 있는 것이 엄청난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 2공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몇 십공이 차이난다는 것은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의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조사를 해서 폐공이 많이 나왔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과 산업경제국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

정세영위원

책임 못지겠죠? 우리가 이장단을 대동해서 확인한 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공에 따른 경비가 4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공법으로 합니까? 폐공을 할 때 그라우팅 공법을 하지 않으면 완전한 폐공처리가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라우팅을 해서 시멘트로 밀어넣어야 되는데 과연 4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폐공 조치를 하는데 지상에서 1m 띄우고 그 밑에는 몰탈로 합니다.

정세영위원

수압이 있으면 밀어 넣는데, 그라우팅을 기계로 밀어넣어야지 손으로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케이싱이 있는 부분은 1m 케이싱에 1m 정도 넣어서 하면 되는데 케이싱을 뽑아간 곳도 있습니다. 뽑아간 곳은 어떤 공법으로 폐공처리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폐공처리할 때는 일단 케이싱을 뽑아내고 밑바닥까지 몰탈을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케이싱은 암반까지만 박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세영위원

암반 밑에는 반석에 구멍만 뚫혀 있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까지 집어넣는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집어넣습니다.

정세영위원

무엇으로 집어넣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몰탈을 위에서 비벼서 넣으면 수압에도 영향이 없고 잘 들어갑니다. 위에서 비벼서 밑으로 넣으면, 이것은 제가 시행을 해봤고.

정세영위원

다음에 폐공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십시오. 제가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건설도시국장님은 3년이라고 했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똑같습니까, 관정이나 식수용이나.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하는데 기한은...

정세영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은 3년이고 산업경제국장은 2년이면 바란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일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확실히 모르겠으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산업경제국과 건설도시국간에 기간이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관정은 산업경제국이나 건설도시국이나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것은 공사금액이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판 관정은 우리 시에서는 참여도 하지 않고 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 건설국 소관에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그것은 시공자가 농업진흥공사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와서 돈도 자기들이 주고 위치도 자기들이 정하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러나 업무 협조는 합니다.

정세영위원

금액은 전혀 모른다고 ...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자료가 안나오는데 이것은 요청을 하면 알 수는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채수량과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어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채수량은 똑같은데 웅상 삼호리에는 96년도에 채수량이 450톤인데 2,660만원입니다. 똑같은 채수량인데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수량이 똑같은데 260만원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수용도 그렇고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업자이고 채수량도 똑같은데 260만원이라고 하는 공사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96년도 시행한 공사 웅상 삼호리에 2,660만원 든 것은 일반 지방상수도이고 웅상 삼호 북부에 2,400만원 든 것은 간이상수도입니다.

정세영위원

지하수를 파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는 12인치를 굴착해서 케이싱을 넣고 간이상수도는 10인치를 파서 8인치 케이싱을 넣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약 2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정세영위원

삼호리에 케이싱을 몇m 박았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설계서를 안가지고 있는데 보통 15m입니다.

정세영위원

케이싱 12mm와 10mm를 박는데 약 200만원의 차이가 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설계서를 봐야 알겠지만 보통 토사층이 15m, 포암층이 약 25m되는데 포암층까지 케이싱을 박거든요.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암반이 나올때까지 박는데 25m로 계산해서 25m에 12mm케이싱을 박는 것과 10mm 케이싱을 박는 것이 26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그 차이도 있고 밑에 있는 개암층과 개방층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정세영위원

지하에 층이 있는 것은 파보면 알지만 개략적으로 공개입찰을 할 때 그 차이는 모르잖아요. 공사를 하다가 층이 바뀌었다고 공사비를 더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이 깊이가 약 20m로 팠습니다. 우물 자재도 구경이 2인치가 더 큽니다. 우물 자재로 PVC 박는 것이 지방상수도는 8인치를 박고 간이상수도는 6인치를 박기 때문에 그 차이도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물론 몇 십만원 차이 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식수용도 그렇고 관정도 똑 같아요. 산업경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관정은 공업용수니까 똑같죠? 그것은 케이싱의 크고 작고는 별로 없다 아닙니까, 채수량과 같으니까. 여기에도 농업용도 마찬가지입니다. mm수와 가격 차이가 천방지축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업자에게 공사를 주는지.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웅상 삼호리는 바로 토사층이 아니고 하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자갈층이었습니다. 자갈층은 일반 토사보다 굴착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삼호와 북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정세영위원

아니, 그곳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식수는 케이싱 12mm가 있을 수 있고 10mm가 있을 수 있고 톤수에 따라 사용하는데 돈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톤수에 따라 톤수가 적은데도 가격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토사층과 자갈층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입찰을 할 때는 토사층이다 뭐라고 해서 견적을 안하잖아요?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이곳은 토사층이다, 또는 자갈층이라고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덮어놓고,

정세영위원

지하는 조사를 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지하는 조사를 안합니다만 토사냐 자갈층이냐는 것을 약 1m정도 파보고 설계를 하지,

정세영위원

땅 밑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땅 저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톤수는 같은데 공사금액이 들쭉날쭉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이 세금이어서 정당하게 써야 되는데 어떤 것은 올라가고 어떤 것은 내려오니까 일관성 없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지형이나 지질 등 여건 변동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지질은 밑에 조사를 안해보면 모릅니다. 중앙동에도 그렇습니다. 94년도에 채수량이 250mm인데 1,650만원가지고 공영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270mm에 공사금액이 2,880만원으로 20mm 차이에 약 8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95년도와 96년도의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70.4%의 물가가 올랐습니다. 기술상 44.9%이고.

정세영위원

임금 인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상북에 식수용으로 93년도 250 채수량에 2,760만원인데 96년도 채수량이 500mm인데 2,4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과 말씀하는 논리와는 안맞는것 아닙니까? 지금 상북 대석에 보면 대석에 93년 채수량이 250mm를 했는데 2,760만원입니다(동산건설). 그런데 96년 상북 장제마을에는 500mm에 2,400만원입니다(동원건설). 건설업자는 틀립니다만 이것은 물가인상과 임금인상의 논리와는 안맞는것 아닙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그것은 93년도에 웅상 명곡과 대석, 내포리 ...는 사회과에서 했는데 이 돈은 가구와 합친 것입니다. ...몰라서 자료만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서가 없어서 후속 관로와 굴착과 합친 금액인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세영위원

내실있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관정만 해서 2,700만원인지 배관 등 공사비를 나열해 주었으면 이해를 할 것인데, 이것은 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1공 파는데 얼마라고 계산하지 부속적으로 배관을 설치한다든지 펌프 용량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주어야 이해를 하지 이런식으로 하면 이것이 관정 1공 파는데 든 금액이지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서류를 찾지 못해 공사금액만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제출한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판 관정(식수용 포함)에 대한 공사금액 내역, 배관은 얼마, 모터 몇 마력에 얼마라는 식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식수용이나 농업용수가 최초의 채수량과 1, 2년이 지난 후의 채수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증기간 외에 체크를 해가지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를 해달라는 요구를 못하니까 보증기간이 있다면 보증기간 만료 직전에 채수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하겠습니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하자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정세영위원

하자보증기간 만료전에 채수량을 다시 검사해서 잘못되었으면 보수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부건위원

우리 양산시에 하자보증기간내에 하자보수를 받은 관정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

이부건위원

그런 것은 전혀 조사를 안하고 돈만 내주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이부건위원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모른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2공이다, 4공이다, 더 이상은 없다. 확실하다. 맞다 이렇게 하시는데 특위활동을 해서 이후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저희들이 개발한 것만, 개인이 판 것은 사실상 조사를 못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지하수를 개발할 때 채수량 30톤 이상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신고를 할 때 시공 업자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시공업자가 아니고 법상 30톤 이상만 나오게 되면 신고하도록, 법상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개인이 신고할 때 그냥 개인이 와서 내가 30톤 이상을 파겠다고 신고하면 나중에 하자보수나 폐공 처리에 대해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폐공처리가 되지 않으면 주위를 오염시킨다든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
기성

장기성위원

신고를 하면 신고에 지나지 않지 시공업자와의 계약상황은 전혀 모르겠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사인간의 계약이라서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에 보면 (50톤)에서 500톤까지되어 있는데 500톤까지 되어 있으면 사용하는 전기는 가정용 전기로 가능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관정 깊이는 100m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00m이상 내려가면 가정용 전기는 안하고 공업용 전기를 사용해야만 물이 올라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관정을 발주할 때 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채수량으로 합니까, m로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정부가 산정한 품셈에 의해 설계를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해당부서에서 확인, 폐공처리한 것이 건설도시국에 4공 있다고 했는데 위치와 사용자를 알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이 농업용수입니까, 생활용수입니까, 식수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주 목적은 농업용수이고 식수로 적합할 때는 식수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공사시공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업자는 어디 업자들이 시공을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양산업자입니다.

김종대위원

경상남도에서 양산업자들과 계약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업자가 한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가 직접 시공합니다. 경상남도 국비사업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양산업체는 전혀 없고 다른 곳 없고 다른 업체입니까, 아니면 자체 기계로 개발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농업진흥공사가 직영을 했습니다. 농업진흥공사가 발주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내로 제한을 한 모양입니다.

김종대위원

업체가 명시된 대로 맞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경상남도 시행분은 자료제출한 곳에 시공업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종대위원

어느 업체가 하는지 양산시에서는 모르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업무협조를 별도로 통보받고 통보해주는 것은 없고 담당자들이 듣는 얘기로 가령 상북 어디에는 양산의 업자가 했다든지,

김종대위원

개발후에는 양산시가 인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농진공에서 관리를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완공후에는 양산시가 인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개발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관정인데 업자도 모르고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도 모르면서 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준공검사에 의해서, 농진공에서 준공검사를 하니까, 준공된 것을 농진공으로부터 인수를 받지 개인업자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시공을 해서 완공된 곳이 있습니까, 인수받은 것이 몇곳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작년에 시행한 여섯 곳입니다.

김종대위원

어디인지 지역이 나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원동, 웅상 삼호, 동면 여락·가산, 상북 율리, 하북 평산 여섯 곳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사용이 옳게 되는 관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이 비가 안와서 양수기로 물을 퍼고 있는데, 양산시가 이관을 받았다면, 동면 가산에는 두 시간 퍼고 나면 물이 안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것 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실무자가 전수조사를 해서 물이 적게 나오는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수중모터가 그 깊이까지 잠겨 있지 않아서 그런데 원인을 밝혀 농진공에 보완 요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어차피 우리 양산시가 받을 것인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관정을 인수받아가지고, 받을 때 확실히 받아야 되는데 추후 문제가 생겨 당장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못하면 필요없는 관정 아닙니까? 그리고 업체도 양산업체로 알고 있는데 공사만 잘하면 어느 업체가 하든 어떻습니까만 동면의 가산도 그렇고 여락도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진공에서 한 것에 이런 현상이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수 인계를 받을 때는 확실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즉시 쓸 수 있는 관정을 인수받아야지 주면 주는 대로 받아 물이 안나오면 다시 하고,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양산시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부분같으면 당연히 지적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 농수산부에서 관정 1공에 대한 단가를 책정해가지고 이것은 경남도와 농어촌진흥공사간에 계약을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수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해당 시군별로 배정을 받아서 자기네들 장비가 없는 곳에는 타 일반업자를 넣어 감시감독은 자기들이 해서 공사를 마치고, 해당 시군에서도 관정을 파는데 있어 감시 감독 뿐만아니라 채수량 시험에도 가담을 해서 시설물이 완전무결하게 되었을 때 해당 시군에서 인수·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토개공 신도시에 완성되고 나면 인수인계 받아야 될 부분을 양산시가 관여해가지고 나중에 받을 것을 그때 그때 지적이 안되고 나중에 받았을 때 결국은 양산시가 돈을 들여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것과 이것이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양산시가 인수를 받아야 될것 같으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담당공무원이 가서 지적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진공에서 시행하더라도 위치 등은 해당시군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농진공에서 하니까 말이 많아 도에 있을 때 중앙에 건의해서 그 이후에는 농진공에 계약을 하지 않고 해당 시군에 배정을 해서 해당 시군에서 관정을 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동면의 경우도 폐공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현황은 허위보고입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 관정이 없다가 지금은 집이 들어서 마당 복판에 관정에 방치되거나 마당이 되어 버린 집도 있습니다, 기계가 그대로 담겨서.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공사만 해버리고 그 후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지 읍면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관정에 대한 예산만 올리는 것이지, 이것이 사용 가능하다면 깊이 파야될 부분이 있으면 파고 모터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모터를 수리해서 쓸 생각은 하지 않고 폐공할 것은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동면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 현황을 보니까, 이부건 위원님이 하나 하나 지적해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면 조치를 해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든 식수든 계약 내용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채수량이라든지 연도 하자보수 등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2년이니 3년이니 국장님도 잘모르셔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계약하는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양식대로 계약을 하는데 그런데 우왕좌왕하는 자체가 다른 업무때문에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안쓰시는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의 지하수가 앞으로는 하천이 너무 오염되다보니까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처리가 제대로 안될때는 후손들은 지하수 마저도 먹을 물이 없다는 중차대한 폐공처리 부분을 의회에서 의뢰를 하면 자료 자체는 성의있게 내주어야 합니다. 파악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동면의 경우 최근의 것도 빠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파악 자체가 안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하고 난 후에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관정 현황에 보면 구분에 산업경제 농업용과 밭용수라고 해서 농업용이나 밭에 물을 쓰기 위한 용수나 같이 보면 안됩니까? 밭용수가 있고 농업용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위치선정 등을 할 때 이것은 밭용수로 개발을 하고, 논용수로 농업용수를 구분을 해서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기업용이라고 해서 기업체가 물이 모자라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것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초에는 농업용으로 내려오다가 농수산부에서 밭기반정리라고 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 밭용수가 별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식수용과 생활용수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개인이 식수용이다 생활용수다고 들어와서 그렇지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관내 기업이 공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공업용수도 관정을 팔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

이부건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관급공사 관로 각 읍면별 개인내지 공장 등이 30톤 이상 지하수를 파겠다고 해서 신고한 현황자료를 내주시고, 시공도중에 물이 나오지 않아 공사를 중지하고 변경 신고한 현황이 있으면 변경 신고한 편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건설현장에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난 후 신고를 하는지 안하는지 현황도 포함해서 해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1일 30톤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1일 30톤 이상이 되어도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안하면 모르잖아요. 신고를 하지 않고 1일 30톤 이상의 물을 쓰는 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해주셔서 조사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서 “30톤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 안하느냐?”고 하면 “여기는 20톤밖에 사용안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30톤이상의 물을 올려 그 물을 다른 지역에 가서 암암리에 파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그것이 만약 수십개라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에 매달리면 다른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하면 안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그런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농진공 부분의 공사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농진공에 문의해서 공사금액을 알아낼 수 있으면 공사금액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동 서룡과 용당 1, 2, 3, 4 이것은 인수를 안했습니까? 도에서 시행한 것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다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조금 전에 6공밖에 인수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틀리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생활용수만 6공입니다.

정세영위원

농업용수는 원동만 해도 5공인데 다 인수했어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오늘 참석하신 국장님과 과장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특위를 해서 폐공에 대해 다루는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어 이를 최대한 방지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불러서 추궁이나 하고 책임을 지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이번 기회에, 특히 개인 시공분야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분야를 위원들과 같이 이장님들의 도움을 받아 폐공처리할 곳을 찾고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 부담을 시켜가면서 폐공처리하고 안되면 시비라도 보태어서 해야 합니다. 웅상 장흥 1리에 폐공처리가 안된 관정이 있는데 그 관정이 장흥마을 사람들의 반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관정을 그대로 놔놓으면 오염이 안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케이싱을 박아서 전기시설까지 해놨다가 철판 뚜껑을 해놨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장흥에는 식수가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장흥에는 모자라지 않는데 평산마을에,

김상걸위원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개발해놓은 것을 장흥에 모자라면,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장흥에는 현재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 물은 그대로 관리하고 있어 오염 여지는 없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관정 시공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 뒷 부분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자료,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관정사업 세부공정별 예산내역, 폐공처리한 6곳의 위치 등 세부내역, 개인용수 등 신고내역, 시공도중 변경신고내역, 경상남도 시행 관정공사금액 내역, 석계공원묘지내 장의차에 관한 현황(교통관광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실시할 관정및묘지업무관련 현지확인 세부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사항은 양일간 집결장소, 시간, 현지 안내문제, 조사방법, 해당읍면출신 의원 출석문제, 기타가 되겠습니다. 양일간 집결장소는 일단 의회에 집결해서 의회 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시간은 10시 30분으로 하고 현지 안내는 집행부 공무원과 읍면사무소의 직원을 대동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종대위원

공무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 현 국·과장님을 말합니다.

김상걸위원장

해당 읍면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 현 해당 국·과장님이 나가시면 그 이하는 알아서 올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그러면 조사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현지에 가서 공무원에게 묻는 식으로 하고 열람을 할 수 있고 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읍면 출신 의원의 출석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의원이라는 것은 회의가 열려도 참석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해당 읍면출식 의원들의 출석 여부는 그분들의 생각에 맡겨야지 우리가 참석하라 마라 해서는 안됩니다.

김상걸위원장

그러면 일단 통보만 하고 참석 여부는 개인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의사항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양일간 집결장소는 사무국, 모이는 시간은 10시 30분, 현지 안내는 국장과 과장으로, 조사방법은 현지에서 집행부 관계인에 대해 질문하는 방법으로 하고, 해당 읍면 출식 참석은 통보만 하고 참석 여부는 의원 본인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